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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기관의 행정사건 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분류 중재.소송 > 소송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4.2.9 공안기관의 행정사건 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doc
공안기관의 행정사건 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령 제88호



신규 개정 《공안기관의 행정사건 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이 2006년 3월 29일 공안부 부장 사무회의에서 통과되었음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공고일로부터 시행된 다.



공안부 부장 주영강

2006년 8월 24일





제1장 총 칙

제1조 공안기관의 행정사건 처리절차를 규범화하고 행정사건 처리과정에서 공안기관의 정확한 직책 이행을 보장함으로써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 처벌법》 등 관련 법률과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규정이 행정사건이라 함은 공안기관이 법률, 법규 및 규정의 규정에 의해 위법 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벌, 마약중독자 강제치료, 수용교양 등의 강제조치를 취하는 사건을 말한다.

제3조 공안기관은 행정사건 처리에 있어서 사실에 근거하고 법률에 준하여야 한다.

제4조 공안기관은 행정사건 처리 시 합법, 공정, 공개 및 적시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인권을 존중 및 보장하고 공민의 인격존엄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5조 공안기관은 행정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교양과 처벌의 상호 결합 원칙을 견지하여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자각적으로 법을 준수하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제6조 미성년자 관련 행정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공안기관은 미성년자의 심신특성에 근거하여 그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 소수민족 집거지역이나 다민족이 공동 거주하는 지역에서 행정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현지의 통용 언어를 사용하여 질문하여야 한다. 현지 통용 언어문자를 모르는 당사자에게는 통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공안기관의 업무직원이 사건 처리과정에서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리를 위하여 부정행위를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요구 또는 접수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장 관 할

제9조 행정사건은 위법행위 발생지 공안기관이 관할한다. 위법행위자 거주지의 공안기관에서 관할하는 것이 더욱 적절한 경우에는 위법행위자 거주지 공안기관이 관할할 수도 있다. 단 매음, 매춘, 매춘의 유혹ㆍ수용ㆍ알선 및 도박 관련사건은 제외다.

위법행위 발생지의 공안기관이 위법행위자 거주지의 공안기관에 이관하여 관할하는 행정사건에 대하여 위법행위 발생지의 공안기관은 이관하기 전 관련증거를 적시에 수집 및 고정하는 한편 위법행위자 거주지 공안기관의 조사업무를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몇 개의 공안기관에게 모두 관할권이 있는 행정사건의 경우에는 최초 접수한 공안기관이 관할한다. 필요시에는 주요 위법행위 발생지의 공안기관이 관할할 수 있다.

제11조 관할권에 대하여 논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의 상급 공안기관에 관할권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중대하거나 복잡한 사건에 대하여 상급 공안기관이 직접 처리하거나 관할권을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 철도공안기관은 열차 및 기차역 범위 내, 철도계통의 기관, 공장, 단(段), 소(所), 대(隊) 등에서 발생한 사건과 철도선에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철도시설을 훼손, 이동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철도운수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 및 철도시설 절도 사건에 대한 조사처리를 책임진다.

항구공안기관은 항구운항계통의 선박, 항구, 부두 작업구역 내 및 기관, 공장, 소(所), 대(隊) 등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조사처리를 책임진다.

민항공안기관은 민항관리기구가 관리하는 공항 구역 및 민항계통의 기관, 공장, 소(所), 대(隊) 등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조사처리를 책임진다.

국유 영림구의 삼림공안기관은 영림구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조사처리를 책임진다.

제13조 공안기관과 군대가 상호 관련되는 공안행정사건에 대한 관할분담은 공안부와 중국인민해방군 총정치부가 별도로 규정한다.



제3장 기 피

제14조 공안기관 책임자와 사건담당 인민경찰은 하기 각호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기피해야 하며 사건 당사자와 그의 법정대리인은 이들의 기피를 요구할 수 있다.

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친인척인 경우

⑵ 본인 또는 그 친인척이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⑶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기타 관계가 있고 사건처리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5조 사건담당 인민경찰의 기피는 그가 소속되어 있는 공안기관이 결정하며, 공안기관 책임자의 기피는 상급 공안기관이 결정한다.

제16조 공안기관 책임자 및 사건담당 인민경찰이 기피신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17조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공안기관 책임자 또는 사건담당 인민경찰의 기피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련신청을 제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구두로 신청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관련기록을 남겨야 한다.

제18조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제출한 기피신청에 대하여 공안기관은 2일 이내에 결정하는 동시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공안기관 책임자와 사건담당 인민경찰에게 기피해야 하는 해당사항이 존재하나 본인들이 기피신청을 제출하지 않았고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도 이들의 기피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들의 기피에 대한 결정권한이 있는 공안기관의 책임자는 이들에게 기피를 명할 수 있다.

제20조 행정사건에 대한 조사과정 중 감정인 및 통역인의 기피가 필요한 경우 본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1조 공안기관이 기피결정을 하기 전에 사건담당 인민경찰은 해당 행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중단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기피결정이 내려진 공안기관 책임자, 사건담당 인민경찰, 감정인 및 통역인이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기피결정 발표 전에 수행한 활동의 유효여부는 기피결정을 내린 공안기관이 사건의 상황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제4장 증 거

제23조 공안기관이 행정사건을 처리하는 증거로는 주로 이하 몇 가지 종류가 있다.

⑴ 서증

⑵ 물증

⑶ 시청자료, 전자증거

⑷ 피해자의 진술 및 기타 증인의 증언

⑸ 위법용의자의 진술 및 해명

⑹ 감정의견

⑺ 검측결론

⑻ 검증, 검사 기록 및 현장기록

증거는 반드시 조사를 통하여 사실임이 확인되어야만 판결근거로 할 수 있다.

제24조 공안기관은 법정절차에 따라 위법용의자의 위법여부와 위법정상의 경중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고문에 의한 자백 강요와 위협, 유혹, 기만 등의 불법수단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며 불법수단으로 취득한 증거는 판결근거로 할 수 없다.

제25조 공안기관은 관련 단위와 개인으로부터 증거를 수집 및 조사하는 경우 이들에게 사실대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26조 사건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은 모두 입증의 의무를 부담한다.

생리적 및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거나 나이가 어려 시비분별능력이 없고 의사표시를 정확하게 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증인으로 할 수 없다.

제27조 공안기관 및 소속 인민경찰은 행정사건 처리 시 국가기밀, 상업비밀 및 개인의 프라이버시 관련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5장 기간 과 송달

제28조 기간은 시, 일, 월로 계산하며 시작되는 시 또는 일은 그에 계산하지 아니한다. 기간에는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후의 첫 날을 기간만료일로 한다.

제29조 공안기관은 법률문서를 송달함에 있어서 이하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⑴ 사건담당 인민경찰이 간이절차에 의해 즉석처벌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석에서 결정서를 처벌대상자에게 교부하는 동시에 처벌대상자가 그 결정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처벌대상자가 서명과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사건담당 인민경찰은 관련 결정서에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⑵ 이 항 제(1)호의 규정 이외에 공안기관이 행정처벌결정과 기타 행정처리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는 고시 후 즉석에서 결정서를 처리대상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처리대상자가 문서에 첨부된 결정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완료하면 송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처리인대상자가 서명과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사건담당 인민경찰은 문서에 첨부된 결정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처리대상자가 현장에 있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서를 처리대상자에게 송달해야 하며 치안관리 처벌결정은 2일 이내에 송달하여야 한다.

법률문서 송달은 우선 직접 송달방식을 취하여 송달수령인 본인에게 교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송달수령인이 부재중인 경우에는 그의 성년 가족이나 근무처 책임자 또는 해당 거주지의 주(촌)민위원회에 교부하여 이들이 대리 접수하도록 할 수 있다. 송달수령인 본인 또는 대리수령인이 접수 및 서명,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송달인은 관련 이웃이나 기타 증인을 현장에 초청할 수 있으며 이들에게 상황설명을 한 후 동 문서를 송달수령인에게 남겨두고 송달 수령회신에 거부사유와 송달일자를 명시한 다음 송달인 및 증인이 서명을 하거나 지인을 찍으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직접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타 공안기관에 대리송달을 위탁하거나 우편방식으로 송달한다.

