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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통관업체 등록 및 등기 관련 관리 규정
분류 무역·유통 > 수출입관리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1.2.23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통관업체 등록 및 등기 관련 관리 규정.doc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통관업체 등록 및 등기 관련 관리 규정

해관총서 령 제127호



《통관업체의 등록과 등기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관리 규정》은 2005년 3월 9일 부서 업무회의의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이에 오늘 공표하고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해관총서장: 마오신셩

2005년 3월 31일





제1장 총 칙

제1조 통관업체의 등록과 등기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과 기타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에 의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은 통관업체의 등록과 등기를 관리하는 주관 기관이 된다.

제3조 통관업체가 통관 업무를 처리할 때는 반드시 국가의 관련 법률과 행정법규 및 세관 규장이 규정하는 바를 준수하여야 하며 상응하는 법률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통관업체는 소속 인원의 통관 행위에 대하여 상응하는 법률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 법률과 행정법규 또는 세관 규정이 따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관 업무를 담당하는 통관업체는 본 규정에 따라 세관에 등록 등기하여야 한다.

제5조 통관업체의 등록 등기는 통관기업의 등록 등기 및 수출입 화물을 발송 또는 수취하는 자에 의한 등록 등기로 나뉘어 진다.

통관 기업은 직속 세관의 등록 등기 허가를 받은 후에만 등록 등기할 수 있다.

수출입 화물의 발송인과 수취인은 직접 소재지 세관에 등록 등기할 수 있다.

제6조 수출입 화물의 발송인과 수취인은 해당 업체에 소속된 통관인원을 통하여 통관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거나 또는 세관에 등록 등기를 마친 통관기업에 통관을 위탁하여 해당 통관기업에 소속된 통관인원이 통관 업무를 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세관에 이미 등록 등기되어 있는 통관 업체가 다시 세관에 등록 등기 신청을 제출한 경우 세관은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제8조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통관업체는 본 규정에 따라 세관에 등록 등기된 통관 기업 및 수출입 화물의 발송인과 수취인을 가리킨다.

통관기업은 본 규정에 따라 세관의 등록 등기되어 있고 수출입 화물의 발송인과 수취인의 위탁을 받아 수출입 화물의 발송인과 수취인의 명의 또는 자신의 명의로 세관에 통관 업무를 대리하고 통관 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중국 국내 기업 법인을 가리킨다.

수출입 화물의 발송인과 수취인은 법에 따라 화물을 직접 수입 또는 수출하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이내의 법인과 기타 조직 및 개인을 가리킨다.

통관업무 책임자는 기업의 통관 업무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 책임을 지는 기업의 법정 대표인이나 총경리 또는 부서장 등 기업의 관리자를 가리킨다.

통관원은 법에 따라 통관업무 자격을 취득하고 세관에 등록 등기되어 있으며 세관에 수출입 화물의 통관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을 가리킨다.

통관 업무란 다음을 가리킨다.

(1) 규정에 따라 수출입화물의 제품 일련번호․실제 거래가격․원산지․적용되는 무역 우대협정 일련번호 등을 사실과 다름없이 신고하고 통관신고서의 작성과 통관 관련 서류의 제출 등 통관 신고와 관련된 사항;

(2) 세금의 납부 및 반환, 추징 등의 처리 신청;

(3) 가공무역 계약서의 등기․변경․상계 및 보세와 관련한 감독 관리 등의 처리 신청;

(4) 수출입 화물의 세금 감면 등의 처리신청;

(5) 수출입 화물의 검사 검수 및 수속완료 등 제반 사항의 처리;

(6) 통관업체가 처리하여야 하는 기타 통관 관련 사항.



제2장 통관기업의 등록 등기 허가

제1절 통관기업의 등록 등기 허가 규정

제9조 통관 기업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중국 국내 기업 법인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2) 기업 등록자본 규모가 인민폐 15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3) 건전한 조직 기구 및 재무관리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4) 최소한 5명 이상의 통관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5) 투자자․통관업무 책임자․통관인원 공히 밀수와 관련한 범죄기록이 없어야 한다.

