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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검사검역 행정처벌 절차규정
분류 무역·유통 > 상품검사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1.3.24 출입국 검사검역 행정처벌 절차규정.doc
출입국 검사검역 행정처벌 절차규정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령 제85호



《출입국 검사검역 행정처벌 절차규정》을 2005년 12월 31일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의 局務회의에서 심의 통과하고 이를 공표하며,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2006년 1월 28일





제1장 총 칙

제1조 출입국 검사검역 행정처벌 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과 출입국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출입국 검사검역 관련 법률, 행정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벌을 주어야 하는 경우 이 절차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준다.

제3조 출입국 검사검역 행정처벌 업무는 하기 기본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사실에 의거하고 법률을 준수

(2) 공정, 공개

(3) 처벌과 교육 상호 결부

(4)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 호보.

제4조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은 전국 출입국 검사검역 행정처벌 관리와 감독검사업무를 관장한다.

각 직속 출입국검사검역국은 직책분공에 따라 본 기구의 행정처벌업무를 책임지며 아울러 소속 분지기구 행정처벌업무에 대한 감독 검사를 실시한다.

각 출입국검사검역 분지국은 본 기구의 행정처벌업무를 감당한다.

제5조 각 출입국검사검역국(이하 출입국검사검역기구라 함)은 출입국검사검역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고 형법규정에 따라 범죄혐의를 추궁해야 하는 상황은 《행정 법집행기관 범죄혐의안건 이송 규정》의 규정에 따라 즉시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도록 해야 하며, 행정처벌로 형사처벌을 대체하지 못한다. 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 검사검역비 추징 등 조치로 행정처벌을 대체하지 못한다.

제6조 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 당사자의 동일 불법행위에 대해 2회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벌을 주지 못한다.

제7조 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 행정처벌 감독관리 제도를 완벽히 하고 법에 따라 법집행 주체자격을 확정하고 법집행 직책을 명확히 하고 법집행행위를 규범화함으로써 불법 법집행책임을 추궁하고 행정 법집행의 책임제를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



제2장 관 할

제8조 출입국검사검역 행정처벌 안건은 불법행위 발생지의 출입국검사검역기구가 관할한다.

중대한 안건은 불법행위 발생지의 직속 출입국검사검역국이 관할하며, 전국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조성한 안건은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이 관할한다.

제9조 출입국검사검역기구가 안건이 자기관할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즉시 관할권이 있는 출입국검사검역기구에 이송해야 한다.

접수하는 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 스스로 재이송하지 못한다. 부당 이송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의 상급기구에 보고하여 관할을 지정하도록 해야 한다.

제10조 2개 이상 출입국검사검역기구가 모두 관할권이 있는 행정처벌 안건은 선 입안 출입국검사검역기구가 관할하며, 안건과 관계있는 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 안건의 조사 처리업무를 협조해야 한다.

2개 이상 출입국검사검역기구 간에 관할권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공동의 상급기구에 보고하여 관할권을 지정받아야 한다.

2개 이상 직속 출입국검사검역국과 관련되는 행정처벌 안건, 사안이 엄중하고 복잡한 행정처벌 안건은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이 관할권을 지정한다.

제11조 상급 출입국검사검역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 시 하급 출입국검사검역기구의 행정처벌 안건을 관할할 수 있으며, 하급 출입국검사검역기구가 사안이 중대하고 복잡한 행정처벌 안건을 상급 출입국검사검역기구가 관할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급 출입국검사검역기구의 관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급 출입국검사검역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 시 자기 관할 안건을 하급 출입국검사검역기구가 관할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 안건이 출입국검사검역기구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관련 부서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해야 한다.



제3장 입안 및 조사

제13조 출입국검사검역기구가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출입국검사검역 법률, 행정법규 또는 규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행정처벌을 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견일로부터 10일 내에 입안해야 한다.

제14조 불법 혐의행위를 발견한 부서가 입안 신청 시에는 《행정처벌안건 입안 심사비준표》를 작성하여 법제업무부서의 심사를 거친 후 기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입안여부를 결정한다.

