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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 및 검사기구 자격인정 관리방법
분류 무역·유통 > 상품검사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1.3.25 실험실 및 검사기구 자격인정 관리방법.doc
실험실 및 검사기구 자격인정 관리방법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령 제86호



《실험실 및 검사기구 자격인정 관리방법》을 2005년 12월 31일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의 局務회의에서 심의 채택하고 이를 공표하며,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87년 7월 10일 원 국가계량국이 발표한 《제품 질량검사기구 계량 인정 관리방법》은 동일자로 폐지된다.



국장

2006년 2월21일





제1장 총 칙

제1조 실험실과 검사기구의 자격 관리업무를 규범화하고 실험실 및 검사기구의 자격인정 활동의 과학성과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계량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표준화법》, 《중화인민공화국 제품질량법》, 《중화인민공화국 인증인가조례》 등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실험실과 검사기구 자격이라 함은 사회에 증명 작용을 하는 데이터와 결과를 제시하는 실험실과 검사기구가 구비해야 하는 기본 조건과 능력을 말한다.

이 방법에서 인정이라 함은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질량기술감독부서가 실험실 및 검사기구의 기본조건과 능력이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과 관련 기술규범 또는 표준에 부합되는 가에 대해 실시하는 평가와 승인활동을 말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사회에 증명작용을 하는 데이터와 결과를 제시하는 실험실과 검사기구 및 그에 대한 자격인정활동에 종사할 경우에는 이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이하 국가인감위라 함)는 실험실과 검사기구의 자격인정 업무를 통일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종합적으로 조율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질량기술감독부서와 각 직속 출입국검사검역기구(이하 지방 질검부서라 함)는 각자의 직책범위에 따라 관할구역 내의 실험실과 검사기구의 자격인정 및 감독 검사업무를 관장한다.

제5조 실험실과 검사기구의 자격인정은 객관 공정하고 과학적이고 정확하며 규범을 통합하고 검사자원의 공유에 유리하며 불필요한 중복평의, 평가, 인정을 피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제2장 자격 인정

제6조 자격인정의 형식은 계량인증과 심사인가를 포함한다.

계량인증이란 국가인감위와 지방질검부서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사회에 공증데이터를 제공하는 제품질량검사기구의 계량검정, 테스트설비의 작동성능, 작업환경과 인원의 조종기능과 계량기준의 통일과 정확성을 위한 조치, 검측데이터의 공정과 믿음성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체계능력에 대한 검정을 말한다.

심사인가란 국가인감위와 지방질검부서가 관련 법률, 행정법규가 정한 바에 따라 제품의 표준부합여부에 대한 검사임무를 감당하거나 기타 표준에 대한 감독검사임무를 감당하는 검사기구의 검측능력과 품질체계에 대해 진행하는 심사를 말한다.

제7조 하기 활동에 종사하는 기구는 자격인정을 거쳐야 한다.

(1) 행정기관의 행정결정에 증명작용을 하는 데이터와 결과를 제공하는 경우

(2) 사법기관의 재결에 증명작용을 하는 데이터와 결과를 제공하는 경우

(3) 중재기구의 중재결정에 증명작용을 하는 데이터와 결과를 제공하는 경우

(4) 사회공익활동에 증명작용을 하는 데이터와 결과를 제공하는 경우

(5) 경제 또는 무역 관계자에게 증명작용을 하는 데이터와 결과를 제공하는 경우

(6) 기타 법적 자격인정이 필요한 경우.

제8조 국가는 실험실, 검사기구가 국가인감위가 확정한 인가기구의 인가를 취득함으로써 그 검측, 교정 및 검사능력이 관련 국제기본준칙과 통용요구에 부합되는 것을 보장하고 검측, 교정 및 검사결과의 국제 상호인정을 촉진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9조 계량인정과 심사인가 신청항목이 같을 경우 그 평의, 평가, 검정은 병합 실시해야 한다. 관련 규정의 요구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상응한 자격인정을 취득할 수 있다.

