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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화물 과세가격 심사확정방법
분류 무역·유통 > 수출입관리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1.2.33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화물 과세가격 심사확정방법.doc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화물 과세가격 심사확정방법

세관총서 제148호령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 과세가격 심사확정방법》을 2006년 3월 8일 서무회의에서 심의통과하고 이에 공표하며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다. 2001년 12월 31일 세관총서 령 제95호로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 과세가격 심사확정방법》과 2003년 5월 30일 세관총서 령 제102호로 반포한《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화물 특별 허가권 사용료 평가방법》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서장 모신생

2006년 3월 28일





제1장 총 칙

제1조 수출입화물 과세가격을 정확히 심사확정하기 위하여《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관세조례》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세관은 객관, 공평, 통일의 원칙에서 수출입화물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하여야 한다.

제3조 세관이 수출입화물 과세가격을 확정하는 경우 이 방법을 준용하여야 한다.

수입을 허용하는, 여객의 수하물, 개인 우편물 및 기타 개인 자가용의 과세가격과 밀수용의가 있는 수출입화물, 물품의 과세가격 확정시에는 이 방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세관은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제공한, 상업비밀 관련 자료를 타당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대외에 제공하지 못한다.

납세의무자는 세관에 서면으로 상업비밀 유지관련 요구를 제출하고 비밀유지 내용을 명기할 수 있다. 단 상업비밀을 이유로 관련자료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수입화물 과세가격

제1절 수입화물 과세가격 확정방법

제5조 수입화물 과세가격은 세관이 대상화물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확정하고 화물의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수입지 도착, 하역 전 시점까지의 운임 및 기타 관련비용, 보험료를 포함시킨다.

제6조 거래가격이 이 장 제2절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거래가격을 확정할 수 없을 경우 세관은 관련 시세를 알아보고 납세의무자와 가격을 상의한 후 하기 방법 순으로 대상화물의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한다.

(1) 동일화물 거래가격에 의한 평가방법

(2) 유사화물 거래가격에 의한 평가방법

(3) 역 공제가격에 의한 평가방법

(4) 계산가격에 의한 평가방법

(5) 합리한 방법.

납세의무자가 세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한 후 전항 전도 순으로 제(3)호와 제(4)호 방법의 적용을 세관에 제의할 수 있다.



제2절 거래가격에 의한 평가방법

제7조 수입화물 거래가격이라 함은 매출측이 대상화물을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매출할 때 매입측이 대상화물을 수입하기 위하여 지불한 또는 지불하여야 하는 대금을 이 장 제3절 규정에 따라 조정한 후의 대금총액으로서 직접지불한 대금과 간접 지불 대금을 포함한다.

제8조 수입화물의 거래가격은 하기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수입화물에 대한 매입 측의 처분이나 사용이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단 행정법규가 실시한다고 규정한 제한, 화물 판매지역에 대한 제한, 화물가격에 대해 실질적 영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은 예외이다.

(2) 수입화물의 가격이 대상화물의 거래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조건이나 요인의 여향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3) 매출측은 매입측이 수입화물을 판매, 처분하거나 사용하여 발생한 어떤 수익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익이 있다 하여도 이 방법 제11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4) 거래 양측 간에 특별 관계가 없거나 또는 특별 관계가 있어도 이 방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9조 하기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매입 측의 수입화물 처분 또는 사용을 제한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1) 수입화물을 전시 또는 무상 증여에만 사용하게 한 상황

(2) 수입화물을 지정된 제3자에게만 판매하게 한 상황

(3) 수입화물을 완제품으로 가공한 후 매출 측이나 지정된 제3자에게만 판매하게 한 상황

(4) 세관이 조사한 결과 매입 측의 수입화물 처분 또는 사용상 제한을 받는다고 인정한 기타 상황.

제10조 하기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수입화물의 가격이 대상화물 거래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조건이나 요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1) 매입측이 매출 측으로부터 일정량의 기타화물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수입화물의 가격이 확정된 상황

(2) 매입측이 매출 측에 기타 화물을 매출하는 조건으로 수입화물의 가격이 확정된 상황

(3) 세관의 조사결과 화물의 가격이 대상화물의 거래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조건이나 요인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한 기타 상황.



제3절 거래가격 조정종목

제11조 거래가격에 기초하여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하는 경우 대상화물에 지불한 또는 지불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 하기 비용이나 가치를 과세가격에 계산하여야 한다.

(1) 매입측이 부담한 하기 비용:

① 화물 매입수속비 이외의 수속비와 중개비용

② 대상화물과 동일체로 간주하는 용기비용

③ 포장재 비용과 포장 노무비용.

