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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동차 검사 관리방법
분류 무역·유통 > 수출입관리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1.2.5 수입자동차 검사 관리방법.doc
수입자동차 검사 관리방법

1999년 11월 22일

국가출입국검사검역국령 제1호





제1조 수입자동차 검사 관리업무를 보강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사법》(이하 《상검법》이라 약칭함) 및 실시세칙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국가출입국 검사검역국(이하 국가검사검역국이라 약칭함)은 전국 수입자동차 검사 감독업무를 주관하고 수입자동차의 입국항 검사검역기구는 수입자동차 입국 검사업무를 책임지며 사용자 소재지 검사검역기구는 수입자동차 품질 보장기간내의 검사 관리업무를 책임진다.

제3조 내지에 이송한 수입 자동차는 그 통관소재지를 출입항으로 간주하고 통관소재지 검사검역기구에서 이 방법에 따라 검사를 책임진다.

제4조 수입자동차의 수하인 또는 대리인은 화물이 입국항에 도착한 후 계약, 송장, 선하(인출)증권, 배닝명세서 등 증빙서류 및 관련 기술자료를 지참하고 항구 검사검역기구에 가서 검사 신고를 해야 하며 항구 검사검역기구는 심사후 “입국 화물 통관서”를 기명 발급한다.

제5조 수입자동차에 대한 수입자동차 입국항 검사검역기구의 검사는 일반항목 검사, 안전성 검사, 품질 검사가 포함된다.

제6조 일반항목 검사. 수입자동차 입국시에는 차마다 안전표준을 심사하고 동시에 사이즈․유형․수량, 외관품질, 부대도구, 기술서류의 부품 및 예비품 등 항목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다.

제7조 안전성 검사. 국가 자동차 관련 안전 및 환경보호 등 법률․법규와 강제성표준, 《수출입자동차안전검사규》(SN/TO792-1999)에 따라 검사한다.

제8조 품질검사. 품질검사 및 기준, 방법 등은 계약이나 계약 별첨에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수입계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하였거나 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출입자동차 품질검사 규정》(SN/TO791-1999)에 따른다.

물량으로 처음 수입하는 새로운 유형의 자동차 수가 300대(300대 포함, 동일 계약, 동일 유형, 동일 메이커에 따라 계산함)이상이거나 총가치가 100만불(100만불 포함)을 초과할 경우에는 반드시 품질검사를 해야 한다.

물량이 300대 미만 또는 총가치가 100만불 이하의 신유형 수입자동차와 첫회 수입이 아닌 자동차에 대하여 검사검역기구는 품질 상황에 따라 그 품질을 랜덤 검사한다.

품질검사 상황은 국가검사검역국 및 관련 검사검역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제9조 수입자동차에 대한 검사검역기구의 검사는 검사검역기구의 독자적 검사, 관련 단위와의 협동검사, 인가 검측단위의 검사 등 방식을 취할 수 있으며 검사검역기구에서 검사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한다.

제10조 물량이 많은 수입자동차에 대하여 대외무역 경영단위와 접수 및 사용부문의 주관단위는 대외무역계약에 수출국의 선적전 예비검사, 제조감독 또는 선적감독을 약정해야 하며 검사검역기구는 필요시 검사직원을 파견하여 수출국의 검사에 참여하거나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 검사에 합격된 수입자동차는 출입항 검사검역기구에서 “입국 화물 검사검역 증명”을 발급하고 1차량당 1통의 “수입 기동차량 검사증”을 발급한다. 수입 차량 품질검사 실시시 “입국화물 검사검역증명”에는 “품질검사보고서”를 첨부해야 한다.

검사 불합격일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검사검역증명서를 작성하여 관련 부문의 대외 손해배상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 수입자동차 판매단위는 검사검역기구가 발급한 “수입 기동차량 검사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당지 공상행정관리국에 가서 수입자동차 국내판매 등록수속을 해야 한다.

제13조 사용자가 국내에서 수입자동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반드시 검사검역기구가 발급한 “수입 기동차량 검사증”과 차량 구입 전표를 취득해야 한다. 정식 번호판을 취득하기 전에 소재지 검사검역기구에 가서 등록 검사를 받고 “수입 기동차량 검사증”을 교체 발급받음으로써 차량관리기관에서 정식 번호판을 취득하는 의거로 해야 한다.

제14조 등록한 수입자동차의 품질보증 기간내에 품질문제가 발로되었다면 사용자는 소재지 검사검역기구에 검사 및 증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제15조 각 직속 검사검역국은 업무수요에 따라 검증을 거쳐 조건에 부합하는 자동차검측라인에 위탁 또는 지정하여 수입자동차 안전성 검측작업을 책임지게 하고 국가검사검역국에 보고하여 수입자동차 검사 검측라인의 테스트 및 관리능력에 대하여 감독하고 랜덤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검사검역기구는 수입안전품질허가증서를 취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록 수입안전품질허가증서를 취득하였으나 검사검역 안전표식을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이 방법에 따라 검사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입자동차에 대하여는 《상검법》 및 《상검법 실시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7조 수입오토바이 등 기타 수입기동차량에 대한 검사는 수하인 소재지 검사검역기구에서 이 방법을 참조하여 진행한다.

제18조 각 직속 검사검역기구는 매 6개월에 1회 수입자동차 품질분석보고서를 국가검사검역국에 보고해야 하며 7월 15일과 차년 1월 15일 전에 보고해야 한다.

제19조 이 방법은 국가검사검역국에서 해석을 책임진다.

제20조 이 방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상검국에서 발부한 《전국 수출입자동차 검사업무 회의내용 관철 관련 국가상검국의 통지》(國檢驗〔1990〕468호)와 《새로운 “수입 기동차량 검사증”과 “수입차량 검사전용인장”을 사용할 데 관한 국가상검국의 통지》(國檢驗〔1994〕30호)는 동일자로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