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최신정책/법률/제도

  • 홈
  • 비즈니스속보
  • 최신정책/법률/제도
게시물 상세보기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보세물류센터(B형)에 대한 잠정 관리방법
분류 무역·유통 > 수출입관리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1.2.26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보세물류센터(B형)에 대한 잠정 관리방법.doc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보세물류센터(B형)에 대한 잠정 관리방법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령 제130호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보세물류센터(B형) 에 대한 잠정 관리방법》을 2005년 6월 6일 총서 사무회의에서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장 모신생

2005년 6월 23일





제1장 총 칙

제1조 현대 국제 물류업 발전에 수응하고 보세물류센터(B형) 및 그 반입, 출입화물에 대한 세관의 감독관리행위와 보세창고보관 물류기업의 경영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과 관련 국가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이 보세물류센터(B형)(이하 물류센터라 함)라 함은 세관의 비준을 받고 중국경내 한 기업법인이 경영하는, 수 개 기업이 반입함과 동시에 보세창고보관 물류업무에 종사하는, 세관이 총괄 감독 관리하는 장소를 지칭한다.

제3조 하기 화물은 세관의 비준을 받고 물류센터에 보관할 수 있다.

(1) 국내 수출화물

(2) 중계무역화물과 국제 환적화물

(3) 외국기업인의 임시 보관화물

(4) 가공무역 수출입화물

(5) 국제 항해선박이나 항공기에 공급하는 물자, 재료, 보수부품

(6) 외국제품 보수를 위해 수입하여 위탁 판매하는 부품

(7) 세관수속을 필하지 아니한 일반 수입화물

(8) 세관의 비준을 받고 세관수속을 필하지 아니한 기타 화물.

센터 내 기업은 세관이 비준한 보관화물 범위와 상품종류에 따라 보세물류업무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2장 물류센터 및 센터 내 기업 설립

제 1 절 물류센터 설립

제4조 물류센터 설립 시에는 하기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물류센터 창고면적은, 동부지역은 100,000㎡ 이상, 중․서부지역은50,000㎡ 이상이어야 한다.

(2) 물류센터에 대한 세관의 감독관리 계획 건설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3) 장소가 항구, 공항, 육로 교통요충지 및 국제 물류수요량이 비교적 많은 지역과 가까이에 있고 교통이 편리하며 세관이 없어도 세관 감독관리에 편리한 곳이어야 한다.

(4) 성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고 지방경제발전 총체적 구도에 부합하고 보세물류센터에 대한 가공무역 발전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5) 세관 감독관리 요구에 맞는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세관이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단말설비를 제공하며 세관이 규정한 인증방식과 데이터기준에 따라 “전자 출입항”플랫폼을 통하여 세관 네트워크에 접속함으로써 세관이 통일 플랫폼에서 국세, 외환관리 등 부문과 데이터교환, 정보공유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6) 세관 감독관리요구에 부합하는 보안 격리시설, 영상감독통제시스템 등 감독관리, 사무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5조 물류센터 경영기업은 하기 자격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공상행정관리부문에 등록한 독자적 기업법인자격

(2) 인민폐 5,000만원 이상의 등록자본

(3) 센터 내부기업에 대한 일상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능력

(4) 물류센터 반입, 반출화물과 센터 내부기업 경영행위에 대한 세관 감독관리를 협조할 수 있는 능력.

제6조 물류센터 경영기업은 하기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1) 관리기구를 두고 물류센터에 대한 일상 관리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2) 세관 및 관련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토지관리, 기획, 소방, 보안, 품질, 환경 등 면의 국가법률, 행정법규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완벽한 물류센터 관리제도를 수립하고 세관을 협조하여 물류센터 반입, 반출화물 및 센터 내부기업의 경영행위를 감독하여야 한다.

물류센터 경영기업은 본 물류센터 내에서 직접 보세창고보관 물류 경영활동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7조 물류센터설립을 신청하는 기업은 직속세관에 서면신청을 제출함과 동시에 기업 직인을 날인한 하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2) 성급 인민정부 의견서(사업성 연구보고 첨부)

(3) 기업정관 사본

(4)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사본

(5) 법정대표자의 신분증명 사본

(6) 세무등록증 사본

(7) 회계사사무소가 제시한 자금사정보고서 등 자금신용증명서류

(8) 물류센터가 사용하는 토지사용권의 합법적 증명, 지리위치도, 평면계획도.

