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최신정책/법률/제도

  • 홈
  • 비즈니스속보
  • 최신정책/법률/제도
게시물 상세보기
종업원 작업시간에 대한 국무원의 규정
분류 인사노무 > 노무관리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4.2.2 종업원 작업시간에 대한 국무원의 규정.doc
종업원 작업시간에 대한 국무원의 규정

1995년 3월 25일 수정





제1조 종업원의 작업, 휴식시간을 합리하게 배치하고 휴식권리를 수호하며 종업원의 적극성을 동원함으로써 사회주의적 현대화건설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의 종업원에 적용한다.

제3조 종업원의 일 작업시간은 8시간, 주 작업시간은 40시간이다.

제4조 특수 조건에서 노동에 종사하고 특수상황으로 작업시간을 적당히 단축해야 할 경우에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5조 업무성격이나 생산특징의 제한으로 일 작업시간 8시간, 주 작업시간 40시간 표준작업시간제를 실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기타 작업과 휴식방법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어떤 단위나 개인도 종업원의 작업시간을 자의로 연장하지 못한다. 특수 상황과 긴급 임무로 작업시간을 연장해야 할 경우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7조 국가기관, 사업단위는 동일한 작업시간을 실시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주 휴식일이다.

기업과 전항의 규정대로 동일 작업시간을 실시하지 못하는 사업단위는 실지 상황에 따라 주 휴식일을 변통 배치할 수 있다.

제8조 본 규정은 노동부와 인사부에서 해석을 책임진다. 실시방법은 노동부와 인사부에서 제정한다.

제9조 본 규정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5년 5월 1일부터 실시하기 어려운 기업•사업단위는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단 사업단위는 늦어서 1996년 1월 1일부터 실시해야 하며 기업은 늦어서 1997년 5월 1일부터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