(6) 통관업무 책임자는 5년 이상 대외무역 또는 통관 업무에 종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7) 밀수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세관 당국이 등록 등기 허가를 취소한 기록이 없어야 한다.

(8)통관 서비스에 필요한 영업장소 및 설비를 고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9) 세관의 감독 관리에 필요한 기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제10조 통관기업의 등록 등기 허가를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문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통관기업 등록 등기 허가 신청서;

(2) 《기업법인 사업자등록증》부본 또는 《기업명칭 사전 심사비준 통지서》 사본;

(3) 기업 장정;

(4) 출자증명 사본;

(5) 통관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의 《통관원 자격증》사본;

(6) 통관 서비스업 종사에 관한 실행가능성 연구 보고서;

(7) 통관업무 책임자의 업무 약력;

(8) 통관 서비스에 필요한 영업장소의 소유권 증명 및 임대증명;

(9) 기타 등록 등기 허가와 관련한 자료.

제11조 신청인은 소재지 세관에 신청을 제기하고 등록 등기 허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직속 세관은 신청 수리 장소를 대외적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신청인은 등록 등기 허가 신청을 대리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청인이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등록 등기 허가 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권리위임 위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권리위임 위탁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야 하며 위탁인이 서명 날인하고 위탁 일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1) 위탁인 및 대리인에 관한 간략한 상황 소개: 위탁인 또는 대리인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인 경우 그 명칭․주소지․전화․우편번호․법정 대표 또는 책임자의 성명․직책 등; 위탁인 또는 대리인이 자연인인 경우 그 성명․성별․연령․직업․주소지․전화․우편번호 등;

(2) 등록 등기 허가의 신청․신청 자료의 제출․법률문서의 수수 등 위탁 대리 사항 및 권한;

(3) 위탁 대리의 발효일자 및 소멸일자;

(4) 법률과 행정법규 및 세관규장이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타 사항;

제13조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에 대하여 세관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근거하여 각각 처리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통관기업 등록 등기 허가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수리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2) 신청 자료가 구비되지 않았거나 법정 형식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신청 당시 또는 신청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보충하여야 하는 내용 전부를 1차 고지하여야 한다. 기간 내에 고지하지 않는 경우 신청 자료의 접수한 날을 수리일로 간주한다.

(3) 신청 자료에 오타가 있거나 기술적 또는 제본 상의 문제 등 현장에서 바로 수정할 수 있는 경우 신청인이 현장에서 수정하도록 허가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수정된 내용에 서명 날인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신청 자료가 완비되고 법정 형식에 부합하는 경우 또는 신청인이 세관의 요구에 따라 전부 수정된 신청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통관기업 등록 등기 허가 신청을 수리하고 수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14조 소재지 세관은 신청을 수리한 후 법정 조건 및 절차에 근거하여 전면적 심사를 진행한다. 등록 등기 허가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심사의견과 신청 자료 전부를 직속 세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직속 세관은 소재지 세관이 송부한 심사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15조 신청인의 신청이 법정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세관은 법에 따라 등록 등기를 허가하는 서면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신청인의 신청이 법정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세관은 법에 따라 등록 등기를 불허하는 서면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법에 따라 행정재심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2절 통관기업 산하 기구의 등록 등기

허가에 관한 규정

제16조 통관기업이 등록 등기 허가 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통관 서비스 업무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산하 기구를 설립하고 등록 등기 예정지역의 세관에 기업 산하기구의 등록 등기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통관기업은 그 산하기구의 행위에 대하여 법률적 책임을 진다.

제17조 산하기구의 등록 등기 허가를 신청하는 통관 기업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세관이 발행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통관기업 통관 등록등기증서》(첨부문서1 참조)를 취득한 날로부터 만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2) 통관기업은 신청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밀수로 인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통관기업이 허가된 지역 이외의 곳에 산하기구의 등록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매 신청 건당 각각 인민폐 50만 위안의 등록 자본을 증자하여야 한다.

