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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총서 공항 출입국여객 신고제도 개혁 관련 공시
분류 무역·유통 > 수출입관리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1.2.24 세관총서 공항 출입국여객 신고제도 개혁 관련 공시.doc
세관총서 공항 출입국여객 신고제도 개혁 관련 공시

세관총서 공고 2005년 제23호,

2005년 5월 23일





출입국여객의 신고행위를 규범화하고 세관 법 집행의 투명도를 높이며 출입국여객 수화물에 대한 세관의 감독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가의 경제, 문화 안전을 수호하고 국제관례에 접목시키기 위하여 검토를 거쳐 2005년 7월 1일부터 공항에서 여객 서면 신고 제도를 실시하기로 한다. 이에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한다.



1. 공항 출입국여객은 규정에 따라 면허권을 향유하고 세관의 감독 관리를 면제하는 여객 및 성인여객과 동행하는 만 16세미만의 여객을 제외하고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입국여객 수화물 신고서》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출국여객 수화물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함, 서식은 별첨 참조)를 작성하여 세관에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한다.

2. 출입국여객은 요구대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작성한 《신고서》를 세관 카운트 세관관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출입국여객이 그 수화물에 대하여 기타의 임의의 방식으로 임의의 시간, 임의의 장소에서 한 성명에 대하여 세관은 신고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3. 《신고서》의 “NO”를 선택한 여객은 “무신고 통로”(“녹색통로”라고도 함)를 통하여 통관할 수 있다. 입국여객이 휴대한 세관 면세 한정 가치(수량) 내의 자가용품은 세관이 면세 통관시키고 출국여객이 휴대한 자가용품은 통관시킨다.

4. “신고서”에서 “YES”를 선택한 출입국여객은 “신고서”관련 난에 휴대물품의 품명(화폐 종류), 수량(금액), 규격 등 내용을 자세히 작성하고 “신고통로”(“적색 통로”라고도 함)로 통관하며 세관은 하기 원칙에서 통관시킨다.

1) 입국여객

(1) 주민여객이 국외에서 취득한, 가치 인민폐 5,000원(5,000원 포함, 이하 같음) 이상의 물품은 세관이 초과부분을 과세하고 통과시킨다.

(2) 비 주민여객이 휴대하고 중국국내에 유치하려는, 가치 인민폐 2,000원(2,000원 포함) 이상의 물품은 세관이 초과부분을 과세하고 통관시킨다.

(3) 1,500ml 이상의 알코올음료(알코올 함유량 12도 이상), 또는 400 개피 이상의 궐련, 또는 100 개피 이상의 시가, 또는 500g 이상의 썬 담배를 휴대할 경우 초과 부분이 자가용이라면 세관이 과세 통과시킨다.

(4) 20,000원 이상의 인민폐 현찰, 또는 미화 5,000불 이상에 해당한 외화현찰을 휴대한 경우 세관은 현행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재 반출할, 미화 5,000불 이상에 해당한 외화현찰을 휴대한 경우 여객이 신고서 2부를 작성하고 세관이 확인하여 날인 사인한 후 1부를 여객에게 반환하여 외화 반출수속 증빙으로 하게 한다.

(5) 동식물 및 그 제품, 미생물, 생물제품, 인체조직, 혈액 및 그 제품을 휴대한 경우 세관은 현행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6) 무선 송수신기, 통신비밀 보호기를 휴대한 경우 세관은 현행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7) 중화인민공화국 규정에 의하여 입국 제한 또는 금지된 기타 물품을 휴대한 경우 세관은 현행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8) 화물, 화물샘플, 광고물을 휴대한 경우 세관은 현행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9) 별도 운송되는 수화물을 신고할 경우 세관은 현행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출국여객

(1) 재 반입할, 인민폐 5,000원 이상 가치의 카메라, 픽업 카메라, 노트북 컴퓨터 등 여행 자가 용품을 휴대한 경우 여객이 신고서 2부를 작성하고 세관이 확인하여 사인 날인한 후 1부를 여객에게 반환하여 반입수속 증빙으로 하게 한다.

(2) 20,000원 이상의 인민폐 현찰, 또는 미화 5,000불 이상에 해당한 외화현찰을 휴대한 경우 세관은 현행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3) 금, 은 등 귀금속을 휴대한 경우 세관은 현행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4) 문화재, 멸종위험에 처한 동식물 및 그 제품, 생물 물종 자원을 휴대한 경우 세관은 현행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5) 무선 송수신기, 통신 비밀보호기를 휴대한 경우 세관은 현행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6) 중화인민공화국 규정에 의하여 출국 제한 또는 금지된 기타 물품을 휴대한 경우 세관은 현행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7) 화물, 화물샘플, 광고물을 휴대한 경우 세관은 현행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5.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주관부문이 부여한 외교, 예우 비자를 소지한 출입국 여객 및 규정에 따라 면허, 예우를 향유하는 기타 여객은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으나 통관 시 본인의 유효 증명을 주동 제시하면 세관은 면허, 예우한다.

6. 이 공시를 위반하고 세관의 감독 관리를 도피하여 국가가 출입국을 금지, 제한하거나 법적으로 과세하여야 하는 화물, 물품을 휴대하고 출입국할 경우 세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행정처벌 실시조례》에 근거하여 처벌한다.



상기와 같이 특별히 공시한다.



별첨: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출입국여객 수화물 신고서》(서식)(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