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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유통 관리방법
분류 무역·유통 > 기타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2.1.1 주류유통 관리방법.doc
주류유통 관리방법

상무부령 2005년 제25호



《주류유통 관리방법》이 2005년 10월 19일 상무부 제15차 회의에서 심의, 채택되었는바 이를 공표하며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박희래

2005년 11월 7일





제1장 총 칙

제1조 주류의 유통질서를 규범화하고 주류시장의 질서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의 이익을 수호하고 주류생산자, 경영자 및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주류라 함은 알코올 농도(알코올 함량)가 0.5%(체적)를 초과하는 알코올 성분이 있는 음료를 말하며 여기에는 발효 술, 증류 술, 조제 술, 식용 알코올 및 기타 음료가 포함된다. 국가의 관련 행정부서가 법에 따라 생산을 비준한 약술, 보건식품주류는 제외이다.

이 방법에서 지칭한 주류유통에는 주류도매, 소매 및 저장운수 등 경영활동이 포함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주류의 유통활동에 종사할 경우에는 이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 주류유통은 경영자 등록비치제도와 소원(溯源)제도를 실시한다.

제5조 상무부는 전국의 주류유통 감독 관리업무를 관장한다.

현급 이상 상무 주관부서는 본 행정구역내의 주류유통 감독 관리업무를 책임진다.



제2조 등록비치

제6조 주류의 도매, 소매에 종사하는 단위나 개인(이하 주류경영자라 함)은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60일 내에 속지 관리원칙에 따라 등록지 공상행정관리부서의 동급 상무 주관부서에서 등록비치 수속을 필해야 한다.

제7조 주류경영자의 등록비치는 아래의 절차를 따른다.

(1) 《주류유통 등록비치서》(이하 등록서라 함) 수령. 등록서는 상무부의 정부사이트(http://www.mofcom.gov.cn)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소재지 상무 주관부서에서 수령할 수 있다.

(2) 등록서 작성. 주류경영자는 등록서를 완벽하고 정확하고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며, 아울러 등록서의 별첨조항을 열심히 열람하고 법정대표자 또는 경영자가 사인, 날인해야 한다.

(3) 상무 주관부서에 아래의 등록서류 제출해야 한다.

① 이 방법 제7조 제(2)호의 요구에 따라 작성한 등록서 1식 2통

② 법정대표자 또는 경영자가 사인, 날인한 영업허가증 사본 및 위생허가증 사본

③ 상무부의 인가를 받은 동시에 성급 상무 주관부서가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기타 자료.

제8조 상무 주관부서는 주류경영자의 상기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5개 작업일 내에 등록 비치수속을 필하고 등록서에 인장을 날인한다.

제9조 상무 주관부서는 주류경영자의 등록비치정보와 등록서류를 정확하게 기록하여 보관하고 등록비치 보관서류를 설정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상급 주관부서에 송부해야 하며 동시에 사회에 공표할 수 있다.

제10조 등록서의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주류경영자는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내에(공상등록사항에 속할 경우에는 공상등록 변경일로부터 30일 내에) 상무 주관부서에서 변경수속을 밟아야 한다.

상무 주관부서는 주류경영자가 제출한 서면서류를 접수한 후 5개 작업일 내에 변경 수속을 필해야 한다.

등록서의 효력은 주류경영자가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등록 말소수속을 밟았거나 영업허가증이 회수 취소된 날로부터 스스로 상실된다. 상무 주관부서는 정기적으로 동급 공상행정관리부서와 말소 또는 회수 취소상황을 대조해야 한다.

제11조 상무 주관부서는 등록비치 또는 등록 변경비치 수속을 필할 때 당지 물가부서가 확정한 원가비용을 수취할 수 있으며 기타 비용은 수취하지 못한다.

제12조 주류경영자는 《주류유통 등록비치서》를 위조, 개찬, 임대, 대여, 양도, 매매 또는 사취하지 못한다.



제3장 경영규칙

제13조 주류의 도매, 소매, 저장보관 등 경영활동은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업종 관련 표준의 규정을 집행해야 한다.

제14조 주류경영자(공급회사)는 주류상품을 도매할 때 《주류유통 첨부서》(이하 첨부서라 함)를 작성하고 주류상품의 유통정보를 상세하게 기록해야 한다. 첨부서는 주류유통의 제반과정에 동반되고 화물과 부합됨으로써 주류상품의 출하로부터 판매 말단에 이르는 제반 과정의 유통정보의 소원 가능성을 실현해야 한다.

첨부서의 내용에는 판매단위(명칭, 주소, 등록비치번호, 연락방식), 구매단위의 명칭, 판매일자, 판매상품(품명, 규격, 산지, 생산 일련번호 또는 생산일자, 물량, 단위) 등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 동시에 경영자의 인장을 날인해야 한다.

이 방법의 요구에 부합되는 완벽한 소원제도를 구축한 주류경영자는 상무부의 인가를 받고 자체적으로 작성한 증표로 이 방법에서 규정한 첨부서를 대체할 수 있다.

제15조 주류경영자가 주류상품을 구입할 시에는 최초 납품회사로부터 영업허가증, 위생허가증, 생산허가증(생산업체에 국한), 등록서, 주류상품의 중개판매 수권서(생산업체에 국한) 등 사본을 요구해야 한다.

주류경영자는 주류상품을 구입할 때마다 유효한 제품품질검사 합격증명 사본과 주류경영자의 인장을 날인한 첨부서 또는 이 방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부합되는 증표를 요구해야 하며, 수입 주유상품에 대해서는 국가수출입검사검역부서의 《수입식품 위생허가증서》와 《수입식품 라벨 심사증서》 사본을 요구해야 한다.

