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최신정책/법률/제도

  • 홈
  • 비즈니스속보
  • 최신정책/법률/제도
게시물 상세보기
종업원 기본양로보험 개인구좌 관리 잠정방법
분류 인사노무 > 사회보험.복지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4.3.2 종업원 기본양로보험 개인구좌 관리 잠정방법.doc
종업원 기본양로보험 개인구좌 관리 잠정방법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





1997년 7월 16일 《기업종업원 통일적 기본양로보험제도 제정과 관련한 국무원의 결정》(國發[1997]26호)을 반포함으로써 개인구좌의 관리 방법을 통일하고 규범화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해 주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종업원 기본양로보험 개인구좌 관리 잠정방법》을 제정하고 《통지》(勞辦發[1997]116호)를 하달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각지 각 부문에서 기업종업원 양로보험제도 통일사업에 배합하여 개인구좌를 잘 개선 관리할 것을 요구하였다. 《잠정방법》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종업원 기본양로보험 개인구좌(이하 개인구좌라 약칭함)의 개설과 사용을 규범화하고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본양로보험은 사회통일 적립과 개인구좌의 결부를 실시하는 원칙과 《기업종업원 통일적 기본양로보험제도 제정과 관련한 국무원의 결정》(國發[1997]26호) 관련 규정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1. 개인구좌의 개설

(1) 개인구좌는 기본양로보험 사회통일적립에 참가한 종업원이 납부한 기본양로보험비와 기업이 납부한 비용에서 이월한 기본양로보험비, 그리고 상술한 두 부분의 이자금액을 기록하는 데 사용된다. 개인구좌는 종업원이 국가에서 규정한 정년퇴직 조건에 부합되고 정년퇴직 수속을 밟은 후 기본양로금을 수령하는 주요의거이다.

(2) 개인구좌의 개설은 종업원의 근로관계 소재단위에서 당지 사회보험 취급기구로부터 취급하고 임금 지불단위에서 당해 사회보험 취급기구에 개인의 임금수입 등 기본수치를 제공한다.

(3) 각 사회보험 취급기구는 국가기술감독국이 반포한 사회보장번호(국가표준GB11643―8 9)에 따라 이미 기본양로보험에 참가한 종업원을 위하여 종신불변하는 개인구좌를 개설한다. 당면에 국가기술감독국은 아직 사회보장번호 교정검사번호를 공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표전에는 종업원의 신분증번호를 잠시 사용할 수 있다. 종업원의 신분증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 개인구좌번호는 변하지 아니한다.

(4) 개인구좌 개설일시는 각지에서 사회통일적립과 개인구좌를 결부하는 원칙에 따라 개인구좌를 개설할 때부터 시작하며 그후 새로 취직한 종업원에 대하여는 근무 당월부터 개인구좌를 개설한다.

(5) 1998년 1월 1일 후에야 개인구좌를 개설한 단위의 개인구좌 예금액은 1998년 1월 1일부터 개인비용납부 임금의 11%에 따라 기장하는 이외에 1996년 이전부터 근무한 종업원은 최소로 1996년, 1997년 2년의 개인 비용 납부부분의 누계 본금과 이자도 포함되어야 한다. 1996년, 1997년에 취직한 종업원의 개인구좌 예금액에는 근무 당월부터 1997년말까지의 개인비용 납부부분의 누계 본금과 이자를 포함한다.

(6) 개인구좌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내용이 포함된다. 즉 성명, 성별, 사회보장번호, 취직일시, 비용 납부연한, 개인의 첫회 비용 납부일시, 당지 그 전년도 종업원의 평균임금, 개인의 당년 비용 납부임금 기준수, 당년 비용 납부월수, 당년 기장이자 및 개인구좌 예금액 상황 등이다.

(7) 종업원 개인은 일반적으로 그 전년도 본인의 월평균 임금을 개인비용 납부임금기준수(조건을 구비하는 지역은 본인의 그 전달 임금수입을 개인의 비용 납부임금 기준수로 할 수 있다. 이하 동일)로 한다. 월 평균 임금은 국가통계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임금총액에 넣은 항목에 따라 계산하며 이에는 임금, 상금, 수당, 보조금 등 수입이 포함된다. 본인의 월 평균 임금이 당지 종업원 월 평균임금의 60%보다 적을 경우 당지 종업원 월 평균 임금의 60%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고 당지 종업원 월 평균임금의 300%를 초과할 경우 당지 종업원 월 평균 임금의 300%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며 초과부분은 비용 납부임금기준수에 넣치 아니하고 양로금 계산•발급기준수에도 계상하지 아니한다.

