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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피해조사 보장조치 규정
분류 무역·유통 > 유통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1.5.4 산업 피해조사 보장조치 규정.doc
산업 피해조사 보장조치 규정

2003년 10월 17일

상무부 령 2003년 제5호





제1장 총 칙

제1조 산업 피해조사의 보장 조치 규범화를 위해《중화인민공화국 보장조치조례》(이하 “보장조치조례”로 약칭함)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보장조치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보장조치산업 피해조사 상호관련 활동은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이하 “상무부”로 약칭)가 보장조치산업 피해조사를 담당한다. 농산품의 보장조치산업 피해조사는 상무부가 농업부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2장 피해의 인정

제4조 피해는 수입제품의 수량증가로 인해 동 종류제품 생산 혹은 직접 제품을 경쟁하는 국내산업에 대해 심각한 피해나 피해위협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심각한 피해는 국내산업이 전면적 중대한 감손을 입는 것이다.

심각한 피해위협은 심각한 피해가 임박하게 나타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심각한 피해발생이 야기되는 것이다.

제5조 수입제품 수량증가가 국내산업에 조성한 심각한 피해나 피해위협을 확정할 때 아래의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1) 수입제품 증가상황, 수입제품의 절대․상대 증가율과 증가량을 포함

(2) 증가된 수입제품의 국내시장 점유율

(3) 수입제품의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 국내산업의 현재생산량․판매수준․시장점유율․생산율․설비이용률․이윤과 피해․취업 등에 대한 영향을 포함

(4) 국내산업에 피해를 조성한 기타요인

심각한 피해위협의 확정은 사실에 근거하여 피 조사제품 수출국의 생산능력․재고상황․수출능력과 대 중국수출 지속증가의 가능성 등 요인을 심의 조사해야하며 고발․추측․희박한 가능성에 근거해서는 안된다.

제6조 상무부는 수입증가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확정할 때 확실한 증거에 따라 국내산업상황의 각종 계량화 지표를 객관적, 종합적으로 영향을 평가하고 개별 지표 따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제7조 동 종류제품은 피 조사수입제품과 서로 같은 제품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 제품이 없는 것은 피 조사수입제품의 특성과 가장 비슷한 제품을 동 종류 제품으로 한다.

직접 경쟁하는 제품은 피 조사수입제품과 같은 제품이 아니지만 피 조사 수입제품과 근사한 용도와 비교적 큰 대체성을 가진 것으로 직접 경쟁관계를 갖는 제품을 말한다.

제8조 동 종류 제품과 직접 경쟁하는 제품을 확정할 때 제품의 물리 특징․화학성능․생산설비와 기술․제품용도․제품의 대체가능성․소비자와 생산자의 평가․판매경로․가격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제9조 상무부는 산업 피해조사시 수입제품의 사용자․소비자 등을 위해 구체적인 의견진술과 증거제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10조 보장조치안건의 산업피해조사 기간은 통상 입안조사 개시 전 3년에서 5년까지로 한다.



제3장 산업피해조사

제11조 이해관계 측이 산업 피해조사 보장조치 활동에 참가신청을 하는 것은 보장조치 조사입안 공고일로부터 20일 내에 자체적으로 상무부에 조사활동 참가신청을 제출하여 관련 등록을 처리해야한다. 아울러 보장조치 산업피해조사중의 산업피해 발표의견에 대해 상응하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 이해관계 측은 아래의 범위를 포함 한다.

(1) 피 조사제품의 외국(지역)생산자․수출경영자․국내수입상 혹은 그 제품 생산자․수출경영자․수입상의 업계조직 혹은 기타조직

(2) 피 조사제품의 원산지국가(지역)․수출국(지역)의 정부 및 그 대표

(3) 국내 동 종류제품의 생산자․경영자․혹은 그 제품생산자․경영자의 업계조직 및 기타조직

(4) 기타

제13조 이해관계 측은 조사활동에 참가하고 관련 신분증명을 발행해야 한다. 이해관계 측은 기업 혹은 기타조직을 위하여 영업허가 등 등기증명․법정대표자의 신분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위탁대리인이 조사활동에 참가할 때는 대리인 신분증명서 및 권한을 위임받은 위탁서를 제출해야 하고, 위탁변호사가 대리인이 될 때는 중국변호사사무소 및 중국개업변호사에게 위탁해야 하며 아울러 권한을 위임받은 위탁서․변호사사무소 영업허가증명․개업변호사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제14조 상무부 보장조치 산업 피해조사의 대상은 국내생산자․국내수입상․국내구매자․국내최종소비자․국외수출상․국외생산자 등을 포함한다.

