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최신정책/법률/제도

  • 홈
  • 비즈니스속보
  • 최신정책/법률/제도
게시물 상세보기
강제성 제품인증 관리규정
분류 무역·유통 > 수출입관리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1.2.11 강제성 제품인증 관리규정.doc
강제성 제품인증 관리규정

2001년 12월 3일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령 제5호





제1장 총 칙

제1조 강제성 제품인증 업무를 완벽히 하고 규범화 하며 국가․사회 및 공중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 제품안전품질 허가, 제품 품질인증 관련 법률․법규 규정 및 국무원이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과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에 부여한 기능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국가는 인간의 건강과 안전, 동식물의 생명, 환경보전 및 공공안전에 관련되는 제품에 대한 강제성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제3조 국무원의 수권에 의하여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가 전국 인증인가 업무를 관장한다.

제4조 국가는 강제성 제품인증에 대하여 통일적인 《중화인민공화국 강제성 제품인증 실시 제품목록》(이하 《목록》이라 함)을 공포하고 통일적으로 적용할 국가표준, 기술규칙 및 실시절차를 확정하고 통일 표식을 제정 및 반포하고 통일 요금기준을 규정한다.

제5조 무릇 《목록》에 편입된 제품은 국가가 지정한 인증기구의 인증에 합격되어 지정 인증기구의 인증증서를 취득한 동시에 인증표식을 부착하여야 출하 판매, 수입할 수 있거나 경영성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제2장 강제성 제품인증의 조직관리

제6조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국가 관련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국가 강제성 제품인증 규칙과 제도를 제정하며 《목록》을 비준, 반포한다.

제7조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는 전국 강제성 제품인증제도의 관리와 조직 실시를 책임지며 하기 직책을 수행한다.

(1) 전국 인증인가 업무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하고 인증인가 관련 업무의 중대문제를 조정한다.

(2) 《목록》초안을 제정, 조정하는 동시에 이를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과 연합으로 반포한다.

(3) 《목록》중 제품의 인증 실시규칙을 제정 및 반포한다.

(4) 《목록》중 제품 인증에 적용하는 인증모식을 확정한다.

(5) 인증표식을 제정 및 반포한다.

(6) 인증증서의 양식과 규격을 규정한다.

(7) 인증기구를 지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검측기구와 검사기구를 지정하여 강제성 제품인증 및 인증활동중의 검측, 검사 업무를 책임지게 한다.

(8) 지정 인증기구와 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정 검측기구, 지정 검사기구의 명부 및 그 업무범위를 공포한다.

(9) 인증 취득 제품 및 그 기업 명부를 공포한다.

(10) 특수용도 제품의 강제성 인증 면제 사항을 심사 비준한다.

(11) 강제성 제품 인증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각지 품질검사행정부서의 조사 처리 업무를 지도한다.

(12) 강제성 제품인증 관련 투서, 고발을 수리하고 중대한 불법행위를 조사 처리한다.

(13) 강제성 제품인증 업무중의 중대사항을 지도 처리한다.

제8조 각지 품질검사 행정부서는 하기 직책을 수행한다.

(1) 법정 직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목록》중 제품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다.

(2) 강제성 제품인증 관련 불법행위를 조사 처리한다.

제9조 지정 인증기구의 직책은 아래와 같다.

(1) 지정 업무범위 내에서 제품인증 실시규칙에 따라 인증업무를 전개한다.

(2) 인증 취득 제품의 인증증서를 발급한다.

(3) 인증 취득 제품에 대한 추적 검사를 진행한다.

(4) 인증 관련 투서, 고발을 수리한다.

(5) 법에 따라 인증증서를 임시 중지시키거나 말소하거나 취소한다.



제3장 강제성 제품인증 제도의 실시

제10조 《목록》중 제품의 인증은 아래의 단일 인증모식 또는 약간 인증모식의 조합을 적용하며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고안 감정

(2) 모델 시험

(3) 제조 현지의 랜덤 검측 또는 검사

(4) 시장 랜덤 검측 또는 검사

(5) 기업의 품질보증체계 심사

(6) 인증 취득후의 추적검사.

