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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세관보세물류단지 관리방법
분류 무역·유통 > 가공무역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보세물류단지 관리방법(1).doc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보세항구(港區) 관리 잠정방법

(2007년 9월 3일 세관총서 령 제164호로 반포, 2010년 3월 15일 세관총서 령 제191호로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보세항구(港區) 관리 잠정방법> 개정에 대한 세관총서의 결정》에 따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보세항구(港區)에 대한 세관의 관리를 규율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이하 세관법이라 함)과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보세항구(港區)라 함은 국무원의 비준을 받고 국가 대외개방 출입항구역 및 그와 연결된 특정지역 내에 설립하고 출입항, 물류, 가공 등 기능을 갖춘 세관의 특별 감독관리구역을 가리킨다.
제3조 세관은 이 방법에 따라 보세항구(港區)에 출입하는 운송수단, 화물, 물품 및 보세항구(港區) 내의 기업, 영업장소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제4조 보세항구(港區)는 폐쇄식 관리를 실시한다. 보세항구(港區)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기타 지역(이하 구외라 함) 지간에는 세관의 감독관리 요구에 부합되는 검문소, 격리시설, 비디오모니터링시스템 및 세관의 감독 관리에 필요한 기타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제5조 보세항구(港區) 내에는 인원이 거주하지 못한다. 보세항구(港區) 내 인원의 정상적 업무, 생활에 필요한 비 영리성 시설 외에 보세항구(港區) 내에는 상업성 생활소비시설을 설치하거나 상업 소매업을 벌려서는 아니된다.
세관 및 기타 행정관리기구의 사무장소는 보세항구(港區) 규획면적 이내, 격리시설 이외의 보세항구(港區) 종합행정구역 내에 설치해야 한다.
제6조 보세항구(港區) 관리기구는 정보를 공유하는 컴퓨터공공정보플랫폼을 구축하고 아울러 “전자출입항”을 통해 구내 기업 및 관련 단위와 세관 지간의 전자데이터교환을 실현해야 한다.
제7조 보세항구(港區)의 기초와 감독관리시설, 장소 등은 《세관의 특별 감독관리구역 기초 및 감독관리 시설 검수표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보세항구(港區)는 세관총서와 국무원 관련 부서의 공동 검수에 합격된 후에야 관련 업무를 전개할 수 있다.
제8조 보세항구(港區) 내에서 아래의 업무를 전개할 수 있다.
(1) 수출입화물과 기타 세관의 수속이 완료되지 않은 화물의 보관
(2) 국제중개무역
(3) 국제구매, 판매 및 배달
(4) 국제중계
(5) 테스트 및 A/S 유지보수
(6) 상품전시
(7) R&D, 가공, 제조
(8) 항구작업
(9) 세관의 비준을 받은 기타 업무.
제9조 보세항구(港區) 내의 기업(이하 구내기업이라 함)은 법인자격을 갖추고 세관에 세금을 납부하고 기타 법정의무를 이행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 구외 법인기업은 보세항구(港區) 주관세관의 허가를 받고 법에 따라 보세항구(港區) 내에 분지기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아울러 세관에 등록해야 한다.
제10조 세관은 구내기업에 대해 컴퓨터네트워크관리와 세관 실사제도를 실시한다.
구내기업은 세관의 감독관리 요구에 부합되는 컴퓨터관리시스템을 이용하고 세관이 데이터를 사열할 수 있는 단말 설비와 컴퓨터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하며, 세관의 인증방식과 데이터표준에 따라 세관의 네트워크와 연결함과 아울러 데이터의 진실, 정확, 유효성을 보장해야 한다.
세관은 법에 따라 구내기업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며, 구내기업의 관리를 규율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감독한다.
제11조 구내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 및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재무관리를 규율하고 세관의 감독 관리요구에 부합되는 장부와 재무제표를 설정하여 본 기업의 재무상황과 보세항구(港區) 출입 화물, 물품의 재고, 양도, 이전, 판매, 가공 및 사용 등 상황을 기재하고 관련 증표, 장부, 증빙을 진실하게 작성해야 하며, 합법적이고 유효한 증빙에 의하여 기장하고 채산해야 한다.
제12조 보세항구(港區) 내의 항구기업, 항운기업의 경영 및 그와 관련한 활동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세관의 감독관리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13조 국가가 수출입을 금지하는 화물, 물품은 보세항구(港區)를 출입하지 못한다.
