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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체와 공급업체의 공정거래 관리방법
분류 무역·유통 > 기타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2.1.5 소매업체와 공급업체의 공정거래 관리방법.doc
소매업체와 공급업체의 공정거래 관리방법

상무부, 발전개혁위원회,공안부, 세무총국, 공상총국

2006년 제17호령

  

《소매업체와 공급업체의 공정거래 관리방법》을 2006년 7월 13일 상무부 제7차 사무회의에서 심의 통과하고 발전개혁위원회, 공안부, 세무총국과 공상총국의 동의를 받아 이에 공포하며, 2006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장:薄熙来 / 주임:马 凯

부장:周永康 / 국장:谢旭人

국장:王众孚

2006년 10월 13일





제1조 소매업체와 공급업체간의 거래행위를 규범화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수호하며,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이루어지는 소매업체와 공급업체의 관련 거래활동에 이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이 방법에서 언급하는 소매업체는 법에 따라 공상행정 관리부서에 등록하고 직접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며, 연 매출액(체인경영에 종사하는 기업의 매출액은 체인점의 매출액 포함)이 1,000만위안 이상인 기업 및 해당 분 회사를 말한다.

이 방법에서 언급하는 공급업체는 소매업체에 상품 및 관련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기업 및 해당 분 회사, 개인업자(제조업체, 판매업체와 기타 중개업체 포함)를 말한다.

제4조 소매업체와 공급업체간의 거래활동은 합법, 자원, 공정, 성실신용 원칙을 따르고, 공정경쟁의 시장거래 질서를 방해하지 못하며, 거래양측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지 못한다.

제5조 소매업체와 공급업체의 거래과정에 상무주관부서와 공상행정 관리부서에서 추천하는 계약서 양식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제6조 소매업체는 우세 지위를 남용하여 아래와 같은 불공정 거래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공급업체와 특수 상품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양측이 상품의 특정 규격, 사이즈, 디자인 등에 대해 합의한 후 동 상품을 수용하지 않는 행위. 단, 공급업체의 책임이거나 혹은 공급업체의 허용을 받고 소매업체가 이로 인한 손실을 감당한 경우는 제외이다.

(2) 공급업체에 사전에 규정하지 않는 상품의 피해 배상 책임을 요구하는 행위.

(3) 사전에 합의하지 않았거나 사전에 합의한 상품회수 혹은 철수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소매업체가 적합한 이유없이 공급업체에서 공급한 상품을 진열장소에서 회수 혹은 철수한 행위. 단 소매업체가 공급업체가 공급한 화물을 법률 규정 혹은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결정에 따라 철거시킨 경우는 제외이다.

(4) 공급업체에 무조건 이윤반환을 강요하거나 일정한 매출액을 이윤반환 전제로 약정한 후 약정한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업체의 이윤반환를 수취하는 행위.

(5) 공급업체에 지정상품의 구매 혹은 지정서비스 접수를 강요하는 행위.

제7조 소매업체는 공정경쟁을 방해하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직접 소비자 및 기타 경영업체에 판매하는 상품의 공금업체의 가격을 제한하는 행위.

(2) 소매업체에 대한 제공업체의 화물 또는 제공을 제한하는 행위..

제8조 소매업체는 사람을 파견하여 소매업체 경영장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공급업체에 요구하지 못한다. 단, 아래 상황은 제외한다.

(1) 공급업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공급업체가 파견한 인원이 동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상품과 관련된 판매 업무만 종사하는 경우

(2) 파견인원의 업무내용, 업무시간, 업무기한 등 조건에 대해 공급업체와 합의하고 파견인원의 비용을 소매업체가 부담하는 경우.

제9조 아래 상황에서 공급업체는 반품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

(1) 소매업체가 자체 원인으로 상품의 오염, 회손, 변질 혹은 기한초과를 조성하고 반품을 요구하면서 공급업체에 조성한 피해를 책임지지 않는 경우

(2) 소매업체가 재고정리, 경영장소 개조, 매대 교체 등 이유로 반품을 요구하고, 공급업체에 조성한 피해를 책임지지 않는 경우

(3) 소매업체가 상품 판촉기간에 저가로 주문한 상품을 판촉기간 만료 후 나머지 상품을 정상 가격으로 반품하는 경우.

제10조 소매업체가 공급업체로부터 판촉 서비스 비용을 수취하는 경우 사전에 공급업체의 동의하에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할 서비스의 항목, 내용, 기한, 요금 항목, 기준, 액수, 용도, 방식 및 계약위반 책임 등 내용을 명확히 약정하여야 한다.

