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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분류 행정인허가.청산 > 행정인허가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4.1.1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doc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1994년 8월 31일 통과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





제1장 총 칙

제1조 공정하고 적시적인 경제분쟁 중재를 보장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평등한 주체로서의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 사이에 발생하는 계약분쟁과 기타 재산권익 분쟁은 중재할 수 있다.

제3조 다음과 같은 분쟁은 중재할 수 없다.

1. 혼인, 양육, 후견, 부양, 상속상의 분쟁

2. 법에 의하여 반드시 행정기관이 처리하게 되어 있는 행정적 분쟁

제4조 당사자가 중재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할 때에는 쌍방이 자율적으로 중재합의에 도달하여야 한다. 중재합의가 없이 일방이 신청한 중재에 대해서는 중재위원회가 수리하지 않는다.

제5조 당사자간 중재합의를 하고 일방이 인민법원에 기소한 경우, 인민법원은 수리하지 않는다. 단, 중재합의가 무효인 것은 제외로 한다.

제6조 중재원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선정한다. 중재는 급별관할과 지역별관할을 실시하지 않는다.

제7조 중재는 사실에 근거하고 법률규정에 부합하고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제8조 중재는 법에 의해 독립적으로 진행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와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9조 중재는 1차 재정제도를 실시한다. 재정후 당사자가 동일 분쟁에 대해 재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기소한 경우 중재위원회 또는 인민법원은 수리하지 않는다.

재정에 대해 인민법원이 법에 의해 철회 또는 불이행 판결을 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해당 분쟁에 대해 쌍방이 새로 합의한 중재합의에 근거하여 중재신청을 할 수 있고,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도 있다.



제2장 중재위원회와 중재협회

제10조 중재위원회는 직할시와 성․자치구 인민정부 소재지 市에 설립할 수도 있고 수요에 따라 區를 둔 기타 市에 설립할 수도 있으나 행정구획별로 모두 설립하지는 않는다.

중재위원회는 전항에 규정한 市 인민정부가 관련 부문과 商會로 구성하여 설립한다.

중재위원회를 설립할 때에는 성․자치구․직할시 사법행정부문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1조 중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명칭, 주소, 정관이 있을 것

2. 필요한 재산이 있을 것

3. 해당 위원회의 구성인원이 있을 것

4. 초빙한 중재원이 있을 것

중재위원회 정관은 본 법에 근거하여 제정해야 한다.

제12조 중재위원회는 주임 1명, 부주임 2명 내지 4명, 위원 7명 내지 11명으로 구성한다.

중재위원회의 주임, 부주임과 위원은 법률전문가, 경제무역 전문가와 실제 사업경험이 있는 사람이 맡는다. 중재위원회 구성원 중 법률, 경제무역 전문가가 3분의 2 이하이어서는 아니된다.

제13조 중재위원회는 공정하고 올바른 사람 중에서 중재원을 초빙하여야 한다.

중재원은 다음 열거한 조건 중 하나에 부합해야 한다.

1. 중재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만 8년이 되는 자

2. 변호사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만 8년이 되는 자

3. 재판원 역임 기간이 만 8년이 되는 자

4. 법률 연구, 교수업무에 종사하는 고위직 인사

5. 법률지식이 있고 경제무역 등 전문업무에 종사한 바 있는 고위직 인사거나 상응한 수준에 이른 자

중재위원회는 전문분야별로 중재원 명부를 만들어야 한다.

제14조 중재위원회는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이며 행정기관과 예속관계가 없다. 중재위원회 사이에도 예속관계가 없다.

제15조 중국 중재협회는 사회단체 법인이다. 중재위원회는 중국 중재협회의 회원이다. 중국 중재협회 정관은 전국 회원대회에서 제정한다.

중국 중재협회는 중재위원회의 자율적 조직이며 정관에 근거하여 중재위원회 및 그 구성원, 중재원의 기율위반행위를 감독한다.

