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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체 판촉행위 관리방법
분류 무역·유통 > 기타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2.1.4 소매업체 판촉행위 관리방법.doc
소매업체 판촉행위 관리방법

상무부, 발전개혁위원회,공안부, 세무총국, 공상행정관리총국

2006년 제18호령



《소매업체 판촉행위 관리방법》을 2006년 7월 13일 상무부 제7차 사무회의에서 심의 통과하고 발전개혁위원회와 공안부, 세무총국, 공상행정관리총국의 동의를 거쳐 이를 공포하며 2006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薄熙來 / 주임: 馬 凱

부장: 周永康 / 국장: 射旭人

국장: 王衆孚

2006년 9월 12일





제1조 소매업체의 판촉행위를 규범화하고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고 공평경쟁질서와 사회공공이익을 수호하고 소매업종의 건전하고 질서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 ․ 법규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벌리는 소매업체의 판촉활동은 이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이 방법에서 소매업체이라 함은 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등록등기하고 직접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과 그 분지기구, 개인공상업자를 가리킨다.

제4조 소매업체의 판촉활동은 준법, 공평, 성신실의 원칙을 준수하고 상도덕을 지켜야 하며 사회공덕을 위반하는 판촉활동을 벌리지 못하며, 시장 경쟁질서와 사회공공질서를 교란해서는 아니 되며, 소비자와 기타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소매업체가 판촉활동을 벌릴 시에는 상응한 안전설비와 관리조치를 취하고 소방안전 통로의 원활한 소통을 보장해야 한다. 개업식, 명절․ 가게기념일 경축 등 규모가 비교적 큰 판촉활동을 빌릴 경우 소매업체는 안전응급 대비책을 취하여 양호한 쇼핑질서를 보장하고 판촉활동으로 일으킬 수 있는 교통체증, 질서혼란, 질병전파, 인신 상해 및 재산손실을 방지해야 한다.

제6조 소매업체의 판촉활동 광고와 기타 홍보 내용은 진실, 합법, 명확하고 알기 쉬워야 하며, 모호하거나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언어, 문자, 그림 또는 영상물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최종 해석 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소매업체가 판촉활동을 벌릴 경우에는 영업장소의 뚜렷한 위치에 판촉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판촉내용은 판촉원인, 판촉방식, 판촉규칙, 판촉기한, 판촉상품의 범위, 그리고 관련 제한성 조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판촉활동 불참 가게 또는 상품은 명시해야 하며 영업장 전체의 판촉으로 선전해서는 아니 된다. 예외 상품, 제한성 조건이나 조건부 내용이 있는 판촉규칙을 명시할 시 그 문자 또는 그림은 소비자의 주목을 끌 수 있도록 분명해야 한다.

소매업체가 판촉활동을 벌린 후에는 명시 기한 내에 판촉내용을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한 부득이 변경은 제외이다.

제8조 소매업체가 판촉활동을 벌리는 판촉상품(경품판매의 상품, 선물 포함)은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9조 소매업체의 판촉활동은 내부 가격관리 보관서류를 만들고 건전히 해야 하며, 판촉활동 전 및 판촉활동 과정중의 가격자료를 여실, 정확, 완벽하게 기록하여 차실 없이 보관함과 아울러 법에 따라 감독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소매업체가 판촉활동을 벌릴 시에는 가격을 명시해야 하며 정찰과 가격표시가 완비하고 그 내용이 진실 명확하고 필적이 뚜렷하고 물건과 정찰이 대응되고 표식이 일목요연해야 한다. 표시가격이외의 할증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며, 명시한 비용 이외의 여타 비용을 수취하지 못한다.

제11조 소매업체가 판촉활동을 벌릴 시에는 원가를 조작하여 할인하거나 소비자의 오해를 초래하는 가격표시 방법이나 가격 사기수단으로 소비자를 유도하여 상품을 구입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소매업체의 판촉활동은 판촉상품(경품판매의 상품, 선물 포함)의 품질과 A/S 수준의 저하를 조성해서는 아니 되며, 품질 불합격 물품을 상품, 선물로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소매업체가 판촉활동을 벌릴 시에는 상품, 선물을 전시해야 하며 날조한 상품, 선물 가격으로 또는 불명확한 언어문자로 소비자를 오도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소매업체가 판촉활동을 벌릴 시 판촉기간 내에 상품의 충족한 공급을 보장해야 한다.

소매업체가 한정 물량의 판촉활동을 벌릴 시에는 판촉상품의 구체 수량을 명시해야 한다. 체인기업에 속하는 가게가 동시에 한정 물량의 판촉활동을 벌릴 경우에는 각 가게의 판촉상품의 구체 수량을 명시해야 한다. 한정 물량의 판촉활동을 벌릴 시 판촉상품을 판매 완료한 후에는 즉시 명시해야 한다.

제15조 소매업체가 마일리지 적립카드 판촉활동을 벌릴 경우에는 사전에 적립방식, 적립 유효기간, 가능한 쇼핑혜택 등 관련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소비자가 마일리지 적립카드를 수령한 후 소매업체는 이미 명시한 전항의 사항을 변경하지 못하며, 소비자의 권익을 증가하는 변경은 이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6조 소매업체는 매장정리, 철거, 조업중지, 휴업, 업종전환 등 사유로 판촉활동을 벌리지 못한다.

제17조 소비자가 판촉상품의 영수증이나 쇼핑증빙을 요구할 경우 소매업체는 즉시 작성해 주어야 하며, 소비자에게 액외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소매업체는 판촉을 이유로 반품, 교체를 거절하거나 소비자의 반품, 교체에 장벽을 설정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업종협회가 상업소매기업의 신용데이터를 만들어 자율을 강화하고 소매업체를 이끌어 합법, 공정, 성신실의 판촉활동을 벌리도록 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20조 한 개 가게의 영업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소매업체가 개업식, 명절․ 가게기념일 경축 등 명의로 판촉활동을 벌릴 경우에는 판촉활동이 끝난 후 15일 내에 명시한 판촉내용을 영업장소 소재지의 현급 이상(현급 포함) 상무 주무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제21조 각지 상무, 가격, 세무, 공상행정 등부서는 법률, 법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판촉행위에 대한 감독 관리를 진행해야 한다. 범죄 용의가 있는 경우 공안부서는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한다.

제22조 이 방법 위반 행위에 대해 어떠한 단위나 개인을 불문하고 모두 상기 단위에 고발할 수 있으며, 관련 단위는 고발을 접수한 후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해야 한다.

제23조 소매업체가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법률, 법규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르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고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는 불법 소득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되 최고 3만 위안을 초과하지 못한다.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공시할 수 있다.

제24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는 본 지역의 실제에 결부하여 판촉행위를 규범화하는 관련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25조 이 방법의 해석은 상무부, 발전개혁위원회, 공안부, 세무총국, 공상행정관리총국이 책임진다.

제26조 이 방법은 2006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