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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체납에 대한 세무기관의 징수관리 및 정리납부업무를 일층 보강할 데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분류 인사노무 > 사회보험.복지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4.3.9 사회보험료 체납에 대한 세무기관의 징수관리 및 정리납부업무를 일층 보강할 데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doc
사회보험료 체납에 대한 세무기관의 징수관리 및 정리납부업무를 일층 보강할 데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국세발[2006]140호





1. 사회보험료 체납관리 및 정리납부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일층 제고하여야 한다.

세무기관의 사회보험료 징수는 성급 인민정부가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세무기관에 부여한 하나의 중요한 직책이다. 법에 따라 전액, 적시에 사회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은 세무기관이 당해 직책을 이행하는 표현이고 또한 세무기관의 의법행정 및 사회보장자금 의법모집의 기본요구이다. 사회 보험료의 체납관리와 정리납부는 각급 세무기관의 사회보험료 징수업무의 중요내용 중의 하나이며 체납 및 그에 대한 관리와 정리납부상황은 세무기관의 사회보험료 징수관리업무의 질과 효율을 일정하게 보여준다. 때문에 사회보험료의 체납관리와 정리납부업무를 가일층 보강하는 것은 사회보험자금을 잘 모집하고 보험료납부자의 합법권익을 보호하며 세무기관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2. 체납조사를 열심히 진행하고 체납자서류함을 구축하여야 한다.

납부의무자가 행정법규, 규범에 규정된 납부기한을 경과하거나 또는 주관세무기관이 행정법규, 규범에 따라 규정한 납부기한(이하 납부기한이라 약칭)을 경과하여 납부하지 않은 사회 보험료는 체납으로 간주하여 관리하며 정리 납부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하기 내용을 포함한다.

(1) 신고 후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

(2) 주관세무기관 혹은 기타 권력기관이 조사를 진행하여 납부의무자의 보완납부금액을 확정한 후, 납부의무자가 조사기관에서 규정한 보완 납부기한 내에 보완납부하지 않은 보험료

(3) 납부의무자가 기타상황에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

상기 체납상황이 있는 납부의무자는 단위와 개인을 포함하여 모두 체납자로 간주하여 관리한다.

각급 세무기관은 사회보험료 체납상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체납자의 체납 구체상황을 조사하고 체납 형성원인을 파악하여 체납자유형과 체납형태를 합리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초에서 체납자서류함을 구축하고 체납자의 기본상황(명칭, 소재지, 세무등기번호, 사회보험등기번호, 법인대표와 담당인원 성명, 연락전화 등), 체납자유형, 체납 소속기간, 체납형태 및 각 형태의 체납금액, 체납 총금액, 보험료별 체납금액 등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3. 체납자유형을 합리하게 구분하고 체납자에 대해 동적관리를 실행하여야 한다.

각급 세무기관은 체납조사결과와 체납자서류함의 자료 및 체납자의 생산경영, 자금거래, 채권채무, 투자, 임금발급, 체납금상환계획의 집행 등 상황에 의거, 체납자의 실제납부능력에 따라 체납자를 무능력, 납부능력 구비, 부분납부능력 구비 3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3가지 유형의 체납자는 하기 기준에 따라 확정한다.

(1) 무능력 체납자란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체납자를 가리킨다.

① 이미 법에 따라 파산 폐쇄, 명령에 의해 폐쇄, 자체로 해산하여 폐쇄되었고 또한 청산절차를 마친 체납자

② 이미 규정에 따라 공상등기 혹은 세무등기를 말소하였고 연속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또한 주소를 찾을 수 없고 연락이 불가한 체납자.

(2) 납부능력구비 체납자란 생산경영상황이 정상 혹은 기본상 정상적이고 재직 종업원의 임금을 전액 지급 혹은 기본상 지급이 가능한 체납자를 가리킨다.

(3) 부분납부능력구비 체납자란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체납자를 가리킨다.

① 이미 파산, 철회, 해산한다고 정식 공고하고 또한 상기 절차를 개시한 체납자

② 기업 재구성후 여전히 존속하지만 주요자산을 이미 분리하였고 정상적인 생산경영이 불가하거나 경영이 어려운 체납자

③ 경영상황이 어렵고 지속적으로 생산중지 혹은 6개월 이상 생산경영수입을 취득하지 못했으며 연속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체납자

④ 기타 무능력체납자 기준과 납부능력구비 체납자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체납자.

