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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제품인증기구, 검사기구 및 실험실 관리방법
분류 무역·유통 > 상품검사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1.3.11 강제성 제품인증기구,검사기구 및 실험실 관리방법.doc
강제성 제품인증기구, 검사기구 및 실험실 관리방법

2004년 6월 23일

국가품질검험총국령 2004년 제65호





제1장 총 칙

제1조 강제성 제품 인증기구, 검사기구와 실험실의 관리를 규범화를 강화하고 사회자원을 합리하게 사용하며 강제성 제품 인증제도의 유효한 실시를 보증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인증인가조례"(아래에 조례로 약칭)의 규정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 중의 강제성 제품 인증기구, 검사기구와 실험실은 강제성 제품 인증활동에 종사하는 인증기구와 강제성 제품 인증 관련 검사, 검사측정활동에 종사하는 검사기구와 검사측정 실험실을 가리킨다.

제3조 본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강제성 제품 인증기구, 검사기구와 실험실의 지정과 감독관리에 적용한다.

제4조 국가는 강제성 제품 인증기구, 검사기구와 실험실에 지정제도를 실행한다.

제5조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아래에 국가인감위로 약칭)는 강제성 제품 인증기구, 검사기구와 실험실 지정제도의 수립, 실시 및 감독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제6조 강제성 제품 인증기구, 검사기구와 실험실은 반드시 조례 및 기타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조건과 능력에 부합되어야 하고 국가인감위의 지정을 거친 후에 강제성 제품 인증활동에 종사하고 강제성 제품 인증 관련 검사, 검사측정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제7조 강제성 제품 인증기구, 검사기구와 실험실의 지정업무는 자원의 합리한 사용과 실제 수요, 공평 경쟁, 공개 공정과 편리, 유효의 원칙을 준수한다.

제8조 인증기구, 검사기구와 실험실 또는 그 중의 두 개가 동일한 법인일 경우, 강제성 제품 인증 및 인증 관련 검사, 검사측정활동에 종사하는 자격은 반드시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제2장 지정 조건

제9조 강제성 제품 인증활동의 종사를 신청하는 인증기구는 반드시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고 관련 분야 2년 이상 인증경력 또는 관련 제품 인증증서를 20부 이상 발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국가에서 확정한 인가기구의 인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3) 신청전 6개월 내에 불량기록이 없어야 한다.

(4) 본 기구의 법인 성격, 재산권 구성과 조직구조 등은 자체 강제성 인증활동의 객관적인 공정을 보증하여야 한다.

(5) 공평, 독립, 유효하게 강제성 제품 인증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기술과 관리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6) 강제성 제품 인증활동 종사에 필요하고 또한 독립적으로 배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검사측정 및 검사 자원이 있고 강제성 제품 인증업무에 적응하는 조례의 규정에 부합되는 인증인원과 안정된 재력자원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10조 강제성 제품 인증의 검사활동 종사를 신청하는 검사기구는 반드시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본 조건과 능력을 갖고 있고 또한 법에 따라 인정을 통과하여야 한다.

(2) 관련 분야 검사경험을 갖고 있고 검사업무를 2년 이상 종사 또는 관련 제품 검사 보고서를20부 이상 발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3) 국가에서 확정한 인가기구의 인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4) 신청 전 6개월 내에 불량 기록이 없어야 한다.

(5) 본 기구의 법인성격, 재산권 구성 및 조직구조 등은 공정 독립적인 검사활동 종사를 보증하여야 한다.

(6) 강제성 제품 인증의 검사활동 종사에 필요한 시설, 인력과 기타 자원을 갖추어야 한다.

(7) 강제성 제품 인증의 검사활동에 종사하는 인원은 반드시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갖추어야 하고 또한 인증 검사인원의 등록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8) 초빙한 전문직 검사인원의 전문 능력은 반드시 지정한 업무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9) 초빙한 겸직 검사인원의 비례는 전문직 검사인원 총수의 2/3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1조 강제성 제품 인증의 검사측정활동 종사를 신청한 실험실(아래에 실험실로 약칭)은 반드시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본 조건과 능력을 갖고 있고 또한 법에 따라 인정을 통과하여야 한다.

(2) 관련 분야 검사경험을 갖고 있고 검사업무를 2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또는 관련 제품 검사 보고서를 20부 이상 발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3) 국가에서 확정한 인가기구의 인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4) 신청전 6개월내에 불량기록이 없어야 한다.

(5) 본 기구의 법인성격, 재산권 구성 및 조직구조 등은 공정 독립적인 검사활동 종사를 보증하여야 한다.

(6) 관련 제품 인증의 검사측정활동을 담당하는데 필요한 전부 설비, 시설이 있거나 또는 관련 설비, 시설 소유권 기관의 권한을 부여받아 독립적으로 설비, 시설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7) 검사측정인원이 관련 제품 인증의 검사측정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받고, 또한 관련 표준, 기술규범과 강제성 제품 인증 실시규칙의 요구에 숙달하여 필요한 제품 검사측정능력이 있어야 한다.