중국 중재협회는 본 법과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중재규칙을 제정한다.



제3장 중재 합의

제16조 중재합의에는 계약시 체결한 중재조항과 분쟁발생전 또는 발생후 기타 서면방식으로 합의한 중재청구합의서가 포함된다.

중재합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1. 중재청구에 대한 의사표시

2. 중재 사항

3. 선정한 중재위원회

제17조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중재합의는 무효이다.

1. 약정한 중재사항이 법률이 규정한 중재범위를 벗어난 경우

2. 민사행위 무능력자 또는 민사행위 제한능력자가 체결한 중재합의일 경우

3. 일방이 협박적인 수단으로 상대방을 위협하여 중재합의를 체결하였을 경우

제18조 중재합의가 중재사항 또는 중재위원회에 대하여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는 합의를 보완할 수 있다. 보완하지 못한 중재합의는 무효이다.

제19조 중재합의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계약의 변경, 해지, 종지 또는 무효는 중재합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중재정은 계약의 효력을 확인할 권한이 있다.

제20조 당사자가 중재합의의 효력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중재위원회에 결정 청구하거나 인민법원에 청구를 할 수 있다. 일방이 중재위원회 결정 청구를 하였을 경우 다른 일방이 인민법원에 재정 청구를 한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재정한다.

당사자는 중재합의의 유효여부에 대한 이의를 중재정 제1차 개정전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4장 중재 절차

제1절 신청과 수리

제21조 당사자가 중재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중재합의가 있을 것

2. 구체적인 중재청구와 사실이유가 있을 것

3. 중재위원회의 수리범위에 속하는 것일 것

제22조 당사자가 중재신청을 할 때에는 중재위원회에 중재합의서, 중재신청서 및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23조 중재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성별․연령․직업․소속단위와 주소,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명칭․주소․법정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성명․직무

2. 중재청구와 근거로 삼은 사실, 이유

3. 증거와 증거의 출처, 증인의 성명과 주소

제24조 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수리조건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면 수리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리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수리 불가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25조 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 수리후 중재규칙에 규정된 기한내에 중재규칙과 중재원명부를 신청인에게 송달하고 중재신청서 사본과 중재규칙, 중재원 명부를 피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피신청인은 중재신청서 사본을 입수한 후 중재규칙에 규정된 기한내에 중재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재위원회는 답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중재규칙에 규정된 기한내에 답변서 사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중재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26조 당사자 사이에 중재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이 중재합의가 있음을 성명하지 않고 인민법원에 기소하여 인민법원이 수리한 후, 다른 일방이 첫번 개정 전에 중재합의를 회부한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기소를 기각해야 한다. 단, 무효인 중재합의는 제외로 한다. 다른 일방이 첫번개정 전에 해당 사건에 대한 인민법원의 수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중재합의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인민법원은 심리를 계속한다.

제27조 신청인은 중재청구를 포기 또는 변경할 수 있다. 피신청인은 중재청구를 승인 또는 반박할 수 있으며 반청구를 제출할 권리가 있다.

제28조 당사자 일방이 다른 당사자의 행위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재정집행 불능 또는 재정집행이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재산보전 신청을 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산보전을 신청하면 중재위원회는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을 인민법원에 회부해야 한다.

신청에 착오부분이 있으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재산보전으로 인하여 받은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제29조 당사자, 법정대리인은 변호사와 기타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중재활동을 할 수 있다. 변호사와 기타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중재활동을 할 때에는 중재위원회에 수권위임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2절 중재정의 구성

제30조 중재정은 3명의 중재원 또는 1명의 중재원으로 구성한다. 3명으로 구성할 때에는 수석중재원을 둔다.

제31조 당사자가 3명의 중재원으로 중재정을 구성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각자가 선정하거나 각자가 중재위원회 주임에게 위탁하여 1명의 중재원을 지정하게 한다. 제3중재원은 수석중재원이 된다.

