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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제소안건의 처리에 관한 잠정규정
분류 중재.소송 > 소송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4.2.5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제소안건의 처리에 관한 잠정규정.doc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제소안건의 처리에 관한 잠정규정

세관총서령 제120호



《제소 안건의 처리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잠정시행규정》은 2004년 11월 16일 세관총서 업무회의의 심의를 통과하여 오늘 공고하고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세관총서장 무신셩(牟新生)

2004년 11월 30일





제1조 제소 안건의 처리에 관한 세관의 업무를 규범화하여 개인․법인․기타 단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세관이 법에 따라 세관의 직권을 행사하도록 보장 및 감독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과 행정법규에 의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개인․법인․기타 단체가 세관의 구체적 행정행위에 대해 불복하고도 법으로 정한 기한 내에 행정 재심의를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또는 세관의 행정 재심의 결정에 불복하고도 법으로 정한 기한 내에 행정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세관에 제소할 수 있다.

신청인의 제소와 세관의 제소 수리 및 처리결정에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세관은 합법성․공정성․공개성 및 국민편의의 원칙을 준수하여 지체 없이 제소 안건을 처리하여야 하며 또한 실사구시의 정신을 바탕으로 잘못을 바로잡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4조 제소인은 제소 대상이 되는 구체적 행정행위 또는 재심의 결정을 내린 세관에 제소할 수 있으며 또한 상급 세관에 제소할 수도 있다.

세관총서의 구체적 행정행위 또는 재심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세관총서에 제소하여야 한다.

제5조 세관의 조사부서 및 밀수단속반이 내린 구체적 행정행위에 대해 불복하여 제소한 안건은 해당 조사부서 및 밀수단속반이 구체적인 처리를 책임진다. 기타 세관 부서의 구체적 행정행위 및 재심의 결정에 불복하여 제소한 안건은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기구가 그 구체적인 처리를 책임진다.

위에서 말한 제소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를 책임지는 부서를 이하 제소심사 부서로 약칭한다.

제6조 세관총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동성 직속세관이 내린 구체적 행정행위 또는 행정 재심의 결정에 대하여 세관총서에 제소한 안건을 광둥지서가 처리하도록 교부할 수 있다.

제7조 세관의 관련부서가 접수한 항의서신 및 항의방문과 투서 등을 비롯하여 세관의 구체적 행정행위 또는 행정 재심의 결정의 합법성 문제가 본 규정 제8조에 규정된 제소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제소심사 부서로 안건을 이송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 제소인이 안건을 제소할 때는 서면으로 제소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소 자료에는 제소인의 기본적 상황을 비롯하여 구체적 행정행위에 대한 철회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제소의 청구․구체적 사실․이유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 세관의 제소심사 부서는 제소인이 서면으로 제출한 제소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업무일 기준) 이내에 이에 대하여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본 규정의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수리를 결정하고 《제소 수리결정서》를 제작 발급한다.

(2) 본 규정에 부합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면 수리불가를 결정하고 제소인에게 수리하지 않는 이유를 서면으로 고지한다.

1. 제소하려는 구체적 행정행위 또는 재심의 결정을 세관이 내리지 않은 경우

2. 제소사항이 이미 인민법원 또는 행정 재심의 기관에 의하여 수리되고 심사처리 중인 경우

3. 제소사항이 이미 인민법원에 의하여 판결된 경우

4. 제소사항이 이미 기타 세관에 의하여 제소안건으로 수리되거나 처리된 경우

5. 제소사항이 이미 세관의 제소절차에 다라 처리되었으나 제소인이 중복하여 제소한 경우

6. 오직 세관이 제정하여 발표한 행정 규장 또는 보편적 구속력을 가진 규정이나 결정에 대하여만 불복하는 경우

7. 청구사항이 이미 법률과 행정법규가 규정하는 처리시한을 넘긴 경우

8. 기타 법에 따라 수리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

(3) 구체적 행정행위가 아직 행정 재심의 및 소송기한을 넘기지 않았거나 또는 행정 재심의 결정이 아직 행정소송 기한을 넘기지 않은 경우에는 제소인에게 행정 재심의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

4. 본 규정에 부합하지만 기타 세관에 처리를 이송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소자료를 상응하는 세관에 이송하고 이와 동시에 제소인에게 이 같은 사실을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제소를 이송 받은 세관은 본 조항의 기타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제소 신청을 수리한 경우 세관의 제소심사 부서가 서면으로 제소자료를 접수한 날이 수리일자가 된다.