제15조 입안 조사처리를 결정한 안건에 대해 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 입안을 결정한 날로부터 3일 내에 안건 조사인원을 지정해야 한다.

조사인원이 당사자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기피해야 한다.

제16조 조사인원은 안건의 사실에 대한 전면, 객관, 공정한 조사를 진행함과 아울러 법에 따라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조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할 시 조사인원은 최저 2명이어야 하며, 아울러 당사자 또는 관련 인원에게 법집행증서를 제시해야 한다.

조사인원은 필요하다고 인정 시 당사자 또는 관련 인원에게 《조사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다.

당사자 또는 관련 인원은 질문에 대해 사실대로 답변하고 조사, 검사 또는 실사를 협조해야 하며 저애해서는 아니된다.

제17조 당사자 또는 관계자에게 조사 질문 시에는 《조사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조사기록》에는 조사인원, 당사자 또는 관계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한다.

제18조 현장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현장 실사기록》을 작성하고 《현장 실사기록》에 조사인원, 당사자 또는 관계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한다. 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 증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있다.

제19조 조사인원은 안건과 관련되는 계약, 증표, 영수증, 장부, 문서 및 기타 자료를 사열, 기록하거나 복제할 수 있으며, 추출, 녹음, 촬영, 녹화 등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증거가 멸실되거나 향후 수집하기 어려운 상황에는 출입국검사검역기구 책임자의 허가를 받고 선행 등기 보존할 수 있다. 수집한 증거자료는 원본, 원물이어야 한다. 원본, 원물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증거 제공단위나 개인이 복제품, 사본, 사진에 서명 또는 직인을 날인하게 하고 “원본(물)과 동일”이란 단어나 문자설명을 가할 수 있다.

하기 조건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전자메일, 전자데이터교환 등 전자증거의 발송 자료는 원본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1) 법정 전자인증수단으로 그 진실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경우

(2) 공증기관의 공증을 거친 경우

(3)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가 객관사실을 승인하고 동시에 법에 따라 유효증거를 확인한 경우.

제20조 등기보존, 차압, 압류, 봉인 등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등기보존(차압)(압류)(봉인)물품 결정서》를 제시하고 《등기보존(차압)(압류)(봉인)물품리스트》를 작성하여 조사인원, 당사자, 물품보관인의 확인 서명이나 날인을 받는 동시에 봉인지 또는 표식을 부착해야 한다. 현장에 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증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있다.

등기보존, 차압, 압류, 봉인 시 당사자가 현장에 없을 경우에는 증인을 현장에 출두하도록 요청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증인이 《등기보존(차압)(압류)(봉인)물품결정서》에 첨부된 《등기보존(차압)(압류)(봉인)물품리스트》에 서명하거나 날인하도록 할 수 있으며, 아울러 관련 물품의 원주소에 공시를 붙여야 한다.

등기보존 물품에 대해서는 7일 내에 처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

등기보존, 차압, 압류, 봉인 등 조치를 해제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등기보존(차압)(압류)(봉인)물품 해제결정서》를 제시하고 《등기보존(차압)(압류)(봉인) 해제 물품리스트》를 작성해야 하며, 조사인원, 당사자, 물품보관인이 확인 서명이나 날인하여 등기보존, 차압, 압류, 봉인 등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현장에 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증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있다.

상기 조치를 취할 시에는 출입국검사검역기구의 주관리더의 비준을 받아야 하되 긴급 상황에서는 관련 조치를 먼저 취하고 사후에 심사 비준수속을 보완할 수 있다.

제21조 당사자가 조사를 받을 때 관련 자료에 서명이나 날인을 거절할 경우 조사인원은 정황을 밝혀야 한다. 현장에 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 증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있다.

제22조 안건의 조사는 입안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종결을 지어야 한다.

검사, 검역 또는 감정이 필요한 경우 소요시간은 전항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중대한 난제 안건은 법제업무부서 책임자의 허가를 받고 조사기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기한을 30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기한을 연장했으나 그래도 안건의 조사를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출입국검사검역기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계속 조사여부를 결정한다.