제8조 물류센터 내에는 창고, 적치장, 세관 감독구역을 설치할 수 있을 뿐 상업성 소비시설을 설치하지 못한다.

제9조 물류센터 설립신청은 직속세관이 접수하고 해관총서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는다.

기업은 해관총서 물류센터 설립준비 비준서류 제시 일로부터 1년 내에 해관총서에 인수신청을 하고 해관총서가 국가세무총국, 국가외환관리국 등 부문이나 위탁수권기구와 회동하여 이 방법규정에 따라 인수한다.

물류센터 인수합격 후 해관총서는 물류센터 경영기업에 《보세물류센터(B형) 인수합격증서》(서식 별첨1 참조)와 《보세물류센터(B형) 등록증서》(서식 별첨2 참조)를 확인발급하고 표식(양식 별첨5 참조)을 발급한다.

물류센터는 인수합격 후 관련 업무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물류센터 설립비준을 받은 기업이 확실히 정당한 이유로 1년 내에 인수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 해관총서의 동의를 얻고 인수를 연기할 수 있다.

물류센터 설립비준을 받은 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을 경과하여 인수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인수불합격인 경우 그가 물류센터 설립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절 센터 내 기업 설립

제11조 센터 내 기업은 하기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독립적 법인자격이 있어야 하며, 특수상황에서 센터외부 기업의 분지기구이고

(2) 독립적 법인자격 기업의 등록자본금 최저한정 액은 인민폐 500만원, 기업의 분지기구인 경우 당해 기업 등록자본금은 인민폐로 1,000만원 이상이고

(3) 세관 조세 납부 및 기타 법률의무 이행능력이 있고

(4) 세관 감독관리 요구에 부합하는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세관네트워크와 접속하고

(5) 물류센터 내에 전문 세관 감독관리 화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한다.

제12조 물류센터 진입 신청기업은 소재지 주관세관에 서면신청을 제출하는 동시에 기업 직인을 날인한 하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서식 별첨3 참조)

(2) 기업내부 관리제도

(3)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사본

(4) 법정대표자 신분증명 사본

(5) 세무등록증 사본

(6) 주식구조 증명서(합자, 합작 기업)와 투자주체 각 측 등록서류 사본

(7) 구좌개설 은행 증명서 사본

(8) 회계사사무소가 제시한 자금사정 보고서 등 자금신용증명서 사본

(9) 물류센터 내 임차창고 위치도, 창고분포도 및 임대차합의서

(10) 통관신고단위 통관등록증서.

제13조 주관세관이 접수한 후 직속세관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는다.

직속세관은 비준한 기업에 《중화인민공화국세관 보세물류센터(B형)기업 등록증서》(서식 별첨4 참조)를 확인 발급한다.



제3장 물류센터 경영관리

제14조 물류센터는 타인에게 임대, 대출하여 경영하게 하지 못하며 분 센터를 설립하지 못한다.

제15조 센터 내 기업은 하기 업무를 운영할 수 있다.

(1) 수출입화물 및 세관수속을 필하지 아니한 기타 화물의 보세창고보관

(2) 보관화물에 대한 단순가공이나 부가가치 서비스

(3) 세계적 구입 및 국제 배분, 배달

(4) 중계무역 및 국제 환적

(5) 세관이 비준한 기타 국제물류업무.

제16조 센터 내 기업은 물류센터 내에서 하기 업무를 진행하지 못한다.

(1) 상업소매

(2) 생산이나 가공 제조

(3) 보수, 재생, 분해

(4) 국가가 수출입을 금지하는 화물 및 공공안전, 공공위생이나 건강에 해로운 화물, 공공도덕이나 질서를 해치는, 국가가 수출입을 제한하는 화물의 보관

(5) 법률, 행정법규가 명문으로 보세정책을 향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화물

(6) 물류센터와 무관한 기타 업무.