(8) 새로 채용된 종업원(대학원생, 대학생, 단과대학생, 중등전문학교 졸업생 등을 포함)은 첫번째 임금수입을 비용납부임금기준수로 하고 두 번째 연도부터 그 전년도에 실지 지급받은 월 평균 임금을 비용 납부임금기준수로 한다.

단위에서 파견한 장기 생산이탈 연수자, 비준을 받고 장기휴가를 맡은 종업원이 임금관계를 보류하였을 경우 생산이탈 또는 휴가를 맡은 그 전년도 월 평균임금을 비용납부임금기준수로 한다.

단위에서 경외, 외국에 파견하여 근무하는 종업원은 본인의 출경(국) 그 전년도에 본 단위에서 수령한 월 평균 임금을 비용 납부임금기준수로 하며 익년의 비용 납부임금기준수는 그 전년도 본 단위 평균임금 증장율에 따라 조정한다.

실업후 재취직한 종업원은 재취직 첫번째 임금수입을 비용 납부임금기준수로 하며 두 번째 연도부터는 그 전년도 실지 지급 임금의 월 평균임금을 비용 납부임금기준수로 한다.

상기 인원의 월 평균 비용납부임금 상, 하 제한액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9) 개인구좌 계상비율은 제(7)조에서 확정한 개인 비용납부임금기준수의 11%이다. 그중 개인이 납부한 전부 비용과 사회보험 취급기구가 기업의 납부 비용에서 이월 계상한 2개부분이 포함된다. 1997년 개인의 비용 납부비율은 본인 비용납부임금의 4%보다 낮아서는 아니되고 기업의 이월 부분은 개인 비용 납부임금기준수의 11%를 보완해야 한다. 1998년부터는 최저로 매 2년마다 개인의 납부비용을 1% 높이고 기업의 이월부분을 1% 감소하여 최종 개인의 납부비용이 본인 비용납부임금기준수의 8%에 달하게 하며 기업의 이월부분을 개인비용 납부임금기준수의 3%로 감소한다. 조건을 구비한 지역과 임금증장이 보다 빠른 연도에는 개인의 납부비용 인상속도를 적당하게 높일 수 있다.

당면에 개인구좌 기장비율이 개인비용 납부임금기준수의 11%보다 낮거나 높은 지역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통일제도로 전환하는 작업을 잘해야 한다.

(10) 개인구좌의 예금액은 “양로보험기금 기장이율”(이하 “기장이율”이라 약칭함)에 따라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기장이율은 잠시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은행의 동기 예금이율 등 요소를 참조하여 확정하며 연 1회 공표한다.



2. 개인구좌의 관리

(11) 기본양로보험에 참가한 단위는 각급 사회보험 취급기구의 요구에 따라 종업원의 기초자료를 작성, 완벽히 하고 당지 사회보험 취급기구로부터 기본양로보험 참가수속을 밟으며 요구에 따라 《기본양로보험 참가단위등록서》, 《기본양로보험 참가자 비용납부상황보고서》와 《기본양로보험 참가자 변동상황보고서》를 작성한다.

(12) 사회보험 취급기구는 단위의 신고 상황에 따라 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관리하며 동시에 보험참가단위의 비용 납부장부, 종업원의 기본양로보험 개인구좌를 상응하게 설치함과 아울러 《기본양로보험 참가자 변동상황보고서》에 따라 단위와 종업원 개인의 비용 납부임금 기준수를 산정, 조정한다.

(13) 단위나 개인이 어떤 원인으로 제때에 기본양로보험비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체납으로 간주한다. 체납월분은 전부 미납 또는 일부분 미납인가를 불문하고 잠시 개인구좌에 계상하지 아니하며 단위나 개인이 규정에 따라 체납금액을 보완한 후에야 개인구좌에 보완 계상한다.

종업원 소재기업의 양로보험비용 체납기간에 종업원 개인은 양로보험비용을 계속 납부할 수 있으며 완납비용은 개인구좌에 계상함과 아울러 종업원의 실지 비용납부연한으로 계산한다.

체납 상황 발생후 납부비용은 벌층식 방법으로 기장한다. 즉 비용납부시에는 이전의 미납비용 및 이자를 보완한 후 나머지 부분을 당월의 납부비용으로 간주한다.

(14) 사회보험 취급기구는 비용납부 연도종료후 종업원 개인구좌를 결제하여야 한다. 이에는 당년 비용납부액, 실지 비용납부월수, 당년 이자액, 과거 납부비용 누계 본금과 이자를 이월한 예금액 등이 포함된다. 이자는 매년 공표하는 기장 이율에 따라 계산한다.