상기 송달방식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시 송달을 택할 수 있다. 공시 범위와 방식은 공민의 이해에 편리하도록 해야 하며 공시기한은 60일 이상이어야 한다.



제6장 간이절차

제30조 위법사실이 확실하고 이하 각호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경찰은 즉석에서 처벌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금지품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압수할 수 있다.

⑴ 치안관리 위반행위자나 도로교통 위법 행위자로서 200위안 이하의 벌금 또는 경고를 하는 상황

⑵ 기타 위법행위가 있는 개인에게 5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경고를 하는 경우 또는 단위에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경고를 하는 상황

⑶ 법률에서 즉석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기타 상황.

매음, 매춘 및 매춘에 관한 유혹ㆍ수용ㆍ알선ㆍ호객 행위, 도박 알선행위에 대하여는 즉석처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 즉석처벌은 이하 절차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

⑴ 위법 행위자에게 업무수행 신분을 밝히고 그의 위법사실을 지적한다.

⑵ 위법행위자의 진술과 해명을 충분히 청취해야 하며 위법행위자가 제시한 사실, 이유 또는 증거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⑶ 즉석처벌결정서를 작성하여 즉석에서 처벌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⑷ 벌금을 즉석에서 부과하는 경우에는 벌금영수증을 동시에 발행하여 처벌대상자에게 교부하며, 벌금을 즉석에서 부과하지 않는 경우 규정기한 내에 지정 은행에 가서 납부하도록 처벌대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32조 간이절차 적용에 따른 처벌은 인민경찰이 단독으로도 행정처벌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인민경찰이 즉석에서 행정처벌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결정을 내린 후 24시간 이내에 소속 공안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여객열차, 민용 항공기 및 수상에서 행정처벌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귀환 후 24시간 이내에 소속 공안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증거조사

제1절 일반 규정

제33조 공안기관이 행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전면적으로, 즉시에, 합법적으로 증거자료를 조사, 수집하고 이를 심사, 확인하여야 한다.

제34조 조사가 필요한 사건내용은 이하 몇 가지를 포함한다.

⑴ 위법용의자의 기본상황

⑵ 위법행위의 존재 여부

⑶ 위법행위가 위법용의자에 의해 행해졌는지 여부

⑷ 위법행위를 행한 시간, 장소, 수단, 결과 및 기타 상황

⑸ 법에 따라 위법용의자에 대한 처벌을 중하게, 경하게 또는 경감하거나 면제한다는 관련 상황의 존재 여부

⑹ 사건과 관련한 기타 사실.

제35조 공안기관이 증거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인민경찰은 2명 이상이어야 하며 이들은 조사대상자 앞에 자신들의 신분을 밝혀야 한다.

제36조 인민경찰은 사출하였거나 출두한 위법용의자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규제대상에 속하는 칼, 무기 및 인화성ㆍ폭발성 물품 등 위험물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차압하여야 한다. 안전검사 시에는 검사증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

제37조 위법용의자가 만취상태로서 본인에 대하여 위험우려가 있거나 타인의 인신, 재산 또는 공공안전에 대하여 위협우려가 있는 경우 술이 깰 때까지 그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그의 소속단위나 가족에게 통보하여 수령, 관리하도록 할 수도 있다. 자체행위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취객에 대하여는 구속밴드 또는 포승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수갑, 족쇄 등 기구는 사용하지 못한다.

구속과정에는 보호조치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취객이 술을 깬 상태임을 확인한 후에는 즉시 구속조치를 해제하는 한편 질문을 진행하여야 한다. 구속시간은 조사 질문시간에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2절 사건 수리

제38조 공안기관은 신고, 고발, 제보가 들어왔거나 일반인에 의해 송치되어 왔거나 위법용의자가 자수했거나 또는 기타 행정주관부서 및 사법기관이 이송한 사건에 대하여 적시에 수리하여 등기하고 각각 이하의 처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⑴ 본 공안기관의 관할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조사 처리하여야 한다.

⑵ 공안기관의 직책범위에 속하기는 하나 본 공안기관의 관할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수리 후 24시간 내에 해당 관할권이 있는 공안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신고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⑶ 공안기관의 직책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타 관련 주관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수하도록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공안기관 및 그 인민경찰이 일상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위법행위는 각각 전항에 열거한 상황에 의해 처리한다.

제39조 공안기관의 직책범위에 속하기는 하나 본 공안기관의 관할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건으로서 하기 각호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건을 수리했거나 발견한 공안기관 및 그 인민경찰은 우선 법에 따라 필요한 강제조치나 기타 처리조치를 취한 다음 다시 해당 관할권이 있는 공안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⑴ 위법용의자가 위해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경우

⑵ 위법용의자가 도주하고 있는 경우

⑶ 사망 ․ 부상자가 있어 즉시 구급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

⑷ 위법용의자를 이미 잡았거나 발견한 경우

⑸ 국가, 집단 또는 공민의 이익이 중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

⑹ 긴급조치를 취해야 하는 기타 상황

이송하여 관할하는 행정사건의 질문 및 증거조사 기간과 억류 등 조치의 기한은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

제40조 신고자가 본인의 성명과 신고행위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사건수리 등기 시 이를 명시해야 하며 이에 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41조 공안기관은 신고자가 제공한 증거 관련 자료, 물품 등은 등기하여 적절히 보관하여야 한다. 사건 이송 시에는 증거 관련 자료와 물품들을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제42조 공안기관은 그가 발견했거나 수리한 사건에 대하여 형사사건 또는 행정사건 여부를 잠시 확정할 수 없는 경우 행정사건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처리하는 과정에서 범죄구성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안기관 형사사건 처리 절차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3절 질 문

제43조 공안기관은 위법용의자에 대한 질문 진행 시 위법용의자의 거처나 근무지에 가서 진행할 수 있으며 위법용의자를 그가 소재 중인 시(市), 현(縣) 내의 지정장소로 소환하여 진행할 수도 있다.

제44조 위법용의자를 소환하여 조사받도록 해야 하는 경우에는 공안파출소 또는 현급 이상 공안기관 담당부서 책임자의 인가를 받고 소환장에 의해 소환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발견한 위법용의자에 대하여는 인민경찰이 근무증명을 제시한 후 구두 소환할 수 있으며 질문기록에는 위법용의자의 출두 경과, 출두 일시 및 귀환시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공안기관은 소환 원인과 근거를 피소환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소환을 도피하는 치안관리위반행위자 및 법률이 강제 소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기타 위법 행위자에 대하여는 강제 소환할 수 있다. 강제소환 시에는 법에 의해 수갑, 포승 등 구속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제45조 공안기관은 전화, 핸드폰 메시지, 팩스 등 방식을 이용하여 소환 원인과 장소를 즉시 피소환자의 가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법용의자 소환 시 혐의자의 가족이 현장에 있는 경우 공안기관은 즉석에서 소환 원인과 장소를 그의 가족에게 구두 고지해야 하며 이를 질문기록에 명시하여야 한다.

피소환자가 가족과의 연락방식 제공을 거부하거나 또는 통보 불능한 기타 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통보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반드시 질문기록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6조 소환장에 의해 소환하는 경우에는 위법용의자가 출두한 후 및 질문조사가 완료된 후 위법용의자가 소환장에 출두시간과 질문조사 완료시간을 기입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위법용의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사건담당 인민경찰은 소환장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7조 소환된 위법용의자에 대하여 공안기관은 적시에 질문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질문조사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고 위법행위가 법에 의해 행정구류처벌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질문조사시간은 24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연속 소환 형식으로 위법용의자를 변형 구금해서는 아니한다.