당사자가 1명의 중재원으로 중재정을 구성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선정하거나 공동으로 중재위원회 주임에게 위탁하여 중재원을 지정하게 한다.

제32조 당사자가 중재규칙에 규정한 기한내에 중재정 구성방식을 약정하지 않거나 중재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중재위원회 주임이 지정한다.

제33조 중재정이 구성된 후 중재위원회는 중재정 구성상황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 중재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중재원의 임직을 기피해야 하며 당사자도 기피신청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

1.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나 그 대리인의 근친인 경우

2.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해당 사건의 당사자, 대리인과 기타 관계를 가지고 있어 공정한 중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4. 사사로이 당사자, 대리인을 만났거나 당사자, 대리인이 제공한 향응과 선물을 받은 경우

제35조 당사자가 기피신청을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이유 설명을 하고 첫번 개정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피사유를 첫번 개정후에 안 경우에는 마지막 개정 종결전에 제출할 수 있다.

제36조 중재원의 기피 여부는 중재위원회 주임이 결정하며 중재위원회 주임이 중재원을 맡았을 때에는 중재위원회 전원이 결정한다.

제37조 중재원이 기피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직책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중재원을 새로 선정하거나 지정해야 한다.

기피로 인하여 중재원을 새로 선정 또는 지정한 후 당사자는 앞서 진행한 중재절차를 새로 진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허가 여부는 중재정이 결정한다. 중재정도 앞서 진행한 중재절차를 새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38조 중재원이 본 법 제34조 제4호에서 규정한 사유가 있고 그 정상이 중하거나 또는 본 법 제58조 제6호에 규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책임을 져야 하고 중재위원회는 그를 제명해야 한다.



제3절 개정과 재결

제39조 중재는 개정하여 진행해야 한다. 당사자가 개정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중재정이 중재신청서, 답변서 및 기타 자료에 근거하여 재결할 수 있다.

제40조 중재는 공개적으로 진행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공개적으로 진행할 것을 합의한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단, 국가 기밀에 관계될 때에는 제외로 한다.

제41조 중재위원회는 중재 규칙에 규정된 기한내에 개정날짜를 당사자 쌍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중재규칙에 규정된 기한내에 개정연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연기여부는 중재정이 결정한다.

제42조 서면통지를 하였으나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정하지 않거나 중재정의 허가없이 중도에 퇴장하면 중재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서면통지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정하지 않거나 중재정의 허가없이 중도에 퇴장하면 결석재결을 할 수 있다.

제43조 당사자는 자기의 주장에 대해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중재정은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증거를 자체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

제44조 전문성을 띤 문제에 대하여 중재정이 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간에 약정한 감정부문에 위탁하여 감정할 수도 있고 중재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정부문에서 감정할 수도 있다.

감정부문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중재정의 요구에 근거하여 감정인을 파견하여 출정시킬 수 있다. 당사자는 중재정의 허가를 받아 감정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제45조 증거는 반드시 개정시 제시해야 하며 당사자는 증인에 대해 질문할 수 있다.

제46조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이 있거나 향후 취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당사자는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증거보전을 신청하면 중재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을 증거소재지의 하부 인민법원에 회부해야 한다.

제47조 당사자는 중재과정에서 변론할 권리가 있다. 변론 종결시 수석중재원 또는 단독중재원은 당사자의 최후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제48조 중재정은 개정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당사자와 기타 중재참여인이 본인의 진술 기록에 누락 또는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충,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만일 보충,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기록하여야 한다.

기록에는 중재원, 기록원, 당사자 및 기타 중재참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제49조 당사자는 중재를 신청한 이후라도 자율적으로 화해할 수 있다. 화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화해합의에 근거하여 재결서를 작성해 줄 것을 중재정에 청구할 수 있고 중재신청을 철회할 수도 있다.

제50조 당사자가 화해합의를 하여 중재신청을 철회한 후에 번복하기를 원하면 중재합의에 근거하여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51조 중재정은 재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할 수 있다. 당사자가 조정을 자원할 때에는 중재정은 반드시 조정을 해야 한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적시에 재결해야 한다.

