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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분류 무역·유통 > 기본법규
등록일 2007.12.29
첨부파일 1.1.2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doc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2004년 4월 6일 수정

국가주석령 2004년 제15호





제1장 총 칙

제1조 대외개방의 확대, 대외무역의 발전과 대외무역질서의 수호, 대외무역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 및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법은 대외무역 및 대외무역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용된다.

본 법에서 대외무역이라 함은 상품수출입, 기술수출입과 국제서비스무역을 말한다.

제3조 국무원의 대외무역 주관부처는 본 법에 의거 전국의 대외무역사업을 관장한다.

제4조 국가는 통일적인 대외무역제도를 실행하고 대외무역의 발전을 권장하며 공평하고 자유로운 무역질서를 수호한다.

제5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호혜평등의 원칙에 의거하여 기타 국가 및 지역과의 무역관계를 촉진․발전시키며 관세동맹협정, 자유무역협정 등 지역경제무역협정을 체결하거나 가입하여 지역경제조직에 참여한다.

제6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대외무역 관련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 협정에 근거하여 타 체결국이나 참가국에게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등 대우를 부여하거나 호혜, 대등 원칙에 의해 상대방에게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등 대우를 부여한다.

제7조 어떤 국가나 지역이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해 무역관련 차별적인 금지․제한 및 기타 유사조치를 취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은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 상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장 대외무역사업자

제8조 본법에서 대외무역 사업자라 함은 법에 따라 공상등록 또는 영업수속을 하였고 본 법과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대외무역 사업활동에 종사하는 법인, 기타 조직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9조 상품수출입 또는 기술수출입에 종사하는 대외무역사업자는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처 또는 주관부처가 위탁한 기구에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처가 규정한 등록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록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처가 규정한다. 대외무역사업자가 규정대로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세관은 수출입상품의 통관신고 및 통과수속을 해주지 않는다.

제10조 국제서비스무역의 종사는 본 법과 기타 관련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대외공사하청과 대외노무협력에 종사하는 기관은 상응한 자질 또는 자격을 가져야 한다. 구체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11조 국가는 일부 상품의 수출입에 대해 국영무역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국영무역관리를 실시하는 상품의 수출입업무는 권한을 부여받은 기업만이 경영할 수 있지만 국가가 허용한 일부 수량의 국영무역관리상품의 수출입업무는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기업이 경영할 수 있는 것은 제외한다. 국영무역관리를 실시하는 상품과 권한을 부여받은 경영기업의 리스트는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처가 국무원 기타 관련 부서와 확정, 조정 및 공표한다.

본 조항 제1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사사로이 국영무역관리를 실시하는 상품을 수출입했을 경우 세관은 통과시키지 않는다.

제12조 대외무역 사업자는 타인의 위탁을 받고 경영범위 내에서 대외무역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

제13조 대외무역사업자는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처 또는 국무원 기타 관련 부처가 법에 의해 제정한 규정에 따라 관련 부처에 자신의 대외무역 사업활동 관련문서 및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부처는 제공자의 상업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3장 상품수출입과 기술수출입

제14조 국가는 상품 및 기술의 자유로운 수출입을 허가한다. 단, 법률, 행정법규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5조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처는 수출입모니터링의 수요에 기초하여 수출입이 자유로운 일부 상품에 대해서 수출입자동허가를 실시하고 리스트를 공표한다.

자동허가를 실시하는 수출입상품 관련 바이어, 납품자는 세관의 통관수속을 할때 사전에 자동허가신청을 하였을 경우,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처 또는 위탁한 기구는 허가를 해야 한다. 자동허가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세관은 통과시키지 않는다.

자유로운 수출입에 속하는 기술은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처 또는 위탁한 기구에 계약등록을 해야 한다.