(2) 수입화물의 생산 및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매출하기 위하여 매입측이 무료로 또는 원가이하의 저가로 제공하고 적당한 비율로 부담하게 한 하기 화물이나 서비스 가치:

① 수입화물에 포함한 자재, 부품, 부속품 및 유사한 화물

② 수입화물 생산과정에 사용한 도구, 금형 및 유사한 화물

③ 수입화물 생산과정에 소모한 자재

④ 경외에서 진행한, 수입화물 생산과정의 공사설계, 기술연구, 프로세스 및 설계제도 등 관련 서비스.

(3) 매입 측이 매출 측 또는 관련 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불하여야 할 특별 허가권 사용료. 단, 하기 상황 중 하나에 부합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① 특별 허가권 사용료가 대상화물과 무관한 상황

② 특별 허가권 사용료 지불이 대상화물의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판매의 조건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상황.

(4) 매출 측이 대상화물 수입 후 매입 측의 판매, 처분 또는 사용 소득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취득한 수익.

납세의무자는 이 조가 서술한 비용 또는 가치의 객관 양화데이터를 세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제공하지 않을 경우 세관이 납세의무자와 상의하여 이 방법 제6조에 나열한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한다.

제12조 이 방법 제11조 베1항 제(2)호 규정에 근거하여 수입화물 과세가격의 화물가치를 확정하고 계산하는 경우 관련 비용을 하기 방법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1) 매입 측이 그와 특수 관계가 없는 제3자로부터 구입한 경우 계산할 가치는 매입가격

(2) 매입 측이 자체로 생산하였거나 특수 관계가 있는 제3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계산할 가치는 생산원가

(3) 매입 측이 임차하여 취득한 경우 계산할 가치는 매입 측이 부담한 임대료원가

(4) 생산과정에 사용한 도구, 금형 및 유사한 화물의 가치에는 당해 공사 설계, 기술 연구개발, 프로세스 및 설계제도 등의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화물을 매입 측에 인도하기 전에 이미 매출 측이 사용하였다면 계산할 가치는 국내 공인 회계원칙에 따라 감가상각한 후의 가치.

제13조 하기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한 특별 허가권 사용료는 수입화물과 관련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1) 특별 허가권 사용료를 특허권 또는 노하우 사용료로 지불하였고 수입화물이 하기 상황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

① 특허 또는 노하우 기술을 함유하는 경우

② 특허방법 또는 노하우로 생산한 경우

③ 특허 또는 노하우 실시를 위하여 설계 또는 제조한 경우.

(2) 특별 허가권 사용료를 상표권에 지불하였고 하기 상황중 하나가 있는 경우

① 상표를 부착한 상황

② 수입 후 상표를 부착하여 직접 판매하는 상황

③ 수입 시에 이미 상표권을 포함하였고 간단히 가공하고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할 수 있는 상황

(3) 특별 허가권 사용료를 저작권에 지불하였고 수입화물이 하기 상황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

① 소프트웨어, 문자, 악곡, 도면, 영상 또는 기타 유사한 수입화물로서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광 디스크 또는 기타 유사한 개질의 형태인 상황

② 저작권을 향유하는 기타 내용이 있는 수입화물인 상황.

(4) 특별 허가권 사용료를 판매 대리권, 소매 권 또는 기타 유사한 권리에 지불하고 수입화물이 하기 상황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

① 수입화물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상황

② 간단히 가공하여 판매할 수 있는 상황.

제14조 매입 측이 특별 허가권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는 매입할 수 없는 수입화물 또는 매입 측이 특별 허가권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한 대상화물의 계약 약정조건으로 거래될 수 없는 경우 특별 허가권 사용료 지불이 수입화물을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조건을 구성한다고 간주하여야 한다.

제15조 수입화물 대금 중 별도로 명기된 하기 조세, 비용은 화물 과세가격에 계산하지 아니한다.

(1) 공장건물, 기계나 설비 등으로서 화물수입 후에 발생한 건설, 설치, 조립, 수선 또는 기술지원비용. 단, 보수비용은 예외이다.

(2) 수입화물이 중화인민공화국 수입지에 도착하여 하역 후 발생한 운임 및 기타 관련 비용과 보험료.

(3) 수입관세, 수입단계에 세관이 대리 징수하는 조세 및 기타 국내조세

(4) 경내에서 수입화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지불한 비용

(5) 경내 외 기술 강습 및 경외고찰 비용.

이와 동시에 하기 조건에 부합하는 이자비용은 과세가격에 계산하지 아니한다.

(1) 매입측이 수입화물 매입을 위한 융자금의 이자인 경우

(2) 서면 융자합의서가 있는 경우

(3) 이자비용을 단독 명기한 경우

(4) 납세자가 관련 이자율이 융자당시 당지 동류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지불하는 이자율수준보다 높지 않고,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수입화물의 가격과 당해 수입화물의 실지 지불한 또는 지불하여야 할 가격이 매우 근사한 융자를 마련한 일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상황.