제14조 구내기업의 생산경영활동은 국가의 산업발전요구에 부합되어야 하며, 소모가 높고 오염이 중하거나 자원성 제품, 그리고 《가공무역 금지類 상품목록》에 나열한 상품의 가공무역 업무를 전개하지 못한다.

제2장 보세항구(港區)와 경외 지간 출입화물에 대한 감독관리
제15조 보세항구(港區)와 경외 지간의 출입 화물은 보세항구(港區) 주관세관에서 통관 수속을 밟아야 한다. 출입항이 보세항구(港區) 주관세관의 관할구내에 있지 않는 경우에는 보세항구(港區) 주관세관의 비준을 거쳐 출입항 세관에서 통관 수속을 밟을 수 있다.
제16조 세관은 보세항구(港區)와 경외 지간의 출입 화물에 대한 등록관리 제도를 실시하며, 경외로부터 보세항구에 진입한 화물에 대해서는 보세 조치를 취한다. 다만 이 방법 제17조, 제18조, 제39조에서 규정한 상황은 예외이다.
이 조 전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관리 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화물의 수하인과 출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출입국 화물리스트를 진실하게 작성하여 세관에 등록해야 한다.
제17조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 외에 하기 화물이 경외로부터 보세항구(港區)에 진입 시 세관은 수입관세와 수입단계 대리징수 세금을 면제한다.
(1) 구내 생산성 기초시설 건설프로젝트에 필요한 기계, 설비와 생산 공장건물, 창고보관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기본건설물자
(2) 구내기업의 생산에 필요한 기계, 설비, 금형 및 그 유지보수에 필요한 부품
(3) 구내기업과 행정관리기구의 합리적인 물량의 자기용 사무용품.
제18조 경외에서 보세항구(港區)에 진입하는, 구내기업과 행정관리기구의 자기용 교통운송수단, 생활소비용품은 수입화물의 관련 규정에 따라 통관수속을 밟아야 하며, 세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관세와 수입단계 대리징수 세금을 징수한다.
제19조 보세항구(港區)에서 경외로 운송하는 화물은 수출관세를 면제한다. 단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이다.
제20조 보세항구(港區)와 경외 지간의 출입 화물은 수출입쿼터, 허가증 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 행정법규 및 규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이다.
동일 쿼터, 허가증 관리에 속하는 화물에 대해 세관이 보세항구(港區) 진입 단계에서 쿼터, 허가증을 심사하였다면 수출 단계에는 기업에 쿼터, 허가증 원본을 제시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3장 보세항구(港區)와 구외지간 출입 화물에 대한 감독관리
제21조 보세항구(港區)와 구외 지간의 출입 화물은 구내기업 또는 구외기업의 수하인, 출하인이 수출입 화물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보세항구(港區) 주관세관에서 신고 수속을 밟아야 한다. 세금을 징수할 경우 구내기업이나 구외 수하인, 출하인은 보세항구(港區) 출입 시의 화물의 실제 상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며, 쿼터 ․ 허가증 관리 상품에 속하는 경우 구내기업 또는 구외 수하인은 세관에 쿼터 ․ 허가증을 제시해야 한다. 동일 쿼터 ․ 허가증 관리 화물에 대하여 세관이 입국 시에 쿼터 ․ 허가증을 심사했을 경우에는 보세항구(港區)에서 반출 시에는 기업에 쿼터 ․ 허가증 원본을 제시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구내기업이 구외에서 대외무역 업무에 종사함과 아울러 화물이 실질적으로 보세항구(港區)를 출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하인 또는 출하인 소재지 또는 화물의 실제 출입항 세관에서 신고 수속을 밟을 수 있다.
제22조 세관의 감독관리 화물이 보세항구(港區)와 구외 지간에 출입하는 경우 보세항구(港區) 주관세관은 상응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 구내기업의 가공 생산과정에서 생긴 조각 ․ 자투리, 폐품, 그리고 가공 생산 ․ 보관 ․ 운수 등 과정에서 생긴 포장재료는 구내기업이 서면으로 신청하고 세관의 비준을 받은 후 구외로 반출할 수 있으며, 세관은 반출시의 실제 상태에 따라 세금을 징수한다. 수입쿼터 ․ 허가증 관리 상품에 속할 경우에는 수입쿼터 ․ 허가증의 수령을 면제하며, 《수입폐기물 금지목록》에 나열한 폐기물 또는 기타 위험 폐기물을 구외에서 처리해야 하는 경우 관련 기업은 보세항구(港區) 행정관리기구 및 소재지의 시급 환경보호부서의 비준서류 등 서류를 지참하고 세관에서 보세항구(港區) 반출 수속을 밟을 수 있다.