제18조 통관기업이 허가된 지역 이외의 곳에 설립한 산하기구가 등록 등기 허가를 취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중국 국내 기업 법인의 산하기구 설립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최소한 3명 이상의 통관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3) 통관 서비스에 필요한 영업장소 및 설비를 고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4) 산하기구 책임자는 5년 이상 대외무역 또는 통관 업무에 종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5) 통관업무 책임자와 통관인원의 밀수 기록이 없어야 한다.

제19조 통관기업이 등록 등기 허가를 받은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산하기구의 등록 등기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산하 기구 소재지 세관에 다음과 같은 신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통관기업이 허가 지역 이외의 지역에 설립하는 산하기구의 등록 등기 허가 신청서;

(2)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통관기업 통관 등록 등기 증서》사본;

(3) 산하기구의 통관 서비스업 종사에 관한 실행가능성 연구 보고서;

(4) 통관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의 《통관인원 자격증》사본;

(5) 산하기구 책임자 및 통관 업무 책임자의 약력;

(6) 통관 서비스에 필요한 영업장소의 소유권 증명 및 임대증명;

(7) 해당 통관기업이 본 규정 제17조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등록 등기 지역 직속 세관이 발급한 증명서;

(8) 통관기업 산하기구의 등록 등기 허가신청과 관련한 기타 자료.

제20조 세관은 통관기업의 등록 등기 절차에 준하여 산하기구의 등록 등기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제3절 통관기업의 등록 등기 허가 제한

제21조 통관기업은 등록 등기 허가를 취득한 직속 세관 관할 구역 내의 각 항구 또는 세관의 감독 관리업무 집중 지역에서 통관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그러나 통관업무 예정 항구 또는 세관의 감독 관리업무 집중지역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산하기구를 설립하여야 하고 통관 서비스를 개시하기 전에 본 규정 제19조 (2)․(3)․(5)․(6)항에서 규정한 문서 자료와 산하기구의 사업자등록증을 직속 세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등기 허가를 취득한 통관기업 산하기구는 소재지 항구 또는 세고나 감독관리 업무 집중 지역에서 통관 서비스를 취급하여야 한다.

제22조 통관기업과 그 산하기구의 등록 등기 허기 기한은 공히 2년으로 한다. 허가를 취득한 자가 등록등기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록 등기 허가 연장 수속을 하여야 한다.

통관기업이 등록 등기 허가 연장수속을 하지 않거나 세관이 등록 등기 허가 연장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 등록 등기 허가의 효력이 상실한 날로부터 그 산하기구의 등록 등기 허가는 자동 소멸된다.



제4절 통관기업 등록 등기허가의

변경과 연장

제23조 통관기업과 그 사하기구의 등록 등기 허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상의 변경이 있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통관기업 통관 등록 등기 증서》와 기업 변경 결정서 등 자료의 원본과 사본을 소지하고 등록지 세관에 등록 등기 허가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기업 및 그 산하기구의 명칭;

(2) 기업 등록자본;

(3) 법정 대표(책임자).

제24조 허가를 받은 자가 제출한 등록 등기 허가 변경신청에 대하여 등록지 세관은 등록 등기 허가 절차에 따라 1차 심사하고 직속 세관에 보고한다. 직속 세관은 법에 따라 이를 심사하고 법정 조건 및 표준에 부합하는 경우 변경을 허가하고 변경 결정을 내려야 한다.

세관이 등록 등기 변경을 허가한 통관 기업과 그 산하 기구는 관련 관리부서에 변경 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25조 통관기업이 등록 등기 허가를 연장하고자 수속하는 경우 그 유효기간이 만료하기 40일 전에 세관에 신청하고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 등기 허가 연장 신청서;

(2) 기업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3) 통관업무 내용 분석 및 통관 착오사실과 그 원인;

(4) 《통관업체 상황 등기표》(첨부문서 2 참고);

(5) 세관이 제출하여야 한다고 여기는 기타 자료.