제48조 자수했거나 일반인에 의해 송치되어 온 위법용의자에 대하여 공안기관은 즉시 질문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용의자의 출두경과, 출두시간과 귀환시간을 질문기록에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질문조사시간은 이 규정 제4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9조 동일 사건에 관련되는 위법용의자, 피해자 또는 기타 증인에 대한 질문은 각기 별도로 진행하여야 한다.

제50조 위법용의자에 대한 제1차 질문 시에는 위법용의자의 성명, 출생일, 호적 소재지, 현 주소, 신분증명서 종류 및 번호를 확인하는 동시에 형사 처분이나 행정구류, 노동교화, 수용교양, 마약중독 강제치료, 수용교화를 받은 전과 존재여부 등 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필요시에는 그의 가족 주요 구성원, 근무지, 문화수준 등 상황도 파악하여야 한다.

위법용의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1차 질문 시에 그의 국적, 출입국 증빙서류 종류 및 번호, 비자종류, 입국일시, 입국사유 등 상황도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시에는 중국에 있는 그의 관계인 등 사항까지 파악하여야 한다.

제51조 질문 시 피질문자는 질문에 대하여 사실대로 대답할 의무가 있으며 본 사건과 무관한 문제에 대하여는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피질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52조 만 16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질문하는 경우에는 그의 부모나 기타 후견인이 현장에 입회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그의 부모나 기타 후견인이 현장에 입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의 교사에게 통보하여 현장에 입회하게 할 수 있다. 확실히 통보할 방법이 없거나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입회하지 아니하는 경우 질문 기록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53조 농아 자를 질문하는 경우 수화에 능한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하며 피질문자의 농아 상황과 통역인의 성명, 주소, 근무지 및 연락방식을 질문기록에 명시해야 한다.

현지에서 통용되는 언어문자를 모르는 피질문자에 대하여는 통역인을 배치해야 하며 통역인의 성명, 주소, 근무지 및 연락방식을 질문기록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54조 질문기록은 피질문자에게 보여 확인하도록 해야 하며 열독능력이 없는 피질문자인 경우에는 낭독해 주어야 한다. 기록에 오류나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피질문자의 시정 또는 보충을 허용해야 하며 수정부분에는 피질문자의 지인을 찍어야 한다. 피질문자는 기록에 착오가 없음을 확인한 후 질문기록서의 모든 페이지에 서명하거나 지인을 찍어야 한다. 서명과 지인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사건담당 인민경찰은 질문기록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사건담당 인민경찰과 통역인은 질문기록에 서명하여야 한다.

질문 시에는 문자기록을 하는 동시에 필요에 의해 녹음이나 녹화를 할 수도 있다.

제55조 위법용의자, 피해자 또는 기타 증인이 자진하여 서면자료를 제공하려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필요시에는 사건담당 인민경찰이 위법용의자, 피해자 또는 기타 증인에게 자진하여 서면자료를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위법용의자, 피해자 또는 기타 증인은 그가 제공한 서면자료의 마지막 페이지에 서명을 하여야 한다. 사건담당 인민경찰은 서면자료를 접수한 후 첫 페이지 우측 상단에 접수일자를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56조 위법용의자를 질문할 경우에는 위법용의자의 진술과 해명을 잘 청취하여야 한다. 위법용의자의 진술과 해명에 대하여 세심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57조 위법용의자에 대한 질문 시 증거를 이용하여 위법용의자의 위법행위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에는 조사작업의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방비하여야 한다.

제58조 피해자 또는 기타 증인에 대한 질문은 이들의 근무지, 학교, 거주지 또는 그 거주지의 주(촌)민 위원회에서 진행할 수 있다. 필요시에는 이들이 공안기관에 와서 증언을 제시하도록 통보할 수도 있다.

제59조 피해자 또는 기타 증인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기 전에 피질문자의 신분과 그와 피해자, 기타 증인 및 위법용의자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야 한다.

사건담당 인민경찰은 피해자 또는 기타 증인에게 사건상황을 누설하거나 사건에 대한 견해를 표명해서는 아니 된다.



제4절 검증, 검사

제60조 사건담당 인민경찰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법행위의 발생현장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여 사건 관련 증거자료를 적시에 취득함으로써 사건의 성격을 판단하고 조사방향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다.

현장검증은 형사사건의 현장검증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61조 공안기관은 위법행위와 관련되는 장소, 물품, 인신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검사 시 인민경찰은 2명 이상이어야 하며 근무증명과 현급 이상 공안기관이 발급한 검사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확실히 즉석 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민경찰은 근무증명을 제시한 후 바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공안기관 및 그 인민경찰이 기관, 단체, 기업, 사업단위 또는 공공장소에 대하여 실시하는 일상적인 감독검사는 관련 법률, 법규와 제도에 의해 수행하며 상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민의 거주지를 검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급 이상 공안기관이 발급한 검사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민의 거주지 내에서 공공안전 또는 공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 중에 있거나 위험물품을 불법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있거나 이를 신고하는 자가 있는 것으로서 즉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공공안전이나 공민의 생명 및 재산 안전에 막대한 손실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인민경찰은 근무증명을 제시한 후 바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2조 위법용의자에 대한 검사 실시 시에는 피검사인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며 인격존엄을 손상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

부녀자의 몸수색은 여성 직원이 수행하여야 한다.

매음 매춘자에 대한 법에 따른 성병검사는 의사가 수행하여야 한다.

제63조 장소 또는 물품에 대한 검사 실시 시에는 피검사물품에 대한 불필요한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돌려야 한다.

장소 검사 시에는 피검사인 또는 기타 증인이 현장에 입회하여야 한다.

제64조 검사상황에 대한 검사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검사기록은 검사인, 피검사인 또는 증인이 서명해야 하며, 피검사인이 입회하지 않았거나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사건담당 인민경찰은 검사기록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5절 감정, 검측

제65조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하여 행정사건 중의 논란이 존재하는 전문성 기술문제에 대한 감정이 필요한 경우 공안기관은 전문지식이 있는 요원을 파견 또는 초청하여 감정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66조 공안기관은 감정 작업을 위해 필요한 여건을 제공해야 하며 관련 검사자료와 대조샘플 등 오리지널 자료를 적시에 제출하고 감정 관련 상황을 설명하며 감정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정인에게 모종의 감정의견을 제시하도록 암시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67조 정신질환에 대한 감정은 성급 인민정부가 지정한 병원, 공안기관의 건강병원 또는 감정자격이 있는 기타의 정신병병원에서 실시한다.

인신 상해에 대한 감정은 법의가 수행한다.

위생행정주관부서의 인가를 받은 의료기관의 면허자격이 있는 의사가 제시한 진단증명은 공안기관이 인신 상해정도를 판정하는 근거로 할 수 있다.

제68조 인신 상해사건으로서 하기 각호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한 경우 공안기관은 인신 상해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⑴ 부상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으로, 경상 이상의 상이정도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⑵ 피해자가 인신 상해감정의 실시를 요구하는 경우

⑶ 위법용의자, 피해자가 상이정도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 경우

⑷ 인신 상해감정을 실시해야 하는 기타 상황.

제69조 인신 상해감정이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진단증명 제공을 거부하거나 감정을 거절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관련 상황을 기록에 남기고 이미 인정된 사실에 근거하여 처리결정을 내릴 수 있다.