구내기업이 가공 생산과정에서 생긴 불량품, 부대제품을 구외에서 내수판매를 할 경우 세관은 내수판매 시의 실제 상태에 따라 세금을 징수한다. 수입쿼터, 허가증 관리에 속할 경우 기업은 세관에 수입쿼터, 허가증을 제시해야 한다.
제24조 보세항구(港區)를 거쳐 구외로 운송하는, 무역특혜협정관리에 속하는 화물이 세관총서의 원산지 관련 관리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협정세율 또는 특혜세율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제25조 구내기업은 세관의 비준을 받고 집중 신고수속을 밟을 수 있다. 집중 신고를 실시하는 구내기업은 1개 자연 월내 신고리스트의 데이터를 병합하여 수출입화물 통관신고서를 작성하고 차월 말전에 세관에서 집중 신고수속을 밟아야 한다.
집중 신고는 통관신고서 집중 신고일에 실시하는 세율, 환율을 적용하며, 집중 신고는 연도를 경과하여 처리하지 못한다.
제26조 구외기업이 보세항구(港區)에 진입 시에는 화물 수출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납부 수속을 밟아야 하며, 세관은 아래의 규정에 따라 수출세금 환급에 사용하는 수출화물통관신고서 증명 쪽을 발행한다.
(1) 구외에서 보세항구(港區)에 진입한, 구내기업의 업무에 필요한 국산화물 및 포장재료에 대하여 세관은 수출화물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수출화물통관신고서 증명 쪽을 발행한다. 화물을 다른 세관을 통해 수출할 경우 출하지 세관은 세관이전 화물이 보세항구에 진입했음을 증명하는 보세항구(港區) 주관세관의 전자확인서를 받은 후 수출화물통관신고서 증명 쪽을 발행한다.
(2) 구외에서 보세항구(港區)에 진입한, 보세항구(港區) 행정관리기구와 구내 기업에 필요한 국산 기본건설물자, 기계, 적사설비, 관리설비, 사무용품 등에 대하여 세관은 수출화물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수출화물통관신고서 증명 쪽을 발행한다.
(3) 구외에서 보세항구(港區)에 진입한, 보세항구(港區) 행정관리기구와 구내기업에 필요한 생활소비용품과 교통운송수단에 대하여 세관은 수출화물통관신고서 증명 쪽을 발행하지 아니한다.
(4) 구외에서 보세항구에 진입한, 원 수입화물, 포장재료, 설비, 기본건설물자 등에 대하여 구외기업은 세관에 상기 화물 또는 물품리스트를 제공하고 수출화물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 수속을 밟아야 하며, 세관은 수출화물통관신고서 증명 쪽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이미 납부한 관세와 수입단계 대리징수 세금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27조 구내기업은 보세항구(港區) 주관세관의 비준을 받고 보세항구(港區) 종합행정구역이 전문 사용하는 전시장에서 상품 전시활동을 벌릴 수 있다. 전시화물은 세관에 등록하여 세관의 감독 관리를 받아야 한다.
구내기업이 구외의 기타 지역에서 상품전시 활동을 벌릴 경우에는 임시 수입화물에 대한 세관의 관리 규정을 참조하여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28조 보세항구(港區) 내에서 사용하는 기계, 설비, 금형, 사무용품 등 세관의 감독관리 화물은 입국 유지보수 화물에 대한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구외에 반출하여 테스트, 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 구내기업이 구외에 금형을 반출하여 테스트, 유지보수를 할 경우에는 그 금형으로 생산한 샘플이나 포토자료를 남겨야 한다.
구외에 반출하여 테스트, 유지보수를 하는 기계, 설비, 금형, 사무용품 등은 구외의 가공 생산에 이용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아울러 운송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보세항구(港區)로 반입해야 한다. 특별한 상황으로 기한 내에 반입하지 못할 경우 구내기업 또는 보세항구(港區) 행정관리기구는 기한 만료 전 7일 내에 세관에 서면 연기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연장 기한은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테스트, 유지보수 완료 후 보세항구(港區)에 반입한 기계, 설비, 금형 및 사무용품 등은 원물이어야 한다. 부속품, 조립품을 교체하였을 경우에는 원 부속품, 조립품도 보세항구(港區)에 반입해야 한다. 구외에서 교체한 국산 부속품, 조립품에 대한 세금 환급이 필요한 경우 보세항구(港區) 주관세관은 구내기업 또는 구외기업의 신청에 따라 수출화물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하며, 수출화물 통관신고서 증명 쪽을 발행한다.
