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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바코드 관리방법
분류 무역·유통 > 상품검사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1.3.16 상품 바코드 관리방법.doc
상품 바코드 관리방법

2005년 5월 30일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령 제76호





제 1 장 총 칙

제1조 상품 바코드의 관리를 규범화하고 상품 바코드의 품질을 보증하여 상품 바코드가 전자상거래와 상품유통 등 분야에서의 응용을 촉진하고 중국 전자상거래, 상품유통 정보화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 중의 상품 바코드는 소매상품, 비 소매상품, 물류단위, 위치의 코드와 바코드 표지를 포함한다.

중국은 국제 통용 상품 코드 및 바코드 표지체계를 채택하고 상품 바코드 응용을 보급하여 중국 상품 표지시스템을 구축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상품 바코드의 등록, 코딩, 인쇄 제작, 응용 및 그 관리는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4조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아래에 국가질검총국으로 약칭)과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아래에 국가표준위로 약칭)는 전국 상품 바코드업무의 주관부서로서 전국 상품 바코드업무를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중국물품코딩센터(아래에 코딩센터로 약칭)는 전국 상품 바코드 업무기구로 전국 상품 바코드 관리의 구체적인 실시업무를 책임진다.

제5조 생산업체의 식별 코드는 상품 바코드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어떠한 기관과 개인이 상품 바코드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본 방법에 따라 등록을 심사비준을 하여 생산업체 식별 코드를 취득하여야 한다.



제2장 등 록

제6조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과 관련 합법 경영 자격증명을 취득한 생산업체, 판매업체와 서비스 제공업체는 생산업체 식별 코드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그룹회사 중에서 독립 법인 자격이 있는 자회사가 상품 바코드 사용의 필요가 있을 경우, 반드시 규정에 따라 단독으로 생산업체 식별 코드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생산업체 식별 코드의 등록 신청자(아래에 신청자로 약칭)는 소재지 코딩센터의 지방 분 기구(아래에 코딩 분 기구로 약칭)에서 생산업체 식별 코드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반드시 "중국 상품 바코드 시스템 성원 등록등기표"를 기입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관련 합법 경영 자격증명을 제시하고 또한 복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류에 대하여 코딩 분 기구는 반드시 5개 업무일 내에 초심을 완성하여야 한다. 초심에 합격할 경우, 코딩 분 기구는 의견에 서명하고 또한 코딩센터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하게 한다. 초심에 합격하지 않을 경우, 코딩 분 기구는 반드시 신청서류를 신청자에게 돌려주고 또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어야 한다.

제9조 초심에 합격한 신청서류에 대하여 코딩센터는 반드시 신청자가 납부한 관련 비용을 접수한 날로부터 5개 업무일 내에 심의 결정 절차를 완성하여야 한다. 본 방법 제6, 7조가 규정한 요구에 부합되는 경우 코딩센터는 신청자에게 생산업체 식별 코드의 등록을 심사비준을 하여 주고 규정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코딩센터는 반드시 신청서류를 코딩 분 기구에 돌려주고 또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어야 한다.

제10조 신청자가 비준을 받아 생산업체 식별 코드를 등록할 경우, 코딩센터가 "중국 상품 바코드 시스템 성원 증서"(아래에 "시스템 성원 증서"로 약칭)를 발급하고 중국 상품 바코드 시스템 성원(아래에 시스템 성원으로 약칭) 자격을 취득한다.

제11조 아래와 같은 상황 중의 하나가 발생할 경우, 생산업체 식별 코드를 등록하여 주지 않는다.

(1) 영업허가증 또는 관련 합법 경영 자격증명서류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

(2) 사회조직, 업종협회, 중개기구 등 조직 또는 기관이 타기관의 생산업체 식별 코드를 사용한 경우

(3) 법률법규 또는 국제 물품 코딩협회 장정의 기타 상황을 위반한 경우.

제12조 코딩센터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시스템 성원 및 등록한 생산업체 식별코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코딩, 설계 및 인쇄

제13조 상품 바코드의 코딩, 설계 및 인쇄는 반드시 "상품 바코드"(GB12904) 등 관련 국가표준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코딩센터는 반드시 관련 국가표준에 따라 생산업체 식별코드를 편제하여야 한다.

