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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등기관리 잠정방법
분류 인사노무 > 사회보험.복지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4.3.7 사회보험 등기관리 잠정방법.doc
사회보험 등기관리 잠정방법

1999년 3월 19일

노동 및 사회보장부령 제1호





제1장 총 칙

제1조 사회보험 등기관리를 보강하고 규범하기 위하여, 《사회보험비 징수 및 납부 잠정조례》(이하 조례라 약칭함)의 규정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무릇 조례 제2조, 제3조,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비를 납부해야 하는 단위는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 등기 수속을 하고 사회보험 등기증을 수령해야 한다.

제3조 현급이상 노동보장 행정부서의 사회보험 취급기구(이하 사회보험 취급기구라 약칭함)가 사회보험 등기를 주관한다.

제4조 사회보험 취급기구는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사회보험 등기에 대한 관리를 보강해야 한다.



제2장 등 기

제5조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보험비 납부단위는 영업허가증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생산 경영성 단위는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지 사회보험 취급기구에 사회보험 등기 수속을 신청하여야 한다. 조례 시행전까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보험비 납부단위는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본 방법 제7조에서 규정한 증서와 자료를 지참하고 당지 사회보험 취급기구에서 사회보험 등기수속을 밟아야 한다.

조례 시행전에 이미 사회보험에 가입한 보험비 납부단위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당지 사회보험 취급기구에서 사회보험 등기 수속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6조 사회보험 등기는 속지 관리를 실시한다.

보험비 납부단위가 격지 분지기구를 설치하였을 경우 분지기구는 일반적으로 독립적 보험비 납부단위로 하여 그 소재지 사회보험 취급기구에서 사회보험 등기수속을 단독 신청해야 한다.

다지역 보험비 납부단위의 사회보험 등기지점은 관련 지역에서 협상하여 확정한다. 일치한 의견을 보지 못할 경우에는 그 한급 높은 사회보험 취급기구에서 등기지점을 확정한다.

제7조 보험비 납부단위가 사회보험 등기 수속을 신청할 때 사회보험 등기보고서를 작성하고 하기 증서와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영업허가증, 설립비준증서 또는 기타 영업허가 심사 비준증서

(2) 국가 품질기술감독 부서에서 발행한 통일적 조직기구 코드증서

(3) 성, 자치구, 직할시 사회보험 취급기구에서 규정한 기타 관련 증서, 자료

제8조 보험비 납부단위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사회보험 등기보고서, 제공한 증서와 자료에 대하여 사회보험 취급기구는 즉시 수리해야 하며 수리일로부터 10개 작업일 이내에 심사 완료해야 한다. 규정에 부합할 경우 등기하고 사회보험 등기증서를 발행한다.



제3장 등기 변경

제9조 보험비 납부단위에 하기 사회보험 등기 사항중의 하나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법에 따라 원 사회보험 등기기구에 사회보험 등기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단위 명칭

(2) 거주지 또는 주소

(3) 법정대표자 또는 책임자

(4) 단위 유형

(5) 통일적 조직기구 코드

(6) 주관 부서

(7) 소속 관계

(8) 구좌 개설은행 및 번호

(9) 성,자치구,직할시 사회보험 취급기구가 규정한 기타 사항

제10조 보험비 납부단위는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기 변경수속을 했거나 또는 관련 기관이 변경을 비준 또는 선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아래의 증서와 자료를 지참하고 원 사회보험 등기기구에서 사회보험 등기 변경수속을 하여야 한다.

(1) 사회보험 등기 변경 신청서

(2) 공상 등기 변경표와 공상 영업허가증 또는 관련 기관의 변경 비준 또는 선포 증명서

(3) 사회보험 등기증

(4) 성,자치구,직할시 사회보험 취급기구에서 규정한 기타 자료

제11조 등기 변경 신청단위의 보고 자료가 완벽할 경우 사회보험 취급기구는 사회보험 등기변경표를 발행하고 등기 변경 신청단위는 이를 사실대로 의법 작성해야 하며 사회보험 취급기구는 이를 심사하여 보험비 납부단위의 사회보험 등기 당안에 넣는다.

사회보험 등기 변경 내용이 사회보험 등기증서의 내용을 변경해야 할 경우 사회보험 취급기구는 원 사회보험 등기증을 회수하고 변경된 내용에 따라 사회보험 등기증을 새로 발행해야 한다.



제4장 등기 말소

제12조 보험비 납부단위가 해제, 파산, 취소, 합병 및 기타 상황이 발생하여 법에 따라 사회 보험비 납부 의무를 종지할 경우에는 즉시 원 사회보험 등기기구에 사회보험 등기 말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보험비 납부단위는 공상행정관리기관의 등기 말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 사회보험 등기기구에 사회보험 등기 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기관의 말소 등기가 불필요한 보험비 납부단위는 관련 기관의 종지 비준 또는 선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 사회보험 취급기구에 사회보험 등기 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보험비 납부단위가 공상행정관리기관으로부터 영업허가증을 취소당하였을 경우 영업허가증을 취소당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 사회보험 등기기구에 등기 말소신청을 해야 한다.

제14조 보험비 납부단위가 거주지 변경 또는 생산, 경영지점의 변경으로 사회보험 등기기구를 개변해야 할 경우 상술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 사회보험 등기기구에서 사회보험 등기 말소수속을 밟고 입주지 사회보험 취급기구에서 사회보험 등기 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15조 보험비 납부단위는 사회보험 등기 말소전에 사회보험비 의무납부액, 체납금, 벌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보험비 납부단위가 사회보험 등기 말소시에는 사회보험 등기 말소 신청서, 법률 문서 또는 기타 말소 문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회보험 취급기구의 심사 비준을 거쳐 사회보험 등기 말소수속을 밟고 사회보험 등기증서를 반납, 폐지한다.



제5장 등기증서

제16조 사회보험 등기증의 양식은 노동 및 사회보장부에서 정한다. 사회보험 등기증은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보장 행정부서에서 통일적으로 인쇄하며 필요시에는 부본을 인쇄할 수 있다.

제17조 사회보험 등기증 번호에는 성, 자치구, 직할시의 약칭 표식을 달고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내에서 일련 번호를 사용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사회보험 취급기구는 본 성, 자치구, 직할시의 지역 일련번호 리스트를 노동 및 사회보장부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 사회보험 등기증은 보험비 납부단위에서 보관한다. 보험비 납부단위가 종업원의 초빙 또는 사퇴 수속을 밟을 때에는 사회보험 등기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9조 사회보험 등기표, 등기증 작성 관련 내용은 진실하고 일치해야 한다.

제20조 사회보험 취급기구는 기 심사 발행한 사회보험 등기증서에 대하여 정기적 증서 검사와 증서 교체 제도를 실시한다. 보험비 납부단위는 규정 기간 이내에 사회보험 취급기구에서 증서 검사 또는 교체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21조 사회보험 등기증서를 위조, 변조, 양도, 개찬, 매매 또는 훼손해서는 아니된다.

사회보험 등기증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 사회보험 등기기구에 보고하고 보완 발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장 부 칙

제22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세무기관에서 사회보험비를 징수하기로 확정하였을 경우 사회보험 취급기구는 월별로 보험비 납부단위의 사회보험 등기, 등기 변경 및 말소 상황을 세무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 성•자치구•직할시 노동보장 행정부서는 본 방법에 따라 실시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24조 본 방법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