제17조 물류센터 경영기업 및 센터 내 기업의 책임자 및 직원은 세관 관련 법률, 법규를 숙지하고 세관 감독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장 물류센터 및 센터 내 기업에 대한

세관의 감독관리

제18조 세관은 인터넷 감독관리, 영상 감독관리, 현지 확인검사 등 방법으로 물류센터 반입, 반출 화물, 물품, 운송수단 등에 대한 동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19조 세관은 물류센터와 센터 내 기업에 대하여 전산인터넷관리를 실시한다. 물류센터 및 센터 내 기업은 세관감독관리 요구에 부합하는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세관네트워크에 접속함으로써 화물 반입, 반출, 이전, 보관 관련 완벽하고 진실한 전자데이터를 조성하여 세관의 관련 데이터 조회, 통계, 채취, 교환, 확인 등 감독 관리업무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0조 주관세관은 영상감독제어 시스템을 통하여 물류센터에 대한 원격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21조 《보세물류센터(B형) 등록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물류센터 경영기업은 《보세물류센터(B형) 등록증서》 매차 기간만료 30일 전에 직속세관에서 연기 심사신청수속을 하여야 한다.

물류센터 경영기업 연기 심사신청 시에는 기업 직인을 날인한 하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회계사사무소의 감사를 받은 자산 부채 대차대조표와 손익대조표 사본

(2) 공상행정관리부문이 당해 연도 연차검사 합격표식을 부착한 영업허가증 및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부본 사본

(3) 세관이 요구하는 기타 증명자료.

심사에 합격한 기업은 3년 연기를 비준한다.

제22조 물류센터의 명칭, 주소, 면적, 소유권 등 변경사항은 직속세관이 접수하고 해관총서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고 기타 변경사항은 직속세관에 보고하여 비치한다.

제23조 센터 내 기업의 관련 변경사항은 주관세관이 접수하고 직속세관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는다.

제24조 물류센터 경영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 1년간 개업하지 아니한 경우 물류센터 설립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직속세관은 해관총서에 보고하여 말소수속을 하고 표식과 《보세물류센터(B형) 인수합격증서》를 회수한다.

물류센터 경영기업이 사정으로 업무를 종지하는 경우 물류센터 경영기업은 직속세관에 서면신청을 제출하고 해관총서의 심사비준을 받은 후 말소수속을 하는 동시에 표식과 《보세물류센터(B형) 인수합격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25조 센터 내 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 6개월 간 개업하지 아니한 경우 그의 보세물류센터 진입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고 주관세관이 직속세관에 보고하여 말소수속을 하는 동시에 《보세물류센터(B형) 기업 등록증서》를 회수한다.

제26조 물류센터 내 화물 보세보관기한은 2년이다. 확실히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주관세관의 동의를 얻고 연기할 수 있으나 특수상황을 제외하고 1년 이상 연기하지 못한다,



제5장 물류센터 반입, 반출화물에 대한

세관의 감독관리

제1절 물류센터와 경외간의 반입, 반출화물

제27조 물류센터와 경외간의 반입, 반출화물은 물류센터 주관세관에서 관련 수속을 하여야 한다. 물류센터와 출입항이 동일 주관세관이 아닌 경우 주관세관의 비준을 받고 출입항 세관에서 관련 수속을 할 수 있다.

제28조 물류센터와 경외간의 반입, 반출화물은 수출 수동쿼터관리를 실시하거나 중화인민공화국이 참가 또는 체결한 국제조약 및 국가의 별도의 명문규정이 있는 외 수입 쿼터, 허가증 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29조 경외에서 물류센터에 반입하는 화물의 관세와 수입단계 세관 대리징수 조세는 하기 규정에 따라 수속한다.

(1) 이 방법 제3조에 나열한 화물은 보세하고

(2) 센터 내 기업이 수입하는, 자사용 사무용품, 교통 운수수단, 생활소비품 등 및 기업이 물류센터 내에서 종합물류서비스에 필요로 수입하는 기기, 하역설비, 관리설비 등은 수입화물 관련 규정과 조세정책에 따라 수속한다.

제2절 물류센터와 경내간의 반입, 반출화물

제30조 물류센터 화물 다 구역간 인출은 물류센터 주관세관에서 수속할 수도 있고 세관 기타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할 수도 있다.

제31조 센터 내 기업은 필요에 따라 주관세관의 비준을 받고 화물을 분할 반입, 반출하고 세관규정에 따라 월별로 총괄 통관할 수 있다. 단 총괄통관은 연도를 경과하여 수속하지 못한다.

