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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화물 통관신고서 개정 및 취소 관리방법
분류 무역·유통 > 수출입관리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1.2.29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화물 통관신고서 개정 및 취소 관리방법.doc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화물 통관신고서 개정 및 취소 관리방법

세관총서 제143호령



《수출입화물 통관신고서 개정 또는 취소 관리방법》을 2005년 12월 8일 총서 서무회의에서 심의통과하고 이에 공표하며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장 모 신생

2005년12월30일





제1조 수출입화물 통관신고서 개정 또는 취소에 대한 관리를 보강하고 수출입화물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고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및 관련 행정법규 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수출입화물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의 수출입화물 통관신고서 개정 또는 취소, 세관 요구에 따른 수출입화물 통관신고서 개정 또는 취소 시에 이 방법을 준용한다.

제3조 세관은 수출입화물 통관신고를 접수한 후 전자데이터 또는 서면 수출입화물 통관신고서를 개정 또는 취소하지 못하며 확실히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세관의 비준을 받고 개정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수출입화물 통관신고서를 개정 또는 취소한 후 서면 통관신고서와 전자데이터 통관신고서가 일치하여야 한다.

제4조 직속세관이 당해 지역 수출입화물 통관신고서 개정 또는 취소 관리업무를 책임진다. 수권 산하세관과 사무소는 수출입화물 통관신고서 개정 또는 취소수속을 취급할 수 있다.

제5조 수출입화물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확실히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원 신고접수세관에 수출입화물 통관신고서 개정 또는 취소를 신고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조작 또는 서사의 오류로 신고서 내용의 오차가 발생하였고 밀수나 기타 불법용의를 발견하지 아니한 상황

(2) 수출입화물 통관 후 수송, 휴대 등 원인으로 원 통관신고 화물의 일부나 전부를 반송하여 운수수단을 변경하여야 하는 상황

(3) 수출입화물이 선적, 운수, 보관에서 과다 또는 부족, 불가항력의 멸실, 수량부족 등이 발생하여 원 신고데이터와 실제 화물이 부합하지 않는 상황

(4) 무역통례에 따라 우선 임시가격으로 거래하고 실지 결제 시에는 상품검사에서 인정한 품질 또는 국제시장 가격에 따라 대금 지불방법을 취했기 때문에 신고서 내용을 개정하여야 하는 상황

(5) 계산기, 인터넷시스템 등의 원인으로 전자데이터신고에 오류가 조성된 상황

(6) 세관이 확인하고 인정하는 기타 특별상황.

제6조 세관이 이미 통제, 검사 중이거나 사건용의가 있는 수출입화물 통관신고서는 수속완료 전까지 개정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제7조 수출입화물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수출입화물 통관신고서를 개정 또는 취소할 경우 《수출입화물 통관신고서 개정/취소 신청서》(별첨1 참조)와 하기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입 실정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송장, 선적명세서 등 관련 증빙

(2) 외환관리, 국세, 검사검역, 은행 등 관련 부문이 제시한 증빙

(3) 과세화물의 세관전용 납세증명, 외환지불과 수출세금 환급을 위한 수출입화물 통관신고서의 증명 혈 등 세관이 제시한 증빙.

제8조 수출입화물 통관신고서 개정 또는 취소신청과 동시에 하기 상황이 있는 경우 세관은 이 방법 제9조에서 제11조까지 규정한 심사절차에 따라 수속한다.

(1) 수입화물 통관 후 또는 수출화물 세관수속 완료 후에 신청하는 경우

(2) 개정 또는 취소 신청내용이 수출입화물 통관신고서의 상품코드, 상품명칭 및 규격번호, 지불통화, 단가, 총 가격, 원산지 국가(지역), 최종 목적지 구가(지역), 무역방식(감독관리방식), 거래방식 중 하나에 관련되는 경우.

제9조 세관은 심사하여야 하는 수출입화물 통관신고서 개정 또는 취소신청에 대하여 상황을 분별하여 처리한다.

(1) 신청서류가 완벽할 경우 세관은 수출입화물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수출입화물 통관신고서 개정/취소 신청 접수결정서》(별첨2 참조)를 제시한다. 즉석에서 검사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이 방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개정, 취소 허용 또는 불허 결정서를 제시하고 《수출입화물 통관신고서 개정/취소 신청 접수결정서》를 제시하지 아니한다.

(2) 신청서류에 오류가 있으나 즉석에서 개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출입화물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즉석에서 개정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3) 신청서류가 완벽하지 않거나 법정양식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수출입화물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보완하여야 할 전부내용을 고지함과 동시에 수출입화물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수출입화물 통관신고서 개정/취소 신청 고지서》(별첨3 참조)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신청인이 수출입화물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아닌 경우 세관은 신청인에게 《수출입화물 통관신고서 개정/취소 신청 접수거부결정서》(별첨4 참조)를 제시한다.

제10조 세관이 수출입화물 통관신고서 개정 또는 취소신청을 접수하기로 결정한 경우 즉시 신청서류를 검사하여야 한다. 즉석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 세관은 수출입화물 통관신고서 개정 또는 취소신청 접수 일로부터 20일 내에 결정하고 작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특수상황에서 세관은 검사기간을 10일 연기할 수 있다.

제11조 심사결과 개정 또는 취소를 허가하는 경우 수출입화물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수출입화물 통관신고서 개정/취소 허가결정서》(별첨5 참조)를 발급함과 동시에 관련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심사결과 개정 또는 취소를 불허하는 경우 수출입화물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수출입화물 통관신고서 개정/취소 불허결정서》(별첨6 참조)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 수출입화물 통관신고서 개정 또는 취소신청이 이 방법 제8조에 나열한 상황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관이 직접 개정 또는 취소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수출입화물 통관신고서 개정/취소 신청서》에 명기한다.

세관은 개정 또는 취소를 허가할 경우 관련 작업을 수행하고 개정 또는 취소를 불허할 경우 즉시 수출입화물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고지함과 동시에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13조 세관이 수출입화물 통관신고서를 개정 또는 취소할 필요성을 발견하였으나 수출입화물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세관이 수출입화물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출입화물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수출입화물 통관신고서 개정/취소 확인서》(별첨7 참조)를 작성하고 수출입화물 통관신고서 개정 또는 취소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후 수출입화물 통관신고서 개정 또는 취소작업을 진행한다.

제14조 개정 또는 취소로 하여 수출입화물 통관신고서를 변경하거나 수출입허가증을 보완하여야 하는 경우 수출입화물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세관에 관련 수출입허가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출입국 비치 명세서의 개정, 취소는 이 방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16조 이 방법규정을 위반하여 밀수 또는 세관 감독관리규정 위반행위를 구성한 경우 세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행정처벌 실시조례》 등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7조 이 방법의 해석은 세관총서가 책임진다.

제18조 이 방법은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