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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수입허가증 관리방법
분류 무역·유통 > 수출입관리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1.2.20 화물수입허가증 관리방법.doc
화물수입허가증 관리방법

상무부령 2004년 제27호



'화물수입허가증관리방법'을 2004년 12월 9일 상무부 제17차 회의 심의 통과를 거쳐 금일 공표하는 바이며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상무부장관 薄熙來

2004년 12월 10일





제1장 총 칙

제1조 수입허가증 관리를 규범화하고 화물 수입 질서를 수호하며 대외무역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대외무역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화물수출입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국가는 통일적인 화물수입 허가증제도를 실시한다. 국가는 수입제한 화물에 대해 수입허가증 관리를 실시한다.

제 3 조 상무부는 전국적인 수입허가증 통일관리 기관으로서 수입허가증 관리방법 및 규장 등의 제도를 제정하고, 수입허가증관리방법의 집행상황을 감독, 검사하며 위법행위에 대해 처벌 단속한다.

상무부는 세관총서와 공동으로 연도 '수입허가증 관리화물 목록'을 제정, 조정, 공표한다. 상무부는 연도 '수입허가증 관리화물 급별증명발급목록'을 제정, 조정, 공표한다.

'수입허가증 관리화물 목록'과 '수입허가증 관리화물 급별증명발급목록'은 상무부에서 공고형식으로 공표한다.

제4조 상무부는 쿼터허가증 사무국(이하 허가증국이라 약칭함)에 전국 각 증명발급 기관의 수입허가증 발급업무에 대한 통일관리, 지도를 위임하며, 허가증국은 상무부에 대해 책임진다.

제5조 허가증국 및 상무부 각 지방 주재 특파원 판사처(각 특판이라 약칭함)와 각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및 상무부 수권의 기타 성소재지 도시 상무청․국, 대외경제무역위원회(청․국)(이하 각 지방 증명발급기관이라 약칭함)는 수입허가증의 발급기관이며 허가증국의 통일 관리하에서 수권범위 내에서 증명발급 업무를 책임진다.

제6조 수입허가증은 국가가 화물수입에 대해 관리를 실시한다는 법률증명이다. 수입허가증 관리에 속하는 화물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외무역경영자(경영자라 약칭함)가 수입 전에 규정에 따라 지정된 증명발급 기관으로부터 수입허가증을 신청 수령해야 하며, 세관은 수입허가증에 근거하여 신청을 접수하고 통관시킨다.

제7조 수입허가증은 '수입허가증 관리화물 목록'상의 화물의 수입에 적용한다.

제8조 수입허가증은 매매, 양도, 수정, 위조, 변조하지 못한다.



제2장 수입허가증 신청시 제출 서류

제9조 경영자는 수입허가증 신청수령 시, 마땅히 수입허가증 신청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고 또한 인장을 날인해야 한다.

제10조 경영자는 수입화물 상황에 근거하여 본 방법 제3장 수입허가증 발급 근거에 규정된 수입허가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증명발급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경영자는 연도 점검에 합격한 '기업법인등기 영업허가증' 및 대외무역 경영자 등기전용 인장을 날인한 '대외무역 경영자 등기서' 또는 수출입기업 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경영자가 외상투자기업인 경우에는 또 외상투자기업 허가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수입화물이 국영무역에 속하거나 또는 기타의 자격관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또한 상무부 또는 관련 부서의 관련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제3장 수입허가증 발급 근거

제12조 각 증명발급 기관은 상무부가 제정한 '수입허가증 관리화물 목록'과 '수입허가증 관리화물 급별증명발급목록' 범위 내에서 다음 규정에 따라 수입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1) 통제 화학물품에 대해 증명발급기관은 국가 화학무기 금지공약 이행 공작지도소조 판공실이 허가한 '통제화학물품 수입허가서'와 수입계약(정본 복사본)에 근거하여 수입허가증을 발급한다.

(2) 易制毒화학품에 대해 증명발급 기관은 상무부의 '易制毒化學品進口核准單'에 근거하여 수입허가증을 발급한다.   

(3) 오존층 파괴 원인물질에 대해 증명발급 기관은 국가 오존층파괴원인물질 수출입 관리판공실이 허가한 '受控消耗臭氧物質進口批復單'에 근거하여 수입허가증을 발급한다.   

(4)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근거하여 수입 제한이 필요한 기타의 상품에 대해 증명발급 기관은 국무원 상무 주관기관 또는 국무원 상무주관 기관이 기타 관련 부서와 함께 발급한 허가서류에 근거하여 수입허가증을 발급한다.

