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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암호제품 생산 관리규정
분류 무역·유통 > 상품검사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1.3.21 상용 암호제품 생산 관리규정.doc
상용 암호제품 생산 관리규정

국가암호관리국 공고 제5호



《상용 암호제품 생산 관리규정》을 이에 공포하고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암호관리국

2005년 12월 11일





제1조 상용 암호제품의 생산관리를 강화하고, 상용 암호제품의 생산활동을 규범화하기 위해, 《상용 암호 관리조례》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규정에서 상용 암호제품이라 함은 암호기술을 이용, 국가기밀과 연관이 없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보호하거나 안전인증을 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 상용 암호제품의 생산활동에 이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지칭하는 상용 암호제품 생산에는 상용 암호제품의 연구 및 개발을 포함한다.

제4조 상용 암호제품은 국가암호관리국에서 지정한 단위(이하 '상용 암호제품 생산지정 단위'라 함)에서 생산해야 하며, 그 어떤 단위와 개인도 상용 암호제품을 무단으로 생산해서는 안된다.

상용 암호제품의 품목과 모델은 국가암호관리국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5조 국가암호관리국은 전국 상용 암호제품 생산 관리업무를 주관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암호관리기구는 이 규정에 따라 관련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 국가암호관리국은 상용 암호 발전의 수요에 따라 상용 암호제품 생산단위를 지정한다.

상용 암호제품 생산 지정단위는 독립 법인자격, 상용 암호제품 개발생산에 필요한 기술역량과 장소, 상용 암호제품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장비, 생산프로세스와 품질보장시스템,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부합되는 기타 조건을 구비한다.

제7조 국가암호관리국은 원칙상 정기적으로 상용 암호제품 생산단위를 지정한다.

상용 암호제품 생산단위 지정 절차는 아래와 같다.

(1)신청단위는《상용 암호제품 생산 지정단위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의 암호 관리기구에 제출한다.

(2)성, 자치구, 직할시 암호 관리기구는 신청단위가 제출한 서면자료에 대해 초기 심사를 하고, 초기심사 의견을 제출한다.

(3)국가암호관리국은 초기심사를 통과한 단위에 대해 실사를 실시한다.

(4)국가암호관리국은 신청단위의 상용 암호제품 생산지정단위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지정결과를 공포한다.

제8조 국가암호관리국은 상용 암호제품 생산단위로 지정된 단위에게 《상용 암호제품 생산 지정단위 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공포한다.

《상용 암호제품 생산 지정단위 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제9조 상용 암호제품 생산 지정단위는《상용 암호제품 생산 지정단위 증서》를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소재지 공상행정관리부서에 경영허가항목 등록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국가암호관리국은 상용 암호제품 생산 지정단위에 대한 연차 검정을 실시한다.

상용 암호제품 생산 지정단위는 매년 3월 1일 전에《상용 암호제품 생산 지정 단위 검정서》를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암호 관리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암호 관리기구는 3월 31일 전에 검정의견을 국가암호관리국에 고고하여야 한다.

검정결과는 국가암호관리국이 공포하고 검정 불합격 단위에 대해서는 상용 암호제품 생산 지정단위 자격을 취소한다. 상용 암호제품 생산 지정단위가 지정한 기한 내에 검정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 불합격으로 강주한다.

《상용 암호제품 생산 지정단위 증서》 취득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단위는 당해 연도 검정에 참가하지 않는다.

제11조 상용 암호제품 생산 지정단위 명칭 변경 시에는 변경 일로부터 30일 내에 변경증명서류를 소지하고,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암호 관리기구에서 《상용 암호제품 생산 지정단위 증서》변경수속을 하여야 한다.

상용 암호제품 생산 지정단위가 주소, 법인대표를 변경할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내 변경 증명서류를 소지하고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암호 관리기구에 등록비치하여야 한다.

상용 암호제품 생산 지정단위가 파산, 해산 혹은 영업폐지 되었을 경우, 기존의 《상용 암호제품 생산 지정단위 증서》는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제12조 상용 암호제품 생산 지정단위는 상용 암호제품 생산 및 제품 샘플 개발 시에 국가암호관리국에 제품 품목과 모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품 품목과 모델 신청 시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암호 관리기구에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한다.

(1)상용 암호제품 품목 및 모델 신청서

(2)기술업무 총괄 보고서

(3)안전성 설계 보고서

(4)사용자 매뉴얼

(5)테스트 설명서.

상용 암호제품은 국가암호관리국에서 인정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제13조 상용 암호제품 생산 지정단위가 제출한 신청 자료가 완벽하고 규정된 양식에 부합될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암호 관리기구는 신청을 수리하고 《수리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청 자료가 완벽하지 않거나 규정된 양식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암호 관리기구는 즉시 혹은 5개 근무일내에 보완해야 할 내용을 1차적으로 통보해야 하며, 신청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원인을 설명하여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암호 관리기구는 신청 수리일로부터 5개 근무일내에 초기 심사를 완성하고, 초기심사 의견과 모든 신청 자료를 국가암호관리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암호관리국은 성, 자치구, 직할시 암호 관리기구가 보고한 자료를 접수한 후 안전성 심사(제품 샘플 테스트 포함, 이하 동일)를 실시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암호 관리기구의 신청 수리 일로부터 20개 근무일내에 보안성 심사에 필요한 기간을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안전성 심사에 통과했을 시에는 5개 근무일내 제품 품목과 모델을 인가하고 증서를 발급하며,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심사에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제품 품목과 모델을 인가하지 않으며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안전성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 규정에 설정된 기한에서 제외한다.

제14조 상용 암호제품 생산지정단위는 인가된 제품 품목과 모델만 생산할 수 있으며, 제품에 모델명을 명시하아ㅕ야 한다.

제15조 상용 암호제품은 국가가 지정한 단위의 검측, 인증을 통과하고 강제성 인증 마크를 부착한 후에야 출하할 수 있다.

잠시 강제성 인증목록에 포함된 상용 암호제품이 아닐 경우에는 국가암호관리국이 지정한 제품품질검측기관의 검측을 통과하여야 한다.

제16조 상용 암호제품 생산지정단위와 그 직원은 그가 접촉하거나 파악한 상용 암호기술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제17조 상용 암호제품 생산지정단위는 비밀보안 관리 제도를 수립, 건전히 하고, 관련 인원에 대한 비밀보안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 상용 암호제품은 비밀보안 요구에 부합되는 환경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상용 암호제품 보관 시에도 상응하는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 상용 암호 기술 자료와 핵심 부품은 전문인원이 보관하고, 상응하는 보안조치를 취하여 상용 암호기술의 유출을 방지해야 하며, 생산과정에서 생성된 폐기물은 적절한 방식으로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제20조 상용 암호제품의 안전성 심사에 참가한 전문가와 업무관계자는 상용 암호제품의 기술방안과 보안설계방안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제21조 이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상용 암호 관리조례》에 따라 처벌한다.

제22조 《상용 암호제품 생산 지정단위 증서》는 국가암호관리국에서 인쇄 제작한다.

제23조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