상기 3가지 유형의 체납자에 대해 동적관리를 실행한다. 즉 무능력 체납자는 원칙상 별도관리를 진행하지만 체납금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정리납부조치를 취하며 그의 생산경영상황을 유의하여 지켜보아 일단 경영상황이 호전되면 실제상황과 기준에 따라 상응유형의 체납자로 넘겨 관리한다. 부분납부능력구비 체납자는 중점적으로 감독통제하고 보험료의 납부, 체납, 생산경영과 임금발급상황을 수시로 파악하며 체납자의 상황에 변화가 발생하여 납부능력 구비자 기준에 부합되면 적시에 납부능력구비 체납자로 넘겨 관리한다. 경영상황이 계속 악화되어 무능력 체납자 조건에 부합되면 무능력 체납자로 넘겨 관리한다. 납부능력구비 체납자는 정상적인 징수관리와 심사범위에 귀속시켜야 한다.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사회보험료 징수납부 잠정조례》와 관련 법규에 따라 강제 집행하여야 한다.

4. 체납형태를 합리하게 구분하고 분류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각급 세무기관은 체납자의 체납성격에 따라 회수불가(영구체납)체납, 회수가능체납으로 구분한다. 회수가능체납은 체납한 시간에 따라 장기체납과 신규체납으로 나눈다. 영구체납이란 체납자가 이미 파산, 멸망, 실종 혹은 납부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고 확인을 거쳐 확실히 회수가 어려운 체납, 즉 무능력 체납자의 체납을 가리킨다. 장기체납이란 수년에 거쳐 이월된 체납을 가리킨다. 신규체납이란 당해에 발생한 체납을 가리킨다.

주관세무기관은 체납형태에 따라 분류관리를 실행한다. 영구체납은 대장을 설치하여 등기관리하고 잠시 통계하지 아니하지만 추징은 포기하지 않는다. 장기체납은 체납원인을 열심히 분석하고 정리납부계획을 제정하여 집행한다. 신규체납은 엄하게 감독관리하고 납부독촉제도를 열심히 집행하여 정리 납부하도록 독촉하며 또한 신규체납이 증가되지 않도록 한다. 그중 신규체납과 장기체납은 관리와 정리의 중점으로 삼아 조치를 취하며 신규체납의 발생은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장기체납은 엄격히 정리 납부하도록 한다.

5. 중점체납자 관리 제도를 구축하고 중점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각급 세무기관은 체납금액이 비교적 큰 체납자를 중점체납자로 관리한다. 각 지역에서는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본급 세무기관이 감독 통제하는 중점납세자 기준을 확정하고 중점납세자를 각급 세무기관의 중점감독통제뱅크에 납입시켜 중점체납자에 대한 일상 감독관리를 보강하여야 한다. 동시에 추적관리를 실행하고 정기적으로 추징함으로써 중점체납자에 대한 동적감독통제를 실현한다. 누계 1,000만 위안 이상의 중점체납자에 대해 성급 세무기관은 매년 국가세무총국(소득세관리사)에 보고한다.

주관세무기관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중점체납자 명부와 체납상황을 공고하거나 혹은 중점체납자 명부와 체납상황을 적시에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공고하도록 한다.

6. 체납정리 직책을 명확히 하고 부서 간의 협조를 보강하여야 한다.

각급 세무기관은 자각적으로 재정, 노동보장, 사회보험취급기구 등 부서와의 소통과 조율을 보강하고 사회보험료 체납자의 상황을 확인, 조사하며 체납정리 방법과 조치를 협상하고 체납정리 직책을 확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주관세무기관은 체납정리 직책을 분명히 정하고 직책을 분해하며 체납정리 책임제를 실시하고 매년 체납정리계획 집행조치를 제정하며 월 혹은 분기별로 집행하여야 한다. 주관세무기관은 체납정리대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내용에는, 어느 시점까지의 본 지역 누계체납금액, 유형별 체납금액, 보험료별 체납금액, 체납자 총수, 유형별 체납자수, 보험료별 체납자수, 체납자별 체납금액 및 유형별 체납금액, 체납형성원인, 체납정리를 책임진 주관세무기관, 체납정리 진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지방세무국은 정기(반년에 1회)적으로 국가세무총국(소득세관리사)에 체납관리와 체납정리 업무상황을 보고하고 체납관리와 체납정리 방법, 경험 및 존재하는 문제점에 대해 총결한 후 체납관리와 체납정리를 일층 강화할 계획과 조치를 제출하여야 한다. 동시에 《사회보험료 체납상황 통계표》(별첨1)와 《중점체납자 기본상황 통계표》(별첨2)를 작성하여야 한다. 2007년부터, 상반년상황은 7월말 전으로 보고하고 하반년 및 연간 상황은 차년 2월말 전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총국은 각 지역의 사회보험료 체납관리와 체납정리 상황에 대해 심사 평가를 진행한다.

별첨: 1. 사회보험료 체납상황 통계표

2. 중점체납자 기본상황 통계표



국가세무총국, 2006년 9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