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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불법행위 행정처벌 규정
분류 중재.소송 > 소송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4.2.3 가격 불법행위 행정처벌 규정(1).doc
가격 불법행위 행정처벌 규정



1999년 7월 10일 국무원 비준, 1999년 8월

1일 국가발전계획위원회 반포,2006년 2월 21일 《국무원의 <가격 불법행위 행정처벌 규정> 개정에 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08년 1월 13일 《국무원의 <가격 불법행위 행정처벌 규정> 개정에 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제1조 법에 따라 가격법 위반행위를 처벌하고 소비자와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이하 가격법이라 약칭함)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 가격주관부서는 법에 따라 가격활동에 대한 감독 검사를 진행하고 가격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을 결정한다.

제3조 가격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은 가격법 위반행위 발생지의 지방 인민정부 가격주관부서에서 결정하며 국무원 가격주관부서가 그의 상급 가격주관부서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4조 경영자가 가격법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기 행위중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정을 명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하며 불법 소득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불법 소득이 없을 경우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정상이 중한 경우에는 조업정지 및 정돈을 명하거나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영업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1) 서로 내통하여 시장가격을 조종함으로써 기타 경영자 또는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해를 입혔을 경우

(2) 신선한 상품, 계절성 상품, 체화 상품 등 상품을 법에 따라 할인 처리하는 이외에 경쟁자를 배척하거나 시장독점을 목적으로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덤핑판매하여 정상적 시정경영 질서를 교란하고 국가이익 또는 기타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에 해를 입혔을 경우

(3) 동일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등한 거래조건을 구비한 기타 경영자에게 가격 차별시 대우를 한 경우.업계협회가 본 업계의 경영자를 조직하여 상호 내통하여 시장가격을 조종한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라 경영자를 처벌한다. 업계협회에 대해서는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정상이 중한 경우 사회단체 등록관리기관은 법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 경영자가 가격법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가격 인상정보를 날조, 산포하고 악의적으로 사재기하거나 또는 기타 수단을 부려서 상품가격의 과다 인상을 조성하였을 경우, 또는 허위적이거나 사람들이 오인할 수 있는 가격수단을 이용하여 소비자 또는 기타 경영자들을 속여서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였을 경우 시정을 명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하며 불법 소득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불법 소득이 없을 경우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정상이 중한 경우에는 조업정지 및 정돈을 명하거나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영업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업계협회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정상이 중할 경우 사회단체 등록관리기관은 법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 경영자가 가격법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등급을 높히거나 낮추는 등 수단으로 상품을 판매, 수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가격을 의장 인상하거나 인하한 경우 시정을 명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하며 불법 소득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불법 소득이 없을 경우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며, 정상이 중한 경우에는 조업정지 및 정돈을 명하거나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영업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제7조 경영자가 정부 지도가격 또는 규정가격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하기 행위중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정을 명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하며 불법 소득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불법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정상이 중한 경우에는 조업정지 및 정돈을 명한다.

(1) 정부 지도가격 변동폭을 초과하여 가격을 정하였을 경우

(2) 가격을 정부의 정가보다 높거나 낮게 정하였을 경우

(3) 정부 지도가격 또는 정가 범위내에 속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제멋대로 정하였을 경우

(4) 정부 지도가격 또는 정가를 앞당기거나 지연하여 집행한 경우

(5) 요금 명목을 자의로 설치하거나 기준을 자의로 제정하여 비용을 수취한 경우

(6) 요금 명목을 분해하거나 비용을 중복 수취하거나 요금 범위를 확대하는 등 방식을 취하여 요금 기준을 변상적으로 높였을 경우

(7) 정부가 취소한 요금 명목으로 계속 비용을 수취한 경우

(8) 규정을 위반하고 보증금, 저당금 등 형식으로 비용을 의장 수취한 경우

(9) 강제적으로, 또는 변상적 강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수취한 경우

(10)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도 비용을 수취한 경우

(11) 정부 지도가격 또는 정가를 집행하지 아니한 기타 행위.

제8조 경영자가 법정 가격 관여 조치, 긴급조치를 집행하지 아니하고 하기 행위중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정을 명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하며 불법 소득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불법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정상이 중한 경우에는 조업정지 및 정돈을 명한다.

