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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증서 및 인증마크 관리방법
분류 무역·유통 > 상품검사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1.3.10 인증증서 및 인증마크 관리방법.doc
인증증서 및 인증마크 관리방법

2004년 6월 23일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령 제63호





제1장 총 칙

제1조 제품, 서비스, 관리체계 인증의 인증증서와 인증마크(아래에 인증증서와 인증마크로 약칭)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인증증서와 인증마크의 사용을 규범화하며 증서 취득 조직과 대중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인증활동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인증인가조례"(아래에 조례로 약칭) 등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 중의 인증증서는 제품, 서비스 및 관리체계가 인증을 통과하여 취득한 증명서류를 가리킨다. 인증증서는 제품 인증증서, 서비스 인증증서와 관리체계 인증증서를 포함한다.

본 방법 중의 인증마크는 제품, 서비스, 관리체계가 인증을 통과한 것을 증명하는 전문 부호, 도안 또는 부호, 도안 및 문자의 조합을 가리킨다. 인증마크는 제품 인증마크, 서비스 인증마크와 관리체계 인증마크를 포함한다.

제3조 본 방법은 인증증서와 인증마크의 제정, 발포, 기록, 사용과 감독․검사에 적용한다.

제4조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아래에 국가인감위로 약칭)는 법에 따라 인증증서와 인증마크의 관리, 감독과 종합적인 협조업무를 책임진다.

지방 품질기술감독부서와 각 지역 출입국검험검역기구(아래에 지방 인증감독관리부서로 약칭)는 각자 직책과 분업에 따라 법에 의하여 관할 지역 내의 인증증서와 인증마크의 감독검사업무를 책임진다.

제5조 인증증서와 인증마크의 위조, 도용, 양도와 불법 매매를 금지한다.



제2장 인증증서

제6조 인증기구는 반드시 인증 기본 규정과 인증 규칙에 의하여 인증활동에 종사하고 인증에 합격되면 반드시 규정한 기한 내에 인증 위탁인에게 인증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 제품인증증서는 아래와 같은 기본 내용을 포함한다.

(1) 위탁인의 명칭과 주소

(2) 제품 명칭, 모델, 규격, 필요 시 제품 기능과 특징에 대한 서술99

(3) 제품 상표, 제조업체의 명칭과 주소

(4) 제품 생산 공장의 명칭과 주소

(5) 인증근거의 표준과 기술요구

(6) 인증 양식

(7) 증서 번호

(8) 인증 발급기구, 인증 발급일과 유효기간

(9) 기타 설명이 필요한 내용.

제8조 서비스 인증증서는 아래와 같은 기본 내용을 포함한다.

(1) 인증을 취득한 조직의 명칭과 주소

(2) 인증을 취득한 서비스가 포함한 업무범위

(3) 인증근거의 표준과 기술요구

(4) 인증증서 번호

(5) 인증 발급기구, 인증 발급일과 유효기간

(6) 기타 설명이 필요한 내용.

제9조 관리체계 인증증서는 아래와 같은 기본 내용을 포함한다.

(1) 인증을 취득한 조직의 명칭과 주소

(2) 인증을 취득한 조직의 관리체계가 포함한 업무범위

(3) 인증근거의 표준과 기술요구

(4) 증서 번호

(5) 인증 발급기구, 인증 발급일과 유효기간

(6) 기타 설명이 필요한 내용.

제10조 인증을 취득한 조직은 반드시 광고, 선전 등 활동에서 인증증서와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인증을 취득한 제품, 서비스 및 관리체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인증을 취득한 조직과 개인은 반드시 인증기구에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변경하지 않거나 또는 인증기구의 조사를 거쳐 인증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 발견될 경우, 동 인증증서를 계속 사용하지 못한다.

제11조 인증기구는 반드시 인증증서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인증을 취득한 조직과 개인의 인증증서 사용상황에 대하여 유효한 추적 조사를 하여야 하고 인증 요구에 부합되지 않으면 인증증서 사용을 잠시 정지시키거나 심지어 폐지하며 또한 공포한다. 폐지 또는 취소한 인증증서에 대하여 회수하고 회수하지 못할 경우 공포하여야 한다.

