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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종 노동방호용품안전표식 실시세칙》발부와 관련한 통지
분류 인사노무 > 노무관리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4.2.23 《특종 노동방호용품안전표식 실시세칙》 발부와 관련한 통지.doc
《특종 노동방호용품안전표식 실시세칙》발부와 관련한 통지

安監總規劃字[2005]149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신강생산병단 안전생산 감독관리국, 각 성급탄광 안전생산 감독관리기구:

특종 노동방호용품 안전표식관리를 실시하고 종업자의 직업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하여《노동방호용품 감독관리규정》(국가 안전생산 감독관리총국 령 제1호)에 의거하여 《특종 노동방호용품 안전표식 실시세칙》을 제정하고 이에 발급하니 진지하게 관철, 집행하기 바란다.

2005년 10월 13일





특종 노동방호용품

안전표식 실시세칙





특종 노동방호용품 안전표식관리를 실시하고 종업자의 직업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하여《노동방호용품 감독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이 실시세칙을 제정한다.

1. 이 실시세칙은 특종 노동방호용품 안전표식 신청, 심사 확인, 검사, 반포, 사용, 관리에 적용한다(특종 노동방호용품목록은 별청1 참조).

2. 특종 노동방호용품 안전표식은 특종 노동방호용품의 안전방호성능이 국가기준, 업종기준에 부합하고 생산경영단위의 당해 노동방호용품 조달, 사용을 인가하는 증빙이다.

특종 노동방호용품 안전표식은 특종 노동방호용품 안전표식증서와 특종 노동방호용품 안전표식마크 2개 부분으로 구성한다.

특종 노동방호용품 안전표식증서는 국가 안전생산 감독관리총국이 제작하고 특종 노동방호용품 안전표식 관리센터의 인장을 날인한다.

특종 노동방호용품 안전표식마크는 도형과 특종 노동방호용품 안전표식 일련번호로 구성한다(별첨2 참조).

특종 노동방호용품 안전표식을 취득한 제품은 제품의 선명한 위치에 특종 노동방호용품 안전표식마크를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3. 국가 안전생산 감독관리총국은 특종 노동방호용품 안전표식에 대한 통일적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성급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 특종 노동방호용품 안전표식 사용상황을 감독 관리한다.

탄광 안전감찰기구는 감찰구역 내 탄광기업 특종 노동방호용품 안전표식 사용상황에 대한 감찰을 실시한다.

4. 특종 노동방호용품 안전표식 신청의 수리, 확인 발급, 일상관리 작업은 중국 안전생산 과학연구원에 설립한 특종 노동방호용품 안전표식 관리센턴가 책임지고 확인 발급한 특종 노동방호용품 안전표식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5. 특종 노동방호용품 안전표식을 신청하는 생산단위(이하 신청단위라 함)는 하기 각호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발급한 영업허가증이 있어야 한다.

(2) 생산에 필요한 생산 장소와 기술역량이 있어야 한다.

(3) 제품의 안전방호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생산설비가 있어야 한다.

(4) 제품의 안전방호성능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테스트설비가 있어야 한다.

(5) 완벽한 품질보장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6) 제품기준과 기타 관련 기술서류가 있어야 한다.

(7) 제품이 국가기준 또는 업종기준에 도달하여야 한다.

(8) 법률, 법규가 규정한 기타조건이 있어야 한다.

6. 신청단위는 이 실시세칙 제5조가 규정한 조건에 비추어 스스로 검사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특종 노동방호용품 안전표식 신청서》(별첨3 참조)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특종 노동방호용품 안전표식 관리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7. 특종 노동방호용품 안전표식 관리센터는 신청서류 접수일로부터 5개 근무일 내에 1차 심사를 필하여야 한다. 요구에 부합하면 신청단위에 수리통지서를 발송하고 요구에 부합하지 않으면 신청단위에 고지하여 신청서류를 다시 작성하거나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8. 특종 노동방호용품 안전표식 관리센터는 1차 심사에 통과한 신청서류에 대한 기술심사를 알선하고 기술심사 보고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기술심사는 10개 근무일 내에 완성하여야 한다.