제14조 시스템 성원은 반드시 관련 국가표준에 따라 상품 코드를 편제하고 소재지 코딩 분 기구에 코딩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 조 기업이 상품 바코드를 설계 시 반드시 응용 수요에 따라 "상품 바코드"(GB12904), "저장 운송단위 바코드"(GB/T16830), "EAN•UCC 시스템 128 바코드"(GB/T15425) 등 국가표준 중에서 규정한 바코드 표지를 채택하여야 한다.

제16조 상품 바코드 인쇄에 종사하는 기업은 바코드업무기구에 신청을 제출하여 인쇄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인쇄자격을 취득한 인쇄기업은 우선적으로 상품 바코드의 인쇄업무를 청부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국가질검총국이 별도로 규정한다.

제17조 인쇄기업은 반드시 관련 국가표준에 따라 상품 바코드를 인쇄하여 상품 바코드 인쇄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인쇄기업이 상품 바코드 인쇄 업무를 접수할 경우, 반드시 위탁인의 "시스템 성원 증서"를 조사하여 확인하거나 또는 경외 동등한 효력의 증명서류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8조 바코드업무기구는 시스템 성원과 관련 기관이 상품 바코드 인쇄자격이 있는 기업에 상품 바코드 인쇄를 위탁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4장 응용과 관리

제19조 시스템 성원은 생산업체의 식별 코드, 상품 코드와 상응하는 상품 바코드에 대한 전용권이 있다.

제20조 시스템 성원은 자체 생산업체 식별 코드와 상응하는 상품 바코드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사용하게 못한다.

제21조 어떠한 기관과 개인은 등록 심사비준을 거치지 않고 생산업체 식별 코드와 상응하는 바코드를 사용하지 못한다.

관과 개인은 상품포장에 기타 바코드를 사칭한 상품 바코드를 사용하지 못하고 상품 바코드를 위조하지 못한다.

제22조 판매자는 반드시 상품 바코드를 적극적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판매자가 중개 판매하는 상품에 상품 바코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상점 내의 바코드를 사용할 수 있다. 상점 내 바코드의 사용은 반드시 국가표준 "상점 내 바코드"(GB/T 18283)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생산자는 상점 내의 바코드로 상품 바코드를 사칭하여 사용하지 못한다.

제23조 판매자는 상품 구입 시, 반드시 상품 바코드와 상응하는 "시스템 성원 증서" 또는 동등한 효력의 증명서류를 조사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 판매자는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한 상품을 중개 판매하지 못한다.

판매자는 상품 바코드의 명의로 물품공급자로부터 입주비, 진열비, 정보처리비 등 비용을 수취하지 못하며 상품 바코드의 응용 보급을 교란하지 못한다.

제25조 국내에서 생산한 상품에 경외에 등록한 상품 바코드를 사용할 경우, 생산자는 반드시 동 상품 바코드의 등록증명, 권한 부여 위탁서 등 관련 증명을 제출하고 또한 소재지 코딩 분 기구에 기록을 하여야 하며 코딩 분 기구는 기록서류를 코딩센터에 보고한다.

제26조 국가질검총국, 국가표준위원회가 전국 상품 바코드의 감독검사업무를 책임지고 각급 지방 품질기술 감독 행정부서는 본 행정지역 내에서 상품 바코드의 감독검사업무를 책임진다.

제27조 각 지역 품질기술 감독 행정부서는 지방정부와 관련 부서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상품 생산자, 판매자, 서비스 제공자들이 국제 통용 상품 코드 및 바코드 표지체계를 적극 채택하고 상품 바코드를 사용하여 상품 바코드의 품질을 보증하고 기업이 상품 생산, 저장 운송, 배달 운송, 판매 등 부분의 현대화 관리수준을 높이도록 인도한다.



제5장 연장, 변경과 취소

제28조 생산업체 식별 코드의 유효기한은 2년이다.

시스템 성원은 반드시 생산업체 식별 코드의 유효기한 만기 전 3개월 내에 소재지의 코딩

분기구에서 연장수속을 밟아야 한다. 기한을 넘어 연장수속을 하지 않을 경우, 생산업체의 식별 코드와 시스템 성원의 자격을 취소한다.