국가인감위가 확정한 인가기구의 인가를 취득한 실험실과 검사기구가 자격인정을 신청할 시에는 상응한 자격인정 절차를 줄임으로써 불필요한 중복 평의를 피면해야 한다.

제10조 실험실과 검사기구는 인정된 자격범위 내에서 증서와 마크를 정확하게 사용해야 한다.

제11조 관련 법률, 행정법규가 실험실과 검사기구의 기타 기술조건과 능력에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자격인정결과를 이용하는 기초상에서 평의, 평가 또는 검정을 실시해야 한다.

제12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실험실과 검사기구의 자격인정 진실성과 유효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인감위와 지방질검부서에 서면 신청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가인감위와 지방질검부서는 그 신청사항에 대해 확인해 주어야 한다.



제3장 실험실과 검사기구의 기본조건과 능력

제13조 실험실과 검사기구는 법에 따라 설립해야 하며 객관, 공정을 보장하고 독자적으로 검측, 교정 및 검사활동에 종사함과 아울러 상응한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

제14조 실험실과 검사기구는 그가 종사하는 검측, 교정 및 검사활동에 필요한 전문기술인원과 관리인원을 확보해야 한다.

특수제품의 검측, 교정 및 검사활동에 종사하는 실험실과 검사기구의 전문 기술인원과 관리인원은 동시에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15조 실험실과 검사기구는 고정 작업장소를 갖추어야 하며, 그 작업환경은 검측, 교정 및 검사 데이터와 결과의 진실,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제16조 실험실과 검사기구는 검측, 교정 및 검사활동의 정확한 실시에 필요함과 아울러 독립적으로 배치, 사용하는 고정, 이동 가능한 검측, 교정 및 검사 설비,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7조 실험실과 검사기구는 그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고 그가 부담한 검측, 교정 및 검사활동범위에 어울리는 품질체계를 수립해야 하며, 인정 기본규범 또는 표준에 따라 상응한 품질체계서류를 작성함과 아울러 효과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4장 자격 인정절차

제18조 국가급 실험실과 검사기구의 자격인정은 국가인감위가 책임지고 실시하며, 지방급 실험실과 검사기구의 자격인정은 지방질검부서가 책임지고 실시한다.

제19조 국가인감위는 관련 국가표준과 기술규범에 의거하여 계량인정과 심사인가 기본규범, 평의준칙, 증서 및 마크를 제정하고 공포 실시한다.

제20조 계량인정과 심사인가 절차.

(1) 자격인정을 신청한 실험실과 검사기구(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필요에 따라 국가인감위 또는 지방질검부서(이하 수리인이라 함)에 서면 신청을 제출함과 아울러 이 방법 제3장에서 규정한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수리인은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류를 초보적으로 심사하고 동시에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수리여부에 대한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

(3) 수리인은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필요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기술평의를 실시함과 아울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하며, 기술평의기간은 비준기간에 계상하지 아니한다.

(4) 수리인은 기술평의 완료일로부터 20일 내에 기술평의결과에 근거하여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비준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격인정증서를 발급하고 자격인정마크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며, 비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고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5) 국가인감위와 지방질검부서는 정기적으로 자격인정을 취득한 실험실과 검사기구의 명부, 그리고 계량인정항목, 검사의뢰 제품 등을 공표해야 한다.

제21조 자격인정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신청인은 자격인정증서의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재검사, 검수 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증서 발급단위는 자격인정증서를 말소하고 그 마크의 사용을 중지시킨다.

제22조 자격인정증서를 취득한 실험실과 검사기구가 검사, 검측항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방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자격인정항목 추가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제23조 자격인정평의에 종사하는 인원은 관련 기술규범 또는 표준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하며, 아울러 국가인감위 또는 지방질검부서의 심사에 합격되어야 한다.