제13조 가공무역방식을 통해 통제화학품, 易制毒화학품과 오존층 파괴 원인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허가증을 수령해야 하며, 증명발급 기관은 제12조 제(1), (2), (3)관 규정에 따른다.

제14조 외상투자기업이 통제 화학품, 易制毒화학품과 오존층파괴 원인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허가증을 수령해야 하며, 증명발급 기관은 제12조 제(1), (2), (3)관 규정에 따른다.

제15조 경영자는 수입허가증 신청수령 시, 마땅히 본 방법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해야 하며 허위로 조작하거나 가짜서류, 가짜계약 등의 수단으로 수입허가증을 사취해서는 안된다.



제4장 수입허가증의 발급

제16조 증명발급기관은 상무부가 공표한 연도 '수입허가증 관리화물 목록'과 '수입허가증 관리화물 급별증명발급 목록' 규정에 따라 관련 상품의 수입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수입허가증 관리화물 목록'중의 화물을 수입할 경우, 경영자는 반드시 '수입허가증 관리화물 급별증명발급목록'에 지정된 증명발급 기관에서 수입허가증을 신청 수령해야 한다.

제17조 각 증명발급 기관은 본 방법 제3장에 규정된 증명발급 근거에 근거해 수입허가증을 발급해야 하며, 월권 또는 증명발급 범위를 초과하여 증명을 발급해서는 안된다.

제18조 수입허가증 관리는 '1증1관''1회1증''비1회1증'관리를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수입허가증은'1회1증'이다. '비1회1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수입허가증 비고란에 '비1회1증'이라는 문자를 명시해야 한다.  

'1증1관'이란 수입허가증이 한 세관에서만 통관 가능함을 말하며, '1횝증'이란 수입허가증이 유효 기간내 한번밖에 통관 사용될 수 없음을 말하며, '비1회1증'이란 수입허가증이 유효기간내 수차 통관 사용될 수 있으나 최고 12회를 초과할 수 없음을 말한다. 세관은 허가증 뒷면의 '세관통관 기록란'에 매회 수입량을 기록하고 매회 수입량을 공제한다.

허가증관리를 실시하는 대종, 산적화물을 수입할 경우, 초과 선적량은 국제무역관례 즉 허가증에 명시된 수입량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1회1증'을 실시하지 않는 대종, 산적화물의 경우, 화물이 수입될 때마다 실제수입량에 근거하여 공제하고 마지막 회 화물이 수입될 때 초과 선적량은 동 수입 허가증의 실제 잔여량에 근거 계산하며 또한 규정된 초과선 적량인 5% 상한선 내에서 계산한다.

증명발급 기관은 상기 수입화물 허가증 발급 시 수입쿼터물량 및 허가서류에 정해진 양에 근거하여 발급해야 하며 아울러 허가증의 실제 발급량에 근거하여 쿼터물량을 공제해야 한다. 수입쿼터물량 또는 허가서류에 정해진 양에 국제무역관례상 허용되는 초과 선적량을 가산하여 허가증을 발급해서는 안 된다.

제19조 신청이 요구에 부합할 경우 증명발급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3일 근무일내 수입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최고 10일 근무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5장 수입허가증의 유효기간

제20조 수입허가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1) 수입허가증은 마땅히 수입관리기관 허가서류에 정해진 유효기간 내 발급해야 한다.

(2) 수입허가증은 당해연도에 유효하다. 특수한 상황 하에서 차기 연도까지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최장 차기연도 3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3) 수입허가증은 마땅히 유효기간 내 사용해야 하며 기간을 경과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며, 세관은 통관시키지 않는다.

제21조 수입허가증이 연고로 인해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경우, 경영자는 수입허가증 유효기간내 원 증명발급 기관에 연기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증명발급 기관은 마땅히 원 증명을 회수, 수입허가증 컴퓨터관리 시스템에서 원 증명을 말소하고 수입허가증을 재발급해야 하며 아울러 비고란에 연기사용 사실과 원 증명 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수입허가증이 연고로 인해 유효기간 내 미처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 경영자는 수입허가증 유효기간내 원 증명 발급기관에 미사용 부분의 연기를 신청하고 증명발급 기관은 원 증명을 회수하고 증명발급 시스템에서 원 증명을 말소하며 이미 사용된 수량을 공제한 후 수입허가증을 재발급하고, 아울러 비고란에 연기사용 사실과 원 증명 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수입허가증은 한번밖에 연기할 수 없으며 최장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수입허가증 유효기간 내 연기신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수입허가증은 자동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며 증명발급 기관은 연기수속을 더 이상 수리하지 않으며, 동수입 허가증은 소지자가 자동으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2조 수입허가증이 일단 발급되면 겉면의 내용을 사사로이 변경할 수 없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 경영자는 마땅히 허가증 유효기간 내 변경신청을 제출하고 아울러 허가증을 원 발급기관에 반납해야 하며, 원 증명 발급기관이 허가증을 재발급한다.  