제16조 국가는 아래 원인에 근거해 관련 상품, 기술의 수입 또는 수출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1. 국가 안전, 사회의 공공이익 또는 공중도덕을 수호하기 위하여 수출이나 수입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

2. 인류 건강이나 안전 보호, 동물․식물의 생명이나 건강 보호, 환경보호를 위하여 수입이나 수출을 제한 또는 금지해야 할 경우

3. 황금 또는 백은 수출입과 관련한 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입 또는 수출 제한이 필요한 경우

4. 국내공급이 부족하거나 국내자원의 고갈을 유효하게 방지하기 위해 수출제한이 필요한 경우

5. 수출대상 국가나 지역의 시장물량의 한계로 수출제한이 필요한 경우

6. 수출경영질서가 심각하게 혼란하여 수출제한이 필요한 경우

7. 국내 특정산업의 육성 또는 육성의 가속화를 위해 수입제한이 필요한 경우

8. 어떠한 형태의 농업, 목축업, 어업 제품이든 수입제한이 필요한 경우

9. 국가의 국제금융에서의 위상과 국제수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수입제한이 필요한 경우

10.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해 수출이나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를 해야 할 기타 경우

11.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 협정에 의해 수출이나 수입 제한이 필요한 기타 경우

제17조 국가는 핵분열, 핵반응물질 또는 이런 물질을 파생하는 물질과 관련된 상품, 기술의 수출입 및 무기, 탄약 또는 기타 군용물자와 관련된 수출입에 대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국가안전을 수호할 수 있다.

전쟁시기 또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는 상품, 기술 수출입 분야에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처는 국무원 관련 부처와 협동하여 본 법 제16조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해야 할 수출입상품, 기술리스트를 제정 또는 조정 및 공고할 수 있다.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처 또는 국무원 기타관련부처와 협동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받은 후 본 법 제16조와 제17조가 규정한 범위내에서 아 조항이 규정한 리스트 이외의 특정상품, 기술의 수입이나 수출을 임시로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제19조 국가는 수입이나 수출을 제한하는 상품에 대해 쿼터, 허가증 등 방식을 실시하여 관리한다. 수입이나 수출을 제한하는 기술에 대해 허가증관리를 실시한다.

쿼터, 허가증 관리를 실시하는 상품, 기술은 국무원 규정에 따라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처 또는 동 부처와 국무원 관련부처의 허가를 받은 뒤에야 수입이나 수출이 가능하다.

국가는 일부 상품에 대해 관세쿼터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 수출입상품의 쿼터, 관세쿼터는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처 또는 국무원 관련 부처가 각자의 직책범위 내에서 공정․공개․공평 및 효율의 경쟁의 원칙에 따라 분배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21조 국가는 통일적인 상품합격평가제도를 실시하며, 법률과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상품에 대해 인증, 검사, 검역을 실시한다.

제22조 국가는 수출입상품에 대해 원산지관리를 한다. 구체방법은 국무원이 따로 제정한다.

제23조 문화재, 야생동물, 식물 및 그 상품 등은 기타 법률이나 행정법규에 수출입의 제한이나 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 관련 법률이나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장 국제서비스무역

제24조 중화인민공화국이 국제서비스분야에서 체결 또는 가입한 국제조약, 협정에서 한 약속에 의해 조약체결 상대방이나 참가국에게 시장진입을 허락하거나 내국민대우를 부여한다.

제25조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 부처와 국무원 기타 관련 부처는 본 법과 기타 관련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국제서비스무역에 대해 관리를 진행한다.

제26조 국가는 아래 원인에 근거해 관련 국제서비스무역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1. 국가안전, 사회공공이익, 공중도덕의 수호를 위하여 제한 또는 금지해야 할 경우

2. 인류 건강 또는 안전을 보호, 동물,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 환경보호를 위하여 제한 또는 금지해야 할 경우

3. 국내 특정 서비스산업의 육성 또는 육성의 가속화를 위하여 제한 또는 금지해야 할 경우

4. 국가의 외환수지 균형 유지를 위하여 제한 또는 금지해야 할 경우

5.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해 제한 또는 금지해야 할 기타 경우

6. 우리나라가 체결하거나 참가한 국제조약, 협정의 규정에 근거해 제한 또는 금지해야 할 기타 경우

제27조 국가는 군사와 관련된 국제서비스무역 및 핵분열, 핵반응 물질 또는 이런 물질을 파생하는 물질과 관련된 국제서비스무역에 대하여 모든 필요조치를 취하여 국가의 안전을 수호할 수 있다.

