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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가공구 가공무역관리 잠정방법
분류 무역·유통 > 가공무역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1.4.11 수출가공구 가공무역관리 잠정방법.doc
수출가공구 가공무역관리 잠정방법

상무부 2005년 제27호령



《수출가공구 가공무역관리 잠정방법》이 상무부 업무회의에서 채택되었는바 이를 반포하며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薄熙來

2005년 11월 22일





제1장 총 칙

제1조 가공무역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가공무역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수출가공구의 관리를 가일층 규율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가공구 감독관리에 대한 잠정방법> 개정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 및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수출가공구란 국무원의 비준을 받고 설립되고 세관의 폐쇄식 감독관리를 실시하는 특정구역을 말한다.

제3조 수출가공구의 가공무역이란 수출가공구 내의 기업이 경외 또는 경내에서 구입한 원자재, 부품, 소자, 포장물 등으로 가공, 조립하여 완제품으로 가공한 후 다시 경외로 수출하는 생산경영활동을 말한다.

제4조 수출가공구 내의 기업이란 중국 산업발전의 요구에 부합되고 국가 관련 법률, 법규 또는 규칙의 규정에 따라 수출가공구 내에 의법 설립한 동시에 독립적인 법인자격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그중 외국투자기업은 국가의 외국투자관리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관련 수속을 필해야 한다.



제2장 수출가공구의 가공무역업무 관리

제5조 상무부는 수출가공구의 가공무역 정책업무를 관장한다. 수출가공구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함)는 수출가공구의 가공무역 업무를 관리하며, 수출가공구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신강생산건설병단 및 하얼빈, 장춘, 심양, 남경, 광주, 성도, 서안, 무한시 상무주관부서(이하 성급 상무주관부서)는 그 가공무역업무를 집중 관리한다.

제6조 수출가공구는 국가의 산업정책 지향을 준수하고 기술수준과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무역기업과 계열화 능력이 강한 대형 시리즈기업의 입주에 힘써야 한다. 수출가공구 내에는 에너지 소모가 많고 오염이 심각한 등 국가산업정책의 발전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가공무역의 업무를 금지한다. 동부 연해지역의 수출가공구는 산업차원을 높이고 수준이 낮고 부가가치가 낮은 노동집약형 기업의 입주를 더는 비준하지 않는다. 중서부지역의 수출가공구는 당지 자체의 우세에 결부하여 당지 특색이 있는 수출가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킴과 아울러 동부 연해지역의 단계별 산업이전을 적극적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

제7조 수출가공구 내의 기업이 가공무역업무를 전개할 경우에는 기업 설립 유효 비준서류를 지참하고 관리위원회에 가공무역업무를 전개할 데 대한 서면신청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수 규정이 있는 프로젝트는 관련 부서가 제시한 비준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신청보고서는 기업의 가공무역업무 전개방식과 내용을 설명하는 동시에 수입할 가공 생산용 설비, 원자재 및 부품 또는 수출할 완제품의 리스트를 첨부해야 한다.

제8조 관리위원회는 기업의 신청을 수리한 후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하고 조건에 부합되는 가공무역업무에 대해서는 10개 작업일 내에 《수출가공구 가공무역업무 비준증서》와 첨부리스트(서식은 별첨 참조)를 발급해야 하며, 세관은 관리위원회의 인감이 날인된 《수출가공구 가공무역업무 비준증서》에 의하여 기업의 등록비치 수속을 필한다.

제9조 조건을 구비한 지역에서 기업은 “세관의 법 집행 전자시스템”을 통하여 관리위원회에 신청보고서와 첨부 리스트를 제출해야 하며, 관리위원회는 “세관의 법 집행 전자시스템”을 통하여 기업의 신청서와 첨부리스트를 심사 비준하며, 세관은 관리위원회의 심사 비준 전자서류에 의하여 기업의 등록 비치를 필한다.