제4절 특수 관계

제16조 하기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거래 양측에 특수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1) 거래 양측이 일가족 구성원인 상황

(2) 거래 양측이 상업상 상호 고급임원이거나 이사장인 경우

(3) 한 측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상대측의 지배를 받는 경우

(4) 거래 양측이 모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3자의 지배를 받는 경우

(5) 거래 양측이 같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3자를 지배하는 경우

(6) 한 측이 상대측의 공개 발생한, 표결권이 있는 증권이나 지분의 5%이상(5% 포함)을 소유, 지배 또는 향유하는 경우

(7) 한 측이 상대측의 고용자, 고급임원 또는 이사인 경우

(8) 거래 양측이 동일 합명구성원인 경우.

거래 양측이 경영상 상호 연관되고 한 측이 상대측의 독점대리, 독점판매 또는 독점 양수인으로서 전항의 규정에 부합할 경우에도 특수 관계가 존재한다고 간주하여야 한다.

제17조 거래 양측에 특수 관계가 존재하지만 납세의무자가 거래가격이 동일시점 또는 거의 동일시점에 발생한 하기 임의의 항의 가격과 접근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특수 관계가 수입화물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간주하여야 한다.

(1) 경내의 특수 관계가 없는 매입자에게 매출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입화물의 거래가격

(2) 이 방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확정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입화물의 거래가격

(3) 이 방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확정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입화물의 거래가격.

세관이 상기 가격을 비교하는 경우 상업수준과 수입물량의 차이 및 거래 양측의 특수 관계가 조성한 비용의 차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제5절 거래가격 평가방법 이외의

기타 평가방법

제18조 동일하물의 거래가격 평가라 함은 세관이 수입화물과 동시에 또는 거의 동시에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매출한 동일화물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을 심사 평가하는 방법을 지칭한다.

제19조 유사화물 거래가격 평가방법이라 함은 세관이 수입화물과 동시에 또는 거의 동시에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매출한 유사화물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을 심사 평가하는 방법을 지칭한다.

제20조 동일 또는 유사 화물 거래가격 평가방법 규정에 따라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을 평가하는 경우 대상화물과 상업수준이 같고 수입물량이 기본상 일치한 동일 또는 유사화물의 거래가격을 이용하여야 한다. 상기 가격을 이용하는 경우 대상화물과 동일 또는 유사화물 간의 운수거리와 운수방법의 차이로 인한 원가 및 기타 발생 비용의 차이를 조정한 객관 양화데이터자료를 이용하여야 한다.

전항이 서술한 동일 또는 유사화물의 거래가격이 없는 상황에서는 상업수준이 다르고 수입물량이 다른 동일 또는 유사화물의 거래가격을 이용할 수 있다. 상기 가격을 이용하는 경우 상업수준, 수입물량, 운수거리, 운수방법의 차이로 인한 가격, 원가 및 기타 면의 차이를 조정한 객관 양화데이터자료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21조 동일 또는 유사화물 거래가격 평가방법에 따라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하는 경우 우선 동일메이커가 생산한 동일 또는 유사화물의 거래가격을 이용하여야 한다.

동일 메이커가 생산한 동일 또는 유사화물의 거래가격이 없는 경우 동일 생산국가나 지구의 기타 메이커가 생산한 동일 또는 유사화물의 거래가격을 이용할 수 있다.

가령 수 개의 동일 또는 유사화물 거래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제일 싼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하여야 한다.

제22조 역 공제 평가방법이라 함은 세관이 수입화물, 동일 또는 유사 수입화물의 경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경내에서 발생한 관련 비용을 공제한 후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하는 방법을 지칭한다. 당해 판매가격은 동시에 하기 조건들을 구비하여야 한다.

(1) 대상화물 수입과 동시에 또는 거의 동시에 수입한 동일 또는 유사화물의 경내 판매가격

(2) 화물 수입 시 상태로 판매되는 가격

(3) 경내 제1판매 단계에서 판매되는 가격

(4) 경내의 특수 관계가 없는 측에 판매되는 가격

(5) 동일 가격으로 판매되는 화물의 합계물량이 제일 많은 가격.

제23조 역 공제 가격 평가방법에 따라 수입화물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하는 경우 하기 각 호를 공제하여야 한다.

(1) 동급 또는 동류 화물이 경내 제1판매단계에서 판매될 때의 통상적 이윤과 일반 비용(직접비용과 간접비용) 및 통상적으로 지불되는 수수료

(2) 화물을 경내 수입지까지 운송하여 하역할 때까지의 운임과 기타 관련 비용, 보험료

(3) 수입관세, 수입단계에 세관이 대리 징수하는 기타 국내 세금.

