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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상품 재검사방법
분류 무역·유통 > 상품검사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1.3.17 수출입상품 재검사방법.doc
수출입상품 재검사방법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령 제77호



《수출입상품 재검사 방법》이 2005년 5월 16일의 국가 품질감독 검사검역총국 사무회의에서 채택되었으므로 이를 공표하며,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 장

2005년 6월 1일





제 1 장 총 칙

제1조 수출입상품의 검사작업을 강화하고 수출입상품 재검사행위를 규범화하며 대외무역 관련 각 측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사법》 및 그 실시세칙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수출입상품 검사신고자(이하 검사신고자라 함)가 출입국 검사검역기구(이하 검사검역기구라 함)의 검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법률규정에 따라 재검사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 국가 품질감독 검사검역총국(이하 국가 품질검사총국이라 함)이 전국 수출입상품의 재검사작업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국기 품질검사총국 및 그가 각 지방에 설치한 검사검역기구가 접수된 수출입상품 재검사작업을 책임지고 실시한다.

제4조 재검사작업은 공정, 공개, 공평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신고와 접수

제5조 검사신고자가 검사검역기구의 검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검사결과를 제시한 검사검역기구나 그 상급 검사검역기구에 재검사를 신고하거나 국가 품질검사총국에 재검사를 신고할 수도 있다. 재검사를 접수한 검사검역기구나 국가 품질검사총국이 책임지고 재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검역기구나 국가 품질검사총국은 동일 검사결과에 대한 재검사를 단 일차 진행한다.

제6조 검사신고자가 재검사를 신고할 경우 검사검역기구의 검사결과 접수 일로부터 15일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불가항력이나 기타 원인으로 재검사를 신고하지 못할 경우 신고기한을 중지하고 중지원인이 제거된 날로부터 신고기한을 계속 계산한다.

제7조 검사신고자가 재검사를 신고할 경우 원 검사상품의 품질, 중량, 수량의 본래 검사시 상태를 보장(유지)하고 포장, 봉인, 표식을 보류하여야 한다.

제8조 검사신고자가 재검사를 신고할 경우 규정에 따라 재검사신고서(별첨 참조)를 진실하게 작성하고 원 검사신고 시에 제공했던 증빙, 자료 및 원 검사검역기구가 제시한 검사증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재검사신고자는 제공한 증빙과 자료의 진실성과 유효성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9조 검사검역기구나 국가 품질검사총국은 재검사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재검사신고를 심사하고 아래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재검사신고가 이 방법규정에 부합할 경우 그를 접수하고 신고자에게 《재검사신고 접수통지서》를 제시한다.

(2) 재검사신고 내용이 완벽하지 못하거나 첨부한 증빙, 자료가 부족할 경우 신고자에게 《재검사 신고자료 보완고지서》를 제시하여 기한부 보완을 요구한다. 기간을 경과하여도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재검사신고가 이 방법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접수하지 않으며 《재검사신고 접수거부 통지서》를 제시하여 신고자에게 고지함과 동시에 이유를 설명한다.

제10조 재검사신고자는 규정에 따라 재검사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재검사를 접수, 실시한 검사검역기구나 국가 품질검사총국의 재검사 결론에서 그 책임이 원 검사검역기구에 있다고 인정한 경우 원 검사검역기구가 재검사비용을 부담한다.



제3장 재검사 실시

제11조 검사검역기구나 국가 품질검사총국은 재검사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재검사 작업팀을 구성하고 작업팀 명단을 신고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재검사 작업팀은 3명 내지 5명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12조 재검사신고자가 재검사 작업팀이 재검사작업과의 이해관계나 기타 요인으로 재검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재검사 작업팀 구성원명단을 입수한 날로부터 3일 내에 재검사를 접수한 검사검역기구나 국가 품질검사총국에 당해 구성원의 기피를 신청하는 동시에 관련 증명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재검사를 접수한 검사검역기구나 국가 품질검사총국은 기피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일 내에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 원 검사결과를 제시한 검사검역기구는 원 검사기록과 관련 자료를 재검사 작업팀에 제공하여야 한다.

재검사신고자는 재검사 작업팀의 재검사작업을 협조할 의무를 진다.

제14조 재검사 작업팀은 재검사방안을 작성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1) 재검사신고자의 재검사신고서와 관련 증빙 및 자료를 심사한다. 심사결과 재검사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재검사신고자에게 서면통지를 발송하여 재검사의 잠시 중지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신고자가 보완하여 재검사조건에 부합되면 조건에 부합된 날로부터 재검사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2) 원 검사에서 준용한 기준, 방법 등의 정확여부와 관련 규정의 부합여부를 심사한다.

(3) 상품의 물량, 표식, 일련번호, 품질, 중량, 수량, 포장, 외관상태를 확인하고 재검사방안 규정에 따라 샘플을 취한다.

(4) 조작절차에 따라 검사한다.

(5) 재검사결과를 확인 제시하는 동시에 원 검사결과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

제15조 재검사를 접수한 검사검역기구나 국가 품질검사총국은 재검사신고 접수 일로부터 60일 내에 재검사결론을 제시하여야 한다. 기술의 복잡성으로 규정 기간에 재검사결론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본 기구 책임자의 인가를 받고 적당히 연장할 수 있되 최고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6조 재검사신고자가 재검사결론에 불복할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재의를 신청하거나 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7조 재검사 과정에 채취한 샘플은 검사용 샘플 관련 국가 품질검사총국의 규정에 따라 타당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 국가 품질검사총국과 검사검역기구 직원은 국가 법률, 법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이 방법 규정에 따라 재검사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부 칙

제19조 수입상품의 송하인, 수출상품의 수하인이 검사검역기구의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 방법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0조 이 방법의 해석은 국가 품질검사총국이 책임진다.

제21조 이 방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 국가 수출입상품검사국이 1993년 6월 1일에 반포한 《수출입상품 재검사방법》은 동 일자로 폐지한다.



별첨: 재검사신고서(서식)(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