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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품질감독 검사검역총국 공고
분류 무역·유통 > 상품검사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1.3.4 국가품질감독 검사검역총국 공고.doc
국가품질감독 검사검역총국 공고

2003년 4월 24일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령

2003년 제40호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의 검사와 감독관리를 보강하기 위하여 국가 품질감독 검사검역총국은 2002년 12월 31일에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 검사 감독관리방법》(총국 제37호 령)을 공표하였다. 관련 문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 검사 감독관리 관련 제반업무의 순조로운 전개를 보장하기 위하여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 검사 감독관리방법》을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한다.

2.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의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계약 또는 합의가 발효한 날로부터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의 입하 90일 전에 국가 질검총국 또는 소재지 직속 검사검역국에 신청하여 등록해야 한다. 신청인은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 등록신청서》(다운로드)를 작성하고 등록제품의 명칭, 모델, 수량, 금액, 산지, 제조일자, 용도 등을 설명하는 동시에 하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 수하인, 출하인의 영업허가증(사본)

(2) 계약 또는 구속력이 있는 합의서

(3) 국가 수입허용 증명서류(사본)

(4) 선적전 예비검사신청서

(5) 수입할 중고 전기기계제품 리스트(명칭, 번호, 수량, 스팩․모델, 산지, 제조일자, 제조회사, 중고상태, 가격, 용도 포함)

(6) 기타 관련 서류.

3. 국가 질검총국 또는 직속 검사검역국은 등록신청을 수리한 5개 작업일 내에 선적전의 예비검사를 진행해야 할 경우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 선적전 예비검사등록서》를 제시하며 선적전의 예비검사가 필요없을 경우에는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 선적전 예비검사 면제증명서》를 제시한다.

4. 하기 상황중의 하나에 속하는 중고 전기기계제품의 수입 수하인 또는 대리인은 선적전의 예비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1) 인신 건강안전, 위생보건, 환경보전과 관련되는 대형 중고설비

① 식품가공 기계설비

② 석유화공설비

③ 방직설비

④ 에너지, 핵 설비

⑤ 전자, 계기 및 그 가공설비

⑥ 건축시공설비

⑦ 야금, 광산설비

⑧ 농업, 인쇄기계설비

⑨ 금속 및 비금속 가공설비

⑩ 임업, 펄프 제지설비

⑪ 발전기 유니트, 디젤엔진, 가솔린 엔진, 발전기 및 그 부품 등 포함

⑫ 기타 기계설비.

(2) 국가 무역주관부서가 비준한, 국가에 특별히 필요한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

① 자동차 및 오토바이(엔진 포함), 자전거, 특종 교통운수차량 및 그 조립품, 부품

② 공사 시공기계 및 그 조립품

③ 의료기계, 기기 및 조립품, 예비부품

④ 전기 용접기, 이를테면 소형 교류 아크용접기, 교류 아크용접기, 직류 아크용접기, TIG 아크용접기, MIG/MAG 아크용접기, 내장아크용접기, 플래즈머 아크용접기, 플래즈머 아크 절단기, 저항용접기, 아크용접트랜스 감전 방지장치, 용접케이블 결합장치, 용접기 용접사 이동장치, TIG용접 焊炬, MIG/MAG 용접토치, 전기용접 집게 등

⑤ 전동도구, 여기에는 수동식 전동도구중의 전기드릴(충격드릴 포함), 전동드라이브와 충격 스패너, 전동회전숫돌(각향 표면처리 연마기, 직회전 숫돌, 금형 전기표면처리 연마기, 워트 표면처리연마기, 전동연마기, 광택기와 盤식 숫돌연마기 포함), 숫돌연마기(평판식, 원판식, 벨트식 숫돌연마기 포함), 원형 톱, 전기망치(전기 곡괭이 포함), 내연액체 전기래커, 전기 시어(쌍날 전기시어, 전동 충격시어 포함), 攻絲機, 왕복 톱(고선 톱, 칼 톱 포함), 삽입식 콘크리트 진동기, 전동 체인 톱, 전기대패, 전동전지시어와 전동 잔디시어, 페놀수지 프레이즈반과 트리머기계, 전동 석재 절단기(대리석 절단기 포함) 등 포함

⑥ 가스 레인지, 공업 또는 실험실용 전기 스토브 및 전기 오븐, 소방안전 보호 등

⑦ 칼라사진 확대, 현상 설비 및 부품

⑧ 전자게임기, 오락설비 및 비품, 부품, 조립품 등

⑨ 헬스 기재 및 용구 등

⑩ 개인 전신단말제품, 이를테면 코드없는 전화기, 이동전화, 호출기 및 부품 등

⑪ 사무설비, 이를테면 타자기, 문자처리기, 전자계산기, 자동데이터처리설비(프린터 포함), 기타 사무실용 기기, 팩시밀리기, 텔레타이프라이터, 환등기, 마이크로 판독기, 정사영 투영기, 기타 영상 투영기, 복사설비, 제도기, 스캐너, 수금기 및 상기 화물의 부품, 조립품 등

⑫ 개인용 컴퓨터 및 부품, 조립품(테이블 및 편의식 컴퓨터 및 모니터, PC기, 서비 등 포함), 전원(기계내의 스위치전원, 전원어댑터, 충전기, UPS 포함) 등 관련 제품

⑬ 가정용 전기기구, 이를테면 냉장고 및 냉장고 압축기, 세탁기와 건조기, 가정용 전동기-압축기, 선풍기, 공기조절기, 진공흡진기, 전기 온수기, 전기 오븐, 전기 밥솥, 전자레인지, 전기 식품가공기, 전기 액체가열기, 가정용 및 유사용도 전기다리미, 피부 및 모발 마사지기구, 텔레비 및 브라운관, 조합식 오디오, 액티브오디오, 녹음기, 녹화기, 픽업카메라, 투영기, CD, VCD, DVD기 및 상기 화물의 부품, 조립품 등

⑭ 기타 민용 중고 전기기계제품.

(3) 8년 전(8년 포함)에 제조한 전기기계제품.

상기 상황 이외의 중고 전기기계제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선적전의 예비검사를 면제한다.

5. 선적전의 예비검사를 진행해야 할 경우 등록신청인은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 선적전 예비검사등록서》 및 등록제품 리스트를 지참하고 적시적으로 선적전 예비검사기구에 선적전 예비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이상 특별히 공고한다.



2003년 4월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