산하기구 등록 등기 허가를 취득한 통관기업이 산하기구의 등록지역 세관에 등록 등기 허가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이 밖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산하기구의 사업자등록증 부본 사본;

(2) 소속 통관기업의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통관기업 통관 등록 등기증서》 사본.

제26조 세관은 등록 등기 허가절차에 준하여 유효기간이 만료하기 이전까지 통관기업의 신청을 심사하여야 한다. 등록 등기 허가조건을 비롯하여 등록 등기 허가의 연장을 신청할 때 반드시 구비하도록 법률․행정법규․세관 규장이 규정하는 기타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경우 법에 따라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도록 허가하여야 한다. 규정에 따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세관은 해당 기업이 처리하는 통관 업무를 더 이상 접수하지 않는다.

세관이 등록 등기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하기 이전에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않는 경우 연장을 허가한 것으로 간주하고 법에 따라 등록 등기 허가를 연장한다.

제27조 세관은 등록등기 허가 조건을 비롯하여 등록 등기 허가의 연장을 신청할 때 반드시 구비하도록 법률․행정법규․세관 규장이 규정하는 기타 조건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 통관기업이나 그 산하기구에 대하여 그 등록 등기 허가를 연장하지 않는다.



제5절 통관기업 등록 등기허가의 취소(撤鎖)․말소(注鎖) 및 감독 관리

제28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면 등록 등기허가를 결정한 직속 세관은 이해관계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등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세관 업무인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여 등록 등기 허가를 결정한 경우;

(2) 법으로 정한 직권을 초월하여 등록 등기 허가를 결정한 경우;

(3) 법으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등록 등기 허가를 결정한 경우;

(4) 신청자격을 구비하지 않았거나 법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신청인에 대하여 등록 등기 허가를 결정한 경우;

(5) 법에 따라 등록 등기 허가를 철회할 수 있는 기타 상황.

허가를 받은 자가 사기․수뢰 등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등록등기 허가를 취득한 경우 역시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상술한 규정에 따라 등록 등기 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야기하는 경우 취소하지 않는다.

본 조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 등기 허가를 취소하여 허가를 받은 자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된 경우 세관은 법에 따라 그 직접적 손실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본 조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 등기 허가를 취소한 경우 허가를 받은 자가 등록 등기 허가에 기반하여 취한 이익은 보호받지 못한다.

제29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면 세관은 법에 따라 등록 등기 허가를 말소하여야 한다.

(1)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연장하지 않은 경우;

(2) 통관기업 또는 그 산하기구가 법에 따라 영업 정지된 경우;

(3) 등록 등기허가가 법에 따라 취소되거나 등록 등기 허가증서가 법에 따라 그 효력이 회수취소된 경우;

(4)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등록 등기 허가사항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

(5) 등록 등기허가를 말소하도록 법률․행정법규가 규정하는 기타 상황.

제30조 상급 세관은 하급 세관의 등록 등기 허가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하여야 하며 허가 시행 중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지체 없이 교정하여야 한다.

제31조 통관기업이 등록 등기 허가를 결정한 세관의 관할 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불법으로 통관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위법행위가 발생한 지역의 해당 직속 세관은 법에 따라 통관 기업의 위법 사실과 처리결과를 원래 등록등기 허가결정을 내린 직속 세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 통관기업의 통관 업무 활동 및 그 경영 장소에 대하여 세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독 검사하고, 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열람하거나 또는 기업이 관련 자료를 송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통관기업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상황 및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3장 통관업체의 등록 등기

제 33 조 통관기업 신청인은 직속 세관의 등록 등기허가를 받은 후 공상행정 관리부서에 경영항목 허가등기 수속절차를 마치고 공상행정 관리부서의 등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기업의 소재지 세관에 등록 등기 수속을 마쳐야 한다. 정해진 기한 내에 수속하지 않는 경우 세관은 등록 등기하지 않는다.