제10조 수출가공구 내의 기업은 세관에서 등록비치 수속을 필한 후에야 관리위원회의 비준범위 내에서 가공무역업무를 전개할 수 있다. 원 비준범위를 벗어난 가공무역업무를 전개할 경우에는 이 방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위원회에서 심사 비준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1조 관리위원회는 매년 1월 15일 전에 그 전년도의 수출가공구의 심사 비준상황을 총괄하여 성급 상무주관부서에 보고해야 하며, 성급 상무주관부서는 관련 자료를 상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3장 수출가공구 화물의 출입관리

제12조 수출가공구와 경외 지간의 출입화물은 국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출입쿼터, 허가증 관리를 실시하지 않는다.

제13조 수출가공구는 국가가 수출입을 금지하는 상품의 출입을 금지한다. 수출가공구외에서 금지하는 가공무역업무는 수출가공구 내에서도 금지하며 법률, 법규에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이다.

제14조 수출가공구 내에서는 해체, 수선업무를 전개하지 못한다.

제15조 수출가공구에서는 중국 수출전기기계제품의 A/S 보수업무를 전개할 수 있다. 기업은 수출가공구에서 전기기계제품의 보수를 전개하기 전에 이 방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위원회에서 심사 비준수속을 필하는 이외에 관리위원회에 보수제품의 원산지가 중국이며, 기업이 당해 제품의 생산회사에 속하거나 또는 당해 생산회사의 수권이나 위임을 받고 보수를 전개하는 관련 증명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16조 수출가공구 기업과 구외 경내기업지간의 화물거래(수출가공구 화물의 내수판매 포함)는 수출입화물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수출입허가증 관리와 관련될 경우에는 관리부서에 관련 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구내 기업의 가공 생산과정에 생성된 자투리, 불량품과 폐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장 수출가공구 화물의 가공구외

재가공 이월 관리

제17조 이 방법에서 수출가공구 화물의 가공구외 재가공 이월이란 구내 가공무역기업(이하 전출(轉出)기업이라 함)이 본 기업의 생산제품을 직접 기타 수출가공구 등 세관의 특수 감독관리 구역 내 또는 외의 가공무역기업(이하 전입(轉入)기업이라 함)에 이전하여 재가공한 후 다시 수출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제18조 실질적인 가공을 거치지 않은 보세원료와 부품은 수출가공구 화물의 가공구외 재가공 이월을 불허한다.

제19조 전출기업은 수출가공구 화물의 가공구외 재가공 이월을 전개하기 전에 이월 원료와 부품 등 상황을 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관리위원회는 심사 후 기업에 《수출가공구 재가공 이월업무 비준증서》와 별첨리스트(서식은 별첨 참조)를 제시하며, 세관은 관리위원회의 인감이 날인된 《수출가공구 재가공 이업업무 비준증서》에 의하여 전출기업 화물의 가공구외 재가공 이월 등록비치 수속을 필한다.

제20조 전입기업이 기타 수출가공구 등 세관의 특수 감독관리구역에 있을 경우, 재가공 이월 전입업무를 전개하기 전에 전 조의 규정에 따라 소재 구역의 관리위원회가 날인한 《수출가공구 재가공 이월업무 비준증서》를 지참하고 세관에서 이월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21조 세관의 특수 감독관리 구역외의 전입기업은 현행 가공무역 심사비준 관리규정에 따라 상무 주관부서에 신청해야 하며, 상무 주관부서는 전입기업의 가공무역기업 생산능력증명을 심사하고 보세 수입원료 및 부품방식에 따라 기업에 《가공무역업무 비준증서》를 발급하며, 세관은 상무 주관부서의 《가공무역업무 비준증서》에 의하여 등록비치 수속을 필한다. 이월제품이 가공무역 수입허가증 상품에 속할 경우 전입기업은 관련 주관부서에 해당 수입허가증을 제시해야 한다.

제22조 가공구외로 전입된 재가공 이월제품은 모두 재수출해야 하며, 특수 원인으로 내수판매를 해야 할 경우에는 가공무역의 내수판매 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3조 이 방법에 대한 해석은 상무부가 책임진다.

제24조 이 방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집행한다. 원《 <수출가공구 가공무역 관리 잠정방법> 발부에 대한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통지》([2001] 外經貿管發 제141호)는 이 방법을 집행하는 날로부터 폐지된다.



별첨:

1. 수출가공구 가공무역업무 비준증서

2. 수출가공구 재가공 이월업무 비준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