공안기관이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정당이유 없이 기한 내에 상해감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정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0조 사건과 관련되는 물품의 가치가 불명확하거나 확정이 어려운 경우 공안기관은 가격감정기구에 가격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제공한 구입계산서 등 증빙서류에 의해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사건 관련 물품 또는 그 가치가 형사입건 기준에 뚜렷이 못 미치는 사건 관련 물품에 대하여 공안기관은 가격감정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71조 감정인은 감정 완료 후 감정의견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감정의견서에는 의뢰인, 감정의뢰사항, 감정 관련 제출자료, 감정 일시, 근거 및 결론적 의견 등의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감정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분석을 통하여 감정의견을 도출한 경우에는 분석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감정인은 감정의견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어떠한 기관, 단체, 기업, 사업단위나 개인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 다수인이 감정에 참여한 것으로서 감정의견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72조 공안기관은 감정의견을 적시에 위법용의자와 피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위법용의자 또는 피해자가 감정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3일 이내에 재감정을 신청하며 공안기관이 심사 인가한 후 재감정을 진행할 수 있다. 재감정은 1회로 제한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재감정 신청 여부는 사건의 정상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공안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감정을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제73조 감정이 하기 각호의 상황중 하나에 해당한 경우 공안기관은 재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⑴ 감정절차가 위법이어서 감정의견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⑵ 감정인이 감정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추지 않은 경우

⑶ 감정의견이 확실히 근거가 부족한 경우

⑷ 감정인이 고의로 허위감정을 한 경우

⑸ 감정인이 기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피하지 않은 경우

⑹ 재감정을 해야 하는 기타 상황.

제74조 재감정 시 공안기관은 감정인을 별도로 파견 또는 초청하여야 한다.

제75조 마약복용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공안기관은 인체마약성분측정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6조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공안교통 인민경찰은 알코올 농도 측정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7조 제1차 감정 및 측정시험 비용은 공안기관이 부담한다.

재감정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하도록 하나 기존 감정에 이 규정 제73조 제1항 내지 제5호의 해당사항 또는 기타 불법감정 사항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절 식 별

제78조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하여 사건담당 인민경찰은 위법용의자, 피해자 또는 기타 증인이 위법행위와 관련되는 물품, 장소 또는 위법용의자를 식별하도록 할 수 있다.

제79조 식별은 사건담당 인민경찰의 주도 하에 진행되어야 하며, 식별하기 전 식별인에게 식별대상의 구체적 특징을 상세히 질문하여야 한다. 그러나 식별인이 식별대상을 대면하는 상황은 피하여야 한다.

제80조 여러 명의 식별인이 동일 식별대상을 식별하는 경우에는 각기 별도로 진행하여야 한다.

제81조 식별 시에는 식별대상을 기타 대상 중에 섞어 놓아야 하며 식별인에게 어떠한 암시도 하지 말아야 한다.

위법용의자를 식별하는 경우 피식별 인수가 7명 이상이어야 하며, 위법용의자의 사진을 식별하는 경우에는 사진이 10매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82조 위법용의자 식별 시 식별인이 신분노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식별인을 노출시키지 않는 상황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사건담당 인민경찰은 식별인을 위해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83조 식별 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식별기록을 작성하며 이에는 사건담당 인민경찰과 식별인이 서명을 하거나 지인을 찍어야 한다.



제7절 증거 샘플링

제84조 사건담당 인민경찰은 증거 수집 시 증거 샘플링 방법을 취할 수 있다.

증거 샘플링은 무작위 방식을 취해야 하며 추출수량은 본 물품의 품질특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제85조 증거 샘플링 시에는 샘플링물품의 소유자 또는 증인이 입회하여야 하며 샘플링 증거명세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86조 샘플링 증거명세서에는 사건담당 인민경찰과 샘플링 대상물품의 소지자 또는 증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샘플링 대상물품의 소지자가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사건담당 인민경찰은 샘플링 증거명세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샘플링 증거명세서는 사건담당 인민경찰과 샘플링 대상물품의 소지자가 각각 1부씩 소지한다.

제87조 공안기관은 추출 샘플에 대하여 적시에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한다. 테스트를 통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적시에 증거보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증거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시에 샘플을 반환하며 샘플이 감손된 경우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



제8절 증거보전

제88조 공안기관은 행정사건 처리 시 사건 관련 증거로 사용해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 차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건과 관련이 없는 물품은 차압해서는 아니 된다. 이미 차압한 물품이 조사를 통하여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 밝혀지는 경우 즉각 차압을 해제하여야 한다.

피해자 또는 선의의 제삼자가 합법적으로 점유한 재산은 차압해서는 아니 되며 등기하여 그 등기재물의 명칭, 규격, 수량, 특징을 명기한 후 점유자가 서명하거나 지인을 찍어야 한다. 필요시에는 사진을 촬영할 수도 있다.

제89조 공안기관의 인민경찰이 물품 차압하는 경우 차압 대상물품의 소지자와 함께 정확히 확인한 다음 즉석에서 차압물품명세서를 1식 2부 작성하여 차압 이유, 차압 대상물품의 명칭, 규격, 수량, 특징을 기재하고 사건담당 인민경찰과 차압 대상물품의 소지자가 서명한 후 1부는 차압 대상물품 소지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부는 서류철에 첨부하여야 한다. 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증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증거로 사용 가능한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전자데이터 저장장치에 대하여는 차압 시에 검사하여 사건의 내역, 내용, 녹취 및 복제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한 후 타당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90조 공안기관의 인민경찰은 차압한 물품을 차압 후의 12시간 이내에 소속 공안기관 사건담당부서나 공안파출소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공안기관 사건담당부서나 공안파출소 책임자가 당해 차압조치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즉시 차압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91조 차압한 물품에 대하여는 타당하게 보관해야 하며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교체 또는 훼피해서는 아니 된다.

쉽게 부패 변질하는 물품 및 보관이 어려운 기타 물품은 공안기관 책임자의 인가 하에 촬영하거나 녹화한 후 매각 또는 경매하며, 매각 또는 경매한 대금은 잠시 보관했다가 사건 심리종료 후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피해자에게 속하거나 또는 선의의 제삼자가 합법적으로 점유한 재물에 대하여는 등기, 사진 또는 녹화 및 가격평가 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하며 사건서류에 반환이유를 밝히고 원물의 사진, 리스트 및 수취수속을 서류철에 보관하여 비치해 두어야 한다.

서류에 삽입하기가 적절치 않은 물증은 촬영하여 서류에 삽입하며 그 원물은 사건 완결 후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92조 차압기한은 30일이며 사건이 중대하고 복잡한 경우에는 공안기관 책임자의 인가 하에 30일 연장할 수 있다. 단, 법률 및 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기한을 경과하여 처리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공안기관은 차압 대상물품을 당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물품 차압 시에 감정, 검측, 테스트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감정, 검측, 테스트 기간은 차압기간에 계산하지 않는다. 단 감정, 검측, 테스트 시간은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93조 행정사건의 관할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건 관련 재물 및 수익도 사건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이관 시에는 인수, 인도자가 직접 점검한 후 인수인도서에 공동 서명여야 한다.

제94조 증거가 멸실될 우려가 있거나 추후 확보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는 상황 하에서는 공안기관 책임자의 인가를 얻어 미리 등기하여 보존할 수 있다.

미리 등기하여 보존하는 증거는 7일 이내에 처리결정을 내려야 한다. 기한을 경과하여 처리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는 자동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5조 증거를 미리 등기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증거 소지자 또는 증인과 함께 증거의 명칭, 수량, 특징 등을 등기한 후 선행 등기보존증거명세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필요시에는 등기 보존한 증거에 대하여 촬영하여야 한다.

선행 등기보존 증거명세서는 사건담당 인민경찰과 증거 소지자 또는 증인이 서명을 하여야 한다. 증거소지자가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사건담당 인민경찰은 선행 등기보존증거 리스트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선행 등기보존증거 리스트는 1식 2부로서 1부는 서류철에 첨부하고 1부는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96조 선행 등기보존기간 증거 소지자 및 타인은 증거를 훼손하거나 이전해서는 아니 된다.



