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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감사검역 요금수취방법
분류 무역·유통 > 상품검사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1.3.7 출입국 감사검역 요금 수취방법.doc
출입국 감사검역 요금수취방법

2003년 12월 31일

發改價格 [2003] 2357호





제1조 출입국 검사검역의 요금관리를 강화하고 출입국 검사검역기구(이하 검사검역기구라 함)와 비용 납부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사법》 및 그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동식물 검역법》 및 그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위생검역법》 및 그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은 각급 검사검역기구 및 그 산하 사업단위, 그리고 출입국 관련 화주 및 그 대리인과 기타 관련 단위, 개인(이하 출입국 관계자라 함)에 적용한다.

제3조 검사검역기구는 법에 따라 출입국자, 화물, 운수수단, 컨테이너 및 기타 법정 검사검역물(이하 법정 검사검역대상이라 함)에 대하여 검사, 검역, 감정 등 검사검역업무를 실시하고 이 방법 및 이 방법이 규정한 출입국 검사검역 요금기준(이하 이 방법 및 그 요금기준이라 함)에 따라 비용을 수취한다.

제4조 출입국 검사검역비는 인민폐로 원 단위까지 계산하며 원 이하는 사사오입한다.

이 방법 및 그 요금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최저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최저액으로 수취한다.

제5조 요금기준에서 화물가치를 비용계산 기초로 할 경우에는 출입국화물의 무역신용장, 임보이스, 계약에 나열한 화물 총가치 또는 세관의 평가액을 기초로 계산하여 수취한다.

제6조 출입국화물에 대한 검사검역기구의 비용 계산은 1회 물량을 한 개 계산단위로 한다. 1회 물량이란 동일 품명을 동일시간, 동일 운수수단으로 동일 지점, 동일 수하인, 동일 발송인의 화물을 말한다. 열차의 수개 바곤으로 운수되고 상기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1회 물량으로 계산하며 개개 컨테이너의 다종 품명 화물의 혼합선적이 상기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에도 1회 물량으로 계산한다.

제7조 동일 물량 화물이 다종 검사검역업무와 관련될 경우에는 검사검역업무의 실제상황에 따라야 한다. 검사검역, 수량과 중량, 포장 감정, 실험실 검사, 재산 감정, 안전 검측, 검역처리를 각각 한 개 항목으로 하여 별도로 계산하고 비용을 누계 수취해야 한다.

그 중 화물 검사검역비용과 항목은 품질검사비, 동물임상검역, 식물현장검역, 동식물제품 검역, 식품 및 식품가공설비 위생검사, 위생검역을 각각 계산하여 비용을 누계 수취한다.

제8조 검사검역기구가 법정 검사검역 출입국화물에 대하여 관련 검사검역 조작규칙 또는 검사검역조항의 규정에 따라 진행한 랜덤검사가 화물 전체를 대표할 경우 화물 전체에 따라 비용을 수취한다.

제9조 화물 품질검사비는 부동한 품질검사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검사검역기구가 검사할 경우 품질검사비를 전액 수취하며 검사검역기구가 관련 단위와 회동하여 공동으로 검사(검사 조직 포함)할 경우에는 요금액의 50%에 따라 품질검사비를 수취한다.

화물의 중량감정비는 부동한 감정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검사검역기구가 중량을 감정할 경우 전액 수취하고 검사검역기구가 중량 감정을 감독할(중량 감정설비를 갖추지 못한 검사검역기구의 중량 감정업무 포함) 경우에는 요금액의 50%에 따라 수취한다.

제10조 임가공 출입국화물의 품질검사비는 요금기준의 70%로 수취한다.

임가공 입국화물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품질검사비를 수취하지 않는다. 임가공 출국화물의 품질검사비는 요금기준의 70%로 수취한다.

제11조 검사검역기구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출화물에 대하여 타이프시험을 할 경우 이 방법 및 그 요금기준에 따라 타이프시험비를 수취하며 타이프시험을 완료한 수출화물 품질검사비는 요금기준의 70%로 수취한다.

제12조 위험물, 유독유해화물의 품질검사, 중량 감정, 포장사용 감정 및 상기 화물 적재 운수수단의 선적조건에 대한 감정은 이 방법 및 그 요금기준에 1배 추가하여 수취한다.

제13조 출입국 귀․희금속은 단가가 20,000원/kg을 초과할 경우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품질검사비를 면제한다.

제14조 동일 물량 화물의 검사검역비가 5,0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80%로 수취한다.

제15조 출입국화물의 매회 물량 총가치가 2,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품질검사비를 면제하고 증서 원가비용만 수취한다. 기타 검사검역업무와 관계될 경우 규정에 따라 상응한 비용을 수취한다.

제16조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실험실 검사항목, 감정항목비용을 별도로 수취한다.