제24조 국가인감위와 지방질검부서는 자격인정 평의인원의 전문가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필요에 따라 평의 전문가팀을 구성한다. 평의 전문가팀은 자격인정 평의활동을 독자적으로 전개하며 동시에 평의 결론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제25조 지방질검부서는 신청인에게 자격인정증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그 비준 결정을 국가인감위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제5장 실험실과 검사기구의 행위규범

제26조 실험실과 검사기구 및 그 업무직원은 검측, 교정 및 검사데이터 및 결과와 관련되는 이익 관련측과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그 기술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아울러 검측, 교정 및 검사 결과가 실험실 및 검사기구 이외의 기구 또는 개인의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27조 실험실과 검사기구의 인원은 그가 종사하는 검측, 교정, 검사항목, 제시한 데이터 및 결과와 이해관계가 존재해서는 아니되며, 그 어떠한 검측, 교정, 검사판단의 독립성과 성실신의에 해를 입히는 활동에 참여해서는 아니되며, 검측, 교정, 검사항목 또는 유사한 경쟁성 항목과 관련되는 제품의 디자인, 연구제작, 생산, 공급, 설치, 사용 또는 유지보수 활동에 종사해서는 아니된다.

제28조 실험실과 검사기구가 그 지주 주주가 생산, 경영하는 동일류 제품이나 경쟁성 제품의 검측, 교정, 검사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반드시 그 검측내용과 기준,검측 과정등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책임지는 기준등을 마련하여 그 기구의 직책,책임과 활동 과정등을 명확히 하고 그 지주 주주가 종사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설계, 연구제작, 생산, 공급, 설치, 사용 또는 유지보수 활동등을 엄격히 분류한다.

제29조 실험실과 검사기구는 검측, 교정 및 검사와 관련되는 관리인원, 기술인원 및 관건 지원인원의 업무직책, 자격검정, 교육 등 제도를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보수 등 원인으로 검측, 교정 및 검사업무의 질에 영향을 주는 일이 없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30조 실험실과 검사기구는 관련 기술규범 또는 표준의 요구에 따라 그가 사용하는 검측, 교정 및 검사 시설, 설비, 그리고 환경요구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정확하게 표기해야 한다.

실험실과 검사기구가 검측, 교정한 정확성에 영향이 미치는 측정, 검사설비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국가 관련 기술규범 또는 표준에 따라 검정, 교정을 실시해야 한다.

제31조 실험실과 검사기구는 그 관련 측정과 교정결과가 국가표준에 부합되도록 함으로써 결과의 정확성을 보장해야 한다.

실험실과 검사기구는 측정 불확정도를 평가하는 절차를 제정 및 실시하고 관련 기술규범 또는 표준요구에 따라 측정, 교정결과의 불확정도를 평가, 보고해야 한다.

제32조 실험실과 검사기구는 관련 기술규범 또는 표준에 따라 샘플을 추출, 처분, 전송, 저장 및 제작하여 불확정도의 측정을 평가하고 데이터의 분석 등 검측, 교정 및 검사활동을 검사해야 한다.

제33조 실험실과 검사기구는 관련 기술규범 또는 표준 요구와 규정한 절차에 따라 검측, 교정, 검사데이터와 결과를 지체 없이 제시함과 아울러 데이터와 결과의 정확, 객관, 진실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34조 실험실과 검사기구는 관련 기술규범 또는 표준에 따라 능력 실증을 함으로써 그 검측, 교정 및 검사능력의 지속적 부합을 보장해야 한다.

제35조 실험실과 검사기구 및 그 직원은 그 검측, 교정 및 검사활동에서 알게된 국가기밀과 상업비밀, 기술비밀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가지며 아울러 필요한 비밀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6조 실험실과 검사기구는 완벽한 신고와 고소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그 검측, 교정, 검사결론에 대한 관련 측의 이의를 처리해야 한다.

제37조 실험실과 검사기구가 업무의 수요에 따라 검측, 교정 또는 검사작업을 하도급줄 경우에는 그 업무를 이 방법이 정한 바에 부합되는 동시에 자격을 취득한 실험실이나 검사기구에 하도급 주어야 한다.