제34조 통관기업은 등록 등기 수속 시에 다음과 같은 문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직속 세관의 등록 등기 허가문서 사본;

(2) 《기업법인 사업자등록증》부본 사본(산하기구는 사업자 등록증 제출);

(3) 세무등기증서 부본 사본;

(4) 은행 계좌개설 증명서 사본;

(5) 조직기구코드증서 부본 사본;

(6) 《통관업체 상황 등기표》․《통관업체 관리인원 상황 등기표》(첨부문서3 참고);

(7) 통관기업과 통관인원 간에 체결된 고용 계약서 사본;

(8) 기타 통관 등록 등기와 관련한 문서 자료.

제35조 수출입 화물의 수취인과 발송인은 규정에 따라 소재지 세관에 통관업체 등록 등기 수속을 하여야 한다.

수출입 화물의 수취인과 발송인은 세관에 등록 등기를 마친 후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이 관할하는 각 항구 및 세관 감독업무가 집중된 지역에서 해당 기업의 통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36조 수출입 화물의 수취인과 발송인이 등록 등기를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문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업법인 사업자등록증 부본 사본(개인독자․협력기업․개별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2) 대외무역 경영업체 등기등록표 사본(법률․행정법규 또는 중국 상무부가 등록 등기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한 경우는 제외);

(3) 기업 장정 사본(기업법인이 아닌 경우 면제);

(4) 본 규정 제34조 (3)․(4)․(5)․(6)항이 규정한 문서 자료;

(5) 등록 등기와 관련한 기타 문서 자료.

제37조 등록지 세관은 법에 따라 등록 등기 신청 자료의 완정성 여부와 법정 형식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심사한다.

신청 자료의 완정성이란 세관이 본 규정에서 공표한 조건에 따라 신청인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한 자료 전부가 완비되었는가를 의미한다.

신청 자료가 법정 형식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란 신청 자료가 법으로 정한 기한 내에; 요건에 맞게 기재되고; 문서의 격식이 규정에 맞게 작성되었는가를 의미한다.

신청 자료가 완벽하게 구비되고 법정 형식에 부합하는 경우 등록지 세관은 신청인에게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통관기업 통관등록 등기증서》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 화물의 수취인 또는 발송인 통관 등록 등기증서》(첨부문서4 참조)를 발급하고, 통관업체는 이에 의거하여 통관 업무를 처리한다.

제38조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통관기업 통관등록 등기증서》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 화물의 수취인 또는 발송인 통관 등록 등기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통관기업은 등록 등기 허가의 연장 수속과 동시에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 화물의 수취인 또는 발송인 통관 등록 등기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수출입 화물의 수취인 또는 발송인은 유효기간이 만료하기 30일 전에 등록지 세관에 재발급 수속을 하여야 한다.

기간 내에 재발급 수속을 하지 않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통관기업 통관등록 등기증서》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 화물의 수취인 또는 발송인 통관 등록 등기증서》는 자동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39조 수출입 화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증서의 재발급을 수속하는 경우 등록지 세관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업법인 사업자등록증 부본 사본(개인독자․협력기업․개별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2) 대외무역 경영업체 등기등록표 사본(법률․행정법규 또는 중국 상무부가 등록 등기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한 경우는 제외);

(3) 《중화인민공화국 외국투자자 투자기업 비준증서》․《중화인민공화국 타이완․홍콩․마카오․화교 투자기업 비준증서》사본(외국인 투자기업에 한함);

(4) 《통관업체 상황등기표》;

(5) 《통관인원 상황등기표》(첨부문서5 참조)(통관인원이 없는 경우 면제);

(6) 《통관업체 관리자 상황등기표》.

제40조 자료가 완벽히 구비되고 법정 형식에 부합하는 통관 업체에 대하여 등록지 세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통관기업 통관 등록등기 증서》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 화물 수취인 및 발송인 통관 등록등기 증서》를 발급한다.