제32조 물류센터화물의 경내반입은 수입으로 간주하며 화물의 실지 수입방법과 실지 상태에 따라 통관수속을 하여야 한다. 화물이 허가증관리 상품일 경우 기업은 세관에 유효 허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총괄 신고하는 수출입화물은 화물 매회 수출입 시 신고 일의 실시하는 세관 세율, 환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33조 내지 화물의 물류센터 반입은 수출로 간주하며 수출통관수속을 하고 수출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허가증관리를 실시하는 상품은 세관에 유효 수출허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경내에서 물류센터에 반입하는 원 수입화물은 경내 송하인이 세관 수출통관수속을 하고 주관세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이미 납부한 관세와 수입단계 세관 대리징수 조세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외 하기 규정에 따라 수속한다.

(1) 하기 상황은 세관이 수출 세금환급 수속을 위한 수출화물 통관서 증명 쪽을 발급한다.

a. 경내화물을 물류센터에 반입하고 통관수속을 완료한 상황

b. 세관이전 수출화물의 출발지 세관이 물류센터 주관세관으로부터 세관이전 화물이 이미 물류센터에 반입되었다는 확인서를 입수한 상황

c. 경내에서 물류센터에 반입한 화물이 물류센터 자사용에 제공하는 국산 기기설비, 하역설비, 검정 측정 설비 등인 상황.

(2) 하기 상황은 세관이 수출 세금환급 수속을 위한 수출화물 통관서 증명 쪽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a . 경내에서 물류센터에 반입하여 물류센터 내 기업에 자사용에 제공하는 생활소비품, 교통 운송수단인 상황

b. 경내에서 물류센터에 반입하여 물류센터 내 기업 자사용으로 제공하는 수입 기기설비, 하역설비, 관리설비, 검정 측정 설비 등인 상황

c. 물류센터 지간, 물류센터와 수출가공구역, 보세물류단지, 물류센터(A형) 그리고 이미 국내화물 입고단계 수출 세금환급정책을 실시한 수출 감독관리창고 등 세관 특수 감독관리구역이나 세관 보세감독관리장소와의 화물 거래인 상황.

제34조 기업은 국가세무총국의 관련 조세관리방법에 따라 수출 세금환급 수속을 하고 국가외환관리국의 관련 외환관리방법에 따라 외환 수불수속을 한다.

제35조 하기 화물을 물류센터에서 경내로 반출하는 경우 법에 따라 관세와 수입단계 세관 대리징수 조세를 면제한다.

(1) 외국제품 품질보증기간 보수에 사용하고 무상 보상화물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부품

(2) 국제 항해선박이나 항공기에 사용하는 물자와 재료

(3) 국가규정이 면세하는 기타 화물.

제36조 물류센터와 수출가공구역, 보세물류단지, 물류센터(A형, B형), 보세창고 그리고 이미 국내화물 입고단계 수출 세금환급정책을 실시한 수출 감독관리창고 등 세관 특수 감독관리구역이나 세관 보세감독관리장소와의 화물 거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절 센터 내 기업 간의 화물 유통과 이전

제37조 물류센터 내 화물은 센터 내 기업 간에 양도, 이전하고 관련 세관수속을 할 수 있다. 센터 내 기업은 세관의 비준 없이 보관화물을 자의로 저당, 질권설정, 유치, 유용하거나 기타 처분을 하지 못한다.



제6장 법률 책임

제38조 보세창고 화물이 보관기간에 훼손 또는 멸실한 경우 불가항력을 제외하고 센터 내 기업이 법에 따라 세관에 훼손, 멸실한 화물의 세금을 납부하는 동시에 상응한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9조 이 방법을 위반한 경우 세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행정처벌 실시조례》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장 부 칙

제40조 이 방법 하기 용어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센터내기업”이란 세관의 비준을 거치고 물류센터에서 업무를 전개하는 기업을 말한다.

“유통성 단순가공과 부가가치 서비스”란 화물의 등급분류, 분류정리, 분류포장, 계량, 조합포장, 박막코팅, 라벨부착, 포장개변 병합포장 등 단순작업의 총칭이다.

“국제 환적화물”이란 경외에서 출발하여 중계항에서 국제항선 운송수단에 환적한 후 계속 제3국이나 지역의 목적 수출입항으로 행하는 화물을 지칭한다.

제41조 이 방법의 해석은 해관총서가 책임진다.

제42조 이 방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