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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경제합작부 판공청 외국투자기업 수출입경영권 확대 관련 통지
분류 무역·유통 > 수출입관리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1.2.9 대외무역경제합작부 판공청 외국투자기업 수출입경영권 확대 관련 통지.doc
대외무역경제합작부 판공청 외국투자기업 수출입경영권 확대 관련 통지

2001년 7월 2일

外經貿資字〔2001〕제62호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 단독배정 시 대외경제무역위원회(청․국):

중국이 WTO에 가입하는 준비작업을 잘 하고 외국투자기업 무역권 개방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문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외국투자 생산성기업의 수출경영권을 확대한다.

아래 조건에 부합되는 외국투자 생산성 기업은 비 쿼타 허가증 관리, 비 전매 제품의 수매 수출업무에 종사하고 자사 제품의 수출 쿼타 입찰에 가입할 수 있다.

(1) 외국투자 생산성 기업으로서 연간 수출액이 1,000만 달러 이상에 달하는 기업

(2) 신청 전 연속 2년간 세무, 외환 및 수출입에서 위법, 규정위반 기록이 없는 기업

(3) 국제무역에 종사하는 전문임원이 있는 기업



2. 모회사가 생산성 그룹인 외국투자 투자성 회사의 수입 경영권을 확대한다.

외국투자 투자성 회사가 시스템 집적 부대 제품을 수입하거나 또는 시판 제품을 수입하는 등 문제는 대외경제무역부의 《〈외국투자 투자성 회사 설립 잠정규정〉의 보충규정(2)》(대외경제무역부 2001년 제1호 령)에 따라 집행한다.



3. 외국투자 R&D 센타에서 그 연구 개발 제품의 시장 테스트를 위하여 모회사에서 생산한 하이테크 제품을 소량 수입하는 것을 인가한다.

(1) 수입한 모회사 제품은 그 R&D 센타에서 진행하고 있는 R&D 프로젝트 제품의 시장 테스트를 위한 제품이여야 한다.

(2) 수입량은 시장 테스트 목적에 부합되어야 한다.

외국투자 생산성 기업, 외국투자 투자성회사, 외국투자 R&D 센타에서 상술한 수출입 업무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원 심사비준 부서에서 경영범위 변경수속을 하여야 한다. 외국투자 생산성기업, 외국투자 투자성회사, 외국투자 R&D 센타에서 상술한 수출입 업무를 전개한 상황은 연도별로 대외경제무역부에 보고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대외무역경제합작부판공실

2001년7월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