제8장 청문회 절차

제1절 일반규정

제97조 공안기관은 이하의 행정처벌결정을 내리기 전에 위법용의자에게 청문회 소집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⑴ 생산ㆍ영업 중지 명령

⑵ 허가증 또는 면허증 취소

⑶ 금액이 비교적 많은 벌금

⑷ 법률, 법규 및 규정이, 위법용의자가 청문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기타 상황.

전항 제(3)호가 "금액이 비교적 많은 벌금"이라 함은, 개인에 대하여는 2,000 위안 이상, 단위에 대하여는 1만 위안 이상의 벌금, 출입국 관리 관련 법률, 법규, 규정을 위반한 개인에 대하여 6,000천 위안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성 법규 또는 지방정부의 규정제도에 따른 벌금처벌로 청문회가 적용되는 벌금액은 지방규정에 의해 집행한다.

제98조 청문회는 공안기관의 법제부서가 알선한다.

공안기관의 내설 기구가 법의 따라 자체명의로 행정처벌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는 해당 기구의 본 사건 조사자 이외의 다른 요원이 청문회 소집을 알선한다.

제99조 공안기관은 위법용의자가 청문회 소집을 요구하였다 하여 그에 대한 처벌을 가중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100조 청문회 요원은 행정사건의 사실, 증거, 절차, 적용법률 등 면에 관하여 당사자의 진술과 해명을 전면 청취하여야 한다.



제2절 청문회 요원과 청문회 참석자

제101조 청문회는 청문회 주최자 1명을 두어 청문회를 주최하게 하는 외에 기록원 1명을 두어 청문회 기록을 작성하게 한다. 필요시에는 청문회 직원 1명 내지 2명 두어 청문회 주최자를 협조하게 할 수 있다.

청문회 주최자는 공안기관의 책임자가 지정한다.

본 사건의 조사 담당자는 청문회 주최자나 청문회 직원 또는 기록원을 담당하지 못한다.

제102조 청문회 주최자는 청문활동에서 하기 각호의 직권을 행사한다.

⑴ 청문회의 개최 일시, 장소를 확정한다.

⑵ 청문회의 공개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⑶ 청문회 참석자에게 청문회에 참석하여 증거를 제공하거나 보충하도록 요구한다.

⑷ 청문회의 연기, 중지 또는 종지를 결정한다.

⑸ 청문회를 주최하고 사건의 사실, 이유, 증거, 절차, 적용법률 등에 대한 대질과 변론을 진행하게 한다.

⑹ 청문회 질서를 유지하고 청문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제지한다.

⑺ 기타 청문회 직원, 기록원의 기피를 결정한다.

⑻ 법에 따라 가지는 기타 직권을 행사한다..

제103조 청문회 참석자에는 이하의 대상이 포함된다.

⑴ 당사자 및 그 대리인.

⑵ 본 사건의 사건담당 인민경찰.

⑶ 증인, 감정인, 통역원.

⑷ 기타 관계자.

제104조 당사자는 청문회활동에서 이하의 권리를 향유한다.

⑴ 기피 신청

⑵ 1명 내지 2명에게 청문회 대리참석 의뢰

⑶ 진술, 해명, 대질

⑷ 청문회기록 대조확인 및 보완

⑸ 법에 따라 향유하는 기타 권리

제105조 청문사건의 처리결과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기타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제삼자로서 청문회참석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청문회 주최자가 이들에게 청문회참석을 통보할 수도 있다.

제106조 청문회 참석자는 제때에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 청문회에 참석해야 하며 청문회규칙을 지키고 청문회 요원의 질문에 솔직히 대답하여야 한다.



제3절 청문회의 고지, 신청 및 수리

제107조 청문회 절차를 적용하는 행정사건의 담당부서는 처리의견을 제시한 후 위법용의자에게 예정 행정처벌 및 위법용의자는 청문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08조 위법용의자가 청문회를 요구할 경우 공안기관이 고지한 후 3일 이내에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9조 위법용의자가 청문회를 포기했거나 청문회요구를 철회한 후 처벌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다시 또 청문회요구를 제출하고 그 행위가 청문회신청 유효기한 내일 경우에는 허용하여야 한다.

제110조 공안기관은 청문회신청을 접수한 후 2일 이내에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청문회신청자의 요구가 청문회요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수리를 거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청문회수리거부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기한을 경과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지 않는 경우는 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1조 공안기관은 청문회를 수리한 후 청문회 소집 7일 전에 청문회 소집통지서를 청문회신청인에게 송달하는 한편 기타 청문회참가자에게 청문회 소집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절 청문회 소집

제112조 청문회는 공안기관이 청문회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국가기밀, 상업비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되는 행정사건 이외의 청문회는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제113조 청문회신청자가 규정 시간에 청문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용여부는 청문회 주최자가 결정한다.

제114조 2명 이상의 위법용의자가 동일 행정사건에 대하여 각각 청문회요구를 제출한 경우에는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5조 동일 행정사건에 2명 이상의 위법용의자가 있고 그 중의 일부 위법용의자가 청문회신청을 제출한 경우에는 청문회를 실시한 이후에 일괄 결정하여야 한다.

제116조 청문회 시작 시 청문회주최자는 청문회참가자를 확인하고 사건의 내용을 발표하며 청문회 직원, 기록원, 통역원의 명단을 발표하는 한편 당사자에게 청문회과정에서의 권리와 의무를 고지하고 기피신청 제출 여부를 질문하여야 한다. 청문회를 공개하지 않는 행정사건에 대하여는 비공개 이유를 밝혀야 한다.

제117조 청문회가 시작된 후에는 우선 사건담당 인민경찰이 청문회신청자의 위법사실, 증거와 법적근거 및 행정처벌의견을 발표한다.

제118조 사건담당 인민경찰이 입증 시에는 공청회에 제시하여야 한다. 증인의 증언, 감정의견, 검증기록 및 증거로 하는 기타 문서에 대하여는 즉석에서 낭독하여야 한다.

제119조 청문회신청자는 사건담당 인민경찰이 제시한 위법사실, 증거와 법적근거 및 행정처벌의견에 대하여 진술, 해명 및 대질을 행사할 수 있으며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 수도 있다.

제삼자는 사실을 진술하며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제120조 청문회과정에서 당사자 및 그 대리인은 새로운 증인의 청문회 입회 입증과 신규 증거 채취를 신청할 수 있다. 청문회주최자는 즉석에서 신청 동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재 감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 제7장 제5절의 관련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제121조 청문회신청자, 제삼자 및 사건담당 인민경찰은 사건의 사실, 증거, 절차, 적용법률, 처벌 종류와 정도 등 문제를 둘러싸고 변론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122조 변론이 끝난 후 청문회주최자는 청문회신청자, 제삼자, 사건담당 인민경찰 등 각 측의 최종 진술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23조 청문회과정에서 하기 각호에 해당한 상황 중 하나에 봉착한 경우 청문회주최자는 청문회를 중지할 수 있다.

⑴ 새로운 증인에게 출석을 통보하여 신규 증거를 취득해야 하거나 재 감정 또는 재검증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

⑵ 당사자가 기피신청을 제출함으로써 청문회를 지속할 수 없게 된 상황

⑶ 청문회를 중단해야 하는 기타 상황.

청문회를 중지해야 하는 상황이 제거된 후 청문회주최자는 적시에 청문회를 회복하여야 한다.

제124조 청문회과정에 하기 각호에 해당한 상황 중 하나에 봉착한 경우 청문회를 종지하여야 한다.

⑴ 청문회신청자가 청문회신청을 취하한 상황

⑵ 청문회신청자 및 그 대리인이 정당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청문회주최자의 인가 없이 중도 퇴출한 상황

⑶ 청문회신청자가 사망했거나 청문회신청자로서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철수, 해산된 상황

⑷ 청문회과정에 청문회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이 청문회질서를 파괴하며 권고를 듣지 않음으로써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게 된 상황

⑸ 청문회를 종지해야 하는 기타 상황.