가령 대상화물, 동일 또는 유사화물이 경내에서 수입 시의 상태로 판매되지 않을 경우 의무납세자의 요구에 따라 이 방법 제 22조 규정에 부합하는 기타 조건 상황에서 일층 가공 후 판매되는 화물 판매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하여야 한다. 단, 가공 부가가치 액을 동시에 공제하여야 한다.

전항에서 부가가치 액은 가공원가와 관련한 객관 양화데이터자료, 업종이 공인하는 기준, 계산방법 및 기타 업종관례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이 조 규정에 따라 각 호를 공제하는 경우 국내에서 공인하는 회계원칙과 일치한 원칙과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4조 계산가격 평가방법이라 함은 하기 각 호의 합을 기초로 수입화물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하는 평가방법을 지칭한다.

(1) 대상화물을 생산하는 데 사용한 자재의 원가와 가공비

(2) 경내에 판매하는 동급 또는 동류 화물의 통상적 이윤과 일반비용(직접비용과 간접비용)

(3) 대상화물을 경내 수입지까지 운송하여 하역하기 전까지의 운임 및 관련 비용, 보험료.

전항 규정에 따라 수입화물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하는 경우 세관은 경외 메이커의 동의를 받고 사전에 관련 국가나 지구 정부에 통지한 후 경외에서 당해 기업이 제공하는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관련 가치나 비용을 확정하는 경우 생산 국가 또는 지구에서 공인하는 원칙과 일치한 원칙과 방법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25조 합리한 방법이라 함은 세관이 거래가격 평가방법, 동일화물 거래가격 평가방법, 유사화물 거래가격 평가방법, 역 공제 가격 평가방법, 계산가격 평가방법으로 과세가격을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 세관은 이 방법 제2조 가 규정한 원칙에 근거하여 객관 양화데이터자료를 기초로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하는 것을 지칭한다.

제26조 세관이 합리한 방법으로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을 확정하는 경우 하기 가격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경내 생산화물의 경내 판매가격

(2) 선택가능 가격 중의 보다 비싼 가격

(3) 화물 수출지 시장에서의 판매가격

(4) 이 방법 제24조 규정이외의 가치 또는 비용으로 계산한 동일 또는 유사화물의 가격

(5) 제3국 또는 지구에 수출하는 화물의 판매가격

(6) 최저 제한가격 또는 무단가격, 사이버가격.



제3장 특수 수입화물의 과세가격

제27조 가공무역의 수입 자재와 부품 또는 기타 완제품으로서 과세하여야 하는 경우 세관은 하기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하여야 한다.

(1) 수입 시 과세하여야 하는 자재수입가공의 자재와 부품은 대상 자재와 부품 수입시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하여야 한다.

(2) 자재수입가공의 자재와 부품이나 그 완제품(불량품 포함)을 내수에 돌리는 경우 세관은 자제, 부품 수입시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하여야 한다. 자재, 부품의 원 거래가격을 확정할 수 없을 경우 세관은 내수신고를 접수함과 동시에 또는 거의 동시에 수입한, 자재, 부품과 동일한 또는 유사한 화물의 수입거래가격으로 심사 확정한다.

(3) 자재수입 가공을 위해 수입한 자재, 부품 또는 완제품(불량품 포함)을 내수로 돌리는 경우 세관은 내수신고를 접수함과 동시에 또는 거의 동시에 수입한, 대상 자재, 부품과 동일한 또는 유사한 화물의 수입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한다.

(4) 가공기업이 가공과정에 산생한 자투리 또는 부산물을 내수에 돌리는 경우 세관이 심사 확정한 내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가공무역 내수화물의 과세가격을 전항 규정에 따라 확정할 수 없을 경우 세관이 합리한 방법으로 심사 확정한다.

제28조 수출가공구 내 가공기업이 내수에 돌리는 완제품(불량품 포함)은 세관이 내수신고를 접수함과 동시에 또는 거의 동시에 수입한 동일 또는 유사화물의 수입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한다.

수출가공구 내 가공기업이 가공과정에 산생한 자투리 또는 부산물을 내수에 돌리는 경우 세관이 심사 확정한 내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수출가공구 내의 가공기업이 내수에 돌리는 완제품(불량품 포함), 자투리 또는 부산물의 과세가격을 이 조 앞 두 항 규정에 따라 확정할 수 없을 경우 세관이 합리한 방법으로 심사 확정한다.

제29조 보세구역 내 가공기업이 수입 자재, 부품 또는 완제품(불량품 포함)을 내수에 돌리는 경우 세관은 내수신고를 접수함과 동시에 또는 거의 동시에 수입한 동일 또는 유사화물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한다.

