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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위반 및 해제 경제보상방법
분류 인사노무 > 노무관리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4.2.5 근로계약 위반 및 해제 경제보상방법.doc
근로계약 위반 및 해제 경제보상방법

1994년 12월 3일

勞部發 [1994] 481호





제1조 근로계약 위반 및 해제시 근로자에 대한 경제보상기준을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의 규정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근로자에 대한 경제보상금은 사용단위에서 1회에 지급한다.

제3조 사용단위가 근로자의 임금을 떼내거나 이유없이 체불하거나 근로자의 초과근무 임금보수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규정한 기간 이내에 근로자의 임금보수를 전액 지급해야 하는 외에 임금보수의 25%에 해당하는 경제보상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제4조 사용단위가 지급한 근로자의 임금보수가 당지 최저기준보다 낮을 경우에는 낮은 부분을 보완하는 동시에 낮은 부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5조 사용단위가 당사자와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해제할 경우 근로자의 본 단위 근무연한에 따라 만 1년에 1개월 임금을 경제보상금으로 지급하되 최장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년으로 하여 경제보상금을 지급한다.

제6조 근로자가 질환이나 비 작업중 상해로 노동감정위원회로부터 원직종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인정 받거나 사용단위에서 별도로 배치한 작업에도 종사하지 못하여 근로계약을 해제할 경우 사용단위는 그의 본단위 근무년한에 따라 만 1년에 1개월 임금에 해당하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하고 6개월 임금 이상의 의료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중병이나 불치증에 걸렸을 경우에는 의료보조금을 증가해야 하며 중병에 대한 증가부분은 의료보조금의 50% 이상, 불치증에 대한 증가부분은 의료보조금의 100% 이상이어야 한다.

제7조 근로자가 업무를 감당할 수 없고 기능강습을 거치거나 직장을 재배치하여도 의연히 감당하지 못하여 사용단위에서 근로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그의 본 단위 근무연한에 따라 근무기간 만 1년에 1개월 임금에 해당하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되 최장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8조 근로계약 체결시에 따른 객관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근로계약을 이행하기 어렵고 사용단위에서 당사자와 협상해서 근로계약 변경에 합의를 달성하지 못하여 근로계약을 해제할 경우 근로자가 본 단위에서 근무한 연한에 따라 만 1년에 1개월 임금에 해당하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9조 사용단위가 파산에 직면하여 법적 정비중이거나 심각한 생산경영난에 봉착하여 감원이 필요한 경우 사용단위는 감원대상자의 본단위 근무연한에 따라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본 단위 근무기간 만 1년에 1개월 임금에 해당하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10조 사용단위가 근로계약을 해제한 후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보상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경제보상금을 전액 지급하는 외에 당해 경제보상금 액수 50%의 추자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11조 본 방법중 경제보상금 관련 임금계산기준은 기업의 정상 생산상황에서 계약해제전 근로자의 12개월 평균 임금을 말한다.

사용단위가 본 방법 제6조, 제8조, 제9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기업의 월평균 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기업의 월평균 임금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제12조 경제보상금은 기업의 생산원가에서 지출해야 하며 기업에서 비율에 따라 인출해야 하는 복지비용을 점용하지 못한다.

제13조 본 방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