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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 허가절차
분류 무역·유통 > 상품검사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1.3.8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 허가절차.doc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 허가절차

2004년 3월 1일

質檢檢函[2004]11호





제1장 총 칙

제1조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의 허가 심사비준 절차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사법》 및 그 실시조례 등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이 절차를 제정한다.

제2조 이 절차는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이하 검사감정기구라 함)의 설립 또는 변경 신청과 수리, 심사, 비준, 증서발급 및 증서교체에 적용한다.

제3조 검사감정기구는 국가 질검총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동시에 의법 공상등록 수속을 밟아야 수출입상품 검사평가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허가와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검사감정기구는 수출입상품 검사검증업무 위탁을 접수해서는 아니된다.



제2장 신청과 수리

제4조 검사감정기구의 설립 신청.

(1) 중자 검사감정기구의 설립을 신청할 경우 소재지 직속 검사검역국에 신청해야 한다.

검사감정기구의 설립을 신청하는 중자 검사감정기구가 국무원 관련 부서가 관리하는 대형기업일 경우 그 주관부서의 동의를 얻고 직접 국가 질검총국에 신청한다.

(2) 중외합자, 중외합작 검사감정기구의 설립을 신청하는 중국측 투자자는 소재지 직속 검사검역국과 상무 주관부서에 설립신청을 제출한다.

중국측 투자자가 국무원 관련 부서가 관리하는 대형기업일 경우 그 주관부서의 동의를 얻고 직접 국가 질검총국과 상무부에 설립신청을 제출한다.

(3) 외국독자 검사감정기구의 설립을 신청할 경우에는 소재지 직속 검사검역국과 상무 주관부서에 설립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이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설립신청을 제출할 경우 위탁대리인은 신청인의 신청 위탁서를 제공해야 한다.

제5조 검사감정기구 설립 신청시에는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 설립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신청서는 국가 질검총국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고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 관리방법》에서 규정한 서류를 제출하는 동시에 제출 서류의 진실성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진다고 성명해야 한다.

제6조 신청서는 중문으로 작성해야 하며 첨부 서류가 기타 문자로 되었을 경우에는 중문으로 번역해야 하는 동시에 중문에 준한다.

제7조 신청을 수리한 직속 검사검역국 또는 국가 질검총국은 신청인이 제출한 검사감정기구 설립신청에 대하여 하기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한다.

(1) 신청서류가 완벽하지 못하거나 법정형식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즉석에서 또는 5일 내에 1차적으로 신청인이 보완해야 할 모든 내용을 고지해야 하며 기간을 경과하여도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청인은 보완 통지를 받은 후 30일 내에 보완해야 하며 기간을 경과하여도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신청서류에 즉석에서 수정할 수 있는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즉석 수정을 허용해야 한다.

(3) 수리 신청이 직속 검사검역기구 또는 국가 질검총국의 직권범위에 속하고 신청서류가 완벽하고 법정형식에 부합될 경우 또는 신청인이 요구에 따라 모든 보완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수리해야 한다.

직속 검사검역국 또는 국가 질검총국이 신청을 수리하거나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단위 전문인장을 날인하고 일자를 명기한 서면증빙(별첨 2)을 제시해야 한다.



제3장 심사 확인

제8조 검사감정기구 설립에 대한 심사 확인작업은 초보심사와 최종 심사 확인을 포함한다.

심사 확인 작업내용은 서류 심사확인과 현장 심사확인을 포함한다.

초보 심사에서는 서류 심사확인과 현장 심사확인을 진행해야 하며 최종 심사확인에서는 서류 심사확인을 진행하고 필요시에 현장 심사확인을 진행할 수 있다.

제9조 직속 검사검역국이 신청을 수리한 경우 직속 검사검역국이 초보 심사를 책임지고 국가 질검총국이 최종 심사확인을 책임지며 국가 질검총국이 직접 신청을 수리한 경우 국가 질검총국이 초보 심사와 최종 심사확인을 책임진다.

제10조 초보 심사는 수리일로부터 45개 작업일 내에 완료해야 하며 최종 심사확인은 수리일로부터 90개 작업일 내에 완료해야 한다.

제11조 서류 심사확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부합성, 일치성, 유효성을 심사 확인해야 한다. 심사 확인작업은 전문가를 동원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현장 심사확인은 전문가를 동원하여 설립할 검사감정기구의 사무장소, 검사 측정장소 및 그가 종사할 검사평가작업에 적합한 검사 측정조건, 기술능력 등에 대하여 현장 심사확인을 진행해야 한다.

제13조 초보 심사시 국가 질검총국 또는 직속 검사검역국은 관련 전문기구에서 제시한 검사평가업무 종사 경력증명, 투자 각측의 자금신용증명, 자금사정보고 등 증명서류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4조 국가 질검총국 또는 직속 검사검역국은 서류 심사확인, 현장 심사확인 상황에 따라 부합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다.

제15조 직속 검사검역국의 초보 심사에 부합되었을 경우 초보 심사의견과 신청서류를 즉시 국가 질검총국에 보고해야 하며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고지하는 동시에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16조 국가 질검총국의 초보 심사에 합격될 경우 최종 심사확인에 들어가며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고지하는 동시에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17조 국가 질검총국은 심사확인작업을 완성한 후 허가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허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에게 고지하는 동시에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4장 비 준

제18조 신고조건에 부합되는 중자 검사감정기구에 대하여.

(1) 국가 질검총국은 신청인에게 허가서류와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 자격증서》를 발급한다.

(2) 신청인은 국가 질검총국이 발급한 허가서류와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 자격증서》를 지참하고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등록등기 수속을 한다.

제19조 신고조건에 부합되는 외국투자(중외합자, 중외합작, 외국독자) 검사감정기구에 대하여.

(1) 국가 질검총국이 신청인에게 허가서류를 발급한다.

(2) 신청인은 국가 질검총국이 발급한 허가서류를 지참하고 상무부에 설립신청을 제출한다.

(3) 외국투자 검사감정기구 신청인은 상무부가 발급한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지참하고 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등록등기 수속을 한다.

(4) 공상행정관리부서의 등록등기를 마친 외국투자 검사감정기구는 국가 질검총국에서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 자격증서》를 수령해야 한다.

제20조 국가 질검총국은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 자격증서》를 취득한 검사감정기구를 대외에 공고한다.



제5장 증서 교체

제21조 검사감정기구는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 자격증서》 기간만료 3개월 전에 증서 교체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제22조 검사감정기구가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 자격증서》 사항 변경과 관련될 경우에는 국가 질검총국에 자격증서의 교체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제23조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증서 교체발급 신청과 수리, 심사비준 절차는 설립절차에 따른다.



제6장 부 칙

제24조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 허가 절차는 별첨3을 참조한다.

제25조 이 절차에 대한 해석은 국가 품질감독 검사검역총국이 책임진다.

제26조 이 절차는 반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