조정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면 중재정은 조정서를 작성하거나 합의결과에 근거하여 재결서를 작성한다. 조정서와 재결서는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제52조 조정서에는 중재 청구와 당사자간의 합의결과를 명기해야 한다. 조정서는 중재원이 서명하고 중재위원회가 날인한 후 당사자 쌍방에게 송달해야 한다.

조정서는 당사자 쌍방이 접수하면 즉시 법적 효력을 발생한다.

조정서를 접수하기 전에 당사자가 번복하면 중재정은 적시에 재결해야 한다.

제53조 재결은 다수 중재원의 의견에 따라야 하며 소수 중재원의 이의는 기록부에 기입할 수 있다. 중재정은 다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수석중재원의 의견에 따라 재결한다.

제54조 재결서에는 중재청구, 쟁의사실, 재결이유, 재결결과, 중재비용의 부담과 재결 날짜를 명기해야 한다. 당사자가 쟁의 사실과 재결이유를 기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을 때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재결서에는 중재원이 서명하고 중재위원회가 날인하여야 한다. 재결에 대해 이의가 있는 중재원은 서명해도 되고 서명하지 않아도 된다.

제55조 중재정이 분쟁을 중재할 때 이미 분명히 밝혀진 일부분 사실에 대해 먼저 재결할 수 있다.

제56조 재결서 중의 문자, 계산 착오 또는 중재정이 재결하였으나 재결서에 누락된 사항은 중재정이 보충, 시정해야 하며 당사자는 재결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재정에 보충, 시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57조 재결서는 작성일부터 법적 효력을 발생한다.



제5장 재결 취소 신청

제58조 당사자가 재결에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상황이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 중재위원회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재결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1. 중재 합의가 없는 경우

2. 재결사항이 중재합의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중재위원회가 중재할 권한이 없는 것일 경우

3. 중재정의 구성 또는 중재 절차가 법정 절차를 위반하였을 경우

4. 재결시 근거한 증거가 위조일 경우

5. 상대방 당사자가 공정한 재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증거를 은폐했을 경우

6. 중재원이 해당 사건 중재시 뇌물을 강요, 수취하고 부정행위와 위법적인 재결행위를 하였을 경우

인민법원은 합의정을 구성하여, 재결에 전항에 규정한 상황 중의 하나가 있음을 심사 확인하면 취소를 재정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해당 재결이 사회공공이익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면 반드시 취소를 재정해야 한다.

제59조 당사자가 재결 취소를 신청할 경우에는 재결서 입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제60조 인민법원은 재결취소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결 취소 또는 신청 기각 재정을 해야 한다.

제61조 인민법원은 재결 취소 신청을 수리한 후, 중재정이 다시 중재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기한내에 재중재할 것을 중재정에 통지하고 취소절차 중지를 재정한다. 중재정이 재중재를 거절하면 인민법원은 취소절차 회복을 재정해야 한다.



제6장 집 행

제62조 당사자는 재결을 이행해야 한다. 당사자 일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일방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집행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받은 인민법원은 이를 집행해야 한다.

제63조 피신청인이 재결에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에 규정한 상황중의 하나가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하면 인민법원은 합의정을 구성하여 심사 확인한 후 집행 불가를 재정한다.

제64조 당사자 일방이 재결 집행을 신청하고 다른 일방 당사자가 재결 취소 신청을 한 경우에는 인민법원은 집행 중지를 재정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재결 취소를 재정할 경우, 집행 종결을 재정해야 한다. 재결 취소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인민법원은 집행 회복을 재정해야 한다.



제7장 섭외 중재 특별 규정

제65조 섭외경제무역, 수송 및 해사(海事)중 발생한 분쟁에 대한 중재는 본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본 장에 규정이 없는 것은 본 법의 기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66조 섭외 중재위원회는 중국 국제상회에서 구성, 설립할 수 있다.