보세구역 내 가공기업이 내수에 돌리는, 자재수입으로 가공한 완제품에 경내에서 구입한 자재, 부품이 포함되었을 경우 세관은 완제품에 포함된, 경내에서 구입한 자재, 부품의 원 수입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한다. 자재, 부품의 원 수입 거래가격을 확정할 수 없을 경우 세관은 내수신고를 접수함과 동시에 또는 거의 동시에 수입한, 자재, 부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화물의 수입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한다.

보세구역 내 가공기업이 내수에 돌리는, 자재수입으로 가공한 완제품에 경내에서 구입한 자재, 부품이 포함되었을 경우 세관은 내수신고를 접수함과 동시에 또는 거의 동시에 수입한, 완제품에 포함된 경외에서 구입한 자재, 부품과 동일한 또는 유사한 화물의 수입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한다.

보세구역 내 가공기업이 가공과정에 산생한 자투리 또는 부산물을 내수에 돌리는 경우 세관이 확정한 내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보세구역 내 가공기업이 내수에 돌리는 완제품(불량품 포함), 자투리 또는 부산물의 과세가격을 이 조 앞 4개 항 규정에 따라 확정할 수 없을 경우 세관이 합리한 방법으로 심사 확정한다.

제30조 보세구역, 수출 가공구역, 보세물류단지, 보세물류센터 등 구역과 장소에서 경내로 반입하는, 과세화물은 세관이 이 방법 제2장 관련 규정에 따라 상술한 구역과 장소에서 경내에 반입하여 판매하는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하여야 한다. 단, 가공무역으로 수입한 자재, 부품과 그 완제품은 예외이다.

가령 전항이 서술한 판매가격에 상술한 구역과 장소에서 발생한 창고보관, 운수 및 기타 비용을 포함하지 않았을 겨우 객관 양화데이터자료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제31조 경외에 반출하여 수리하는 기계 기구, 운수수단 또는 기타 화물은 반출 시에 이미 세관에 명확히 신고하였고 세관 규정기간 내에 반입한 경우 경외의 수리비용과 자재, 부품 비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한다.

반출한 화물을 세관 규정기간을 경과하여 반입한 경우 세관이 이 방법 제2장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한다.

제32조 경외에 반출하여 가공하는 화물은 반출 시에 이미 세관에 명확히 신고하였고 세관 규정기간 내에 반입하였다면 경외의 가공비용과 자재, 부품비용 및 당해 화물 반입 시에 발생한 운임 및 기타 관련 비용, 보험료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한다.

경외에 반출하여 가공하는 화물을 세관 규정기간을 경과하여 반입한 경우 세관이 이 방법 제2장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한다.

제33조 세관의 비준을 받고 임시 입국하는 화물로서 과세하여야 하는 경우 세관이 이 방법 제2장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한다. 세관의 비준을 받고 유보구입을 위해 임시 입국한 화물은 세관이 심사 확정한 유보구입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제34조 리스방식으로 수입한 화물은 하기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한다.

(1) 임대료방식으로 대외에 지불한 리스화물은 임대차기간에 세관이 심사 확정한 임대료를 과세가격으로 하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2) 유보 구입한 리스화물은 세관이 심사 확정한 유보구입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3) 납세자가 세금 1회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이 방법 제6조에 나열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확정하거나 세관이 심사 확정한 임대료 총액을 과세가격으로 할 것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35조 감, 면세 수입화물로서 세금을 보완하여야 할 경우 세관이 심사 확정한, 당해 화물 원 수입 시의 가격에서 감가상각 가치를 공제하여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그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다.



과세가격 = 세관이 심사 확정한 수입가격×(1- 보완시 실지수입일자 경과기간(월)/감독관리 연한×12)



상기 공식에서 󰡒보완 시 실지 수입일자 경과기간󰡓은 월로 계산하며 15일 이상,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36조 구상무역, 위탁판매, 기증, 증여 등 수입가격이 없는 수입화물은 세관이 납세의무자와 상의하여 이 방법 제6조에 나열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한다.

제37조 전문 데이터처리설비용 소프트웨어를 적재한 매체를 수입하고 하기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매체 자체의 가치 또는 원가를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하여야 한다.

(1) 매체의 가치 또는 원가와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따로 명시한 상황

(2) 매체의 가치 또는 원가와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따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납세의무자가 매체의 가치 또는 원가 증명서류를 제공하거나 소프트웨어의 가치 증명서류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

미술, 촬영, 음성, 영상, 비디오, 게임, 전자출판물을 함유한 매체는 전항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수입화물 과세가격 중 운임 및

기타 관련비용, 보험료의 계산

제38조 수입화물의 운임은 실지 지불한 비용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만일 수입화물의 운임을 계산할 수 없을 경우 세관이 대상화물의 실지 운수원가 또는 대상화물 수입 동시기 운수업이 공표한 운임비율(액)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수입화물이 운수수단이고 자체의 동력으로 입국한 경우 세관 과세가격 심사 확정시에 운임을 별도로 계산하지 말아야 한다.

