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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가공무역 보세화물 불법 내수판매 또는 양도 관련 처벌방법
분류 무역·유통 > 가공무역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1.4.3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가공무역 보세화물 불법 내수판매 또는 양도 관련 처벌방법.doc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가공무역 보세화물 불법 내수판매 또는 양도 관련 처벌방법

1999년 9월 14일

세관총서령 제76호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이하 《세관법》이라 약칭함), 《중화인민공화국세관법 행정처벌 실시세칙》(이하 《세칙》이라 약칭함) 및 국무원이 비준한 국가경제무역위원회,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세관총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중국인민은행, 국가외환관리국 《가공무역 은행보증금 대장제도를 일층 완벽히 할 데 대한 의견》(이하 《의견》이라 약칭함)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가공무역 수입 보세 원료․부품은 수출제품 가공에 사용해야 하고 가공무역 완제품은 규정한 기간내에 수출하여야 한다.

제3조 가공무역 보세 원료․부품 또는 완제품을 자의로 내수판매하여 밀수죄를 구성하였을 경우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밀수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인민법원이 형사책임을 면제키로 결정하였을 경우 세관은 《세칙》 제3조 (4)호,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4조 세관의 허가 없이 가공무역 보세 원료․부품 또는 완제품을 자의로 양도하거나 저당하거나 교체하였을 경우 세관은 그 원료․부품 또는 완제품을 추적 회수하도록 관련 기업에 명하는 동시에 《세칙》제11조 (2)호의 규정에 따라 화물 등가 이하 또는 의무납세액 2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가공무역 보세 원료․부품 또는 완제품을 자의로 양도하여 그 원료․부품 또는 완제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세관은 미납세금 및 그 이자를 보완 납부하도록 하는 동시에 위 규정에 따라 화물 등가 이하, 50% 이상 또는 의무납세액 1배 이상, 2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5조 보세 원료․부품 및 완제품 수량이 적어진 데 대한 정당한 이유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관련 기록이 사실에 어긋날 경우 세관은 미납세금 및 그 이자를 보완 납부하도록 하는 동시에 《세칙》 제11조 (3)호의 규정에 따라 화물 등가 이하 또는 의무납세액 2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6조 특수 원인으로 보세 원료․부품 및 완제품을 양도하거나 내수판매 생산에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성급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하며 세관은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의 비준서류에 근거하여 내수판매 또는 양도수속을 하는 동시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 원료․부품의 미납세금 및 그 이자를 징수한다. 그중 수입 원료․부품이 국가의 수입허가증 관리상품에 속할 경우 경영단위는 규정한 상계 기간내에 세관에 수입허가증서를 제공해야 한다. 규정한 상계 기간내에 상기 수입허가증서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세관은 《의견》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경영단위에 수입 원료․부품 등가 이하, 30%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7조 보세 원료․부품 및 완제품의 양도 또는 내수판매 생산에 돌릴 수 있다는 비준을 받았지만 세관의 동의를 거쳐 세금 보완 납부수속을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거나 내수판매 생산에 사용하였을 경우 세관은 미납세금 및 그 이자를 보완 납부하도록 하는 이외에 《세칙》 제11조 (2)호의 규정에 따라 내수판매 원료․부품 등가 5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성급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의 비준을 받았으나 사전에 세관의 허가를 취득하지 못하여 세금 보완납부 수속을 하지 못하고 양도한 수입 원료․부품이 국가의 수입허가증 관리상품에 속할 경우 사후 세관에 보고하였거나 세관이 사후 발견한 경우 수출 상계 기간내에 수령한, 증서 발행권이 있는 부서가 발행한 수입허가증서가 있다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수입허가증서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제공한 수입허가증이 수출 상계 기간외에 보완 발행한 것이거나 성급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의 비준서류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세관은 이 방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 보세 원료․부품 및 완제품이 세관의 상계기간(비준을 거친 연장기간 포함)을 경과하여 수출도 못하고 내수판매도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세관은 《세칙》 제13조 (6)호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이외에 《세칙》 제10조의 규정 요구에 따라 경영단위는 성급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의 내수판매 비준증서 및 수입허가증을 보완 발급받아야 한다. 증서를 보완 발급받았을 경우 내수판매를 허가하고 미납세금 및 그 이자를 징수하며 증서를 보완 발급받지 못했거나 성급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에 가서 내수판매 비준수속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세관은 《세관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인출하여 매각하고 그 대금을 1년 공탁한다. 이 1년 기간내에 대금 반환을 신청하고 내수판매 비준증서 및 수입허가증서를 보완하였을 경우 관련 대금에서 미납세금 및 그 이자, 벌금 및 보관, 매각 비용을 공제한 후 반환하며 관련 증서를 보완하지 못할 경우 《세관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국고에 상납한다.

제9조 세관은 관련 기업에 대한 처벌 결정을 내린후 즉시 관련 규정에 따라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10조 밀수로 처벌받았거나 3회 이상(3회 포함) 세관 감독관리 규정 위반으로 처벌받은 기업에 대하여 세관은 그 기업분류 관리중 D류로 관리한다. 기업은 기존 가공무역계약을 계속 이행해야 하며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에서 그 가공무역업무 경영권 또는 수출입업무를 회복하기 전에 세관은 그 가공무역계약 등기 비치 및 수출입 화물 통관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가공무역 보세화물 내수판매 또는 양도 불법행위에 대한 세관의 행정처벌은 《세칙》의 규정 절차를 적용하며 《세칙》에 규정하지 아니하였거나 규정이 《행정처벌법》과 저촉될 경우에는 《행정처벌법》의 규정 절차를 적용한다.

제12조 이 방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