제41조 다음과 같은 업체가 대외무역 경영업체 등록 등기표를 취득하지 않았으나 중국 당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비(非) 무역 수출입 활동에 종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시 등록 등기 수속을 할 수 있다.

(1) 외국 기업․언론․경제무역기구․문화사절단 등 단체가 법에 의하여 중국 국경 내에 설립한 상주 대표기구;

(2) 소량의 샘플 취급 단위;

(3) 국가기관․학교․과학연구소 등의 조직기구;

(4) 모금활동․증정품․국제원조 등의 임시 접수 기관;

(5) 국제 선박 대리기업;

(6) 비(非) 무역 수출입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기타 기관,

제42조 임시 등록 등기 업체는 세관 신고 이전에 수출입하려는 항구 또는 세관의 감독 업무 집중지역 세관에 임시 등록 등기를 수속하여야 한다.

제43조 임시 등록 등기 수속 시에는 해당 업체가 발급한 위탁증명서 또는 권리 위임증명서와 비(非) 무역 활동임을 증명하는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소지하여야 한다.

제44조 임시 등록 등기 업체에 대하여 세관은 등록 등기 증서를 발급하지 않으며 다만 임시 통관업체 등록 등기증명을 발급한다.

임시 등록 등기의 유효기간은 최대 7일이나 법률․행정법규․세관규장이 따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통관 등록 등기된 수출입 화물 발송인 또는 수취인에 대하여 세관은 임시 등록등기 수속하지 않는다.



제4장 통관업체의 변경 및

등록 등기의 말소

제45조 통관기업이 등록 등기의 변경에 대하여 허가를 취득한 이후 또는 수출입 화물의 수취인과 발송인이 해당 업체의 명칭․기업성질․기업주소․법정대표(책임자) 등 세관에 등록 등기된 내용에 대하여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 비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지 세관에 변경된 이후의 공상행정 사업자등록증 또는 기타 비준문서와 그 사본을 제출하고 변경 수속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6조 세관업체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면 서면 형식으로 등록지 세관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세관은 관련 수속을 처리한 이후 법에 따라 그 등록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1) 파산․해체․통관권리의 자발적 포기 또는 2개 이상의 기업으로 분할된 경우;

(2) 공상행정 관리기관에 의하여 등기 말소되거나 그 사업자등록증이 말소된 경우;

(3) 독립된 책임능력을 상실한 경우;

(4) 통관기업이 등록등기 허가를 상실한 경우;

(5) 수출입 화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의 대외무역 경영업체 등록등기표 또는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가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6) 법에 따라 그 등록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 기타의 경우.



제5장 통관업체의 직무책임과 의무

제47조 통관기업이 통관 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법률․행정법규․세관 규장의 각 규정을 준수하는 한편 법에 따라 대리인의 직무책임을 이행하고 세관의 감독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법률을 위반하여 그 통관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2) 법에 따라 장부 및 영업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탁을 받아 처리하는 통관업무의 모든 활동 내역을 사실대로 정확하고 완벽하게 기록하여야 하며 수출입 일자․화물의 수취인 또는 발송인․통관 명세서 일련번호․화물가액․수수료 등의 내용을 상세히 기록한다. 위탁업체가 제공한 각종 증명서․영수증․우편물 또는 팩스 등을 빠짐없이 보관하여 세관의 검사 시 제공하여야 한다.

(3) 통관기업은 위탁업체와 서면으로 위탁 협의를 체결하여야 한다. 위탁협의에는 위탁 통관업체의 명칭․주소․위탁사항․쌍방의 책임․위탁기한을 비롯하여 위탁인의 명칭과 주소 등이 기재되어야 하며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4) 어떠한 형식으로든 그 명의를 양도할 수 없으며 타인에 통관 업무를 제공할 수 없다;

(5) 대리하여 통관한 화물이 밀수 행위에 연관된 경우 세관의 조사를 받거나 협조하여야 한다.