주류경영자는 주류경영 구입 및 판매 대장을 설정해야 하며 보류기간은 3년이다.

제16조 주류경영자는 고정주소에 산적 술의 판매표식을 달아야 하며 산적 술의 유동판매는 금지된다.

산적 술을 담는 용기는 국가식품위생 요구에 부합되어야 하며, 국가의 음료 술 라벨표준에 부합되는 마크를 달아야 하는 동시에 개봉 후의 유효 판매기간, 경영자 및 연락전화를 명기해야 한다.

제17조 주류경영자가 주류상품을 저장, 운송할 때에는 식품위생관리, 방화안전 및 저장보관과 관련한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주류상품은 고 오염, 고 방사 지역을 멀리해야 하며, 유독, 유해, 오염물(원), 부식성 등 물품과 함께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주류경영자가 판매하는 주류상품은 가격을 명기하고 성실신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19조 주류경영자는 미성년자에게 주류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며 아울러 경영장소의 뚜렷한 위치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

제20조 아래의 상품은 도매, 소매, 저장보관을 금지한다.

(1) 비 식용알코올 등 인체 건강에 해로운 물질을 사용하여 배합한 주류상품

(2) 생산공장의 명칭, 공장주소, 생산일자를 위조, 개찬한 주류상품

(3) 상표전용권 등 지재권을 침범한 주류상품

(4) 가짜를 섞거나 저질을 양질로 또는 가짜를 진짜로 사칭하거나 품질 보증기간이 초과된 등의 주류상품과 불법 수입 술

(5) 국가 법률, 법규가 판매를 금지하는 기타 주류상품.



제4장 감독 관리

제21조 현급 이상 상무 주관부서는 국가의 관련 법률, 법규 및 이 방법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의 주류유통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각급 상무 주관부서는 본 지역에서 합법적인 주류상품의 유통을 제한하거나 저애하지 못한다.

제22조 상무 주관부서는 감독 관리를 실시할 때 유효증서를 제시해야 하며, 법 집행인원은 2명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증거가 있거나 고발을 받은 등 상황에서 법 집행인원은 장부를 사열하거나 샘플을 추출할 수 있다. 샘플을 추출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유효증빙을 제시해야 한다.

상무 주관부서는 당사자의 상업비밀을 유지하는 의무를 진다.

주류경영자는 상무 주관부서의 감독 관리를 협조하고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해야 하며 자의로 검사가 필요한 주류상품을 이전하거나 소각해서는 아니된다.

제23조 상무 주관부서는 주류유통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당지 주류유통 상황을 감독 분석하고 주류경영자의 신용서류를 구축하는 동시에 적시에 사회에 공표해야 한다.

상무부는 현대 정보기술을 응용하여 주류유통관리와 주류상품 안전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각급 상무 주관부서와 주류경영자는 관련 정보를 즉시 송부해야 한다.

제24조 상무 주관부서는 스스로 또는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본 지역에서 판매하는 주류상품을 추출 검사하고 검사결과를 사회에 공표할 수 있다.

상무 주관부서가 제시했거나 인가한 주류감정 결론은 국가의 법정검사기구 결과 또는 피 침권기업의 감별보고에 의거해야 한다.

제25조 주류업종이 업종 자율제도를 수립하고 완벽히 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26조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라도 당지 상무 주관부서, 공상행정관리부서 또는 유관 부서에 이 방법 위반 행위를 고발, 투서할 수 있다.



제5장 법적 책임

제27조 이 방법 제6조, 제10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상무 주관부서는 경고하고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기간을 경과하여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정상에 비추어 주류경영자에게 2,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사회에 공시할 수 있다.

이 방법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정상이 비추어 1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공상행정관리 법률, 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공상행정기관에 이송하여 의법 처리하도록 하며,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의법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8조 이 방법 제14조,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상무 주관부서는 경고하고 시정을 명하는 동시에 사회에 공시하며, 시정을 거부할 경우 정상에 비추어 5,000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사회에 공시할 수 있다.

제29조 이 방법 제16조,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상무 주관부서는 경고하고 시정을 명하며, 정상이 중할 경우 1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이송하여 의법 처리하도록 할 수 있으며,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의법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0조 이 방법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상무 주관부서는 단독으로 또는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경고하고 시정을 명하며, 정상이 중할 경우에는 2,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1조 이 방법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상무 주관부서는 단독으로 또는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불법 상품을 몰수하는 동시에 정상에 비추어 3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공상행정관리 법률, 법규를 위반했거나 상표전용권을 침범하였을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이송하여 의법 처리하도록 하며, 기타 법률, 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유관 기관에 이송하여 의법 처리하도록 한다.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의법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2조 이 방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상무 주관부서는 경고하거나 시정을 명하며, 정상이 중할 경우에는 1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3조 상무 주관부서가 주류유통 감독관리에 종사함에 있어서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준다.



제6장 부 칙

제34조 법에 따라 주류유통 행정허가 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허가증제도를 계속 실시해야 하며, 주류상품유통은 이 방법에 따라 소원제도를 실시하고 주류유통허가증은 등록서로 간주된다.

제35조 등록서와 첨부서는 상무부가 통일적으로 제정하고 성급 상무 주관부서가 구체 실시를 책임진다.

제36조 현급 이상 상무 주관부서는 법에 따라 주류유통 감독관리 업무를 관련 기구에 위임할 수 있다.

제37조 이 방법에 대한 해석은 상무부가 책임진다.

제38조 이 방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로부터 3개월의 과도기간을 설정한다. 과도기간 내에 주류경영자는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비치 수속을 필하고 주류유통 소원제도를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