제39조 수입화물의 보험료는 실지 지불한 비용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만일 수입화물의 보험료를 확정할 수 없거나 실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세관이 󰡒화물가격 플러스 운임󰡓총액의 3‰로 보험료를 계산하여야 한다. 그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다.



보험료=(화물가격+운임)×3‰



제40조 우편으로 수입한 화물은 우편료를 운임 및 관련 비용, 보험료로 하여야 한다.

제41조 경외 변경출입조건으로 거래되고 철도 또는 도로를 통하여 수입한 화물은 세관이 경외 변경출입가격의 1%로 운임 및 관련 비용, 보험료를 계산하여야 한다.



제5장 수출화물의 과세가격

제42조 수출화물의 과세가격은 세관이 대상화물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심사 확정하고 화물을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지에 운반하여 적재하기 전까지의 운수 및 관련 비용, 보험료를 가산하여야 한다.

제43조 수출화물의 거래가격이라 함은 대상화물 수출 판매 시 매출 측이 대상화물을 수출하면서 매입 측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취하여야 할 대금의 총액을 지칭한다.

제44조 하기 조세와 비용은 수출화물 과세가격에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수출관세

(2) 화물대금 중 별도로 명시한, 화물을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수출지에 까지 운수하여 적재한 후의 운임 및 관련 비용, 보험료

(3) 화물대금 중 별도로 명시한, 매출 측이 부담한 수수료.

제45조 수출화물의 거래가격을 확정할 수 없을 경우 세관이 관련 상황을 파악하고 납세의무자와 가격을 상의한 다음 하기 순으로 대상화물의 거래가격을 심사 확정하여야 한다.

(1) 동시기 또는 대체로 동시기에 동일 국가나 지구에 수출한 동일화물의 거래가격

(2) 동시기 또는 대체로 동시기에 동일 국가나 지구에 수출한 유사화물의 거래가격

(3) 경내에서 생산하는 동일 또는 유사화물의 원가, 이윤과 일반비용(직접비용과 간접비용), 경내에서 발생하는 운임 및 관련 비용, 보험료에 근거하여 계산한 가격

(4) 합리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격.



제6장 과세가격 심사 확정

제46조 납세의무자는 세관신고 시에 이 방법 관련규정에 따라 제관에 전표, 계약서, 적하증권, 포장명세서 등 증빙을 사실대로 제공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또 세관 요구에 따라 화물거래 관련 지불증빙 및 신고가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증빙, 서면자료, 전자데이터를 사실대로 제공하여야 한다.

화물거래 중 이 방법 제2장 제3절에 나열한 가격조정 항목이 발생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세관에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한다.

전항에서 서술한 가격조정 항목을 분담하여야 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객관 양화기준으로 분담하고 분담의거를 세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47조 세관은 신고한 가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심사 확인하기 위하여 하기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화물 수출입 관련 계약서, 전표, 장부, 외환 결제증빙, 증거서류, 업무 서한과 전문, 녹음 녹화제품 및 기타 거래쌍방의 거래활동 관련 상업증빙, 서면자료, 전자데이터를 사열하고 복제한다.

(2) 수출입화물 납세의무자 및 그와 자금거래 또는 기타 업무거래가 있는 공민, 법인이나 기타 조직을 대상으로 수출입화물 가격 관련문제를 조사한다.

(3) 수출입화물을 검사하거나 화물샘플을 취하여 검정 또는 화학분석을 진행한다.

(4) 납세의무자의 생산경영 장소, 화물보관 장소에 진입하여 수출입활동 관련화물과 생산경영 상황을 조사한다.

(5) 직속세관 관장이나 그가 수권한 산하세관 관장의 비준 하에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구좌조회 통지서》(별첨1 참조)와 세관직원 증명서를 지참하고 납세의무자가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구에 개설한 단위 구좌의 자금 왕래상황을 조회하고 은행 감독관리기구에 관련 상황을 통보할 수 있다.

(6) 세무부문을 통하여 수출입화물 국내 조세 납부상황을 조회, 파악한다.