제48조 통관업체는 세관이 발행한 등록등기 증서 등 관련 증명서를 잘 보관하여야한다. 증명서를 분실한 경우 통관업체는 지체 없이 관련 상황을 세관에 서면으로 설명하고 언론매체를 통하여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세관은 상황 설명을 접수한 날과 언론매체를 통한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재발급 기간 내에 통관업체의 통관 업무는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49조 통관업체가 세관에 제출한 수출입 화물의 통관명세서는 해당 업체의 통관 전용직인이 날인되어야 한다. 통관 전용직인은 사용하기 전에 세관에 사전 등록되어야 한다.

통관 전용직인은 세관총서가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따라 제작되어야 한다.

통관기업의 통관 전용직인의 사용 범위는 표기되어 있는 항구 또는 세관의 감독관리 집중지역 이내로 제한된다. 항구 또는 세관의 감독관리 집중지역 1곳에 대하여 오직 1개의 통관 전용직인이 허용되어야 한다.

수출입 화물의 수취인과 발송인이 사용하는 통관 전용직인은 전국 각 항구와 세관 감독관리 집중지역에서 공히 통용된다. 만약 여러 개의 통관 전용직인을 사용하는 경우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0조 통관업체에 소속된 통관인원이 이직하는 경우 통관인원의 이직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실을 세관에 보고하고 해당 인원의 신분증을 등록지 세관에 제출하여 말소하여야 한다. 통관인원이 통관업체에 신분증을 반환하지 않고 이직한 경우 통관업체는 언론매체를 통하여 이를 공고하고 등록지 세관에 말소 수속하여야 한다.

제51조 수출입 화물의 수취인과 발송인은 등록 등기 허가를 취득하지 않거나 세관에 등록 등기하지 않은 무허가 업체 또는 개인에게 통관업무를 위탁해서는 안 된다.



제6장 법률적 책임

제52조 통관업체가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 세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및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행정처벌 실시조례》 등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범죄구성 요건이 성립하는 경우 법에 따라 그 형사 책임을 묻는다.

제53조 통관업체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면 세관은 경고 처분하고 시정 명령을 내리는 한편 인민폐 1천 위안 이상 5천 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1) 통관기업이 등록 등기 변경 허가를 취득한 이후 또는 수출입 화물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이 업체의 명칭․기업성질․주소․법정대표(책임자) 등 세관 등록 등기 내용에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는데도 규정에 따라 세관에 변경 수속하지 않은 경우;

(2) 세관에 등록하지 않고 “통관 전용 직인”을 임의로 변경 또는 사용한 경우;

(3) 소속 통관인원이 이직하였는데도 규정에 따라 세관에 보고하고 관련 수속하지 않은 경우.



제7장 부 칙

제54조 신청인이 세관의 규정에 따라 관련 문서자료를 제출할 때 사본을 제출하도록 규정된 경우 그 원본의 정(부)본을 세관에 제출하여 대조 확인받아야 한다.

제55조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통관기업 통관 등록등기 증서》․《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화물의 수취인 또는 발송인 통관 등록등기 증서》․《통관업체 상황등기표》․《통관업체 관리인원 상황등기표》,《통관인원 상황등기표》등의 증서 및 서식은 세관총서가 통일적으로 규정한 양식에 따른다.

제56조 본 규정은 세관총서가 그 해석책임을 진다.

제57조 본 규정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세관총서가 1992년 9월 9일 공표한 《통관업체와 통관인원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관리규정》(세관총서령 제36호)․1994년 10월 24일 공표한 《전문 통관기업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관리규정》(세관총서령 제50호)․1995년 7월 6일 공표한 《통관 대리기업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관리규정》(세관총서령 제52호)․《대외무역 경영업체의 통관 등록등기 사항에 관한 세관총서의 공고》([2004]25호)․《통관기업의 등록등기 처리하상에 관한 세관총서의 공고》([2004]26호)는 이와 동시에 폐지한다.



첨부문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