(15) 당년말까지의 개인구좌 누계 예금액 계산에는 2가지 방법이 있다.

방법1: 연도계산법. 당년말까지의 개인구좌 누계 예금액은 매 비용납부 연도종료후 연도별로 계산(그 전년도 월평균 임금을 비용납부 임금기준수로 기장할 때 이 방법이 적용된다)한다.

계산공식:

당년말까지 개인구좌 누계예금액=그 전년도말까지 개인구좌 누계예금액×(1+당년 기장이율)+개인구좌 당년 기장금액×(1+당년 기장이율×1.083×12)

방법2: 월 누계법: 당년말까지의 개인구좌 누계 예금액은 1회 비용납부연도내에 월마다 계산(그 전달 종업원 임금수입을 비용납부임금기준수로 기장할 때 이 방법이 적용된다)한다.

계산공식:

당년말까지 개인구좌 누계예금액=그 전년도말까지 개인구좌 누계예금액×(1+당년 기장이율)+당년 기장액 본금+당년 기장액 이자

그중,

당년 기장액 이자=당년 기장 월 누계수×당년 기장이율×1/12

당년기장 월 누계수=∑〔n월분 기장액×(12-n+1)〕

(n은 당년 각 기장월분, 1≤n≤12)

체납비용을 보완한 이자 또는 본금과 이자합계의 계산방법은 별첨3을 참조하라.

(16) 사회보험 취급기구는 비용납부 연도종료후 《종업원 기본양로보험 개인구좌》의 기록에 따라 보험에 참가한 종업원을 위하여 《종업원 기본양로보험 개인구좌 장부 대조보고서》를 프린트하여 종업원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종업원이 확인 사인후 연도별로 《종업원 양로보험수첩》에 부착하여 타당하게 보관한다.

(17) 제도를 통일하기 전에 각지에서 이미 종업원을 위하여 개설한 개인구좌의 예금액은 제도 통일후의 종업원 개인구좌 예금액과 합병 계산한다.

(18) 종업원이 각종 원인으로 근무를 중지할 경우에는 기본양로보험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비용납부연한도 계산하지 아니한다. 그 개인구좌는 원 취급기구에서 보류하고 개인구좌는 이자를 연속 계산한다. 종업원이 전근 또는 근무 중지 전후 개인구좌의 예금액은 누계 계산하며 이자 역시 연속 계산한다.

(19) 개인구좌 예금액은 유용하지 못하며 앞당겨 인출(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이다)하지도 못한다.



3. 개인구좌의 이전

(20) 종업원이 동일 통일적립 범위내에서 유동할 경우에는 기본양로보험 관계와 개인구좌 당안만 이전하고 기금은 이전하지 아니한다.

(21) 종업원이 통일적립 범위를 넘어 유동할 경우의 이전 방법은 하기 규정을 따른다.

① 기본양로보험 관계와 개인구좌 당안을 이전한다.

② 종업원이 개인구좌를 이미 개설한 지역에 이전시의 이전기금액은 개인구좌중 1998년 1월 1일전 개인비용납부부분 누계 본금과 이자에 1998년 1월 1일부터 계상한 개인구좌의 전부 예금액의 합이다.

③ 종업원이 개인구좌 미개설 지역에 이전시에는, 1998년 1월 1일전에 이전하였을 경우 1996년전에 취직한 종업원의 기금 이전액은 1996년 1월 1일부터 전근 이전월까지의 종업원 개인비용 납부부분의 누계 본금과 이자이고 1996년, 1997년에 취직한 종업원의 기금 이전액은 취직 당월부터 1997년말까지의 개인비용 납부부분의 누계 본금과 이자이다. 1998년 1월 1일후 이전한 경우의 기금 이전액은 1998년전 앞에서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종업원 개인비용 납부부분의 누계 본금과 이자에 1998년 1월 1일부터 종업원 개인의 비용납부임금기준수 11%에 따라 계산한 비용납부액의 누계 본금과 이자이다. 개인구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기간, 개인비용 납부부분의 이자는 중국인민은행 1년기 도시•농촌 주민 정기예금 이율에 따라 계산한다.

④ 연도중에 전근한 종업원의 당년 이전 기장액은 전출지역은 본금만 이전하고 당년 기장이자를 이전하지 아니한다. 종업원이 전근후에는 전입지역에서 종업원의 전근 당년 기장액을 합병하여 이자를 계산한다. 계산방법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⑤ 기금 이전시에는 이전액에서 관리비를 공제하지 못한다.