전쟁시기 또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는 국제서비스무역분야에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8조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처는 국무원 기타 관련 부처와 함께 본 법 제26조, 제27조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국제서비스무역 시장진출 허가리스트를 제정, 조정 및 공표한다.



제5장 대외무역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보호

제29조 국가는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법률, 행정법규에 의해 대외무역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

수입한 상품이 지적재산권을 침해 및 대외무역질서에 해를 끼칠 경우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처는 일정기간동안 침해자가 생산, 판매한 관련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0조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피 허가자가 허가계약에 있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유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제지, 강제적으로 일괄적인 허가를 하는 것, 허가계약서에 배타적인 반환조건을 규정하는 등 한가지 행위가 있으면서 대외무역의 공정한 경쟁질서에 해를 끼칠 경우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피해를 해소할 수 있다.

제31조 기타 국가 또는 지역이 지적재산권 보호분야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법인, 기타 조직 또는 개인에게 내국민대우를 부여하지 않거나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온 상품, 기술 또는 서비스 및 그 제공자에게 충분하고 유효한 지적재산권보호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처는 본 법 및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참가한 국제조약, 협정에 근거하여 그 국가나 지역의 무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장 대외무역질서

제32조 대외무역활동과정에 반독점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대외무역활동에서 독점행위로 시장의 공평한 경쟁에 피해를 줄 경우 반독점법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앞 조항의 위법행위가 있고 대외무역질서에 피해를 줄 경우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그 피해를 해소할 수 있다.

제33조 대외무역경영활동과정에 부정당한 저가로 상품판매, 내통하여 응찰, 허위광고 발표, 상업적인 수뢰 등 부정당한 경쟁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대외무역활동과정에 부정당한 경쟁행위가 있을 경우, 반부정당경쟁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앞 조항의 위법행위가 있고 대외무역질서에 피해를 줄 경우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처는 동 사업자의 관련 상품, 기술 수출입 금지 등 조치를 취하여 그 피해를 해소할 수 있다.

제34조 대외무역과정에 아래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수출입 원산지표기의 위조․ 변조,

원산지 증명서, 수출입 허가증과 쿼터증명

또는 기타 수출입증명서류의 위조, 변조

또는 매매

2. 수출환급세 사취

3. 밀수

4.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인증, 검사, 검역 회피

5.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하는 기타 행위

제35조 대외무역사업자는 대외무역 사업활동에서 반드시 국가의 외환관리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36조 본 법 규정을 위반하고 대외무역질서에 피해를 줄 경우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처는 사회에 공고할 수 있다.



제7장 대외무역조사

제37조 대외무역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처는 단독 또는 국무원 관련 부처와 협동하여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아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상품수출입, 기술수출입, 국제서비스무역이 국내산업 및 그 경쟁력에 대한 영향

2. 관련 국가 또는 지역의 무역장벽

3. 법에 따라 반덤핑, 반보조 또는 세이프가드 등 대외무역구제조치의 실시를 확정하기 전에 조사해야 할 사항

4. 무역구제조치를 회피한 행위

5. 대외무역중의 국가안전이익과 관련된 사항

6. 본 법 제7조, 제29조 제2항,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항, 제33조 제3항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조사해야 할

사항

7. 대외무역질서에 영향을 주어 조사해야 할 기타 사항

제38조 대외무역조사를 가동하면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처가 공고를 낸다.

조사는 서면설문, 청문회개최, 현지조사, 위탁조사 등 방식으로 진행한다.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처는 조사결과에 따라 보고를 제출하거나 판정을 내림과 동시에 공고를 발표한다.

제39조 관련 기관과 개인은 응당 대외무역조사에 호응, 협조해야 한다.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처와 국무원 관련 부처 및 직원은 대외무역조사를 할 경우 자기가 알고 있는 국가비밀과 상업비밀을 고수할 의무가 있다.