제29조 구내기업이 금형, 원자재, 반제품 등을 구외에 반출하여 가공해야 할 경우에는 외주 가공을 하기 전에 수주가공계약 또는 합의서, 수주기업 영업집조 사본 및 구내기업이 기명날인하여 확인한 수주기업 생산능력 상황 등 서류를 지참하고 보세항구(港區) 주관세관에서 외주 가공수속을 밟아야 한다.
구외기업에 위탁 가공하는 기한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가공 완료 후의 화물은 기한 내에 보세항구(港區)로 반입해야 한다. 구외의 외주 가공 생산에서 생긴 조각 ․ 자투리, 폐품, 불량품, 부대제품을 보세항구(港區)에 반입하지 않은 경우 세관은 실제 상태에 따라 세금을 징수한다. 구내기업은 보세항구(港區)에서 반출할 때 구외 위탁가공 신청서 및 관련 증거서류를 지참하고 세관에서 통관 및 등록말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4장 보세항구(港區) 내의 화물에 대한 감독 관리
제30조 보세항구(港區)내의 화물은 자율적으로 유통할 수 있다. 구내기업이 화물을 양도, 전이하는 경우 쌍방 기업은 지체 없이 세관에 양도, 전이 화물의 품명, 물량, 금액 등과 관련한 전자데이터정보를 송부해야 한다.
제31조 구내기업은 가공무역 은행보증금대장 및 계약 등록말소 제도를 실시하지 아니하며, 세관은 보세항구(港區)내의 가공무역 화물에 대해 단위소모량기준 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구내기업은 업무를 전개하는 날로부터 정기적으로 세관에 화물의 출입 및 보관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32조 보세항구(港區) 내에서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고자 신청하는 기업은 기업법인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아울러 보세항구(港區) 주관세관에서 등록 등기수속을 밟아야 한다. 구내기업이 유지보수하는 제품은 중국이 수출한 전기기계 제품의 A/S 유지보수에 국한되며, 유지보수후의 제품, 교체한 부품 및 유지보수 과정에서 생긴 물적 재료 등은 다시 수출해야 한다.
제33조 구내기업이 위험화공품과 인화성, 폭발성 물품의 생산, 경영 또는 운수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안전감독, 교통 등 관련 부서의 행정허가를 얻어야 하며 아울러 보세항구(港區) 주관세관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관련 저장탱크 ․ 장치 ․ 설비 등 시설은 세관의 감독 관리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파이프를 통해 보세항구(港區)를 통과하는 화물은 계량 ․ 테스트장치와 기타 세관의 감독 관리에 편리한 시설,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34조 구내기업이 포기하려고 신청한 화물은 세관 및 관련 주관부서의 허가를 얻은 후 보세항구(港區) 주관세관이 법에 따라 매각하며, 매각 소득은 세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법률, 행정법규에 포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화물은 제외이다.
제35조 불가항력적 원인으로 보세항구(港區) 화물의 훼손, 소멸을 조성한 경우 구내기업은 지체 없이 보세항구(港區) 주관세관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상황을 설명함과 아울러 재해평가부서의 관련 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보세항구(港區) 주관세관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아래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화물이 소멸되었거나 소멸되지 않았으나 사용가치를 완전히 상실한 경우 세관은 등록말소 및 면세수속을 처리한다.
(2) 수입 화물이 훼손하여 부분 사용가치를 상실했을 경우 구내기업은 세관에 반출 수속을 신청할 수 있다. 반출하지 않고 구외로 이동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구내기업은 보세항구(港區) 주관세관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세관은 심사 확정한 가격에 따라 세금을 징수한다.
(3) 구외로부터 보세항구(港區)에 진입한 화물이 훼손되어 부분 사용가치를 상실하여 수출기업에 반품해야 할 경우에는 훼손화물과 같거나 유사한 화물을 바꿀 수 있으며, 아울러 보세항구(港區) 주관세관에서 반송수속을 밟아야 한다.