제품인증 모식은 제품의 성능, 인체건강, 환경 및 공공안전 등 면에 산생할 수 있는 위해정도, 제품의 생명주기 특성 등 종합 요소에 대하여 과학, 편의 등 원칙에 따라 확정한다.

구체 제품인증 모식은 인증 실시규칙에서 규정한다.

제11조 《목록》중 제품의 인증 실시규칙에는 하기 기본내용을 포함한다.

(1) 제품 적용범위

(2) 적용 제품에 대응되는 국가표준과 기술규칙

(3) 인증모식 및 대응 제품의 종류와

표준

(4) 신청 단위의 획분 규칙 또는 규정

(5) 랜덤 및 샘플 제공 요구

(6) 관건 소자의 확인요구(수요에 따름)

(7) 검측표준과 검측규칙 등 관련 요구

(8) 공장에 대한 특별 심사요구(수요에

따름)

(9) 추적검사의 특별 요구

(10) 적용 제품에 대한 구체 인증표식 부착 요구

(11) 기타 규정.

제12조 《목록》중 제품의 인증 절차에는 하기 전부 또는 일부 단계를 포함한다.

(1) 인증 신청과 수리

(2) 모델 시험

(3) 공장심사

(4) 랜덤검측

(5) 인증결과의 평가와 비준

(6) 인증 취득후의 감독.

제13조 《목록》중 제품의 생산자, 판매자와 수입상은 신청인으로서 지정 인증기구에 《목록》중 제품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 신청인이 《목록》중 제품의 인증을 신청할 경우 하기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목록》중 제품의 인증 실시규칙 규정에 따라 지정 인증기구에 인증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기술자료와 샘플을 제공해야 한다.

(2) 신청인이 판매자, 수입상일 경우 지정 인증기구에 판매자와 생산자, 또는 수입상과 생산자가 체결한 관련 계약 부본을 제공해야 한다.

(3) 신청인이 타인에게 위탁하여 《목록》중 제품의 인증을 신청할 경우에는 수탁인과 인증․검측․검사 및 추적검사 등 사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수탁인은 지정 인증기구에 위탁서, 위탁계약 부본과 기타 관련 계약 부본을 제공해야 한다.

(4) 국가 규정에 따라 인증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제15조 지정 인증기구는 신청인의 인증신청을 수리하고 인증 실시세칙의 규정에 따라 모델시험, 공장심사, 랜덤검측 등 활동을 배치하고 인증결정을 내리고 인증 취득 제품에 인증증서를 발급한다.

지정 인증기구는 일반적으로 신청인의 인증신청을 수리한 90일 내에 인증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6조 인증증서는 《목록》중 제품이 인증요구에 부합하며 그 인증표식 사용을 허용하는 증명서류이다.

인증증서에는 아래의 기본내용을 포함한다.

(1) 신청인

(2) 제품명칭, 사이즈 또는 시리즈 명칭

(3) 제품의 생산자, 생산 또는 가공장(소)

(4) 인증모식

(5) 인증이 의거한 표준과 기술규칙

(6) 증서 발급일자와 유효기간

(7) 증서 발급기구.

제17조 인증표식의 명칭은 “중국 강제인증”(영문명칭은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영문약어는 “CCC”이고 “3C”도 가능하다.)이다. 인증표식은 《목록》중 제품의 출하 판매, 수입 및 사용을 허용하는 증명표식이다.

인증증서의 소지자는 인증표식 관리규정 요구에 따라 인증표식을 사용해야 한다.

제18조 지정 인증기구는 구체 제품인증 실시규칙의 규정에 따라 인증증서를 발급한 제품 및 그 생산공장에 대한 추적 검사를 실시한다.

제19조 지정 인증기구는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그 인증증서를 말소한다.

(1) 《목록》중 제품의 인증에 적용한 국가표준, 기술규칙 또는 인증 실시규칙이 변경되고 인증증서 소지자가 상기 변경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2) 인증증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는데 불구하고 인증증서 소지자가 연기 사용을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

(3) 인증 취득 제품을 더는 생산하지 않을 경우

(4) 인증증서 소지자가 말소를 신청하였을 경우.