기술심사에 합격한 경우 특종 노동방호용품 안전표식관리센터가 관련 기술서류를 확인하고 보관하는 동시에 현장평의 통지서를 발송한다. 기술심사에 불합격인 경우 신청단위에 정돈개혁 통지서를 발송한다. 신청단위는 정돈개혁 통지서 접수일로부터 30일 내에 정돈개혁을 완료하여야 하며 기간을 경과하여도 정돈개혁을 완료하지 못하였거나 정돈개혁하고도 신청이 불합격인 경우 본기 특종 노동방호용품 안전표식신청을 종지한다.

9. 기술심사에 합격한 경우 특종 노동방호용품 안전표식관리센터가 평의인원을 동원하여 신청단위의 주체자격, 기술역량, 생산설비, 테스트설비, 관리시스템 등 조건에 대한 현장평의를 하고 현장평의 보고서를 제시한다.

현장평의는 팀장제도를 실시한다. 평의팀은 특종 노동방호용품 안전표식관리센터가 하달한 현장평의 의무서 접수일로부터 10개 근무일 내에 현장평의작업을 완성하여야 한다. 평의팀은 일반적으로 2~3명으로 구성하고 평의작업은 2~3일간 진행한다.

성급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가 감찰원 1명을 파견하여 현장평의작업을 감독할 수 있다.

10. 현장평의원은 특종 노동방호용품 안전표식 샘플링 관련요구에 따라 샘플링하고 특종 노동방호용품 안전표식 샘플링증빙을 작성하여야 하며 신청단위는 샘플 봉인일로부터 5일 내에 봉인한 샘플을 안전생산 테스트수탁기구에 우송하여야 한다.

11. 특종 노동방호용품 안전표식 테스트작업은 특종 노동방호용품 안전표식관리센터가 국가 안전생산 감독관리총국이 수권한 안전생산 테스트기구에 의뢰하여 진행하게 하여야 한다.

특종 노동방호용품 안전표식 테스트작업을 부담하는 안전생산 테스트기구는 엄격히 국가기준, 업종기준이 정한 테스트규범에 따라 테스트하고 그가 제시하는 테스트보고서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12. 특종 노동방호용품 안전표식관리센터는 현장평의 보고서(정돈개혁 보고서 포함) 및 테스트보고서 입수일로부터 5개 근무일 내에 종합심사를 완성하여야 한다. 종합심사에 합격한 경우 특종 노동방호용품 안전표식증서를 발급하고 당해 제품의 특종 노동방호용품 안전표식사용을 인가하는 동시에 공시하여야 한다.

특종 노동방호용품 안전표식증서 유효기간은 4년이다.

13. 특종 노동방호용품 안전표식 신청을 종지한 특종 노동방호용품은 신청 종지일로부터 최하 90일이 지나야 다시특종 노동방호용품 안전표식을 신청할 수 있다.

14. 특종 노동방호용품 안전표식 신청비용은 신청단위가 부담한다.

15. 특종 노동방호용품 안전표식관리센터는 특종 노동방호용품 안전표식을 취득한 생산단위에 대하여 매년 1차 심사 확인하여야 한다.

16. 특종 노동방호용품 안전표식관리센터는 국가 안전생산 감독관리총국이 수권한 안전생산 테스트기구에 특종 노동방호용품 안전표식을 취득한 제품에 대한 특종 노동방호용품 안전방호성능 부정기 테스트를 의뢰할 수 있다.

17. 생산단위는 특종 노동방호용품 안전표식증서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에 절차에 따라 연속수속을 하여야 한다.

18. 생산단위가 특종 노동방호용품 안전표식증거 유효기간 내에 제품 명칭, 규격을 변경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증서교체를 신청하여야 한다. 생산단위 명칭, 법정대표자, 통신주소 등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수속을 하여야 한다.

19. 특종 노동방호용품 안전표식증서 유효기간에 하기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특종 노동방호용품 안전표식사용을 잠시중지하게 한다.

(1) 특종 노동방호용품 안전방호성능의 안정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

(2) 생산현황이 변하여 생산요구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

20. 특종 노동방호용품 안전표식 사용을 잠시 중지한 생산단위는 90일 내에 정돈개혁을 완성하여야 한다. 정돈개혁 후 재검사에 합격하는 경우 특종 노동방호용품 안전표식 사용을 회복할 수 있다.

