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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재정부, 세관총서, 세무총국 《전부제품 직접수출 허가류 외상투자기업 제품의 수출상황 검사 잠정방법》
분류 무역·유통 > 수출입관리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1.2.30 상무부, 재정부, 세관총서, 세무총국 《전부제품 직접수출 허가류 외상투자기업 제품의 수출상황 검사 잠정방법》 발부에 대한 통지.doc
상무부, 재정부, 세관총서, 세무총국 《전부제품 직접수출 허가류 외상투자기업 제품의 수출상황 검사 잠정방법》

발부에 대한 통지

商資發[2006] 1호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 계획단독배정시 및 신강생산건설병단 상무 주관부서 ․ 재정청(국) ․ 국세국, 세관총서 광동분서, 각 직속세관, 재정부의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 계획단독배정시 주재 감찰전문요원 판사처:

《일부 수입 조세우대정책 조정 관련 통지》(財稅[2002]146호)를 집행하기 위해 상무부와 재정부, 세관총서, 세무총국은 공동으로 《전부제품 직접수출 허가류 외상투자기업 제품의 수출상황 검사 잠정방법》을 제정하여 발부하므로 이에 따라 집행하기 바란다. 집행중의 문제는 즉시 관련 부서와 연락하기 바란다.

2006년 3월 1일





제1조 재정부, 원 국가발전계획위원회, 원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원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세관총서, 국가세무총국의 《일부 수입 조세우대정책 조정 관련 통지》(財稅[2002]146호)의 요구에 따라 “전부 제품을 직접 수출하는 허가류 외상투자기업”의 경영활동을 규범하기 위하여, 외상투자 법률, 법규 및 세관의 감독관리 법률, 법규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은 “전부 제품을 직접 수출하는 허가류 외상투자기업”(이하 전부 제품 수출기업이라 함), 즉 심사 허가부서의 의법 허가를 거쳐 “전부 제품 수출기업”으로 확인되었고 따라서 법에 따라 수입설비 감면세 정책을 적용하는 외상투자기업에 적용한다.

2002년 10월 1일 전에 설립된, 그 제품의 경영범위가 기타 권장류 분야에 귀속될 수 있는 “전부 제품 수출기업”과 기타 외상투자기업은 이 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 이 방법에서 지칭한 제품의 수출상황 검사에는 검증과 조사가 포함된다. 검증이란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및 신강생산건설병단 상무 주관부서(이하 성급 상무 주관부서라 함)가 재정부의 각 지방 주재 감찰전문요원 판사처, 당지 세관, 국세부서(이하 관련 부서라 함)와 함께 진행하는, 2002년 10월 1일 이후에 설립된 “전부제품 수출기업”의 수출 제품상황에 대한 검사를 말한다. 조사란 성급 상무 주관부서가 관련 부서와 함께 진행하는, 2002년 10월 1일 전에 설립된 “전부 제품 수출기업”의 수출 제품상황에 대한 검사를 말한다.

제4조 상무부는 “전부 제품 수출기업”의 제품 수출 검사업무에 대한 관리를 책임지며 동시에 재정부, 세관총서, 세무총국과 회동하여 전국의 검사업무를 지도한다. 성급 상무 주관부서는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당지의 “전부 제품 수출기업”의 상황에 대한 검사를 책임진다.

제5조 검증기간은 “전부제품 수출기업”의 조업 개시일로부터 서력연도로 5년이다. 당해 연도의 9월 1일 후에 조업한 경우 검증기간은 차기 연도의 1월 1일부터 기산된다.

제6조 제품의 수출상황 검증을 받는 “전부제품 수출기업”은 매년 1월 31일 전에 본 기업의 그 전년도의 제품생산, 수출 또는 판매물량 상황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함) 1식 2통과 수출제품과 관련되는 수(출)입 통관 증빙서류를 소재지의 성급 상무 주관부서에 송부해야 한다.

“전부제품 수출기업”이 제출한 보고서에는 법정대표자가 서명하고 기업의 공인을 날인해야 하며, 그 내용에는 기업명칭, 설립일자, 조업일자, 상년도 생산량, 수출상황, 국내시장에서의 판매여부, 기업의 본 연도 납세상황 등(별표 참조)이 포함되며 이외에 기업의 재무보고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7조 성급 상무 주관부서는 보고서를 접수한 후 60일 내에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심사한다. 제품의 수출상황이 이 방법 제11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상무 주관부서는 당지 재정 감찰전문요원 판사처, 세관, 국세부서와 회동하여 “전부 제품 수출기업”이 작성한 보고서에 “제품 수출상황이 확실함”이란 주를 달고 공인을 날인한다. 성급 상무 주관부서는 매년 4월 15일 전에 심사 후의 본 지역 “전부제품 수출기업”의 제품 수출상황을 집계하여 상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8조 연도 검증을 받고 그에 통과된 2002년 10월 1일 후에 설립된 “전부제품 수출기업”은 성급 상무 주관부서와 당지 세관, 국세, 재정 감찰전문요원 판사처의 인장을 날인한 “제품 수출/판매 물량 상황보고서”를 접수한 후 15일 내에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세금환급 수속을 신청해야 한다.

