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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업계기준 관리방법(시행)
분류 무역·유통 > 수출입관리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1.2.28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업계기준 관리방법(시행).doc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업계기준 관리방법(시행)

해관총서 령 제140호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업계기준 관리방법(시행)》을 2005년 12월 8일 해관총서 사무회의에서 심사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장 모신생

 2005년 12월 29일





제1장 총 칙

제1조 세관 업계기준 관리를 강화하고 과학적이고 완벽한 세관 기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중화인민공화국 기준화 법》및 기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세관 업계기준은 세관업계 범위 내에서 통일적 규범이 필요한 업무와 정보기술의 요구에 따라 제정한 기준이다.

제3조 세관 업계기준은 세관 업무기준과 세관 정보기술기준(별첨1 참조)으로 나뉜다.

 세관 업무기준이라 함은 각종 세관업무 관련 규범성 작업절차, 정량 관리방법 및 이를 위해 채택하는 기술수단과 요구를 말하며 주로 통관서류 양식과 코드기준, 화학검사 지표, 업무 규범 등 기준을 포함한다.

 세관 정보기술기준이라 함은 세관의 각종 정보자원의 사용과 관리 규범을 말하며 주로 정보 및 네트워크 기술, 통신기술, 시스템보안 등 기준을 포함한다.

제4조 세관 업계기준의 일련법호는 세관 업계기준 번호, 연도, 기준순위로 구성한다. 세관 업계기준 코드는 HS이다.

제5조 세관 업계기준의 제정은 국가의 세관업무와 기준업무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의거하고 과학성, 합리성, 타당성 원칙에 부합되어야 한다.

세관은 강제성 국가기준을 시행하고 상응한 국제기준과 추천성 국가기준을 적극 채택하여야 한다.

세관 업계기준은 기타 업계의 기준과 조화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장 기준의 관리

제6조 세관총서 기준화관리위원회는 세관 업계기준의 최고 의사결정 관리기구이며 아래와 같은 직책을 부담한다.

(1)세관 업계기준화업무의 중장기 발전계획 심사인가.

(2)기초적이고 전반적인 세관 업계기준의 심사인가.

(3)세관 업계기준업무에 발로된 중대한 문제의 해결 조정.

제7조 세관총서 법제부서는 세관 업계기준의 주관부서로서 세관 업계기준의 통일적 관리를 책임지고 또한 아래와 같은 직책을 부담한다.

(1)세관 업계기준 관리방법 및 관련 관리제도의 제정 및 실시.

(2)세관 업계기준화 업무의 계획 및 연도계획 제정, 세관 업계기준체계의 구축 및 완벽화.

(3)세관 업계기준의 심사.

(4)세관 업계기준의 심사인가, 발부 및 국가기준화 주관부서에 보고, 등록.

(5)세관 업계기준의 실시 실시상황에 대한 지도, 감독과 검사, 기준화업무 관련 문제의 조정 및 처리.

(6)세관 업계기준의 재심 실시.

(7)세관 기준화업무의 교육, 홍보 및 대외 교류.

 세관총서 과학기술부서는 세관 업계기준 중에서 세관 정보기술기준의 제정, 심사, 실시, 교육훈련 등 업무를 담당한다.

제8조 세관총서의 각 부서는 아래와 같은 직책을 부담한다.

(1)본 부문의 업무범위 내 세관 업계기준의 확립, 신청.

(2)본 부문의 업무범위 내 세관 업계기준 기안작업.

(3)본 부문의 업무범위 내 세관업계기준의 구체적 실시 및 감독 검사.

제9조 직속세관은 아래와 같은 직능을 부담한다.

(1)세관 업계기준 제정의 수요 제의.

(2)세관총서의 위탁에 따라 세관 업계기준 제정에 참여.

(3)본 세관구역 내 세관업계기준의 실시 및 감독검사 .



제3장 세관 업계기준의 과제확립

제10조 세관 업계기준업무는 연도별 과제확립제도를 실시하며 매년의 3월 1일에서 다음해 2월 마지막 일을 1개 기준화 업무연도로 한다.

세관총서 각 부서는 새로운 업무연도 개시 전, 세관총서 법제부서에 세관 업계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연도과제확립 신청(별첨2 참조)을 제출하여야 한다.

과제확립 신청은 확립예정의 기준내용, 프로젝트 책임자, 취급인, 초안완성 예정일시 등 내용의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 세관총서 법제부서는 보고받은 세관 업계기준의 과제확립 신청에 대해 심사하여 본 연도의 세관 업계기준 프로젝트 및 기안담당 부문을 확정하며 세관총서의 기준업무 연도계획을 제정하여 세관총서 기준화관리위원회의 심의 통과를 거쳐 매년 3월에 기준의 업무연도계획(별첨3 참조)을 공포한다.