제125조 청문회참가자와 방청자는 청문회회장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청문회회장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청문회주최자가 경고하여 제지시켜야 하며, 제지를 듣지 않고 청문회의 정상 진행을 방해하는 방청자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하여야 한다.

제126조 기록원은 청문회 진행 상황을 청문회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청문회기록에는 이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⑴ 사건의 유래

⑵ 청문회 소집 일시, 장소, 방식

⑶ 청문회요원의 성명, 직무

⑷ 청문회참가자의 성명, 근무처 또는 거주지

⑸ 사건담당 인민경찰이 진술한 사실, 증거, 법적근거 및 행정처벌의견

⑹ 청문회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의 진술 및 해명

⑺ 제삼자가 진술한 사실 및 이유

⑻ 사건담당 인민경찰, 청문회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 제삼자의 대질 및 변론 내용

⑼ 증인의 진술 사실

⑽ 청문회신청자, 제삼자, 사건담당 인민경찰의 최종 진술의견

⑾ 기타 사항.

제127조 청문회기록은 청문회신청자가 열람하도록 하거나 그에게 낭독해 주어야 한다. 청문회기록 중의 증인진술부분은 증인이 열람하도록 하거나 그에게 낭독해 주어야 한다. 청문회신청자 또는 증인이 청문회기록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완 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확인 완료 후 서명하거나 지인을 찍어야 한다. 서명 또는 지인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기록원은 청문회기록에 관련 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청문회기록은 청문회주최자의 심사를 거친 후 청문회주최자, 청문회 직원 및 기록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128조 청문회가 끝난 후 청문회주최자는 청문회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청문회기록과 함께 공안기관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9조 청문회보고서는 이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⑴ 사건의 유래

⑵ 청문회 직원 및 청문회참가자의 기본상황

⑶ 청문회 소집 일시, 장소, 방식

⑷ 청문회의 기본상황

⑸ 사건의 사실

⑹ 처리의견 및 건의

제130조 공안기관 책임자는 청문회상황에 근거하고 이 규정 제9장 규정에 따라 처리결정을 내린다.



제9장 행정처벌의 적용과 결정

제1절 행정처벌의 적용

제131조 치안관리 위반행위는 6개월 이내에 공안기관에 의해 발견되지 않고 기타 위법행위는 2년 이내에 공안기관에 의해 발견되지 않은 경우 더 이상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다.

상기 규정 기한은 위법행위 발생일로부터 계산하며 위법행위가 연속 또는 계속성을 띄는 경우에는 행위종료일로부터 계산한다.

피해자가 위법행위 추궁 유효기한 이내 공안기관에 고발하였고 공안기관이 수리해야 마땅하나 수리하지 않은 경우는 이 조 제1항이 규정한 추궁유효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132조 공안기관은 행정처벌 시행 시 위법 행위자에게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133조 위법행위자의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2회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벌을 내려서는 아니 된다.

제134조 만 14세 미만 자가 위법행위를 한 경우 행정처벌은 하지 않으나 그의 후견인에게 엄격한 관리교양을 명하여야 한다. 만 14세 이상, 만 18세 미만 자가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정처벌을 경하게 하거나 경감한다.

제135조 정신질환자가 자체의 행위를 분별할 수 없거나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정처벌을 하지는 않으나 그의 후견인에게 잘 관리하고 치료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간헐성 정신질환자가 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정처벌을 하여야 한다. 자체행위에 대한 분별능력 또는 통제력을 아직 상실하지 않은 상태의 정신질환자가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행정처벌을 해야 하나 경하게 처벌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제136조 위법행위가 하기 각호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경하게 하거나 경감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⑴ 위법행위의 위해결과를 주동적으로 제거 또는 경감했으며 피해자의 양해를 구한 상황

⑵ 타인의 협박이나 사기유혹으로 행한 상황

⑶ 공로를 세운 상황

⑷ 주동적으로 자수하여 자신의 위법행위를 사실대로 공안기관에 진술하는 상황

⑸ 법에 의해 행정처벌을 경하게 하거나 경감하거나 하지 말아야 하는 기타 상황.

위법행위가 경미하고 적시에 시정함으로써 위해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다.

제137조 위법행위에 하기 각호에 해당한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중하게 처벌한다.

⑴ 비교적 엄중한 결과를 초래한 상황

⑵ 타인에게 위법행위를 교사, 협박, 사기 유혹한 상황

⑶ 신고인, 고발인, 제보인, 증인 등에 대하여 보복행위를 한 상황

⑷ 6개월 이내에 치안관리처벌을 받은 적이 있거나 1년 이내에 동류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2회 이상의 공안행정처벌을 받은 상황

⑸ 형사 처분 집행 만기, 노동교화 해제 및 치안관리처벌 후의 6개월 이내 또는 집행유예기간에 치안관리를 위반한 상황.

제138조 1명이 2종 이상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각기 결정하여 병합 집행하고 1부의 결정서를 작성하여 각 위법행위에 대한 처리내용 및 합병집행 관련 내용을 나누어 기재할 수 있다.

1개 사건에 여러 명의 위법행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각기 결정한 후 동일 결정서를 여러 부 작성하여 각 자에 대한 처리결정을 기재하고 각 위법 행위자에게 송달할 수 있다.

제139조 행정구류처벌을 하기로 결정한 자에 대하여는 처벌 전에 이미 동일 행위로 인한 강제조치에 의해 인신자유를 제한당한 일수를 차감해 주어야 한다. 인신자유를 1일 제한했을 경우 행정구류를 1일 감소 집행한다. 질문조사와 계속적인 질의 시간은 차감해 주지 않는다.

제140조 하기 각호에 해당한 상황 중 하나가 있는 위법행위 자에 대하여 행정구류처벌을 하는 경우 처벌결정은 해야 하나 구치소에 송치하여 집행하지는 아니한다.

⑴ 만 14세 이상, 만 16세 미만인 경우

⑵ 만 16세 이상 만 18세 미만으로 치안관리 또는 기타 공안행정관리를 처음 위반한 경우

⑶ 만 70세 이상인 경우

⑷ 임신부 또는 본인의 만 1세 미만 영아의 수유 중인 부녀자



제2절 행정처벌의 결정

제141조 공안기관이 치안사건을 처리하는 기한은 수리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사건의 내용이 중대하고 복잡한 경우에는 상급 공안기관의 인가 하에 30일 연장할 수 있다. 기타 처리기한이 있는 행정사건은 법정 기한에 따라 처리한다.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실시하는 감정 및 검측 시간은 사건처리기한에 계산하지 않는다.

제142조 공안기관은 행정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위법사실을 밝혀야 하며, 위법사실이 불명한 경우에는 행정처벌을 결정하지 못한다.

위법용의자가 진실한 성명, 거주지를 밝히지 않아 신분이 불명하지만 위법사실이 명확하고 확실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 그 혐의자가 밝힌 성명대로 사진을 첨부한 후 처벌을 결정하고 이는 관련 법률문서에 명기할 수 있다.

제143조 공안기관은 행정처벌을 결정하기 전에 위법용의자에게 예정 행정처벌결정의 사실, 이유 및 근거를 고지하는 한편 위법용의자는 법에 의해 진술권과 해명권을 보유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일반 절차를 적용하여 행정처벌을 결정하는 경우 서면방식 또는 기록방식으로써 고지한다.

제144조 위법행위사실이 명확하고 확실한 증거가 충분하며 법에 의해 행정처벌을 하여야 하나 위법행위인의 도피 등 원인으로 고지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공안기관은 공시방식으로 고지할 수 있다. 공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법용의자가 해명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결정할 수 있다.

제145조 위법용의자는 진술 및 해명의 권리가 있다. 위법용의자가 제시한 사실, 이유, 증거는 공안기관이 확인하여야 한다.