제15조 상무부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관련 산업․재무회계․경제무역․법률 등 방면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의견을 제공받을 수 있다. 관련 전문가는 대외비 준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6조 상무부는 설문 조사․표본추출․증언청취․기술감정․대조검사 등의 조사방식을 채택하여 산업피해조사를 진행한다.

제17조 상무부는 이해관계 측에 발송하는 설문조사는 국내생산자 설문조사와 국내수입상 설문조사, 국내고객 설문조사, 국외생산자․국외수출상 설문 조사 혹은 기타 유형의 설문조사를 포함한다.

제18조 이해관계 측은 설문 조사에 규정된 방식과 시간에 따라 설문조사에 회답한다. 만약 연기가 필요하면 답지 마감일 7일 전에 상무부에 서면 신청서와 함께 사유 설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기에 대한 동의 가부는 상무부가 결정한다.

제19조 상무부는 이해관계 측에 대해 현지(實地) 대조심사를 할 수 있다. 현지 대조심사 전에 대조심사의 주요 목적과 내용을 유관 이해관계 측에 사전 통지해야 한다.

제20조 이해관계 측의 청구 혹은 조사수요에 따라 관련국가(지역)의 동의를 거쳐 상무부가 그 국가에 관계관을 파견하여 관련 상품의 생산능력․생산확대투자․재고․원산지 혹은 경유반출 및 기업간의 상관관계 등 정황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21조 상무부는 이해관계 측에 규정에 따라 서면자료의 제출이나 보충을 요구할 수 있고 이해관계 측도 자체적으로 상무부에 서면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2조 이해관계 측의 청구 혹은 상무부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산업피해 증언청취를 시행할 수 있다.

제23조 산업피해 조사에 참가한 이해관계 측은 그 제공한 자료 및 관련증거가 대외비를 필요로 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자료 제출과 동시에 상무부에 그 자료의 공개 범위 개요를 제출해야 하며 혹은 이 자료의 대외비본과 공개본을 나누어 제출한다.

제24조 산업피해조사에 참가한 이해관계 측이 자료 및 관련증거의 공개 범위 개요 혹은 공개문건을 제공하지 않는 것 혹은 공개범위 개요나 공개문건을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불충분한 것은 상무부가 그 자료에 대한 고려를 해주지 않을 수 있다. 상무부는 만약 제공된 자료가 대외비를 필요로 하지 않다고 여기면 이해관계 측에 대외비 신청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 산업피해조사 과정 중에 산업피해조사에 응소한 이해관계 측은 반드시 정황을 사실에 입각하여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이해관계 측이 정황의 반영과 유관자료의 제공을 사실과 다르게 하는 것, 혹은 합리적인 시간 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 기타 방법으로 조사를 심하게 방해하는 것은 상무부가 이미 확보한 자료와 확보할 수 있는 최고의 정보에 근거하여 적법 여부를 판결 할 수 있다.



제4장 부 칙

제26조 산업피해조사에 참가한 이해관계 측은 상무부에 문서 및 증거자료 제출 시 중문정본 서식 5부를 제출해야하며 아울러 이에 해당하는 전자문서(컴퓨터 디스켓이나 CD) 서식 3부를 제출한다.

제27조 상무부 산업피해조사는 국가언어문자주무부서가 규정한 중문규범에 의거하여 정식 언어와 문자로 한다. 이해관계 측이 제공한 문서․자료․정보는 중문규범으로 해야 한다. 비 중문자료는 중문번역본 및 원문을 제출해야하며 중문번역본을 기준으로 삼는다. 비 중문자료가 중문번역본을 첨부하지 않으면 유효하고 합법적인 증거자료로 간주하지 않는다.

제28조 본 규정은 상무부가 해석을 책임진다.

제29조 본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30일 후 시행한다. 본 규정 시행일과 동시에 원래 국가경제무역위원회가 발표한《산업피해조사 보장조치와 판결규정》(국가경무위령〔2002〕제47호)을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