이 방법에서 판촉서비스 비용이라 함은 계약에 따라 소매업체가 공급업체의 특정된 브랜드 혹은 특정된 품목의 상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포스터 제작, 판촉활동, 광고 등 관련 서비스 제공을 조건으로 공급업체로부터 수취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11조 소매업체는 판촉서비스 비용을 수취한 후 계약에 약정에 따라 공급업체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지하거나 혹은 서비스 기준을 낮추지 못한다. 소매업체가 관련 서비스를 완벽히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급업체에 미제공 서비스 부분의 비용을 반납한다.

제12조 소매업체는 수취한 판촉서비스 비용을 장부에 기재하고, 공급업체에 영수증을 발급하며 규정에 따라 납세하여야 한다.

제13조 소매업체는 아래와 같은 비용을 수취하거나 변형 수취하지 못한다.

(1) 계약체결 혹은 계약연기를 이유로 수취하는 비용

(2) 공급업체가 이미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상품의 바코드를 취득하고 소매업체의 영업장소에서 정상적 사용이 가능한 데도 불구하고 경영장소내 코드 부착을 요구하고 수취하는 비용

(3) 경영 장소 코드를 사용하는 공급업체로부터 실제 원가 이상으로 수취하는 비용

(4) 점포를 개조하거나 인테리어의 경우 공급업체의 특정상품 판매장소가 아닌 구역의 개조나 인테리어 비용

(5) 판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명절, 오픈기념 행사, 신 매장 오픈, 기업의 상장, 합병 등을 이유로 수취하는 비용

(6) 판매상품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거나 소매업체가 부담하여야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수취하는 기타 비용

제14조 소매업체와 공급업체는 상품의 속성에 따라 계약서에 상품대금 지불 기한을 확정해야 하며 약정하는 지불기한은 상품판매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5조 계약에 별도의 약정을 하였거나 공급업체가 필요한 증빙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매업체는 공급업체와 장부대조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소매업체가 대리판매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할 경우, 공급업체는 소매업체가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상품의 판매상황에 대해 조회할 권리가 있고, 소매업체는 반드시 편리를 제공해야 하며 거절하지 못한다.

제17조 소매업체는 아래 상황을 이유로 공급업체 상품대금의 지불을 지연하지 못한다.

(1) 공급업체의 개별 상품이 적시에 공급되지 못한 상황

(2) 공급업체가 개별 상품의 반품수속을 완료하지 아니한 상황

(3) 공급업체가 제공한 상품의 판매액이 소매업체가 설정한 액수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

(4) 공급업체가 소매업체와 상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황

(5) 소매업체가 제출하는, 공정성 원칙에 위배되는 기타 상황.

제18조 공급업체가 상품 제공시에 공정 경쟁을 방해하는 하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매업체가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억지로 끼워 팔게 하는 행위

(2) 소매업체의 여타 공급업체의 상품 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제19조 업계협회가 상업신용 서류보관제도를 수립하여 소매업체와 공급업체의 신용상황을 정확하게, 신속히, 전면적으로 기록하고 반영함으로써 소매업체와 공급업체의 자율, 합법적인 경영을 강화하게 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20조 업계협회가 소매업체의 상품대금정산 리스크 조기경보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상품대금 체불액수가 비교적 많고 체불기간이 비교적 오랜 소매업체의 관련 상황을 상무 주관부서에 통보하고 관련 공급업체에 제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21조 각지 상무, 가격, 세무, 공상 등의 부서는 법률, 법규 및 이 방법에 따라 해당 직책 범위에서 이 방법이 규정한 행위를 감독 관리하여야 한다.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한다.

현급 이상 상무주관부서는 동급 관련부서와 회동하여 소매업체와 공급업체의 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동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리스크 조기경보를 실시하며, 즉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 어떤 단위나 개인든 이 방법을 위반한 행위를 상기 부서에 고발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는 고발을 받은 후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하여야 한다.

제23조 이 방법을 위반한 소매업체 혹은 공급업체는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한다. 불법소이 있는 경우 불법소득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단, 벌금은 최고 3만위안을 초과하지 못한다.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 1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상의 처벌은 동시에 공포할 수 있다.

제24조 현급 이상 상무, 가격, 세무, 공상 등의 부서가 소매업체의 공급업체 상품대금 사기행위혐의를 발견한 경우 해당 단서를 현지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즉시 조사에 착수하여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수사하여야 한다.

제25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는 현지 실정에 비추어 소매업체와 공급업체 공정거래 행위 관련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26조 이 방법은 2006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