제8장 대외무역 구제

제40조 국가는 대외무역조사결과에 따라 적당한 무역구제조치를 취하여 국가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제41조 기타 국가나 지역의 상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덤핑방식으로 우리나라시장에 유입하여 이미 육성된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손해를 초래하거나 실질적인 손해의 위협 혹은 이미 육성된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장애를 야기할 경우, 국가는 반덤핑조치를 통해 이런 손해, 손해위협, 장애를 제거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제42조 기타 국가나 지역의 제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제3시장에 수출되어 우리나라에 이미 육성된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손해나 실질적인 손해의 위협을 초래하거나 국내산업육성에 실질적인 장애를 야기할 경우, 국내산업의 신청에 의해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처는 동 제3국 정부와 함께 협상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3조 수입상품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어떤 형식이든지 수출국이나 지역의 전문보조를 받고 이미 육성된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손해나 실질적인 손해의 위협을 초래 혹은 이미 육성된 관련산업에 실질적인 장애를 야기할 경우, 국가는 반보조조치를 취하여 이런 손해, 손해위협, 장애를 제거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제44조 수입제품수량의 대폭적인 증가로 동종의 제품 생산 또는 직접경쟁제품의 국내산업에 심각한 손해 또는 심각한 손해의 위협을 초래할 경우 국가는 필요한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하여 이런 손해 또는 손해의 위협을 해소 또는 경감함과 아울러 동 산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5조 중화인민공화국경내에 기타 국가나 지역의 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 증가로 국내의 동종 또는 직접경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에 손해 또는 손해의 위협을 초래할 경우 국가는 필요한 구제조치를 취하여 이런 손해 또는 손해의 위협을 해소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제46조 제3국의 수입규제로 모 종의 제품이 중화인민공화국으로의 유입이 대량 증가하여 기존의 국내산업에 손해 또는 손해의 위협을 초래하거나 기존의 산업에 장애를 줄 경우 국가는 필요한 구제조치를 취하여 동제품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47조 중화인민공화국과 경제무역조약, 협정을 체결한 국가나 지역이 조약이나 협정을 위반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이 동 조약, 협정에 따라 향유하는 이익이 상실 또는 피해를 보게 하거나 조약 또는 협정의 목표실현을 저해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해당 국가나 또는 지역의 정부가 적당한 구제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함과 아울러 관련 조약, 협정에 따라 관련 의무를 중지할 수 있다.

제48조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처는 본 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외무역의 양자 또는 다자간 협의, 회담 및 분쟁을 해결한다.

제49조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처와 국무원 관련 부처는 상품수출입, 기술수출입, 국제서비스무역의 사전경보응급메커니즘을 구축하여 대외무역과정의 돌발 및 이상 상황에 대응하고 국가의 경제안전을 수호해야 한다.

제50조 국가는 본 법 규정을 회피한 무역구제조치행위에 대해 필요한 反회피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장 대외무역촉진

제51조 국가는 대외무역발전전략을 제정하고 대외무역촉진메커니즘을 구축․개선한다.

제52조 국가는 대외무역 발전 수요에 따라 대외무역서비스를 위한 금융기구를 구축․개선하며, 대외무역 발전기금, 위험기금을 설립한다.

제53조 국가는 수출입 신용대출, 수출신용보험, 수출환급세금 및 대외무역촉진의 기타 방식을 통해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제54조 국가는 대외무역 공용정보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외무역사업자와 기타 사회대중에게 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제55조 국가는 조치를 취해 대외무역사업자의 국제시장개발을 장려하며, 대외투자, 대외공사청부 및 노무협력 등 다양한 형식으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제56조 대외무역사업자는 법에 따라 관련 협회, 상회를 설립하거나 참여할 수 있다.

관련 협회, 상회는 법률과 행정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정관에 따라 그 회원에게 대외무역관련 생산, 판매, 정보, 교육 등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율과 자율역할을 발휘하며, 법에 따라 대외무역 구제조치관련 신청을 하며, 회원과 업계의 이익을 수호하며, 정부 관련부처에 대외무역 관련 건의를 하며 적극적으로 대외무역 촉진활동을 수행한다.