제23조 안건을 조사 완료한 후 조사인원은 《행정처벌안건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처리의견을 제시하고 법제업무서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4장 처벌 결정

제24조 법제업무부서는 《행정처벌안건 조사보고서》 등 안건자료를 전면적으로 심사하고 상황에 따라 심사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1)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적용 법률, 행정법규 또는 규정이 틀림이 없고 절차가 합법적인 경우 처벌의견을 내린다.

(2) 법률, 행정법규 또는 규정을 틀리게 적용했을 경우에는 시정하게 한다.

(3) 사실이 분명하지 않고 증거가 부족하거나 절차가 합법적이 못될 경우 재조사하게 한다.

(4) 불법사실이 성립되지 않거나 추소기한이 지났을 경우에는 안건을 취소한다.

(5) 불법행위가 경미하고 즉시 시정되어 위해결과를 빚어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행정처벌을 하지 아니한다.

(6) 불법행위가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이송한다.

제25조 행정처벌을 내리기 전에 법제업무부서는 당사자에게《행정처벌 고지서》를 발송하여 행정처벌 결정의 사실, 이유 및 의거, 그리고 처벌결정 내용을 고지함과 아울러 당사자가 《행정처벌 고시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내에 진술과 변호권이 있으며, 청문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청문회 소집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제26조 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 행정처벌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당사자가 제출한 사실, 이유 및 증거를 대조 확인해야 한다. 당사자가 제출한 사실, 이유 및 증거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마땅히 받아들여야 한다.

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 당사자의 진술, 변호 또는 청문회 소집 신청으로 가중 처벌해서는 아니된다.

심사 대조를 거쳐 당사자에게 고지한 처벌결정과 다른 처벌결정을 내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벌 고지서》를 다시 발송해야 한다.

제27조 당사자가 하기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하게 처벌해야 한다.

(1) 불법행위의 결과를 주동적으로 해소하거나 경감한 경우

(2) 불법행위 조사처리에 협조하여 태도표현이 좋은 경우

(3) 타인의 협박을 받아 불법행위를 실시한 경우

(4) 경하에 처벌해야 하는 기타 상황.

제28조 당사자가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1) 불법행위를 여러 번 실시한 경우

(2) 불법행위가 엄중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3) 안건의 조사를 저애하고 고의적으로 증거를 전이, 은닉, 소각하거나 허위증거를 제시하고 불법사실을 덮어 감추었을 경우.

제29조 당사자의 불법행위가 2개 이상의 검사검역 법률, 행정법규 또는 규정을 동시에 위반하였고 당해 2개 이상의 검사검역 법률, 행정법규 또는 규정에 법률책임에 대한 규정이 중합되었을 경우에는 처벌 종류를 병합하여 당사자의 법률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제30조 처벌종류를 병합하여 법적 책임을 추궁할 시 불법행위가 엄중한 경우 전부 처벌종류를 병합 적용하며, 불법행위가 경미한 경우에는 부분 또는 비교적 경한 처벌종류를 적용한다.

처벌종류를 병합함에 있어서 2개 이상 검사검역법률, 행정법규 또는 규정에 모두 벌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첩 처벌하지 않고 벌금액수가 비교적 많은 조항을 적용한다.

병합 처벌 시 관련 출입국검사검역 법률, 행정법규에 당사자의 재심의와 소송 기한에 대한 규정이 다를 경우에는 비교적 긴 기한을 적용한다.

제31조 안건에 대한 행정처벌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 법제업무부서는 《행정처벌안건 심사비준표》를 작성하여 출입국검사검역 책임자의 심사 비준을 받는다.

처벌하지 않거나 비교적 중한 행정처벌을 줄 경우에는 집단 토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32조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는 《행정처벌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행정처벌 결정서》에는 하기 내용을 명기해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또는 단위명칭 및 주소

(2) 불법사실과 증거

(3) 행정처벌의 의거

(4) 행정처벌의 종류

(5) 행정처벌의 이행방식과 기한

(6)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 시 재심의 또는 행정소송을 신청하는 도경과 기한

(7)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는 출입국검사검역기구의 명칭

(8)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일자.