공안기관은 위법용의자가 해명한다고 하여 이에 대한 처벌을 가중해서는 아니 된다.

제146조 행정사건의 심사 확인 시에는 이하 내용을 심사하여야 한다.

⑴ 위법용의자의 기본상황

⑵ 사건의 사실이 명확한지, 증거는 확실히 충분한지 여부

⑶ 사건의 성격에 대한 결정이 정확한지 여부

⑷ 적용 법률, 법규 및 규정이 정확한지 여부

⑸ 사건처리절차가 합법적인지 여부

⑹ 내리고자 하는 처리결정이 적절한지 여부.

제147조 공안기관은 행정사건의 상이한 상황에 근거하여 각각 이하의 처리결정을 내린다.

⑴ 위법행위가 확실히 존재하고 행정처벌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정상과 위해결과의 경중에 근거하여 행정처벌을 결정한다.

⑵ 위법행위가 확실히 존재하나 법에 의해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처벌 불가결정을 하고, 불법소득과 불법재물이 있는 경우에는 추징 또는 압수하여야 한다.

⑶ 위법사실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는 처벌불가결정을 한다.

⑷ 마약중독 강제치료, 수용교양 등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결정한다.

⑸ 노동교화요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법에 의해 노동교화 실시결정을 한다.

⑹ 위법행위에 범죄구성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사건으로 전환 처리하거나 처리권한이 있는 주관 기관, 부서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며 이때 행정사건을 철회할 필요는 없다. 공안기관이 이미 행정처리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서류철에 첨부하여야 한다.

⑺ 위법 행위자에게 기타 위법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처벌 또는 기타 행정처리 결정을 하는 동시에 관련 행정주관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하게 한다.

치안사건으로서 피해자가 있는 경우 공안기관은 결정서 사본을 피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48조 현급 이상의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에 대하여 행정구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결정하기 전에 해당 급의 인민대표대회 주석단 또는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9조 공안기관은 행정처벌결정을 내릴 때 처벌대상자에게 행정재의 신청, 행정소송 제기 등의 구제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50조 공안기관이 행정구류처벌을 하는 경우 즉시에 처벌상황과 집행 장소를 처벌대상자의 가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처벌대상자가 가족의 연락방식 제공을 거부하거나 또는 통보 불가능한 기타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통보하지 않을 수 있으나 결정서에 관련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51조 공안기관이 처리하는 형사사건이 아직 형사 처분에는 미치지 못하나 법에 의해 공안행정처벌을 부여하거나 기타 행정처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 장 규정에 따라 처리결정을 한다.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취득한 증거는 행정처벌 또는 기타 행정처리의 근거로 할 수 있다.



제10장 치안 조정

제152조 민간분쟁으로 인해 발생한 구타, 고의 상해, 모독, 비방, 모함, 재물의 고의 훼손, 타인의 정상생활 교란, 프라이버시 침해 등 상황이 비교적 경미한 치안사건으로서 하기 각호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안기관이 조정 처리할 수 있다.

⑴ 친척, 친구, 이웃, 동료, 학교 학생 사이에 사소한 분쟁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⑵ 행위자의 침해행위가 피해자가 사전에 저지른 과오행위로 인해 일어난 경우

⑶ 조정처리를 적용함으로써 모순이 더욱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기타 상황.

치안관리위반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민간분쟁에 대하여는 인민법원이나 인민조정 조직에 신청하여 처리하도록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53조 하기 각호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은 조정처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⑴ 범인을 고용하여 타인을 상해한 상황

⑵ 무리싸움을 하거나 일부러 트집을 잡아 싸움을 거는 기타 상황

⑶ 치안관리위반행위를 여러 번 저지르는 상황

⑷ 당사자가 조정처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힌 상황

⑸ 조정처리가 적절치 않은 기타 상황

제154조 공안기관은 사건 조정처리 시 우선 사실을 조사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동시에 합법, 공정, 자원, 즉시의 원칙을 지키며 교육 및 유도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모순이 완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5조 당사자 중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 시 그의 부모나 기타 후견인이 현장에 입회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제156조 이웃분쟁으로 인한 치안사건에 대하여 조정을 실시할 경우에는 당사자 거주지의 주민(촌민)위원회 관련자나 양 당사자와 친숙한 사람을 초청하여 조정을 협조하게 할 수 있다.

제157조 조정은 보통 1회 실시하며 필요시에는 1회 더 추가할 수 있다. 조정을 통하여 합의를 달성한 경우에는 공안기관의 주도 하에 조정합의서를 작성하며 양 당사자는 그 합의서에 서명한 후 조정합의를 이행하여야 한다.

조정합의서는 양 당사자, 조정인원, 사건 상황, 합의내용, 이행기한, 방식 등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58조 조정을 통하여 합의를 달성하고 이행한 경우 공안기관은 더 이상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조정합의를 달성하지 못했거나 합의 달성 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치안관리위반행위자를 법에 따라 처벌하여야 하며,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배상분쟁에 대하여는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도록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조정사건 처리기한은 조정을 했으나 합의를 달성하지 못한 날 또는 조정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날로부터 계산한다.



제11장 사건 관련 재물의 처리

제159조 공안기관은 행정처벌경정을 내릴 때 사건 관련 재물을 함께 처리하여야 한다.

제160조 공안기관이 행정사건 처리과정에서 수색한, 이하 물품은 법에 따라 압수하여야 한다.

⑴ 마약, 음란물 등 금지품

⑵ 도박도구 및 도박자금

⑶ 마약을 복용, 주사하는 도구

⑷ 위조, 변조한 공문, 증서, 증명문서, 증표, 인장 등

⑸ 암거래한 유가증권

⑹ 위법행위 실시에 직접 사용된 위법행위자 본인 소유의 도구

⑺ 법률, 법규가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기타 불법재물.

상기 제(6)호에 열거한 도구는 타인의 합법소유임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위법행위자 본인 소유로 직접 인정할 수 있다.

불법소득 재물은 법에 따라 추징 또는 몰수하여야 한다.

여러 명의 위법행위자가 공동으로 위법행위를 실시한 것으로서 불법소득 또는 불법재물의 소유인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 불법소득 또는 불법재물로 간주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61조 압수는 현급 이상 공안기관이 결정한다. 그러나 금지품, 마약 복용 및 주사 도구, 불법재물의 가치가 5백 위안 이하이며 당사자가 재물의 가치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 공안파출소가 압수할 수 있다.

추징은 현급 이상 공안기관이 결정한다. 그러나 추징하는 불법소득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는 공안파출소가 추징할 수 있다.

제162조 공안기관은 압수 및 추징한 재물에 대하여 원 결정기관 책임자의 인가를 받고 각각 하기 각호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⑴ 피해자 또는 선의의 제삼자의 합법재물에 속하는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⑵ 피해자가 없는 경우 등기서류를 작성하고 규정에 따라 국고에 납입하거나 법에 의해 매각 또는 경매한 후 그 소득대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⑶ 금지품, 무가치 물품 또는 가치가 미소하거나 매각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는 물품은 일괄적으로 등기서류를 작성하고 소각하여야 한다.

⑷ 매각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는 위험물품에 대하여는 현급 이상 공안기관의 주관부서가 소각처리하거나 관련 업체가 회수한다.

제163조 원 주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재물에 대하여는 원 주인에게 6개월 이내에 수령하게 통보해야 하며 원 주인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공시를 통하여 원 주인이 찾아가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원 주인에게 통보 또는 공시 후 6개월 이내에 찾아가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주인 없는 재물로 처리하여 등기하고 국고에 납입하거나 법에 의해 매각 또는 경매하여 그 소득대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특수상황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연기 처리할 수 있으며 연장기한은 최고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2장 집 행

제164조 공안기관이 법에 의해 행정처벌결정을 내린 후 처벌대상자는 행정처벌결정이 정한 기한 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처벌대상자가 기한을 경과하여 행정처벌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벌결정을 내린 공안기관은 이하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⑴ 법에 의해 봉인, 차압한 처벌대상자의 재물을 경매 또는 매각하여 벌금을 벌충한다. 경매 또는 매각한 금액이 벌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부분을 즉시에 처벌대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⑵ 제(1)호의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당 벌금액의 3퍼센트를 벌금으로 추가 부과한다.