세관이 전항이 규정한 각호의 직권을 행사할 경우 납세의무자 및 관련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하고 관련 서면자료와 전자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하지 거부, 지연,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 세관이 신고가격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해 의혹을 가지거나 또는 거래양측 간의 특수 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가격 질의통지서》(《가격 질의통지서》라 함, 별첨2 참조)를 작성하여 질의 이유를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고지하고 납세의무자나 그 대리인은 《가격 질의통지서》를 입수한 날로부터 5개 작업일 내에 서면으로 관련 자료나 기타 증거를 제공함으로써 신고가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증명하거나 양측 간의 특수 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나 그 대리인은 전항의 자료를 규정기간 내에 제공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규정기간 만료 전에 서면으로 세관에 기간연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특수 사정을 제외하고 10일 이상 연기하지 못한다.

제49조 세관이 《가격 질의통지서》를 제정한 후 하기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세관이 납세의무자와 가격상의를 한 후 이 방법 제6조나 제45조에 나열한 방법에 따라 수출입화물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한다.

(1) 납세의무자나 그 대리인이 세관이 규정한 기간 내에 더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지 아니한 상황

(2) 납세의무자나 그 대리인이 자료, 증거를 제공하고 세관이 제공된 자료, 증거를 심사 확인한 후 의연히 신고가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의심할 이유가 있는 상황

(3) 납세의무자나 그 대리인이 자료, 증거를 제공하고 세관이 제공한 자료, 증거를 심사 확인한 후 의연히 거래 양측의 특수 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상황.

제50조 세관이 조사에서 수입화물의 거래가격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가격질의를 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와 가격상의를 한 후 이 방법 제6조에 나열한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할 수 있다.

세관이 조사에서 수출화물의 거래가격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가격질의를 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와 가격상의를 한 후 이 방법 제45조에 나열한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할 수 있다.

제51조 세광이 이 방법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 가격상의를 진행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가격상의 통지서》(별첨3 참조)를 입수한 날로부터 5개 작업일 내에 세관과 가격상의를 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규정기간 내에 세관과 가격상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관은 가격상의 권리포기로 간주하고 직접 이 방법 제6조나 제45조에 나열한 방법에 따라 수출입화물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할 수 있다.

세관이 이 방법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와 가격상의를 진행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가격상의 기록서》(별첨4 참조)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2조 하기 상황 중 하나에 부합할 경우 세관은 납세의무자의 서면신청에 의하여 가격질의 및 가격상의를 하지 아니하고 이 방법 제6조나 제45조에 나열한 방법에 따라 수출입화물의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할 수 있다.

(1) 동일 계약 하에서 분할 수출입하는 화물로서 세관이 그중 1회화물의 가격을 평가한 상황

(2) 수출임화물의 과세가격이 인민폐로 10만원미만이거나 관세 및 수출입단계에 세관이 대리 징수하는 과세 총액이 인민폐로 2 만원미만인 상황

(3) 수출입화물이 위험물, 신선한 물품, 부패물, 쉽게 실효하는 물품, 패기 물품. 중고품인 상황.

제53조 수입화물이 이 방법 제27조, 제28조, 제29조에 나열한 상황인 경우 세관은 가격질의를 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와 가격상의를 한 후 이 방법 제6조에 나열한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할 수 있다.

수입화물이 이 방법 제27조, 제28조, 제29조에 나열한 상황인 경우 세관이 납세의무자의 서면신청에 의하여 가격질의를 하지 않고 이 방법 제6조에 나열한 방법에 따라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할 수 있다.

제54조 세관이 수출입화물의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하는 기간에 납세의무자가 법에 따라 세관에 담보를 제공하고 먼저 화물을 인출할 수 있다.

제55조 세관이 수출입화물의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한 후 납세의무자는 서면신청을 제출하여 세관에 수출입화물 과세가격 심사 확정에 대한 서면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세관은 요구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가격평가 고지서》(별첨5 참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장 부 칙

제56조 이 방법 하기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경내󰡓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를 지칭한다.

󰡒과세가격󰡓이라 함은 세관이 관세징수 시에 사용하는 가격을 지칭한다.

󰡒매입 측󰡓이라 함은 대금지불의무를 이행하고 화물을 구매하는 동시에 그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고 수익을 향유하는 자연인, 법인이나 기타 조직체를 지칭한다. 그중 수입화물의 매입 측은 화물을 구매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경내로 수입하는 매입 측을 지칭한다.

󰡒매출 측󰡓이라 함은 화물을 판매하는 자연인, 법인이나 기타 조직체를 지칭한다. 그중 수입화물의 매출 측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수입화물을 판매하는 매출 측을 지칭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매출한다.󰡓라고 함은 수입화물을 중화인민공화국 경내로 반입함으로써 매출 측이 화물의 소유권과 위험을 매입 측에 이전하고 매입 측은 이를 위하여 대금을 지불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실지 지불한, 지불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매입 측이 수입화물을 구입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불한 대금의 총액, 즉 매출 측이 수입화물을 매출하는 조건으로서 매입측이 매출 측이나 매출 측의 의무를 이행하는 제3자에게 이미 지불한 그리고 앞으로 지불하여야 할 전부의 대금을 지칭한다.