《행정처벌 결정서》에는 행정처벌을 결정하는 출입국 검사검역기관의 날인을 찍는다.

제33조 행정처벌 결정은 안건 조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내려야 한다. 청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청문회가 끝난 날로부터 30일 내에 내려야 한다.



제5장 간의절차

제34조 불법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여 법에 따라 하기 행정처벌을 내려야 하는 경우 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 간의절차를 적용하고 당장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1) 경고

(2) 공민에 대한 50위안 이하의 벌금

(3)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한 1,000위안 이하의 벌금.

제35조 법집행인원이 당장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기타 현장 대표에게 법집행증서를 제시하고 《당장 행정처벌 결정서》를 발행해야 한다.

《당장 행정처벌 결정서》에는 당사자 또는 기타 현장 대표의 불법행위, 불법행위 발생시간, 불법행위 발생지점, 행정처벌의 의거, 처벌 종류, 처벌결정 일시, 처벌의 이행방식 및 기한, 행정처벌 결정 불복 시 행정재심의 또는 행정소송 신청 도경과 기한, 출입국검사검역기구의 명칭을 명기하고 기구직인을 날인해야 한다. 당사자 또는 기타 현장 대표는 《당장 행정처벌 결정서》에 서명, 날인하거나 손도장을 남겨야 하며, 법집행인원이 서명한 후 당장에서 당사자 또는 현장 대표에게 교부한다.

당사자 또는 그 현장 대표가 서명, 날인 또는 손도장을 남기는 것을 거절할 경우 법집행인원은 《당장 행정처벌 결정서》에 정황을 밝혀야 한다. 현장에 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증인의 서명, 날인 또는 손도장을 받을 수 있다.

당장 처벌 시 최소 2명의 법집해인원이 동반해야 한다.

당사자 또는 그 현장 대표가 불법사실의 인정에 이의가 있는 동시에 당장에서 조사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간의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조 법집행인원은 당장 처벌을 결정한 날로부터 5일 내에 《당장 행정처벌 결정서》를 소속 출입국검사검역기구 법제업무부서에 등록 비치해야 한다.



제6장 청 문

제37조 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 하기 처벌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청문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1) 공민에 대한 10,000위안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경우

(2)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한 100,000위안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경우

(3) 행정허가를 취소하고 행정허가증서를 회수 취소할 경우

(4) 이미 취득한 검역증서나 증빙을 회수 취소할 경우

(5) 생산중지 또는 조업정지를 명하는 경우

(6)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 청문 조건에 부합될 경우.

제38조 당사자가 청문을 요구할 경우에는 출입국검사검역기구가 고지한 3일 내에 제기해야 한다.

제39조 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 청문회를 가지는 7일 전에 당사자에게 《행정처벌 청문통지서》를 송달해야 한다.

《행정처벌 청문통지서》에는 하기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또는 단위명칭

(2) 청문회 소집시간, 지점 및 방식

(3) 청문주최자와 서기원의 성명과 직무

(4) 당사자에게 기피 신청 권리를 고지

(5) 당사자에게 증거준비, 증인통지 등 사항 고지.

《행정처벌 청문통지서》에는 출입국검사검역기구의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

제40조 청문은 공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 상업비밀 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되는 경우는 제외이다.

제41조 청문은 출입국검사검역기구가 지정한 비 본안 조사인원이 주최한다. 안건조사인, 당사자, 증인, 서기원이 참가한다.

청문주최자는 하기 직책을 수행한다.

(1) 청문회 소집시간, 지점을 결정하고 청문 참가자에게 통지

(2) 청문회 참가인의 자격을 심사

(3) 청문회를 주최하고 안건의 사실, 증거 또는 그와 관련되는 법률에 대해 질문하며 청문 참가자가 증거를 제공하거나 보완하도록 요구

(4) 청문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청문 규율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경고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제지

(5) 청문기록을 심열하고 심사의견을 제기

(6) 청문회의 연기, 중지를 결정하고 청문의 결속을 선포

(7) 법률, 행정법규, 규정이 규정한 기타 직책.