(1) 이 방법 및 그 요금기준에서 실험실 검사항목, 감정항목비용을 별도로 수취하기로 규정하였을 경우

(2) 외국정부 또는 쌍무(다각)협정 또는 출입국 관계자가 검사검역 조작규칙 이외의 검사항목, 감정항목 추가를 요구할 경우

(3) 법률, 법규 또는 국가 품질감독 검사검역총국의 규정제도에서 검사검역 조작규칙 이외의 검사항목, 감정항목의 추가를 규정한 동시에 별도의 요금을 명확히 요구하였을 경우.

제17조 검사검역을 실시한 출입국 법정검사검역 대상에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새로운 검사신청과 검사검역을 마친 후 이 방법 및 그 요금기준에 따라 관련 비용을 별도로 수취해야 한다.

(1) 수입국(지구) 또는 목적지 국가(지구)가 검사검역 요구를 변경하였을 경우

(2) 화물 포장을 교체했거나 혼합포장하였을 경우

(3) 검사검역 유효기간 또는 증서상의 수출 통관신고 기간을 경과하였을 경우

(4) 출입구 검사 과정에서 화물과 증서가 부합하지 않고 물량 회수가 혼란하여 다시 정리해야 할 경우.

제18조 검사검역기구의 검사검역을 거쳐 불합격인 동시에 불합격 통지서를 발송한 수출화물에 대하여는 검사검역비를 전액 수취한다. 검사검역기구의 동의를 얻고 출입국 관계자는 불합격 화물에 대한 재가공 정리 후 검사검역기구가 재차 검사검역할 경우에는 비용을 반감 수취한다.

제19조 검사검역기구가 질검총국의 인가를 받은 검사기구 또는 기타 검사 측정단위에 위탁하여 법정 검사검역대상을 검사할 경우 검사비는 검사검역기구가 지불하며 검사검역기구는 다시 이 방법 및 그 요금기준에 따라 출입국 관계자로부터 비용을 수취한다.

제20조 법률, 행정법규가 출입국화물을 관련 검사단위에서 검사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검사검역기구가 검사결과에 따라 증서를 발행할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증서 원가비용만 수취하며 검사비 등 기타 어떤 비용도 수취하지 못한다.

제21조 출입구 검사검역기구가, 원산지 검사검역기구가 발행한 증서 교체증빙에 따라 검사하고 증서를 교체할 경우 증서 원가비용만 수취하고 감정비 등 기타 어떤 비용도 수취하지 못한다.

제22조 국경 통과식물과 동식물제품은 입국항 검사검역기구에서 운수수단과 포장물만 검역하며 규정에 따라 운수수단과 포장물 검사검역비를 수취한다.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식물과 동식물제품에 대하여 랜덤검역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 방법 및 그 요금기준에 따라 비용을 수취한다.

국경 통과화물은 실제 검사검역요구에 따라 동물검역 요금항목기준에 따라 검역비를 수취한다.

제23조 검사검역기구가 수입식품, 식품첨가제, 식품용기, 포장재, 식품용 도구․설비, 식품 및 식품용 도구설비에 사용하는 세척제, 소독제 등(임가공, 수출반입,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상기 화물 포함)에 대하여 감독 검사를

실시할 경우 이 방법 및 그 요금기준에

따라 식품 및 식품가공설비 위생검사비를

수취한다.

수입식품 단일 품목이 100톤 이하, 비단일 품목이 500톤 이하일 경우에는 적은 물량 식품요금기준에 따라 비용을 수취한다.

제24조 국경을 통과하는 매회 물량의 가치가 인민폐 10만원 이하(10만원 포함)인 소액 국경무역 검사검역비는 이 방법에서 규정한 요금기준의 70%로 수취하며 매회 물량 가치가 인민폐 5만원 이하(5만원 포함)인 소액 국경무역 검사검역비는 이 방법에서 규정한 요금기준의 50%로 수취한다.

제25조 출입국 관계자가 사유로 검사검역을 철회할 때 검사검역기구가 검사검역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비용을 수취하지 못하며 검사검역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요금기준의 100%에 따라 비용을 수취한다. 검사검역기구의 책임으로 검사검역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비용을 수취하지 못한다.

제26조 출입국 관계자는 관련 법률, 법규와 이 방법 및 그 요금기준에 따라 검사검역비용을 제때에 전액 지불해야 한다. 검사검역기구가 요금통지서를 발행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출입국 관계자는 모든 비용을 지불 완료해야 하며 기간을 경과하여도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일당 체불 부분의 5‰의 체납금을 추가 수취한다.

제27조 검사검역기구는 엄격히 이 방법 및 그 요금기준에 따라 비용을 수취하고 지정한 가격 주관부서에서 요금허가증 수속을 하고 재정부가 사용을 규정한 어음을 발행해야 한다.

제28조 각 검사검역기구는 요금종목과 요금기준을 공개하고 가격, 재정부서의 검사 감독을 받아야 하며 자의로 요금종목을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못하며 자의로 요금기준을 인상하거나 인하하지 못하며 비용을 중복 수취하지 못한다.

제29조 이 방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집행한다. 이전의 출입국 검사검역 요금규정이 이 방법과 일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률로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