제12조 제품 인증증서와 관련 문자, 부호를 사용하여 대중을 그 서비스와 관리체계가 인증을 통과한 것으로 오도하지 못하고 서비스 인증증서와 관련 문자, 부호를 사용하여 대중을 그 제품과 관리체계가 인증을 통과한 것으로 오도하지 못하며 관리체계 인증증서와 관련 문자, 부호를 사용하여 대중이 그 제품과 서비스가 인증을 통과한 것으로 오도하지 못한다.



제3장 인증마크

제13조 인증마크는 각각 강제성 인증마크와 자원성 인증마크로 나눈다.

자원성 인증마크는 국가가 통일한 자원성 인증마크와 인증기구가 자체로 제정한 인증마크를 포함한다.

강제성 인증마크와 국가가 통일한 자원성 인증마크는 국가 전문 인증마크에 속한다.

인증기구가 자체로 제정한 인증마크는 인증기구의 전문 인증마크를 가리킨다.

제14조 강제성 인증마크와 국가가 통일한 자원성 인증마크의 제정과 사용은 국가인감위가 법에 따라 규정하고 또한 공포한다.

제15조 인증기구가 자체로 제정한 인증마크의 양식(사용한 부호를 포함), 문자와 명칭은 반드시 아래와 같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강제성 인증마크, 국가 통일 자원성 인증마크 또는 국가인감위가 이미 기록한 인증기구가 자체로 제정한 인증마크와 서로 같거나 또는 비슷하여서는 안 된다.

(2) 사회 관리의 질서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3) 대중이 익숙한 사회 공공 자원 또는 특정한 뜻이 있는 인증 명칭의 문자, 부호, 도안을 인증마크의 구성부분(예를 들면 안전, 건강, 환경보호, 녹색, 무 오염 등을 표명하는 문자, 부호, 도안을 사용)으로 하지 못한다.

(4) 대중을 오도하거나 또는 사회 경시, 사회도덕 기풍 및 기타 불량 영향을 조성하기 쉬운 문자, 부호, 도안을 인증마크의 구성부분으로 하지 못한다.

(5) 기타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가가 제정한 관련 기술규범, 표준의 규정.

제16조 인증기구가 자체로 제정한 인증마크는 반드시 발포일로부터 30일 내에 국가인감위에 보고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제17조 인증기구가 기록 시 반드시 인증마크의 양식(사용한 부호를 포함), 문자, 명칭, 응용범위, 식별방법, 사용방법 등 기타 상황의 서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인감위는 반드시 기록서류의 접수일로부터 30일 내에 본 방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구가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검증을 진행한다. 본 방법 제15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는 기록하고 또한 공포하며 부합되지 않는 경우는 그 시정을 통지한다.

제18조 인증기구는 반드시 인증마크 관리 제도를 수립하여 인증마크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하고 인증을 취득한 조직의 인증마크 사용상황에 대하여 유효한 추적 조사를 하여 인증한 제품, 서비스 및 관리체계가 인증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발견할 경우에 인증마크 사용을 즉시 잠시 정지 또는 중지의 결정을 내리고 또한 공포한다.

제19조 제품 인증을 취득한 조직은 반드시 광고, 제품 소개 등 선전 서류에 제품 인증마크를 정확하게 사용하여야 하고 인증을 통과한 제품 및 그 포장에 제품 인증마크를 표기할 수 있지만 제품 인증마크를 사용하여 대중에게 그 서비스, 관리체계가 인증을 통과한 것으로 오도하여서는 안 된다.

제20조 서비스 인증을 취득한 조직은 반드시 광고 등 관련 선전에 서비스 인증마크를 정확하게 사용하여야 하고 서비스 인증마크를 서비스 인증을 취득한 지역 내에 걸 수 있지만 서비스 인증마크를 사용하여 대중에게 그 제품, 관리체계가 인증을 통과한 것으로 오도하여서는 안 된다.