󰡒간접 지불󰡓이라 함은 매입 측이 매출 측의 요구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지불하거나 거래 양측의 기타 자금왕래를 상계하는 지불방식을 지칭한다.

󰡒화물구매 수수료󰡓라 함은 매입 측이 수입화물을 구입하기 위하여 자기의 구입대리인에게 지불한 노무비용을 지칭한다.

󰡒중개비용󰡓이라 함은 매입 측이 수입화물을 구입하기 위하여 거래 양측의 이익을 대표한 브로커에게 지불한 비용을 지칭한다.

󰡒동일화물󰡓이라 함은 수입화물과 동일 국가나 지구에서 생산한, 물리적 성질, 품질, 명성 등 모든 면에서 동일한 화물을 지칭한다. 단, 외견상의 미세한 차이는 무시한다.

󰡒유사화물󰡓이라 함은 수입화물의 동일 국가나 지구에서 생산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않지만 특징이 유사하고, 구성자재가 유사하고, 기능이 동일하며 상업상 상호 대체할 수 있는 화물을 지칭한다.

󰡒대체로 동시기󰡓라 함은 세관이 통관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전후로 45일 내를 지칭한다. 가격 역 공제방법으로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하는 경우에 만일 수입화물, 동일화물이나 유사화물이 세관이 수입통관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전후 45일 내에 경내에서 판매되지 않은 경우 경내에서 판매되는 기간을 통관신고 접수 일로부터 전후로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공인하는 회계원칙󰡓이라 함은 관련 국가나 지구 회계 채산 업무에서 널리 준용되는 원칙적 규범과 회계 채산 업무 처리방법을 지칭한다. 여기에는 화물가치 인정 회계 발생주의원칙, 배비원칙, 실제원가원칙, 구획 수익성과 자본성 지출원칙 등을 지칭한다.

󰡒특별 허가권 사용료󰡓라 함은 수입화물의 매입 측이 지적재산권 권리인 및 유효 수권인의 특허권, 상표권, 노하우, 저작권, 2단계 도매 권이나 판매권을 양수하고 지불한 비용을 지칭한다.

󰡒기술 강습비용󰡓이라 함은 매출 측 또는 매출 측과 관련한 제3자가 매입 측에 기술자를 파견하여 수입화물 관련 기술 지도를 하고 수입화물 매입측이 지불한 수업교원의 수업, 숙식, 교통, 의료보험 등 기타 비용을 지칭한다.

󰡒소프트웨어󰡓라 함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조례》가 규정한, 데이터 처리설비의 프로그램과 파일을 지칭한다.

󰡒노하우󰡓라 함은 설계도, 금형, 기술 자료와 규범 등 형태로 구현된, 미공개 프로세스, 처방, 제품설계, 품질 컨트롤, 검정, 운영관리 면의 지식, 경험, 방법, 비결을 지칭한다.

󰡒간단한 가공󰡓이라 함은 희석, 혼합, 분류, 간단한 조립, 재포장 및 기타 유사한 가공을 지칭한다.

󰡒동급 또는 동류 화물󰡓이라 함은 특정 산업이나 산업부문이 생산한 1세트나 1계열의 화물 중에 포함된 동일화물이나 유사화물을 지칭한다.

󰡒매체󰡓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의 세칙번호 사례 85.24호의 상품을 지칭한다.

󰡒가격확인󰡓이라 함은 세관이 수출입화물 과세가격을 확정하기 위해 법에 따라 이 방법 제47조가 규정한 직권을 행사하여 증빙검사, 데이터 확인, 실물과 관련 장부 대조 등 방법을 통하여 수출입화물 통관신고 거래가격의 진실성과 정확성 및 거래가격이 거래 양측 간 특수 관계의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지칭한다.

󰡒가격 상의󰡓라 함은 세관이 거래가격 이외의 평가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상업비밀을 유지하는 전제하에서 납세의무자와 상호 파악하고 있는, 과세가격 확정 관련 데이터자료 교환을 지칭한다.

제57조 납세의무자가 세관의 과세가격 평가방법에 이의를 가지는 경우 세관이 정한 관련 행정결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법에 따라 직 상급 세관에 재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재의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출할 수 있다.

제58조 이 방법 규정을 위반하여 밀수 또는 세관 감독관리 규정위반 행위를 구성한 경우 세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 실시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9조 이 방법의 해석은 세관총서가 책임진다.

제60조 이 방법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1년 12월 31일 세관총서 령 제95호로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화물 과세가격 심사 확정방법》과 2003년 5월 30일에 세관총서 령 제102호로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화물 특별 허가권 사용료 평가방법》은 동일자로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