21. 하기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특종 노동방호용품 안전표식을 취소하고 공시한다.

(1) 특종 노동방호용품 안전표식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생산단위가 이 세칙 요구에 따라 연속신청을 하지 아니한 상황

(2) 허위수단으로 특종 노동방호용품 안전표식을 사기한 상황

(3) 정돈개혁기간 만료 후 재검사를 거부하거나 재검사에 불합격인 상황

(4) 생산단위의 영업허가증이 취소되었거나 말소한 상황

(5) 특종 노동방호용품이 관련 기술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게 된 상황

(6) 국가가 명문으로 도태시키거나 사용을 금지하는 상황

(7) 생산단위가 감독, 검사를 거부하는 상황

(8) 특종 노동방호용품 안전표식을 양도, 매매하였거나 불법 사용한 상황

(9) 특종 노동방호용품 안전방호성능을 유지하지 못하여 안전생산 사고를 초래한 상황

(10) 특종 노동방호용품 안전표식 사용 잠시중지기간에 자의로 생산하는 상황

(11) 규정에 따라 연례 심사 확인을 받지 않았거나 연례 심사 확인에 불합격인 상황

(12) 특종 노동방호용품 안전표식을 취소하여야 하는 기타상황.

22. 특종 노동방호용품 안전표식을 취소당한 특종 노동방호용품은 최소 180일 후에 특종 노동방호용품 안전표식을 재신청할 수 있고 제21조 제(2)호와 제(4)호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 2년 후에 다시 특종 노동방호용품 안전표식을 신청할 수 있다.

23. 안전생산 테스트기구에 하기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테스트작업에서 현행 국가기준, 업종기준 및 관련 규정에 준하지 아니하는 상황

(2) 테스트결과를 위조하거나 허위증명을 제시하는 상황

(3) 제시한 테스트결과의 오류로 손실을 조성하였거나 중대한 불량영향을 미친 상황

(4) 이유없이 테스트작업을 지연 혹 거부하는 상황

(5) 테스트임무를 자격이 없거나 수권하지 아니한 테스트기구에 하청하는 상황

(6) 테스트담당자가 허위날조하거나 무리하게 테스트 대상단위를 난처하게 하는 상황

(7) 테스트가 공정하지 못한 상황.

24. 신청단위가 거짓샘플을 제공하거나 샘플링, 봉인한 샘플을 자의로 교체하는 경우 당해 특종 노동방호용품 안전표식 신청을 종지하고 2년 내에 특종 노동방호용품 안전표식을 신청하지 못한다.

25. 평의원은 하기 현장평의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원칙을 지키고 실사구시하며 엄격히 현장평의 규범과 임무서 요구에 따라 평의하고 증거를 취하여야 한다.

(2) 생산단위의 지적재산권을 존중시하고 평의과정에 접촉하는 기술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청렴자율하며 평의결론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도나 자문을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26. 특종 노동방호용품 안전표식관리센터 직원이 규정에 따라 특종 노동방호용품 안전표식증서를 확인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그 평의원이 평의과정에 직권을 남용하고 사리를 위하여 부정을 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7. 특종 노동방호용품 안전표식 관련 투서는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가 수리하고 관련 제소나 쟁의는 특종 노동방호용품 안전표식관리센턴가 수리한다.

28. 수입 특종 노동방호용품 안전표식증서 발급은 유효기간 관리와 수입 편에 따른 관리 2개 형식으로 구분한다.

(1) 신청단위가 제품 제조상인 경우 이 세칙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심사하여 합격하면 특종 노동방호용품 안전표식증서를 취득한다.

(2) 신청단위가 국내 대리상, 수입상 또는 기타단위인 경우 기술심사와 테스트에 합격하면 수입 편에 따라 특종 노동방호용품 안전표식증서를 취득한다.

29. 수입 일반 노동방호용품은 상기 규정을 참작하여 사용인가 수속을 한다.

30. 이 실시세칙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2006년 4월 1일부터 생산경영단위가 조달하는 특종 노동방호용품은 특종 노동방호용품 안전표식을 취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별첨:

1. 특종 노동방호용품 목록

2. 특종 노동방호용품 안전표식 및 표식설명

3. 특종 노동방호용품 안전표식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