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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식품 및 농산물 검사면제 제도 시범에 관한 공고
분류 무역·유통 > 수출입관리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1.2.37 수출 식품 및 농산물 검사면제 제도 시범에 관한 공고.doc
수출 식품 및 농산물 검사면제 제도 시범에 관한 공고

2006년 제150호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공고



수출 식품 및 농산물 생산기업이 품질에 의한 승산전략을 실시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도록 권장하고 식품 및 농산물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사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사법 실시조례》규정에 근거하여 국가 품질검사총국은 우수한 품질의 식품 및 농산물 수출에 대한 검사 면제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검사면제 유효 기간 내에는 출입국검사검역기관이 검사면제 자격을 취득한 수출 식품 및 농산물에 대하여 검사면제 관리를 실시한다.

공고일로부터 수출식품 및 농산물 생산기업은 소재지 직속 수출입 검사검역국에 검사면제 신청(신청서는 총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각 직속검사검역국은 《수출식품 및 농산물 검사 면제관리 규정 (시행) 》(별첨)에 근거하여 수출식품 및 농산물 생산기업의 검사면제 신청을 접수하고 규정 절차에 따라 수속한다.



2006년10월9일



별첨: 수출 식품 및 농산물 검사면제 관리규정

(시행)





1. 원 칙

식품 및 농산물 수출기업이 품질에 의한 승산전략 실시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도록 권장하기 위해《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상품 검사법》 제5조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사법 실시조례》제6조 및 수출상품 검사면제방법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국가품질검사총국은 우수품질의 수출 식품, 농산물에 대한 검사면제제도를 실시한다. 검사 면제 업무는 아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성실신의 권장원칙. 수출식품과 농산물의 검사면제 업무는 기업의 성실신의체계구축을 추동하고 성실신의, 자율준법을 권장하고, 기업의 양호한 성망을 보호하고 수출기업의 적극성과 자각성을 동원 및 발휘시킴으로써 기업이 제품품질 제1 책임자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우량기업 지원 원칙. 수출식품과 농산물 검사면제 업무의 중점은 생산규모가 크고, 관리수준이 높으며, 품질이 양호하고, 사회인지도가 높은 기업이며 우량기업의 가일층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설할 수 있어야 한다.

(3) 리스크관리 원칙. 수출식품 및 농산물 검사면제 업무는 과학적 리스크 분석을 기초로, 기업의 관리능력, 제품특성, 수입국의 요구 등을 파악하여 리스크 분석과 분류관리를 실시하고 리스크의 통제가 가능한 기업과 그 제품을 검사면제 관리 범주에 포함시킨다.

(4) 공개, 공정원칙. 수출식품 및 농산물 검사면제 과정의 신청, 심사, 인가, 감독관리는 공개, 투명, 공평 공정, 의법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안정적 추진 원칙. 수출 식품 및 농산물의 민감성, 복잡성, 특수성을 감안하여 우선 시범작업을 진행하고 점차 보급하면서점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검사면제 조건

수출 검사면제를 신청하는 생산기업과 해당 기업이 생산한 식품 및 농산물은 아래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기업은 수출식품 위생등록증 및 HACCP 등 인증서를 취득해야 하며, 완비된 품질안전 자기 통제체계를 구비 및 제품의 품질안전에 대해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2) 신청기업은 오랫동안 정상적인 수출생산 및 경영활동을 해 온 기업으로, 평판이 좋아야 하고, 생산규모, 수출 물량, 제품의 품질안전이 업계의 선두로 강한 영향력과 모범을 구비하여야 한다.

(3) 수출식품 생산가대기업은 관련 법규 규정의 조건 및 수출요구에 부합되는 재배/배양기지를 보유한다.

(4) 기업이 신청한 수출 검사 면제 제품은 그 품질이 장기간 안정적이어야 하며, 연속 3년간의 검사검역 합격률이 100%로, 수출 제품에 품질안전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어야 한다.

(5) 기업은 완비된 검사관리제도 및 완벽한 자체 검사 능력이 있어야 하며, 실험실은 ISO/IEC17025에 따라 관리 및 운영되어야 하고, 수출제품 관련 항목의 검측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3. 신청 및 심사인가 절차

(1) 신청. 검사 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수출식품 및 농산물 생산기업은 이 관리규정의 검사 면제 조건에 비추어 조건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면 소재지 직속 검사검역국에 관련제품의 신청 및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2) 초심. 직속 검사검역국은 기업이 제출한 신청 및 관련 증명자료에 대하여 서면 심사를 진행하며, 본 관리규정에 부합될 경우, 접수처리하고, 본 관리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접수처리하지 않으며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초심은 기업의 신청서류를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검사 면제 신청을 접수한 후, 직속 검사검역국은 초심팀을 조직하여 기업이 제출한 관련 증명자료에 대해 검사면제 조건에 의하여 그 진실성, 유효성, 부합성, 합당성에 대해 초보심사를 진행한다.