⑶ 법률 상 공안기관이 강제 집행한다고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는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제165조 처벌대상자가 행정처벌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재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처벌의 집행은 중지하기 아니한다. 단,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66조 공안기관이 벌금결정을 내린 후 처벌대상자는 행정처벌결정서 입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정 은행에 가서 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하기 각호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한 경우 공안기관 및 그 사건담당 인민경찰은 즉석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규정을 따르도록 한다.

⑴ 치안관리위반행위자에 대하여 5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교통관리를 위반한 행인, 승객과 무동력 차량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으로서 처벌대상자가 이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경우

⑵ 치안관리 및 교통관리 위반 이외의 위법 행위자에 대하여 즉석에서 2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⑶ 오지, 수상, 교통이 불편한 지역, 여객열차 위에 있는 처벌대상자로서 지정 은행을 통해 벌금을 납부하기가 확실히 어렵고 처벌대상자가 이를 제기한 경우

⑷ 처벌대상자가 현지에 고정 거주지가 없어 즉석에서 부과하지 않으면 사후집행이 어려운 경우

전항 제 (1)호 내지 제(3)호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한 경우 사건담당 인민경찰은 처벌대상자에게 서명 확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67조 공안기관 및 그 사건담당 인민경찰이 즉석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성급 또는 국가 재정부서가 통일 제작한 벌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동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대상자는 벌금납부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168조 사건담당 인민경찰은 벌금을 부과조치 일로부터 2일 이내에 즉석 부과 벌금을 그의 소속 공안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수상에서 직접 부과한 벌금의 경우에는 육지도착일로부터 2일 이내에 그의 소속 공안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여객열차 위에서 직접 부과한 벌금은 귀환일로부터 2일 이내에 그의 소속 공안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공안기관은 벌금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그 벌금을 지정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69조 처벌대상자의 경제사정이 확실히 어려운 경우에는 처벌대상자가 신청하고 행정처벌결정을 한 공안기관이 허용한 후 납부기일을 잠시 늦추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제170조 공안기관은 허가증 또는 면허증 취소처벌을 내리는 경우 취소하는 허가증 또는 면허증에 취소인장을 날인하고 회수하여야 한다. 처벌대상자가 증서 반납 폐기를 거부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증서의 무효를 공시할 수 있다. 허가증 또는 면허증을 취소한 기관이 증서의 발급기관이 아닌 경우 취소결정을 내린 기관은 처벌결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즉시에 발급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71조 공안기관이 취체결정을 내리는 경우 경영 장소에 공시문을 붙이는 등 방식으로 공시하고 취체 대상자에게 불법경영활동을 즉각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법에 의해 몰수 또는 추징한다. 불법경영활동의 중지를 거부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법에 의해 불법경영활동에 전문 사용되는 도구, 설비를 몰수 또는 압수할 수 있다. 영업허가증을 이미 취득한 경우 공안기관은 공상행정관리부서에 관련 영업허가증을 법에 따라 취소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제172조 공안기관이 법에 의해 내린 생산 및 영업 중지 결정을 집행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법에 의해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73조 행정구류가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결정을 내린 공안기관이 그를 구치소에 송치하여 집행한다. 집행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구속용 경찰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제174조 처벌대상자가 행정구류처벌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재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정구류결정을 내린 공안기관에 행정구류 집행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구두로 신청한 경우 공안기관의 인민경찰은 이를 기록해야 하며 신청자는 이에 서명을 하거나 지인을 찍어야 한다.

처벌대상자가 행정구류 집행기간에 행정구류 집행 유예 신청을 제출한 경우 구치소는 즉시 그 신청을 행정구류결정을 내린 공안기관에 전달하여야 한다.

제175조 공안기관은 처벌대상자가 제출한 행정구류 집행 유예 신청을 접수한 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행정구류를 유예 집행하여도 사회적 위험의 발생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며 처벌대상자 또는 그의 근 친족이 요건에 적합한 담보인을 제시했거나 행정구류 1일 당 200 위안의 기준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 공안기관은 행정구류 집행 유예 결정을 내려야 하며 집행유예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처벌대상자를 이미 구치소에 송치하여 구류집행 중인 경우 공안기관은 즉시 행정구류 집행 유예 결정서를 구치소에 송달해야 하며 구치소는 즉시 처벌대상자를 석방하여야 한다.

제176조 하기 각호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구류 집행 유예 적용이 적합하지 않다.

⑴ 행정구류 집행 유예 후 처벌대상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상황

⑵ 처벌대상자에게 기타 위법범죄용의가 있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상황

⑶ 공안기관이 행정구류 집행 유예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상황.

제177조 행정구류 집행 유예 기간에 처벌대상자는 이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⑴ 행정재의 및 행정소송 중 증인의 증언을 방해하거나 증거를 위조하거나 진술공모를 하지 않는다.

⑵ 처벌의 집행을 도피, 거부 또는 저애하지 않는다.

행정구류 집행 유예 기간에 공안기관이 처벌대상자의 행정재의 및 법에 따른 행정소송 권리의 행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178조 담보인은 이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⑴ 본 사건과 관련이 없어야 한다.

⑵ 정치 권리가 있고 인신자유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박탈당하지 않아야 한다.

⑶ 현지에 상주 호적과 고정 거주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

⑷ 담보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제179조 공안기관이 심사를 통해 담보인이 관련 조건에 부합한다고 인정할 경우 담보인은 보증서를 제출하고 공안기관에 가서 담보대상자를 수령하여야 한다.

제180조 담보인은 이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⑴ 담보대상자가 이 규정 제177조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증하여야 한다.

⑵ 담보대상자가 증거를 위조하거나 진술을 공모하거나 도주하는 것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공안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담보인이 담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보담대상자가 행정구류처벌 집행을 도피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공안기관은 담보인에게 3천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담보대상자에 대한 행정구류 집행을 회복할 수 있다.

담보인이 담보의무를 이행하였으나 담보대상자가 행정구류처벌 집행을 도피하거나 담보대상자가 도주한 후 담보인이 공안기관을 협조하여 담보대상자를 붙잡은 경우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181조 담보인이 행정구류 집행 유예 기간에 계속 담보를 원하지 않거나 담보조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자에게 새로운 담보인을 제시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담보인을 제시하지도 않고 보증금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구류 집행을 회복한다.

제182조 보증금은 은행이 대리 접수하여야 한다. 은행의 비영업시간에는 공안기관이 선 수취하고 보증금 수취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정된 은행구좌로 입금시킬 수 있다.

제183조 행정구류와 함께 벌금을 병행하는 경우 벌금은 행정구류 집행 유예로 인하여 집행이 유예되지 않는다.

제184조 행정구류처벌을 취소하였거나 집행이 시작한 경우 공안기관은 보증금을 납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행정구류가 결정된 자가 행정구류처벌의 집행을 도피하는 경우 행정구류를 결정한 공안기관이 보증금의 몰수 또는 부분적 몰수 결정을 내리고 행정 구류의 집행을 회복하여야 한다.

제185조 처벌대상자가 공안기관의 보증금 몰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의해 행정재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86조 법에 의해 소각해야 하는 물품을 제외하고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몰수 또는 압수, 추징한 불법소득과 불법재물은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거나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벌금, 몰수 또는 압수에 의한 불법소득과 불법재물을 경매 또는 매각한 대금 및 몰수한 보증금은 전액 국고에 납입해야 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차단 억류하거나 착복하거나 변형 착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장 섭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