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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판공청 인가없는 직판관련 활동금지에 관한 통지
분류 무역·유통 > 기타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2.1.2 상무부 판공청 인가없는 직판관련 활동 금지에 관한 통지.doc
상무부 판공청 인가없는 직판관련 활동금지에 관한 통지

商辦建函 [2006] 17호





상무부 각 직속기관, 각 상회, 학회, 협회:



최근 상무부는 국가공상총국 공정거래국 및 일부지방 상무주관부서로부터 일부 단위와 개인이 상무부의 인가, 수권, 위탁을 받았다고 사칭하면서 관련 기업과 그 소속 직원에게 직판훈령활동을 하고 있다는 상황을 입수하였다. 그러나 상무부는 그 어떤 기관이나 개인에게도 관련 기업과 그 직원에 대한 직판강습을 하도록 인가, 수권, 위탁한 적이 없다.

《직판 관리조례》제18조 규정에 따르면 "직판기업을 제외한 기업이나 개인은 그 어떤 명의로도 직판업무훈련을 진행하지 못한다." 제46조는 불법 훈련행위에 대하여 명확한 처벌조치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지금 일부 기업과 개인이 정부 주관부서의 인가를 받았다고 사칭하면서 각종 명목으로 훈련, 세미나, 정상회의, 간담회 등 각종 형태의 불법직판훈련을 진행함으로써 직판훈련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정부부서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다.

《직판 관리조례》를 진지하게 시행하고, 법규의 엄숙성을 수호하며, 직판활동의 건전하고 규범화한 발전을 보장하고 일부 악의적인 단위와 개인에 의해 이용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상무부 각 직속기관, 각 상회, 학회, 협회는 외자사, 시장건설사, 법률사가 공동으로 위탁한 상황을 제외하고 일절 직판활동 관련 세미나, 정상회의, 간담회 등 각종 형태의 활동을 금지한다.



이상.



상무부 판공청

2006년 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