제29조 시스템 성원의 명칭, 주소, 법인대표 등 정보가 변화 시, 반드시 관련 부서의 비준일로부터 30일내에 관련 서류와 "시스템 성원 증서"를 가지고 소재지 코딩 분 기구에서 변경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30조 시스템 성원이 생산업체 식별 코드의 사용을 정지할 경우, 반드시 사용일로부터 3개월 내에 소재지 코딩 분 기구에서 취소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31조 이미 생산업체 식별 코드를 취소한 생산자, 판매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상품 바코드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반드시 생산업체 식별 코드의 등록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제32조 어떠한 기관과 개인도 이미 취소한 생산업체 식별 코드와 상응하는 바코드를 함부로 사용하지 못한다.

제33조 코딩센터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시스템 성원 자격을 이미 취소한 기업명칭 및 그 생산업체의 식별 코드를 정기적으로 공포하여야 한다.



제6장 법률적 책임

제34조 시스템 성원이 생산업체의 식별 코드와 상응하는 바코드를 양도할 경우, 그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3,000원 벌금을 부과한다.

제35조 등록의 심사비준을 거치지 않고 생산업체의 식별 코드와 상응하는 상품 바코드를 생산할 경우, 상품포장에 기타 바코드를 사칭한 상품 바코드 또는 위조 상품 바코드를 사용할 경우, 또는 이미 취소한 생산업체의 식별 코드와 상응하는 상품 바코드를 사용할 경우, 그 시정을 명령하고 30,000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제36조 중개 판매하는 상품에 등록의 심사비준, 기록을 거치지 않거나 또는 위조한 상품 바코드를 인쇄할 경우, 그 시정을 명령하고 10,000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제37조 판매자가 상품 바코드의 명의로 물품공급자로부터 입주비 등 부정당한 비용을 수취할 경우, 물품공급자는 법에 따라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8조 본 장에서 규정한 행정처벌은 현(縣) 이상 지방 품질기술 감독 행정부서가 책임지고 실시한다.

제39조 당사자가 행정처벌에 불복할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재심의를 신청하거나 또는 행정소송을 제출할 수 있다.

제40조 품질기술 감독 행정부서는 반드시 바코드업무기구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바코드업무기구 및 공작인원의 실수로 인하여 시스템 성원에 중대한 손실을 주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준다.

제41조 상품 바코드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국가 업무인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사사로이 부정행위를 할 경우는 그 주관부서가 행정처분을 내리고 범죄를 구성할 경우는 법에 따라 그 형사책임을 규명한다.



제7장 부 칙

제42조 본 방법의 아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상품 바코드는 한 조의 규칙적으로 배열한 막대기, 공백 및 그에 상응하는 코드로 구성되고 상품의 특정 정보를 표시하는 표지이다.

소매 상품 코드와 바코드는 소매 스캐닝 결산 만족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 상품단위에 편제한 코드와 바코드 표지를 가리킨다.

비 소매 상품 코드와 바코드는 비 소매 결산 만족을 목적으로 하여 상품단위에 편제한 코드와 바코드 표지를 가리킨다. 유통부분에서 동 상품단위 에 대하여 정가, 주문 또는 영수증을 끊어 줄 수 있다.

물류단위 코드와 바코드는 물류과정에서 임시 상품 포장단위에 대하여 편제한 코드와 바코드 표지를 가리킨다.

위치코드와 바코드는 생산업체의 물리위치, 직능부서 등에 대하여 편제한 코드와 바코드 표지를 가리킨다.

생산업체 식별 코드는 국제 통용 상품 표지시스템에서 생산업체를 표시하는 유일한 코드를 가리키고 상품 바코드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상품 코드는 생산업체 식별 코드를 포함한 소매 상품, 비 소매 상품, 물류단위, 위치, 자산 및 서비스에 대한 세계 유일한 표지의 한 조 디지털 코드를 가리킨다.

상점 내 바코드는 상점이 상점 내에서의 상품 관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상품에 대하여 자체로 편제한 임시 코드 및 바코드 표지를 가리킨다.

제43조 상품 바코드 요금 수취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44조 본 방법에 대한 해석은 국가질검총국이 책임진다.

제45조 본 방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8년 7월 3일, 원 국가품질기술감독국이 반포한 "상품 바코드 관리방법"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