제9조 조사기간의 구체적 시말일자는 아래와 같다.

(1) 2002년 10월 1일 전에 설립된 동시에 이미 조업을 개시했으며 2002년 10월 1일 후에도 투자총액 내의 설비 수입이 필요한 “전부제품 수출기업”의 조사기간은 2002년 10월 1일부터 기업의 조업후의 5년까지이다. 기업이 조업한 후 아직 실질적으로 생산에 사용되지 않은 수입설비의 조사기간은 당해 수입설비가 실질적으로 생산에 사용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2) 2002년 10월 1일 전에 이미 설립되었으나 아직 조업을 개시하지 않았으며 2002년 10월 1일 후에 투자총액 내의 설비 수입이 필요한 “전부제품 수출기업”의 조사기간은 기업의 조업일로부터 서력연도 5년으로 한다. 당 연도 9월 1일 후에 조업했을 경우 검증기간은 차기 연도의 1월 1일부터 기산된다.

(3) 2002년 10월 1일 전에 설립되었고 2002년 10월 1일 후에 설비 수입이 더는 필요 없는 “전부제품 수출기업”의 조사기간은 2002년 10월 1일부터 기업이 조업을 개시한 후 5년까지이다.

제10조 성급 상무 주관부서와 관련 부서는 매년 3월말 전에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전부제품 수출기업”을 선정하여 그 제품의 수출상황을 조사한다. 성급 상무 주관부서는 조사 대상 “전부 제품 수출기업”에 통지하며, 통지를 받은 기업은 조사통지를 받은 후 15일 내에 기업 소재지의 성급 상무 주관부서에 본 기업의 상년도의 “제품수출/판매물량 상황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보고서의 내용과 방식은 이 방법 제6조의 “제품수출/판매물량 상황보고서”와 동일하다.

성급 상무 주관부서는 매년 5월 1일 전에 본 지역의 “전부제품 수출기업”의 조사상황을 집계하여 상무부에 보고해야 하며 아울러 조사에 통과되지 못한 기업 명부를 당지 세관에 고지해야 한다.

제11조 “전부제품 수출기업”의 상년도의 직접 수출제품 총액이 기업의 상년도 제품 판매수입의 100%에 도달해야 한다.

제12조 “전부제품 수출기업”은 성급 상무 주관부서에 제출한 자료가 진실하고 확실함을 보증해야 한다.

제13조 수입세금 환급 또는 면제정책을 적용한 “전부제품 수출기업”이 그 후의 검사기간에 경영환경, 시장의 변화 등 원인으로 내수판매를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내에 스스로 당지 세관에 역년의 기 환급 또는 면제한 수입세금의 보완 납부를 신청해야 하며, 그 당년 및 그 후 연도에 환급받을 수입세금은 더는 환급하지 않으며, 이 기초상 상기 내수판매에 대해 경한 행정처벌을 가하거나 면제한다.

검사기간 내의 “전부제품 수출기업”이 내수판매를 한 후 기간이 지난후에 세금보완을 신청하거나 성급 상무 주관부서에 제출한 “제품수출/판매물량 상황보고서”에서 실제 상황을 고의로 기만했거나 기업의 수출 도달 심사표준을 허위 신고하여 심사기준 미달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그 당 연도 및 그 후 연도에 환급받을 수입세금은 더는 환급하지 않으며 동시에 역년의 기 환급 또는 면제 수입세금을 추징한다.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상기 행위에 대해 처벌한다. 기업이 자의로 판매했거나 세관의 감독관리 설비를 양도하였을 경우 세관은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14조 각급 상무 주관부서와 관련 부서는 기업의 제품 수출상황에 대한 감독 검사를 확실하게 해야 하며 검증, 조사 중에 발견한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을 견지하고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15조 상무부는 매년 6월말 전에 재정부, 세관총서, 세무총국과 회동하여 상년도의 “전부 제품 수출기업”의 수출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무원에 보고한다.

제16조 이 방법에 대한 해석은 상무부가 재정부, 세관총서, 세무총국과 회동하여 진행하며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