제3장 지정 절차

제12조 국가인감위는 강제성 제품 인증제도의 구체적인 요구와 실시 수요에 의하여 지정계획을 제출한다. 지정계획은 지정할 기구의 업무분야 및 수량, 제품범위, 지정을 신청한 기구의 요구, 지정절차와 관련 기한의 규정, 전문가 평가심사위원회(아래에 전문가위원회로 약칭) 구성 등을 포함한다.

지정 업무분야가국무원 관련 부서와 관련될 경우, 국가인감위는 국무원 관련 부서로부터 관련 지정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구한다.

제13조 국가인감위는 서면 공고와 그 사이트를 통하여 대외에 지정계획 등 관련 정보를 발표한다.

제14조 강제성 제품 인증활동 종사를 신청한 인증기구, 검사기구 및 실험실(아래에 신청기구로 약칭)은 반드시 지정 계획 등 관련 정보의 요구에 따라 국가인감위에 서면 신청을 제출하고 또한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국가인감위는 신청기구의 신청 수리일로부터 10개 업무일 내에 본 방법 제9조,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기구에 제출한 서면서류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초보 심사 의견을 제출하며 또한 초보 심사 의견을 신청기구에 피드백을 하여 준다. 초보 심사 요구에 부합될 경우, 전문가위원회에 평가심사를 제출한다.

제16조 국무원 관련 부서, 업종조직, 기업, 인가기구, 인증기구 및 기타 기술기구는 국가인감위에 전문가위원회 후보 성원을 추천할 수 있다. 국가인감위는 평가대상과 평가분야의 다름에 따라 전문가위원회 성원을 확정하고 각각 상응하는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한다.

제17조 전문가위원회는 보통 7~13명으로 구성되고 비 상설 임시 조직으로서 신청기구의 평가심사업무를 책임진다.

가심사업무가 끝난 후 전문가위원회는 즉시 해체된다.

제18조 전문가위원회 성원은 반드시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양호한 전문 지식과 직업도덕교양을 갖추어야 한다.

(2) 고급 전문기술 직명 또는 동등한 기술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3) 관련 업종 현황, 관련 제품의 감독관리제도, 기술기구의 자원 배치와 분포 등 상황에 익숙하여야 한다.

제19조 전문가위원회가 신청기구에 대한 평가는 회의토론, 증언 청취, 서류 열람 등 방식을 채택한다. 필요에 따라 전문가위원회는 국가인감위 조직에 신청기구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전문가위원회 성원과 신청기구가 이해관계(소재 기관이 신청기구인 경우 등을 포함)가 있을 경우, 관련 전문가위원회 성원은 반드시 회피하여야 한다.

제20조 전문가위원회는 신청기구에 대하여 평가심사를 진행하고 평가는 반드시 관련 분야 업종의 발전 특징, 생산기업의 분포, 인증제도와 기타 감독관리방식의 유효한 연결 등 요소를 충분하게 감안하여 인증제도의 유효한 실시, 자원의 합리한 사용, 인증 위탁인의 편리를 보증하여야 한다.

평가심사는 반드시 신청기구의 기술능력과 관련 명성, 신망 등 상황을 결합하여 원가 효율 분석의 기초에서 과학적이고 합리하며 정확한 평가심사결론을 내려야 한다.

전문가위원회는 반드시 무기명 투표로 2/3 통과의 방식을 채택하여 평가결론을 내려야 한다.

전문가위원회 평가심사의 업무시간은 30개 업무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1조 국가인감위는 반드시 전문가위원회가 내린 평가심사결론에 따라 본 방법 제7조가 규정한 원칙에 의하여 10개 업무일 내에 지정 결정을 내려야 하고 특수 상황으로 인하여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15개 업무일을 연장할 수 있다.

지정 업무분야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관련될 경우, 국가인감위는 국무원 관련 부서의 의견을 구한 다음 지정 결정을 내린다.

제22조 국가인감위는 지정 결정일부터 10개 업무일 내에 자체 사이트에 지정한 강제성 제품 인증기구, 검사기구와 실험실의 명부 및 구체적인 지정 업무범위를 공포한다.

제23조 신청기구가 지정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지정 명부의 공포일로부터 15개 업무일 내에 국가인감위에 제소 또는 클레임을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인감위는 제소와 클레임업무 처리를 책임진다.



제4장 행위 규범

제24조 국가인감위의 지정을 거친 강제성 제품 인증기구, 검사기구와 실험실(아래에 지정한 인증기구, 검사기구와 실험실로 약칭)은 반드시 지정 범위 내에서 인증 기본 규범과 인증 규칙의 요구에 따라 인증 위탁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고 지정한 인증, 검사와 검사측정업무를 양도 또는 변상 양도하지 못한다.

제25조 지정한 인증기구, 검사기구와 실험실은 반드시 관리제도와 절차를 제정하고 강제성 제품 인증, 검사, 검사측정활동과 자원성 제품 인증, 위탁검사, 위탁검사측정활동을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하며 자체 지정한 자격을 이용하여 자원성 제품 인증 및 위탁검사와 검사측정업무를 개발하거나 또는 종사하지 못한다.