당사자가 청문 주최자 또는 서기원이 본안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청문 주최자의 기피는 출입국검사검역기구 책임자가 결정한다. 서기원의 기피는 청문 주최자가 결정한다.

제42조 당사자는 직접 청문회에 참가할 수 있으며, 1명내지 2명의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청문회에 참가하도록 할 수도 있다.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청문회에 참가하도록 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사유로 규정한 시간에 따라 청문회에 참가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청문을 소집하는 출입국검사검역기구에 통보해야 한다.

제43조 청문은 하기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청문 주최자가 당사자, 대리인의 신분을 대조 확인하고 청문 규율을 선포

(2) 청문 주최자가 청문회의 개시를 선포하고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지하고, 당사자에게 기피 신청여부를 확인

(3) 안건 조사인원이 당사자의 불법 사실과 의거, 내릴 행정처벌 결정의 의거와 내용을 설명

(4) 당사자가 안건의 사실, 증거, 내리고자 하는 행정처벌 결정의 의거와 내용에 대해 대질 및 변호

(5) 청문 주최자가 안건과 관계되는 문제에 대해 당사자, 안건 조사인원, 증인에게 질의

(6) 당사자의 마지막 진술.

청문회가 끝난 후에는 당장에서 당사자, 증인 및 안건 조사인원으로부터 《행정처벌 청문회 기록》에 대한 확인을 받고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거절할 경우 청문 주최자는《행정처벌 청문회 기록》에 정황을 밝혀야 한다.

제44조 《행정처벌 청문회 기록》에는 하기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안건의 개요

(2) 청문 주최자의 성명 또는 단위명칭, 주소

(3) 청문 주최자, 서기원의 성명, 직무

(4) 청문회 소집 일시와 지점

(5) 안건 조사인원이 설명한 불법사실, 증거 및 내리고자 하는 행정처벌 결정의 법적 의거와 내용

(6) 당사자의 진술, 대질 및 변호 내용.

제45조 하기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문 주최자는 청문회의 연기 소집을 결정할 수 있다.

(1) 당사자가 현장에 출두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당사자의 기피 신청 이유가 성립되어 청문 주최자를 바꾸어야 하는 경우

(3) 조사 확인이 필요한 새로운 사실이 있는 경우

(4) 자연인 당사자가 행위능력을 상실하여 법정 대리인을 확정해야 하는 경우

(5) 당사자가 법인 및 기타 조직으로서 합병, 분립 등 주체 변경사항으로 권리의무 승계자를 확정해야 하는 경우

(6) 기타 연기가 필요한 상황.

제46조 하기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문절차는 종결된다.

(1)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시간에 출석하지 않거나 스스로 중도에 퇴장한 경우

(2) 청문규율을 위반하고 청문 주최자의 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상이 엄중한 경우

(3) 당사자가 사망 또는 종지되었을 경우

(4) 당사자가 청문을 포기한다고 명확히 표시하였을 경우

(5) 당사자의 주체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권리의무 승계자가 청문을 포기한다고 명확히 표시한 경우

(6) 당사자가 행위능력을 상실하여 그 법정대리인이 청문을 포기한다고 명확히 표시한 경우.

제47조 청문회가 끝난 후 청문 주최자는 서면의견을 제출하며, 청문기구 책임자는 청문 주최자의 의견, 청문회 기록 및 안건의 전부 자료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처리결정을 내리거나 집단에 회부하여 토의 결정한다.

제48조 연기 상황은 제외하고 청문은 당사자가 청문신청을 제기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끝내야 한다.

청문 비용은 청문회를 소집하는 출입국검사검역기구가 부담한다.



제7장 송 달

제49조 《행정처벌 고지서》, 《행정처벌 결정서》는 선고 후 당장에서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당사자는 《행정처벌 문서 송달 수취증빙》에 서명, 날인하거나 손도장을 남겨야 한다.