제57조 중국 국제무역 촉진조직은 정관에 의해 대외연락, 전람회 개최, 정보제공, 자문서비스 및 기타 대외무역촉진활동을 한다.

제58조 국가는 중소기업의 대외무역을 지원 및 촉진한다.

제59조 국가는 민족자치구나 경제가 발달하지 못한 지역의 대외무역발전을 지원, 촉진한다.

제10장 법률책임

제60조 본 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권 없이 사사로이 국영무역관리를 실시하는 상품을 수입할 경우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처 또는 국무원 기타 관련 부처는 5만원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행정처벌결정의 발효일부터 3년내에 위법행위자의 국영무역관리상품의 수출입업무종사 신청을 수리하지 않거나, 이미 취득한 기타 국영무역관리상품 수출입종사의 수권을 취소할 수 있다.

제61조 수출입금지상품을 수출입하였거나, 수출입이 제한되는 상품을 무허가로 사사로이 수출입하였을 경우 세관이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 처벌한다. 범죄가 성립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수출입이 금지된 기술 또는 수출입이 제한되는 기술을 무허가로 사사로이 수출입하였을 경우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 처벌한다. 행정법규의 규정이 없는 경우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처가 시정토록 명령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함과 아울러 불법소득의 1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1만원이하일 경우 1만원이상 5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가 성립될 경우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앞 두 조항이 규정한 행정처벌결정 발효일이나 형사처벌결정 발효일부터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처나 국무원 기타 관련 부처는 3년내에 불법행위자가 제출한 수출입쿼터 또는 허가증의 신청을 수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자가 1년이상 3년이하의 기한내에 관련 상품 또는 기술의 수출입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제62조 금지된 국제서비스무역에 종사하거나 무허가로 사사로이 제한된 국제서비스무역에 종사할 경우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이 없는 경우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처가 시정토록 명령하며 불법소득을 몰수함과 아울러 불법소득의 1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1만원이하일 경우 1만원이상 5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가 성립될 경우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처는 불법행위자가 앞 조항이 규정한 행정처벌결정 발효일이나 형사처벌판결 발효일부터 1년이상 3년이하의 기한내에 관련된 국제서비스무역의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제63조 본 법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면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가 성립될 경우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처는 불법행위자가 앞 조항이 규정한 행정처벌결정 발효일이나 형사처벌판결 발효일부터 1년이상 3년이하의 기한내에 관련된 대외무역의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제64조 본 법 제61조부터 제63조의

규정에 의해 관련 대외무역활동종사가 금지

된 경우, 금지기한내 세관은 국무원 대외

무역 주관부처가 내린 금지결정에 근거하여

동 대외무역사업자의 상품수출입 관련 통관

신고 및 통과수속을 해주지 않으며, 외환

관리부문이나 외환지정은행은 결재, 외환

매매수속을 해주지 않는다.

제65조 본 법에 의해 대외무역관리업무를 하는 부처의 직원이 직무태만, 부정행위 혹은 직권 남용으로 범죄가 성립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시에는 행정처분을 한다.

본 법에 의해 대외무역관리업무를 하는 부처의 직원이 직무상의 이점을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수수하거나 불법적으로 타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수수하여 범죄가 성립되었을 시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시에는 법에 의해 행정처분을 한다.

제66조 대외무역경영의 당사자는 본 법에 의해 대외무역관리사업부처가 내린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할 경우 법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1장 부 칙

제67조 군수품, 핵분열과 원자핵융합 물질이나 이런 물질을 파생하는 물질과 관련된 대외무역관리 및 문화제품의 수출입 관리는 법률, 행정법규의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

제68조 국가는 국경도시와 인접국가의 국경도시간의 무역, 민간국경 시장거래에 대해서는 신축성 있는 조치를 취하며 우대와 편의를 제공한다. 구체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69조 중화인민공화국 단독관세지역은 본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70조 본법은 2004년 7윌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