제6장 감독 검사

제38조 국가인감위는 법에 따라 지방질검부서 및 그 기구의 평의활동에 대해 감독 검사를 실시한다.

지방질검부서는 매년 1월에 국가인감위에 그 전년도의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여 국가인감위의 질문과 조사를 접수하고 보고서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39조 국가인감위는 법에 따라 실험실과 검사기구의 자격상황에 대한 감독 추출검사를 실시하며,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0조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라도 실험실과 검사기구 자격인정 과정의 불법, 규정위반 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국가인감위나 지방질검부서에 고발할 수 있으며, 국가인감위와 지방질검부서는 즉시 조사 처리함과 아울러 고발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41조 하기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인감위 또는 지방질검부서는 이해관계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따라 실험실 및 검사기구의 자격인정 취득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자격인정 심사비준 업무직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에 태만하고 실험실과 검사기구가 자격인정을 취득하게 한 경우

(2) 법정 직권범위를 벗어나서 실험실과 검사기구가 자격인정을 취득하게 한 경우

(3) 인정절차를 위반하고 실험실과 검사기구가 자격인정을 취득하게 한 경우

(4) 법정 기본조건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실험실과 검사기구가 자격인정을 취득하게 한 경우

(5) 법에 따라 자격인정을 취소할 수 있는 기타 상황.

제42조 신청인이 자격인정을 신청할 시 관련 상황을 기만하거나 허위자료를 제공하였을 경우 자격인정 감독관리부서는 이를 수리하지 않거나 비준하지 않고 경고를 하며, 신청인은 1년 내에 자격인정 신청을 제출하지 못한다.

제43조 실험실과 검사기구가 사기, 뇌물제공 등 부당 수단으로 비준결정을 사취하였을 경우 국가인감위와 지방질검부서는 그가 취득한 자격인정을 취소하고 대외에 공시해야 한다.

실험실과 검사기구는 자격인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 내에 자격인정 신청을 제출하지 못한다.

실험실과 검사기구가 허위 결론을 제시했거나 제시한 결론이 사실과 엄중하게 어긋나고 정상이 심각할 경우에는 그가 취득한 자격인정을 취소하고 대외에 공시해야 한다.

제44조 지방질검부서는 취소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그 취소결정을 서면으로 국가인감위에 보고해야 한다.

국가인감위는 그 홈페이지 또는 기타 방식을 통하여 사회에 자격인정을 취소한 실험실과 검사기구의 명단을 공시한다.

제45조 실험실과 검사기구 자격인정에 종사하는 업무직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에 태만하거나 사리를 도모한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주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6조 실험실과 검사기구의 기타 불법행위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7장 부 칙

제47조 하기 용어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1) 실험실이란 과학실험, 검사검측 및 교정 활동에 종사하는 기술기구를 말하며,

(2) 검사기구란 인정과 관련되는 제품디자인, 제품, 서비스, 과정 또는 생산가공장소의 검사에 종사함과 아울러 정한바 요구의 부합여부를 확정하는 기술기구를 말하며,

(3) 실험실과 검사기구의 기본조건이란 실험실과 검사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법률지위, 독립성 및 공정성, 안전, 환경보전, 인력자원, 시설, 설비, 절차 및 방법, 품질체계 및 재무 등 방면의 요구를 말하며,

(4) 실험실과 검사기구의 능력이란 실험실과 검사기구가 그 기본조건을 이용하여 그가 제시한 증명 작용을 하는 데이터와 결과의 정확성, 믿음성, 안정성을 구비한 관련 경험과 수준을 말한다.

제48조 자격인증 요금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9조 이 방법에 대한 해석은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이 책임진다.

제50조 이 방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87년 7월 10일 원 국가계량국이 반포한 《제품 품질검사기구 계량인정 관리방법》은 동일자로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