(1) 가격 인상 신고 또는 가격 조정 비치제도를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규정된 가격차 비율, 이윤율 변동 폭을 초과하였을 경우

(3) 규정된 제한 가격, 최저 보호가격을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집중적 정가권한 조치를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가격 동결 조치를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6) 법정 가격 관여 조치, 긴급 조치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기타 행위.

제9조 이 규정 제4조부터 제8조의 규정중 불법 소득이 없는 개인경영자의 가격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0조 경영자가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고 폭리를 도모하였을 경우 시정을 명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하며 불법 소득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정상이 중한 경우에는 조업정지 및 정돈을 명하거나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영업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제11조 경영자가 가격 명시 규정을 위반하여 하기 행위중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정을 명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하며 5,000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1) 가격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2) 규정 내용과 방식에 따라 가격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3) 명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명시하지 아니한 비용을 수취하였을 경우

(4) 가격 명시 규정을 위반한 기타 행위.

제12조 가격 감독검사 소요자료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공하였을 경우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준다. 기간을 경과하여도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5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규율 처분을 준다.

제13조 정부의 가격주관부서가 가격 감독 검사를 실시할 때 경영자의 불법 행위를 발견하고 하기 3가지 상황을 동시에 구비한 경우 가격법 제34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상관 영업을 당분간 중지하도록 명한다.

(1) 불법 행위의 정상이 복잡하거나 정상이 엄중하여 조사 확인후 비교적 중한 처벌을 줄 수 있을 경우

(2) 상관 영업을 당분간 정지하지 아니하고 불법 행위가 계속 될 경우

(3) 상관 영업을 당분간 징지하지 아니하여 불법 사실의 인정에 영향이 미칠 수 있고 기타 조치를 취하여도 조사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정부의 가격주관부서가 가격 감독 검사를 실시할 때 법 집행직원은 2인 이상이어야 하며, 아울러 경영자 또는 관련 당사자에게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이 규정 제4조~제11조에서 규정한 불법소득이 가격법 제41조에서 규정한 소비자 또는 기타 경영자의 과다 지불금액에 속할 경우 경영자에게 기한부 반환을 명한다. 과다 지불 소비자 또는 기타 경영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하여 찾도록 명한다.

경영자가 전항의 규정을 집행하지 않고 소비자 또는 기타 경영자에게 과다 지불 금액을 반환하지 않거나 간한이 만료되어도 소비자 또는 기타 경영자에게 과다 지불 금액을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 정부 가격주무부서는 그것을 몰수하며, 소비자 또는 기타 과다 지불 경영자가 반환을 요구할 때 경영자는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진다.

제15조 경영자가 행정처벌법 제27조에 나열한 상황이 있을 경우 법에 따라 경하게 처벌하거나 경감 처벌한다.

경영자가 하기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중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1) 가격법 위반 행위가 엄중하거나 사회적 영향이 비교적 클 경우

(2) 조사에 번마다 걸린 경우

(3) 증거를 위조, 개찬하거나 이전, 소멸하였을 경우

(4) 가격법 위반 행위와 관련되는 자금 또는 상품을 이전하였을 경우

(5) 경영자가 이 규정 제14조 제1항의 규정을 집행하지 않고 소비자 또는 기타 경영자의 과다 지불 금액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6) 중하게 처벌해야 하는 기타 가격법 위반 행위.

제16조 경영자가 정부 가격주관부서의 처벌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먼저 행정 재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행정 재심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7조 기간을 경과하여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일당 벌금 액수의 3%에 따라 벌금을 추가 징수한다. 기간을 경과하여도 불법소득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일당 불법 소득액의 2‰에 따라 벌금을 추가 징수한다.

제18조 누구든지 이 규정에 나열한 가격 불법 행위가 있고 정상이 중하고 시정을 거부할 경우 정부의 가격주무부서는 이 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이외에 시정할 때 까지 그의 가격 위반 행위를 공고할 수 있다.

제19조 관련 법률에 가격법 제14조 행위에 대한 처벌 및 처벌기관을 별도로 규정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제20조 가격법 집행자가 국가기밀, 경영자의 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에 태만하거나 부정을 행하여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하며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준다.

제21조 이 규정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