연도업무계획 확정과정에서 세관총서 법제부서는 세관 업계기준 과제확립 신청부문과 충분한 의사소통과 조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세관 업계기준의 제정, 개정 신청은 하기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세관 실제 업무의 요구되어야 한다.

(2)해당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국가기준 또는 업계기준이 없거나 현행 업계기준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3)세관 업계기준체계 관리 범위에 속하여야 한다.

제13조 세관 업계기준의 연도계획은 엄격히 집행하여야 한다.

특수한 원인으로 연중에 추가 과제를 증가해야 할 경우 세관총서 법제부서의 심사에 합격하고 총서 담당 간부에 보고하여 인가를 받으면 기준업무 연도계획에 추가할 수 있다.

제14조 기준업무 연도계획에 포함된 세관업계기준은 기안부서가 연도내 세관 업계기준의 기안 작업을 완성하고 세관총서 법제부서의 심사에 회부하여야 한다.

특수한 원인으로 연도 내에 완성하지 못하는 기준업무에 대해 세관총서 법제부서에 서면 신청을 제출하여 다음해 업무연도에 이월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세관 업계기준의

제정, 수정, 반포 , 실시

제15조 기준업무 연도계획 일정에 근거하여 세관총서 각 부서는 세관 업계기준의 제정 및 수정에 관한 기안업무를 부담한다.

제16조 세관업계기준은 국가기준 GB/T1 《기준화업무 지도준칙》의 관련규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 세관 업계기준 기안업무를 담당한 부서는 기준 기안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기안팀의 구성원은 당해 법률, 업무, 기술과 기준화 등 전문 지식을 보유하여야 한다.

기안팀은 기준의 기안, 기준의 의견수렴원고와 기준작성 또는 수정 설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기안부서는 기준의 의견수렴원고를 관련부문과 기관에 제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의견총관서(별첨4 참조)를 작성하여야 한다. 기준에 세관 관리대상의 권리의무 사항과 관련될 경우 기안과정에 적당한 방식으로 관련 관리 대상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8조 기안부서가 기안 작업을 완성한 후 심사에 회부할 기준초안, 기안 또는 수정설명, 기준심사회의 요지기록, 의견총괄서와 기타 관련 별첨 서류를 즉시 심사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19조 심사에 회부하는 세관 업계기준초안은 세관총서 법제부서가 심사팀을 구성하여 심사한다.

세관 업계기준 심사팀 구성원에는 관련 법률전문가, 업무전문가, 고급 기술직명을 보유한 기술진과 기준화업무에 익숙한 관리자를 망라하여야 한다.

제20조 세관 업계기준에 대한 심사는 심사회의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며 심사회의 참석자는 7인 이상(7인 포함)이어야 한다.

심사회의는 충분하게 토의하고 의결이 필요할 경우 적어도 회의참석자수의 3/4이 동의해야만 통과할 수 있다.

심사회의 결과는 회의요지기록을 작성하여 각 측의 의견을 사실대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21조 기안부서는 심사팀의 심사를 거친 인가에 회부할 세관 업계기준을 정리하여 심사회의 요지기록과 같이 세관총서 법제부서에 즉시 회부하여야 한다.

제 22 조 세관 업계기준은 세관총서 법제부서가 책임지고 심사한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핵심기준은 세관총서 법제부서가 심사한 후 세관총서 기준화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세관총서 법제부서가 심사과정에서 중대한 수정해야 하거나 중요한 의견 사이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기안부서에 반환하여 다시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23조 세관 업계기준 제정과정에서는 업계 협회, 연구기관, 학술단체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각측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야 한다.

제24조 심사 인가를 받은 세관 업계기준은 세관총서 법제부서에서 통일적으로 코드를 부여하고 세관총서 공고방식으로 대외에 반포하여야 한다.

제25조 세관총서 법제부서는 세관 업계기준이 반포된 후 30일내에 반포한 세관 업계기준을 제정 또는 수정 설명, 반포서류와 함께 국가기준화 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등록비치하여야 한다.

제26조 세관 업계기준은 반포 후 엄격히 집행하여야 한다.

세관총서 각 부서와 각 직속 세관은 기준 실시과정에 봉착한 문제를 세관총서 법제부서와 기준기안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부 칙

제27조 세관 업계기준이 실시된 후 세관총서 법제부서는 업무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안부서를 동원하여 적시에 재심사하게 하여야 하며 재심사 주기는 일반적으로 5년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제28조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련 세관 업계기준을 폐기하여야 한다.

(1)기준의 적용환경 또는 조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황.

(2)당해 국가기준이나 신규 업계기준이 반포된 상황.

(3)새로 반포한 법률, 법규, 규정제도에 위배되는 상황.

(4)수정, 폐지하여야 하는 기타 상황.

제29조 이 방법은 세관총서가 해석을 책임진다.

제30조 이 방법은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