제20조 지정 인증기구는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당해 인증증서의 사용을 당분간 중지시킨다.

(1) 인증증서 소지자가 규정에 따라 인증증서와 인증표식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2) 인증증서 소지자가 《목록》중 제품의 인증 실시규칙과 지정 인증기구의 요구를 위반하였을 경우

(3) 감독 결과 제품이 《목록》중 제품의 인증 실시규칙 요구에 부합하지 않음이 증명되었으나 즉시 인증증서를 취소할 필요가 없을 경우.

제21조 지정 인증기구는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인증증서를 취소한다.

(1) 인증증서의 사용을 당분간 중지시킨 기간에 인증증서 소지자가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2) 감독 결과 제품에 엄중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것이 증명되었을 경우

(3) 인증 취득 제품이 엄중한 하자로 중대 품질사고를 조성하였을 경우.

제22조 신청인과 인증증서 소지자는 지정 인증기구의 인증 관련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인증 결정을 내린 인증기구에 투서하거나 고발할 수 있으며, 인증기구의 처리결과에 계속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제4장 강제성 제품인증에 대한 감독관리

제23조 지정 인증기구와 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정 검측기구, 지정 검사기구는 아래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의 감독 관리를 받아야 한다.

(2) 국가 제품 품질인증 법률․법규 규정에 따라 지정 범위내에서 《목록》중 제품의 인증, 검측 및 검사업무를 전개해야 한다.

(3) 인증결과의 정확성을 보장하고 상응한 법률 책임을 져야 한다.

(4) 정기적으로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에 《목록》중 제품의 인증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인증제품의 상업비밀과 기술비밀을 지키며 타인의 과학기술성과를 불법 점유하지 못한다.

(6) 허가없이 기타 인증기구에 인증수리권, 인증결정권, 검측권 및 검사권을 양도하지 못한다.

(7) 인증업무 직책범위 내의 자문과 제품개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8) 자의로 기타 기구 또는 조직과 쌍무 또는 다각적으로 《목록》중 제품의 인증, 검측 및 검사결과 상호 인정 합의를 체결하지 못한다.

(9) 전호에서 기술한 합의에 따라 《목록》중 제품의 인증 증서를 발급하지 못한다.

(10) 품질인증 법률․법규 및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각지 품질검사 행정부서의 조사 처리를 협조하여야 한다.

(11) 《목록》중 제품인증의 투서, 고발제도를 구축하고 지정 범위내의 《목록》중 제품인증 관련 분쟁을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24조 《목록》중 제품의 인증을 받은 생산자, 판매자, 수입상은 아래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인증작업 실시에 필요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2) 인증 취득 제품이 지속적으로 관련 국가표준과 기술규칙에 부합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3) 판매, 수입한 《목록》중 제품이 인증 취득 제품임을 보증해야 한다.

(4) 규정에 따라 인증 취득 제품에 인증표식을 부착하여야 한다.

(5) 인증증서와 인증표식을 이용하여 소비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

(6) 인증증서와 인증표식을 양도, 매매하지 못하며 인증증서의 일부를 제시하거나 복제하지 못한다.

(7) 각지 품질행정부서와 지정 인정기구의 감독 관리 또는 추적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장 벌 칙

제25조 《목록》중의 제품이 이 규정에 따라 인증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3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기한부 인증 실시를 명한다.

제26조 《목록》중의 제품이 인증증서를 취득하고 규정에 따라 인증표식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기간을 경과하여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1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제27조 인증증서, 인증표식을 위조, 사칭하거나 기타 국가 제품안전 품질허가, 제품 품질인증 법률․법규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관련 법률․법규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8조 지정 인증기구, 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정 검측기구 또는 지정 검사기구가 허위증명을 제시하였거나 관련 서류를 위조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상응한 책임을 진다.

제29조 이 장에서 규정한 행정처벌은 각지 품질검사행정부서가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의 행정사건 처리절차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제6장 부 칙

제30조 이 규정중의 인증 실시규칙, 인증표식 등 구체 관리제도는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제정한다.

제31조 이 규정에 대한 해석은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의 수권에 의하여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가 책임진다.

제32조 이 규정은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