제50조 송달 대상자가 접수를 거절하는 경우 송달인은 증인을 현장에 요청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행정처벌 문서 송달 수취증빙》에 접수를 거절하는 사유와 일자를 명기하고 송달인, 증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행정처벌 고지서》, 《행정처벌 결정서》를 송달인의 주소 또는 장소에 방치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51조 《행정처벌 고지서》, 《행정처벌 결정서》를 즉석 당사자에게 교부하지 못할 경우 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 결정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제52조 《행정처벌 고지서》, 《행정처벌 결정서》를 직접 송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편 또는 기타 출입국검사검역기구에 의뢰하여 송달할 수 있다. 우편 또는 위탁 송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 송달방법을 취할 수 있다.

제53조 직접 송달과 의뢰 송달 시에는 송달 대상자가 《행정처벌 문서 송달 수취증빙》에 서명한 일자가 송달된 일자로 된다. 우편 송달 시에는 수취증빙의 수취일자가 송달일자로 된다. 공시 송달 시에는 공시일로부터 60일 후이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장 집 행

제54조 당사자가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재심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상황은 제외하고 행정처벌의 집행을 중지하지 아니한다.

출입국검사검역기구가 행정처벌을 실시 시 당사자에게 불법행위를 시정하거나 기한부 시정하도록 명해야 한다. 필요시에는 《시정 령 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다.

제55조 벌금 처벌을 받은 당사자는 출입국검사검역기구의《행정처벌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지정된 은행에 가서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벌금은 전액 국고에 상납한다.

제56조 이 규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당장에서 행정처벌을 결정함에 있어서 하기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법집행인원은 당장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2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2) 사후 집행이 어려움으로 당장에서 벌금을 부과해야 하는 경우.

간의절차 또는 일반절차에 따라 결정한 행정처벌에 대해, 당사자가 거리가 멀거나 수상,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 지정 은행에 벌금을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출입국검사검역기구와 법집행인원은 당장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57조 출입국검사검역기구 및 그 법집행인원이 당장에서 벌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자에게 성급 재정부서가 통일적으로 인쇄 발행한 벌금영수증을 작성해 주어야 한다.

제58조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벌을 결정한 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 하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기간이 만료되어도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당 벌금액수의 3%에 따라 벌금 추가

(2) 법률 규정에 따라 차압, 압류한 재물을 경매하여 벌금을 충당

(3)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

제59조 당사자가 경제상황이 확실히 어려워 벌금을 연기 또는 분할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 행정처벌을 결정한 출입국검사검역기구의 허가를 받고 벌금을 연기 또는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당사자의 벌금 연기 또는 분할 납부를 허가할 경우 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 《벌금 연기(분할)납부 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제60조 행정처벌 안건이 종결된 후 법제업무부서는 《행정처벌 안건종결 보고서》를 작성하고 안건의 전부 서류를 철하여 서류로 보관해야 한다. 행정처벌 안건 보관서류는 장기 보관해야 한다.

제61조 국가기밀, 상업비밀 및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되는 경우 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안건이 종결된 후 안건과 관련되는 모든 증거자류, 회의기록, 조사과정 등은 비밀로 간주되며 법제업무부서 책임자의 허가가 없이는 대외에 피로하지 못한다.



제9장 부 칙

제62조 국가잘량감독검사검역총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는 출입국검사검역 관련 행정처벌을 실시하는 경우 이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출입국검사검역 법률, 행정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2년 내에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행정처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이다.

전항에서 규정한 기한은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 기산되며, 불법행위가 연속 또는 지속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종료일로부터 기산된다.

제63조 출입국검사검역기구 및 그 업무인원이 이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및 관련 법률, 법규 또는 규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제64조 출입국검사검역 행정처벌문서의 규범적 서식은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이 집중 인쇄 제작한다.

제65조 이 규정에서 “이상”, “이하”, “이내”에는 모두 본수가 포함된다. 이 규정에서 “일”에는 제22조, 제33조, 제53조의 자연일은 제외하고 기타는 모두 근무일이다.

제66조 이 규정에 대한 해석은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이 책임진다.

제67조 이 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 국가출입국검사검역국이 1999년 11월 23일에 반포한 《출입국검사검역 행정처벌방법》은 동일자로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