제11조 세관이 제소를 수리하고 처리를 결정하기 이전까지 본 규정 제9조 (2)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제소안건을 철회하고 이 같은 사실을 제소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제소심사 부서는 제소 대상이 되는 구체적 행정행위와 행정 재심의 결정의 합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소안건의 심사방법은 서면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제소인이 요구하거나 제소심사 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와 담당자를 통해 상황을 조사하고 제소인 및 제소안건과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의 의견을 비롯하여 해당 행정행위 또는 재심의 결정을 내린 세관이나 담당부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상황의 조사 및 의견의 청취는 필요한 경우 청문회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제13조 제소심사 부서가 해당 행정행위 또는 재심의 결정을 내린 세관이나 담당부서에 대하여 상황파악을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소를 수리한 날로부터 7일(업무일 기준) 이내에 제소자료 부본을 해당 세관이나 담당부서에 발송하고, 해당 세관이나 담당부서는 그 제소자료 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업무일 기준) 이내에 관련 상황을 서면으로 설명하는 한편 구체적 행정행위 또는 재심의 결정을 내린 당시의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제소 대상이 되는 구체적 행정행위 또는 재심의 결정을 내린 담당자는 제소 안건에 대한 심리를 맡을 수 없다.

제소안건의 심리 담당자가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를 가지거나 기타 관계로 인하여 공정한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제소인이 판단하는 경우, 해당 심리 담당자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낼 수 있다. 심리 담당자가 스스로 자신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 또는 기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반드시 기피 신청을 해야 한다.

심리 담당자에 대한 기피결정은 제소심사 부서의 책임자가 내린다. 제소심사 부서의 책임자에 대한 기피결정은 소속 세관의 책임자가 내린다.

제15조 제소안건의 처리가 결정되기 이전에 제소인은 제소를 철회할 수 있으며 제소의 철회 신청은 서면 형식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제소인이 제소를 철회한 경우 제소안건에 대한 심사는 중지되어야 한다.

제16조 세관은 제소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결정을 내려야 한다. 복잡한 사안의 경우에는 제소심사 부서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적절한 선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최대 연장 기한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심사기한을 연장할 때는 제소인에게 이 같은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세관은 제소안건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각각 처리 결정한다.

(1) 제소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 행정행위 또는 행정 재심의 결정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하며 적용근거가 정확할 뿐만 아니라 절차의 합법성과 내용의 적절성 모두가 인정되면 해당 결정을 유지하고 제소인의 제소 청구를 반려한다.

(2) 세관이 법으로 정한 직무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 내에 그 직무책임을 이행하도록 결정하거나 하급 세관에 이를 명한다.

(3) 제소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 행정행위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행정행위에 대하여 철회․변경 또는 위법사실의 확인 등을 결정한다. 새로운 행정행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행정행위를 집행했던 원래 세관이 이를 결정한다.

1. 주요사실이 불명확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2. 적용 근거에 착오가 있는 경우

3. 법정 절차를 위반하여 공정한 처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4. 직권을 초월 또는 남용한 경우

5. 구체적 행정행위 자체가 명확히 부당한 경우

(4) 제소의 대상이 되는 재심의 결정이 제(3)항의 경우에 해당하면 철회를 결정하고 원래 재심의 기관이 이에 대하여 다시 재심의 결정을 내린다.

제18조 제소심사 부서는 제소안건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제시하고 소속 세관 책임자의 승인을 거쳐 본 규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를 결정하여야 한다. 사안이 중대하거나 복잡한 경우에는 안건 심리 위원회의 토론을 거쳐 통과되어야 한다.

원래 상급 세관이 심사 승인한 구체적 행정행위 또는 재심의 결정에 대하여 하급 세관이 제소안건을 처리한 경우 반드시 처리 의견을 제시하고 원래 심사 승인한 상급 세관에 보고 승인 절차를 거쳐 처리 결정하여야 한다.

제19조 제소안건에 대한 처리결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적 문서를 작성하고 세관의 행정용 직인을 날인하여 7일(업무일 기준) 이내에 해당 법률 문서를 제소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하급 세관의 구체적 행정행위 또는 재심의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제소안건을 상급 세관이 처리한 경우 이에 대한 처리 결정은 제소인에게 송달하는 동시에 해당 하급 세관에도 송달하여야 한다.

제20조 세관 내부의 기타 부서에서 이송한 제소 안건의 경우 처리 결정 부본을 해당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기타 기관에서 이송한 제소 안건의 경우처리 결정 부본을 해당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21조 제소인이 제소절차를 통하여 변경된 이후의 구체적 행정행위 또는 새로 집행되는 구체적 행정행위에 대하여 여전히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 재심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2조 세관이 제소안건을 처리할 때는 제소인에게 어떠한 비용도 수취하여서는 안 된다.

제23조 심사 완결된 제소안건에 대하여 반드시 파일을 만들어 정리하여야 한다.

제24조 본 규정은 세관총서가 해석 책임을 진다.

제25조 본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