⑥ 종업원이 전출시 전입지의 사회보험 취급기구는 《기본양로보험참가자 이전상황표》(이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 종업원이 전출시 전입지의 사회보험 취급기구는 전출지에서 제공한 《기본양로보험 참가자 이전상황표》와 《종업원 기본양로보험 개인구좌》등 자료에 근거하고 당지 기본양로보험방법에 결부하여 종업원을 위하여 개인구좌를 연속 개설하고 개인구좌 관계의 전후 연속업무를 잘하여야 한다.



4. 개인구좌의 지불

(22) 정년이직•정년퇴직자가 변동이 발생한 단위는 《정년이직•정년퇴직자 증감 변동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사회보험 취급기구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사회보험 취급기구는 대우지급 상황에 대하여 즉시 상응한 조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23) 통일적 기본양로보험 방법에 따라 퇴직한 종업원 기본양로금중의 기초양로금, 과도성 양로금 등은 사회통일기금에서 지불하고 개인구좌 양로금은 개인구좌에서 지불한다.

(24) 종업원의 정년퇴직 이후연도에 조정으로 증가된 양로금은 종업원 정년퇴직시 개인구좌양로금과 기초양로금이 기본양로금에서 점한 비율에 따라 각각 개인구좌예금여액과 사회통일적립기구에서 기입 및 지출한다.

(25) 종업원이 정년퇴직후 그 개인구좌 비용납부상황 기록을 중지하며 개인구좌에서 정년이직•정년퇴직금(이후 연도 조정 증가부분을 포함함)을 월별로 지불한 후의 여액부분은 이자를 연속 계산한다. 이자계산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방법1: 연도계산법. 정년이직, 정년퇴직자 개인구좌 여액의 이자를 매 지불연도 종료후 연도에 따라 계산(지불연도내 월별로 지불한 양로금 액수가 동일할 때 동 방법이 적용된다)한다. 연 이자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연이자=(연초 개인구좌여액-당년지불 양로금총액)×당년 기장이율+당년지불 양로금총액×당년 기장이율×1.083×12

연말 개인구좌여액=연초 개인구좌여액-당년지불 양로금총액+ 연이자

방법2: 월 누계법. 정년이직•정년퇴직자 개인구좌 여액의 이자를 매 지불연도내에 월별로 계산(지불연도내 월별로 지불한 양로금 액수가 부동할 때 동 방법이 적용된다)한다. 연 이자 계산공식을 다음과 같다.

연 이자=연초 개인구좌여액×당년 기장이율 -당년 지불 월누계수× 당년 기장이율×1/12

당년도 지불 월누계수 = ∑ [ n월분 지불액×(12-n+1) ] (n은당년도 지불월분, 1≤n≤ 12)

(26) 종업원 개인의 비용 납부연한(비용납부로 간주하는 연한을 포함함)이 15년 미만이나 법정 퇴직연한에 달했을 경우 정년퇴직후에는 기초양로금 대우를 향수하지 아니하며 그 개인구좌의 전부 여액을 1회로 당사자에게 지불하고 양로보험관계를 종지한다. 상술한 상황이 나타났을 때 종업원 소재단위는 즉시 사회보험 취급기구에 《개인구좌 1회성 지불 심사비준서》를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사회보험 취급기구는 심사 확인후 그 개인구좌 서류를 봉인, 보관한다.



5. 개인구좌의 상속

(27) 종업원이 재직기간에 사망되었을 경우 그 상속액은 사망자 개인구좌의 전부 예금액중 개인비용 납부부분의 본금과 이자이다.

(28) 정년이직•퇴직자가 사망되었을 경우의 상속액은 하기 공식에 따라 계산한다.

상속액=정년이직•정년퇴직자 사망후의 개인구좌 여액×정년이직•정년퇴직시 개인구좌중 개인비용납부 본금과 이자가 개인구좌의 전부 예금액에서 점한 비율

(29) 상속액은 사망자가 생전에 지정한 수익자 또는 법정 상속자에게 1회로 지불한다. 개인구좌의 여타 부분은 사회통일적립기금에 합병 기입한다. 개인구좌를 처리한 후에는 비용납부 또는 지불기록을 중지하고 봉인, 보관하여야 한다.



6. 기타

(30) 새로 배치된 제대군인, 퇴역군인, 제대간부 및 국가기관, 사업단위에서 전입한 기업인의 개인구좌 개설은 국가에서 명확히 결정한 후 국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31) 본 방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