초보심사를 거쳐 요구에 부합되면, 직속검사검역국은 국가품질총국에 직속 검사검역국 국장의 심사인가 서명 및 날인한 추천의견을 제출한다. 요구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직속 검사검역국은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3) 심사. 국가품질검사 총국은 직속 검사검역국이 보고한 서류에 대한 심사를 실시, 요구에 부합될 경우, 국가심사팀을 조직(이하 심사팀이라 함)하여 신청기업에 대한 자격심사를 진행한다.

심사팀은 심사자료를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며, 심사 상황에 근거하여 국가품질검사 총국에 검사면제 인가여부에 관한 의견이 제시된 검사면제 심사상황을 보고한다.

(4) 인가. 국가품질검사총국은 심사팀이 제출한 심사보고에 근거하여 신청기업이 신청한 검사면제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이 관리규정에 부합할 경우, 국가품질검사총국은 해당 수출식품 및 농산물 검사면제를 인가하고, 신청기업에 《검사면제 증명서》를 발급하며, 이를 공고한다.

이 관리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국가품질검사총국은 불허 결정을 내리며 직속 검사검역국에 이를 통지한다.



4. 감독관리

(1) 수출식품 및 농산물 검사면제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유효기간 내에는 검사검역기관이 기업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유효기간의 연기를 원할 경우, 검사면제 기업은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소재지 검사검역기관에 검사면제 연기 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직속검사검역국은 심사 후 서면으로 국가품질검사총국에 보고하고, 국가품질검사총국은 재심사팀을 조직, 합격하면 검사면제 증명서를 새로 발급한다.

(2) 검사면제 식품 및 농산물 수출시, 관련기업은 유효 검사면제증명서, 무역협력, 신용증명서, 제품에 대한 기업의 자체검사보고서 등 서류를 제시하여 검사검역기관에 통행인가 및 출국증명 수속을 할 수 있으며, 제품의 검사와 검역 및 검사검역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3) 직속검사검역국은 최소한 매분기당 1회, 검사면제식품 및 농산물 생산기업에 대해 전면적 감독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기업의 품질안전통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또 주요 식품 및 농산물의 안전위생관리의 핵심 통제 일환이 잘 통제되고 있는지 검사한다.

일상적 감독관리 과정에서, 검사검역기관은 실제적 상황에 근거하여, 검사면제 수출식품 및 농산물에 대한 합당한 추출검사를 실시, 관련 검사면제 식품 및 농산물기업에 관한 심사기록을 작성한다.

(4) 검사검역기관의 감독검사 시, 만약 제품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인 품질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기업에 즉시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직속 검사검역국에 개정상황에 대해 보고한다. 직속 검사검역국의 심사에 합격한 후에야 해당 검사면제식품 및 농산물에 대한 검사면제 자격을 회복시킨다.

(5) 무릇 검사면제 기업에 하기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한 경우, 직속 검사검역국은 즉시 서면으로 국가품질검사총국에 보고하고, 국가품질검사총국은 해당기업에 대한 검사면제 취소를 결정하고 이를 공시한다.

① 기업의 품질안전통제체계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제품의 품질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

② 중대한 품질안전사고와 화근을 숨기거나 적극적으로 구제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상황

③ 수입국의 검사에서 동식물의 전염병 혹은 유독 유해 물질이 관련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밝혀진 상황

④ 기업이 연속 6개월동안 검사면제 제품을 수출하지 아니한 상황

⑤ 검사면제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고 6개월을 경과하여도 시정하지 못하는 상황

⑥ 위조 검사면제식품 및 농산물을 수출한 상황

⑦ 검사검역법률규정을 위반한 기타 상황.

(6) 소재지의 검사검역기관은 검사면제결정 무효 통지를 받은 당일, 검사면제 증명서를 회수하여야 하며, 이를 공고한다. 식품 및 농산물의 검사면제를 취소당한 기업은 식품 및 농산물 검사를 면제하여 수출할 수 없으며 3년이 경과한 후에야 다시 검사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7) 검사면제 식품 및 농산물의 범위는 국가 품질검사총국이 인가한 증명서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집행된다. 검사면제기업은 검사면제 식품 및 농산물의 가대기술과 범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만약 임의로 변경한 경우, 반드시 검사면제 신청수속을 다시 하여야 한다.

(8) 검사면제 기업은 매년 1월말 전에 현지 직속 검사검역국에 지난 1년간의 제품수출 및 품질안전관리 상황을 포함한, 제품 검사면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9) 신청기업 및 검사면제 기업이 이 관리규정을 위반하고 허위 날조하는 사기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0) 검사검역직원이 검사, 심사, 인가 혹은 일상적 감독관리 업무 과정에 이 관리규정을 위반하고 직권남용, 직무유기, 사리를 위한 부정을 한 경우 그 정상에 따라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