섭외 중재위원회는 주임 1명, 부주임 약간명,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섭외 중재위원회의 주임, 부주임, 위원은 중국국제상회가 초빙, 임명한다.

제67조 섭외 중재위원회는 법률, 경제무역, 과학기술 등 전문지식을 가진 외국인 중에서 중재원을 초빙, 임명할 수 있다.

제68조 섭외 중재 당사자가 증거 보전을 신청하면 섭외 중재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을 증거 소재지 인민법원에 회부해야 한다.

제69조 섭외 중재를 하는 중재정은 개정상황을 기록하거나 기록요점을 작성할 수 있으며 기록요점에는 당사자와 기타 중재참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할 수 있다.

제70조 당사자가 섭외 중재 재결에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규정한 상황중의 하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시하면 인민법원이 합의정을 구성하여 심사확인한 후 재결취소를 재정한다.

제71조 피신청인이 섭외 중재 재결에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규정한 상황중의 하나가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시하면 인민법원은 합의정을 구성하여 심사 확인한 후 재결 집행 불가를 재정한다.

제72조 섭외 중재위원회의 법률적 효력을 발생하는 중재재결에 대해 당사자가 집행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집행인 또는 그 재산이 중화인민공화국 영역내에 있지 않으면 당사자가 직접 관할권을 가진 외국 법원에 인정․집행을 신청해야 한다.

제73조 섭외 중재규칙은 중국국제상회가 본 법과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할 수 있다.



제8장 부 칙

제74조 법률에 중재시효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법률에 중재시효에 대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소송시효 규정을 적용한다.

제75조 중국중재협회가 중재규칙을 제정하기 전에 중재위원회는 본 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6조 당사자는 규정에 따라 중재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중재비용 수취방법은 물가관리부문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77조 노동쟁의와 노동 집단 경제조직 내부의 농업도급계약 분쟁에 대한 중재는 별도로 규정한다.

제78조 본 법 시행 전에 제정한 중재 관련 규정이 본 법의 규정과 저촉될 때에는 본 법을 기준으로 한다.

제79조 본 법 시행전에 직할시, 성, 자치구 인민정부 소재지의 市와 區를 둔 市에 설립된 중재기구는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재조직해야 하며 재조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 법 시행일로부터 만 1년이 되는 때에 종지하여야 한다.

본 법 시행전에 설립되고, 본 법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기타 중재기구는 본 법 시행일로부터 종지하여야 한다.

제80조 본법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민사소송법 관련 조항

제217조 피신청인이 중재를 제출하고 중재 재결하여 중재재결에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에서 합의정을 구성하여 심사․확인하며 집행불가를 재정한다.

1. 당사자가 계약에 중재조항을 제정하지 않았거나 사후 서면중재합의가 달성되지 못했을 경우

2. 재결한 사항이 재정합의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중재기구에 중재권한이 없을 경우

3. 중재정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법정절차를 위반했을 경우

4. 사실의 주요증거가 부족하다고 인정될 경우

5. 법률 적용에 명확한 오류가 있었을 경우

6. 중재원이 해당 사건을 중재시 뇌물수수, 부정행위, 법을 어기고 재결한 행위가 있을 경우

제260조 피신청인이 중화인민공화국 섭외중재기구의 재결에 대하여 증거를 제기하여 해당 중재재결이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다고 증명할 경우에는 인민법원에서 합의정을 구성하여 심사․확인하여 집행불가를 재정한다.

1. 당사자가 계약에 중재조항을 제정하지 않았거나 사후 서면중재합의가 달성되지 못했을 경우

2. 피신청인이 지정중재원 또는 중재절차를 진행하는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피신청인에게 속하지 않는 원인으로 하여 자기 의견을 진술하지 못할 경우

3. 중재정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 및 중재규칙이 부합되지 않을 경우

4. 재결한 사항이 중재합의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중재기구가 중재할 권한이 없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