경영자, 수입상품의 코드번호, 수량, 금액, 가격, 원산지, 수입용도와 외화출처, 무역방식, 통관항구 등의 내용변경이 필요하지만 원 허가기관이 필요한 제한을 설정한 경우, 경영자는 마땅히 원 허가기관의 변경동의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제23조 이미 수령한 수입허가증을 분실했을 경우, 경영자는 마땅히 허가증 표면에 명시된 수입항구 소재지 세관 및 관련 증명발급 기관에 서면으로 분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아울러 적시에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증명발급 기관은 분실보고를 접수하고 통관사용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게 되면 원 허가증을 취소하고 새로운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제24조 세관, 공상, 공안, 기율검사, 법원 등 기관이 증명발급 기관에 수입허가증을 조회 또는 조사할 경우에는 마땅히 관련 증명을 제시해야 하며 증명발급 기관은 조회를 접수해야 한다.

제25조 증명발급기관 조정 시, 조정일로부터 원 증명발급 기관은 해당 상품의 수입허가증을 더 이상 발급할 수 없으며 아울러 조정 전 경영자의 증명수령 상황을 조정후의 증명발급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경영자가 조정 전에 수령한 허가증은 유효기간 내 계속하여 유효하다.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않았거나 또는 전부 사용하지 못한 수입허가증은 규정에 따라 조정후의 증명발급 기관에서 연기수속을 한다.



제6장 검사와 처벌

제26조 상무부는 각 증명발급 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를 허가증국에 위임한다. 검사내용은 증명발급 기관의 본 방법 집행상황이며, 월권여부 또는 무허가 증명발급 등의 위법행위를 중점 검사한다. 감사방식은 각 증명발급기관이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자기검사와 허가증국의 추출검사를 결부시킨다. 허가증국은 마땅히 검사내용을 상무부에 보고해야한다.

제27조 각 증명발급 기관은 상무부의 허가증 전산망검사 관련 규정에 따라 증명발급 데이터를 적시에 전송함으로서 경영자의 순조로운 통관과 세관검사를 보장해야 한다. 세관이 전송한 검사데이터에 대해 각 증명발급기관은 세심하게 대조하고 허가증사용 상황을 적시에 검사하며 존재하는 문제점을 찾아내야 한다. 허가증국은 대조후의 세관전송검사 데이터를 상무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28조 월권 또는 유효허가 서류 없이 발급한 수입허가증은 무효하다. 규정을 위반한 증명발급 기관에 대해 상무부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 증명발급 권한 잠시중지 또는 취소 등의 처분을 가한다.

제29조 본 방법을 위반하고, 사기 또는 기타의 부당수단으로 수입허가증을 사취한 경우, 법에 의해 수입허가증을 회수하고 상무부는 3년 내 위법행위자가 제출한 수입허가증 신청을 수리하지 않거나 또는 위법 경영자에게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한 내 화물수입 관련 경영 활동의 종사를 금지할 수 있다.

제30조 수입허가증을 위조, 변조 또는 매매한 경우 형법의 불법경영죄 또는 국가기관 공문서, 증명, 인장의 위조, 변조, 매매죄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형사처벌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관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상무부는 위법경영자에게 1년 이상 3년 이하 기한 내 화물수입 경영활동의 종사를 금지할 수 있다.

제31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에 언급된 수입허가증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상무부는 회수, 취소한다. 세관이 실제 감독관리 또는 안건처리 과정에서 발견한 상기 허가증 관련 문제에 대해 증명발급 기관은 명확한 답변을 해야 하며 또한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32조 증명발급기관 업무요원이 위법행위를 저질렀으나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직시키고 또한 사안의 경중에 따라 행정처분을 가해야한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에는 법에 의해 사법기관에 넘겨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장 부 칙

제33조 보세창고, 보세구와 수출가공구 화물의 수입관리에 대해 법률, 행정법규상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제34조 본 방법은 상무부에서 그 해석을 책임진다.

제35조 본 방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 대외무역경제 합작부가 공표한 '화물수입허가증 관리방법'(대외무역경제합작부 령 2001년 제22호)은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