구외에 반송해야 하되 아직 수출세금 환급수속을 밟지 않은 경우에는 보세항구(港區) 주관세관에서 반송수속을 밟을 수 있으며, 이미 수출세금 환급수속을 밟았을 경우에는 이 조 제1항 제(2)호의 수입화물의 구외 운송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6조 보관문제 등 불가항력 외의 원인으로 화물의 훼손, 소멸을 조성했을 경우 구내기업은 지체 없이 보세항구(港區) 주관세관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보세항구(港區) 주관세관은 심사 확인을 거쳐 아래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경외로부터 보세항구(港區)에 진입한 화물은 구내기업이 일반무역 수입화물 규정에 따라 세관이 심사 확정한 화물의 훼손 또는 소멸 전의 과세가격과 화물의 훼손 또는 소멸일에 적용하는 세율 ․ 환율에 따라 관세와 세관의 수입단계 대리징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2) 구외로부터 보세항구(港區)에 진입한 화물은 구내기업이 수출로 인해 환급받은 국내 단계 관련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하며, 세관은 그에 따라 등록 말소 수속을 처리한다. 수출 관세를 이미 납부했을 경우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37조 보세항구(港區) 화물은 보관기한을 설정하지 아니한다. 단, 보관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구내기업은 해마다 세관에 등록해야 한다.
화물의 성격과 실제 상황 등 원인으로 보세항구(港區)에서 계속 보관한다면 공공안전, 환경위생 또는 인체건강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경우 세관은 기업에 명하여 지체 없이 관련 세관 수속을 밟고 화물을 보세항구(港區) 외에로 송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38조 세관은 보세항구(港區) 및 기타 세관의 특별 감독관리구역 또는 보세 감독관리 장소 지간의 왕래 화물에 대하여 보세 감독관리를 실시하며, 수출세금 환급 수속에 필요한 수출화물 통관신고 증명 쪽은 발행하지 아니한다. 단, 화물이 국내화물의 보세港區(창고) 진입 단계 수출세금 환급제도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세관의 특별 감독관리구역 또는 보세 감독관리 장소에서 보세항구(港區)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그 화물을 실제 수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전출지 세관은 수출세금 환급 수속에 필요한 수출화물 통관신고서 증명 쪽을 발행한다.
보세항구(港區)와 기타 세관의 특별 감독관리구역 또는 보세 감독관리장소 지간의 화물 유통은 수출입단계 관련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보세항구(港區)와 기타 세관의 감독관리구역 또는 보세 감독관리장소 지간에 왕래하는 화물의 운송수단은 세관의 감독관리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5장 직접 수출입화물 및 보세항구(港區) 출입 운송수단, 개인의 휴대화물 ․ 물품에 대한 감독관리
제39조 세관은 수출입 관련 규정에 따라 보세항구(港區)를 통해 직접 수출입하는 화물을 감독 관리한다. 수출화물의 수하인과 출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화물이 보세항구(港區)에 도착하기 전에 세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수출화물이 보세항구(港區)에 도착한 후 세관은 통관신고 신청을 접수하고 통과시킨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수출화물 통관신고서 증명 쪽을 발행한다.
제40조 운송수단과 개인이 보세항구(港區)를 출입할 경우에는 세관의 감독관리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1조 출입국 운송수단 서비스인원 및 출입국 관광객이 개인용 물품을 휴대하고 보세항구(港區)를 출입할 경우 세관은 출입국 관광객의 수화물 관련 규정에 따라 감독 관리한다.
제42조 보세항구(港區)와 구외 지간에 출입하는 아래의 화물은 세관의 허가를 받은 후 구내기업이 전문 인원을 지정하여 휴대하게 하거나 스스로 운송할 수 있다.
(1) 가치 1만불 미만인 소액의 화물
(2) 품질 불합격으로 구외에 반송하는 화물
(3) 수입 납세수속을 필한 화물
(4) 기업이 수출세금 환급을 요구하지 않는 화물
(5) 세관의 비준을 얻은 기타 화물.

제6장 부 칙
제43조 경외에서 보세항구(港區)에 진입하는 화물과 보세항구(港區)에서 경외로 수출하는 화물은 세관의 수출입통계에 넣는다. 단 법률, 행정법규 및 세관의 규정제도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이다. 구외에서 보세항구(港區)에 진입하거나 보세항구(港區)에서 구외로 운송하는 화물은 세관의 단독 통계에 넣는다.
구내기업지간의 양도, 이전 화물, 그리고 보세항구(港區)와 기타 세관의 특별 감독관리구역 또는 보세 감독관리장소 지간의 왕래 화물은 세관의 통계에 넣지 아니한다.
제44조 이 방법을 위반하고 밀수행위를 구성했거나 세관의 감독관리 규정을 위반한 행위 또는 세관법을 위반한 기타 행위가 있는 경우 세관은 세관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행정처벌 실시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5조 국무원의 비준을 받고 내륙지역에 설립한, 보세항구(港區) 기능을 갖춘 종합성보세구는 이 방법을 참조하여 관리한다.
제46조 이 방법에 대한 해석은 세관총서가 책임진다.
제47조 이 방법은 2007년 10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