제26조 지정한 인증기구는 대외 선전에서 반드시 강제성 제품 인증 업무와 자원성 제품 인증 업무를 엄격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제27조 지정한 인증기구는 반드시 지정한 검사기구, 실험실과 서면 계약서를 체결하여 각자의 권리 의무와 법률적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또한 사용하는 검사기구와 실험실의 검사와 검사측정활동이 국가 강제성 제품 인증 규범과 인증 규칙의 요구에 부합되는 것을 보증하며 사용하는 검사기구와 실험실(동일한 법인에 소속한 것을 포함)의 평등한 권리와 동등한 의무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28조 지정한 인증기구, 검사기구와 실험실 또는 그 중의 2개가 동일한 법인일 경우, 지정한 기구는 반드시 관련 관리 제도를 제정하고 또한 지속적이고 유효한 운행을 보증하며 인증, 검사, 검사측정활동의 독립적인 실시를 보증하고 인증인원, 검사인원, 검사측정인원의 독립적인 활동 전개를 보증하여야 한다.

제29조 지정한 인증기구, 검사기구와 실험실은 반드시 지정한 업무범위 내에 강제성 제품 인증활동에 종사하고 인증 위탁인에게 적시에 유효한 인증, 검사, 검사측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고 인증 위탁인을 경시하거나 괴롭히지 못하고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지 못한다.

제30조 지정한 인증기구, 검사기구와 실험실이 국제 상호 인증활동을 전개할 경우, 반드시 법에 따라 국가인감위 또는 권한을 부여받은 국무원 관련 부서가 대외로 체결한 국제 상호 인증계약의 틀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제31조 지정한 기구는 반드시 국가인감위의 규정과 요구에 따라 즉시 강제성 제품 인증, 검사와 검사측정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인감위와 지방 인증감독관리부서의 강제성 제품 인증의 감독검사업무를 협조하여야 한다.



제5장 감독검사

제32조 국가인감위는 지정한 인증기구, 검사기구와 실험실에 대하여 매년 1회의정기적인 감독검사를 진행한다.

제33조 지정한 인증기구, 검사기구와 실험실은 반드시 매년 2월 15일 전에 국가인감위에 전년도 강제성 제품 인증활동의 업무보고를 제출하고 연도 업무보고는 내부 심의 결정과 관리평가 등을 포함하며 국가인감위가 관련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 국가인감위가 지정한 인증기구, 검사기구와 실험실의 인증, 검사와 검사측정업무의 품질에 대하여 비정기적인 조사를 하고 또한 관련 인증 위탁인과 인증증서 소유인의 의견과 건의를 구한다.

제35조 국가인감위가 지정한 인증기구, 검사기구와 실험실의 기술능력, 서비스품질, 업무효율, 작업인원의 직업도덕 및 인증 기본 규범과 인증 규칙의 집행 등 상황에 대하여 동 업종 평의를 조직하여 진행하고 또한 평의결과를 공포한다.

제36조 국가인감위는 반드시 지정한 인증기구, 검사기구와 실험실의 인증, 검사와 검사측정활동 및 인증 결과에 대하여 전문 항목 추출 검사를 진행하고 또한 추출 검사결과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37조 어떠한 기관과 개인이 지정한 인증기구, 검사기구와 실험실 및 지정한 업무 중의 위법, 규칙 위반 행위에 대하여 국가인감위 또는 지방 인증감독관리부서에 고발 보고할 수 있다.



제6장 벌 칙

제38조 지정한 인증기구, 검사기구와 실험실이 아래와 같은 상황 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또한 2만 원 이상 3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1) 필요한 관리제도와 절차를 통한 강제성 제품 인증, 공장검사, 검사측정활동과 자원성 제품 인증, 위탁검사, 위탁검사측정활동의 구분이 결핍할 경우

(2) 강제성 제품 인증 업무를 이용하여 자원성 제품 인증 업무를 선전 및 보급할 경우

(3) 인증 위탁인에게 적시에 유효한 인증, 검사, 검사측정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고의로 지연하거나 또는 인증 위탁인을 경시하고 괴롭히며 또한 부당한 이익을 도모할 경우

(4) 법규 집행 감독검사활동을 협조하지 않고 관련 정보의 제공을 거절할 경우

(5) 요구에 따라 연도 업무보고 또는 강제성 제품 인증, 공장검사, 검사측정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제39조 지정한 인증기구, 검사기구와 실험실의 인가를 잠시 정지 또는 폐지당하거나 및 기타 지정 조건 상황을 갖추지 못할 경우, 국가인감위는 그 지정을 폐지한다.

제40조 지정한 인증기구, 검사기구와 실험실이 허위 증명 발급 등 위법행위로 인하여 지정이 폐지될 경우, 지정 폐지일로부터 3년 내에 지정을 신청하지 못한다.

검사활동에 종사하는 검사인원이 직업자격 폐지일로부터 5년 내에 인가기구는 그 등록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제41조 기타 조례 규정을 위반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내린다.



제7장 부 칙

제42조 본 방법은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이 해석을 책임진다.

제43조 본 방법은 200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