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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화물 검사 관리방법
분류 무역·유통 > 수출입관리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1.2.27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화물 검사 관리방법.doc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화물 검사 관리방법

세관총서 제138호령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화물 검사 관리방법》을 2005년 12월 8일 총서 서무회의에서 심의 통과하고 이에 공표하며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 장 모신생

2005년12월28일





제1조 세관의 수출입화물 검사를 규범화하고 법에 따라 수출입화물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의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이 수출입화물 검사(이하 검사라 함)라 함은 수출입화물 송수하인이 세관에 신고한 내용과 수출입화물 진상의 부합여부 또는 상품의 분류, 가격, 원산지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수출입화물의 진상을 확인 검사하는 세관의 법 집행행위를 지칭한다.

제3조 검사는 세관 검사직원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검사직원이 검사 실시 시에는 세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4조 검사는 세관 감독관리구역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화물이 온도, 정전기, 분진 등 자연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세관 감독관리구역 내에서의 검사가 부적당하거나 기타 특수원인으로 세관 감독관리구역 외에서 검사하여야 하는 경우 수출입화물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하고 세관이 검사직원을 세관 감독관리구역 외에 파출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세관검사 시에는 철저히 검사할 수도 있고 샘플을 검사할 수도 있다. 조작방식에 따라 검사는 인공검사와 기기검사로 구분하며 인공검사는 외관검사와 개봉검사를 포함한다.

세관은 화물상황과 실지 법 집행 수요에 근거하여 구체 검사방식을 확정한다.

제6조 세관은 수출입화물 검사 실시 전에 수출입화물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 수출입화물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화물검사 현지에 입회하여 세관요구에 따라 화물 이동, 포장 개봉, 재 포장작업을 하고 검사직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대답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수출입화물 속성의 특수성으로 하여 개봉, 이동의 부주의 등이 화물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 시 검사직원의 특별한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 수출입화물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세관검사 실시 전에 성명하여야 한다.

제9조 검사 시 샘플 채취, 화학분석을 실시하여 수출입화물의 명칭, 규격 등 속성을 일층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세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화물 화학분석감정 실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제10조 검사완료 후 검사직원은 검사기록을 진실하게 작성하고 사인하여야 한다. 검사기록은 입회한 수출입화물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 확인하여야 한다. 수출입화물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사인을 거부할 경우 검사직원은 검사기록에 이 사실을 명기하고 화물 소재 감독관리장소 운영인의 사인을 받아야 한다. 검사기록은 통관신고서의 별첨으로 하여 세관이 보관한다.

제11조 하기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세관은 검사한 화물을 재검사할 수 있다.

(1) 1차 검사에서 화물의 진실한 속성을 밝히지 못하고 이미 검사한 화물의 일부 성격을 일층 더 확인하여야 하는 상황

(2) 화물의 밀수 용의로 재검사하여야 하는 상황

(3) 수출입화물 송수하인이 세관 검사결론에 이의를 표시하고 그가 제출한 재검사 요구를 세관이 동의한 상황

(4) 세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기타 상황.

재검사는 이 방법 제6조에서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검사직원의 검사기록에 “재검사”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이미 검사에 참가하였던 검사직원은 동일 화물의 재검사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12조 하기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세관은 수출입화물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입회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수출입화물을 자의로 개봉, 검사할 수 있다.

(1) 수출입화물의 불법 용의가 있는 상황

(2) 세관이 검사통지를 발송한 후 수출입화물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규정 일시에 입회하지 아니한 상황.

세관의 자의검사 시에 화물을 보관한 세관 감독관리장소 운영인, 운수수단 책임자가 입회하여 협조하고 검사기록에 사인하여야 한다.

제13조 위험물, 생선, 부식성 상품, 썩기 쉬운 상품, 실효하기 쉬운 상품, 변질하기 쉬운 상품 등 장기간 보관하지 못하는 화물, 그리고 기타 특수 원인으로 급히 검사 통관시켜야 하는 화물은 수출입화물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하면 세관이 우선적으로 검사를 배치할 수 있다.

제14조 수출입화물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이 방법을 위반한 경우 세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행정처벌 실시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5조 세관이 수출입화물 검사 중 검사 대상화물의 손실을 조성한 경우 세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행정배상방법》 규정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16조 검사직원이 검사 시 규정을 위반하고 직권을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의 사리를 도모하고 뇌물을 요구, 수취하였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고의로 트집을 잡거나 검사를 지연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7조 세관 감독관리구역 내이서의 검사는 비용을 수취하지 아니한다. 컨테이너, 트렁크형 차량 또는 기타 화물에 세관봉인을 부착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봉인원가를 수취한다.

검사로 하여 발생하는 수출입화물 이동, 개봉, 재포장 등비용은 수출입화물 송수하인이 부담한다.

세관 감독관리구역 외에서 화물을 검사하는 경우 수출입화물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규정에 따라 세관에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 이 방법 하기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외관검사라 함은 외부특징의 직관으로 기본속성을 판단하기 쉬운 화물의 포장, 라벨, 외관상태 등을 검사하는 검사방식을 지칭한다.

개봉검사라 함은 컨테이너, 트렁크형 차량 등에서 화물을 취하고 외 포장을 개봉하여 화물의 실지상태를 검사하는 검사방식을 지칭한다.

기기검사라 함은 기술검사설비를 위주로 하여 화물의 실지상태를 검사하는 검사방식을 지칭한다.

샘플검사라 함은 1회 화물에서 일정한 비율로 선정한 일부 화물의 실지상태를 검사하는 검사방식을 지칭한다.

철저한 검사라 함은 포장을 일일이 개봉하여 화물의 실지상태를 검사하는 검사방식을 지칭한다.

제19조 이 방법의 해석은 세관총서가 책임진다.

제20조 이 방법은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