제 21 조 관리체계 인증을 취득한 조직은 반드시 광고 등 관련 선전에 관리체계인증마크를 정확하게 사용하여야 하고 제품에 관리체계 인증마크를 표기하지 못하며 오직 인증을 취득한 조직이 관련 관리체계 인증을 통과한 것을 표명한 상황에서만 제품의 포장에 관리체계 인증마크를 표기할 수 있다.



제4장 감독검사

제22조 국가인감위는 지방 인증감독관리부서를 조직하여 인증증서와 인증마크의 사용상황에 대하여 감독검사를 하고 인증증서와 인증마크의 위조, 도용, 양도 및 불법 매매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법에 따라 검사 처리한다.

제23조 국가인감위는 인증기구의 인증증서와 인증마크 관리상황에 대하여 감독검사를 한다.

인증기구는 반드시 그 인증증서와 인증마크의 관리상황을 국가인감위에 연도 보고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연도 보고서에는 반드시 인증을 취득한 조직이 사용한 인증증서와 인증마크에 대한 추적 조사상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4조 경외 인증마크 소유인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위탁인은 국가인감위에 경외 인증마크를 기록할 수 있다. 기록 내용은 인증마크의 양식(사용한 부호를 포함), 문자, 명칭, 응용범위, 식별방법, 인증마크 소유인 및 사용변경 등 상황을 포함한다.

중국 경내에 설립한 외자투자 인증기구가 자체로 제정한 인증마크는 반드시 본 방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제25조 인증기구는 반드시 본 기구의 인증증서와 인증마크 사용 등 관련 정보를 공포하여 대중이 조회와 사회 감독을 편리하게 진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 어떠한 기관과 개인은 인증증서와 인증마크를 위조, 도용, 양도와 불법 매매 등 위법, 규정 위반행위를 국가인감위 또는 지방 인증감독관리부서에 고발 보고할 수 있다.



제5장 벌 칙

제27조 본 방법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증증서와 인증마크를 뒤섞어 사용할 경우, 지방 인증감독관리부서는 반드시 기한 내에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기한을 넘어 시정하지 않을 경우, 2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였지만 그 제품 또는 제품 포장, 광고 등 기타 선전에 허위문자를 사용하여 인증을 통과한 것으로 표명할 경우, 지방 인증감독관리부서는 반드시 인증마크의 위조, 도용, 위법행위로 처벌을 내려야 한다.

제28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증증서를 위조, 도용할 경우, 지방 인증감독관리부서는 반드시 그 시정을 명령하고 3만 원 벌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제29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증증서를 불법 매매 또는 양도할 경우, 지방 인증감독관리부서는 반드시 그 시정을 명령하고 3만 원 벌금을 내려야 한다. 인증기구가 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인증 위탁인에게 인증증서를 판매 또는 양도할 경우, 조례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내린다.

제30조 인증기구가 자체로 제정한 인증마크가 본 방법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는 조례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내리고 기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는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처벌을 내린다.

제31조 인증기구가 자체 인증한 제품, 서비스 및 관리체계가 인증 요구에 지속적으로 부합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도 즉시 인증증서와 인증마크의 사용을 잠시 정지하지 않거나 또는 즉시 인증증서를 폐지하거나 인증마크의 사용을 중지시키지 않는 경우, 조례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내린다.

제32조 인증기구가 규정에 따라 본 기구 인증증서와 인증마크의 사용 등 관련 정보를 사회에 공포하지 않으면, 기한 내에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기한을 넘어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경고를 한다.

제33조 인증마크를 위조, 도용 및 불법 매매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제품 품질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상품 검사법" 등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내린다.



제6장 부 칙

제34조 인증증서와 인증마크의 비용은 국가 관련 가격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5조 본 방법은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에서 해석을 책임진다.

제36조 본 방법은 200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2년 2월 10일, 원래 국가기술감독국이 발포한 "제품 품질 인증증서와 인증마크 관리방법"과 1995년 9월 21일, 원래 국가상품검사국이 발포한 "수출입 상품 마크 관리방법"중의 관련 인증마크의 일부 규정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