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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재중국 취업관리규정
분류 인사노무 > 노무관리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4.2.7 외국인 재중국 취업관리규정.doc
외국인 재중국 취업관리규정

1996년 1월 22일

勞部發 [1996] 29호





제1장 총 칙

제1조 외국인 재중국 취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에서 외국인이라 함은《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의 규정에 따라 중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본 규정에서 외국인 재중국 취업이라 함은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이 중국 경내에서 법에 따라 사회 노동에 종사하면서 노동보수를 수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본 규정은 중국 경내에서 취업하는 외국인과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용단위에 적용한다.

본 규정은 중국주재 외국대사관, 영사관 및 중국주재 유엔대표기구, 기타 외교특권과 면제특권을 가진 국제조직의 직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노동행정부문 및 그가 권한을 위임한 지구•시 급 노동행정부문은 외국인의 재중국 취업을 관리한다.



제2장 취업 허가

제5조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용단위는 그 외국인을 대신하여 취업허가증을 신청하고 인가를 받아〈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취업허가증〉(이하 허가증이라 약칭함)을 취득하여야 고용할 수 있다.

제6조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단위는 외국인이 종사하는 업무가 특수하여 국내에 적격자가 없고 국가 관련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이어야 채용할 수 있다.

사용단위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영업성 문예공연에 종사하게 하지 못한다. 그러나 본 규정 제9조 제3항에 규정한 자는 예외이다.

제7조 외국인 재중국 취업자는 아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만18세로서 건강한 자

2. 종사하는 업무에 필수적인 전문기능과 이에 상응한 업무경험을 소유한 자

3. 범죄전과가 없는 자

4. 확정된 고용단위가 있는 자

5. 유효여권 혹은 여권을 대신할 수 있는 기타 국제여행증명서(이하 여권대체증명서라 약칭함)소지자

제8조 재중국 취업 외국인은 직업비자로 입국하고(상호 비자면제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에 따름) 입국후〈외국인 취업증〉(이하 취업증이라 약칭함)과 외국인 거류증을 취득하여야만 중국 경내에서 취업할 수 있다.

거류증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즉 F, L, C, G 비자 소지자), 중국에서 유학•실습하고 있는 외국인 및 직업비자 소지자의 동반 가족은 중국에서 취업하지 못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사용단위가 본 규정에 규정한 심사 절차에 따라 허가증을 수령하고 피고용 외국인은 허가증을 지참 공안기관에 가서 신분을 변경한 다음 취업증과 거류증을 취득하여야만 취업할 수 있다.

주중 외국대사관, 영사관, 유엔계통, 기타 국제기구의 주중 대표기구 직원의 배우자가 중국에서 취업할 경우에는《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중국주재 외국대사관, 영사관, 유엔계통기구 대표기구 종업원의 배우자 재중국 취업에 관한 규정》에 비준하고 본조 제2항에 규정한 심사비준 절차에 따라 수속하여야 한다.

허가증서와 취업증은 노동부에서 통일적으로 발급한다.

제9조 아래 조건중 하나에 부합되는 외국인은 취업허가증서와 취업증을 면제할 수 있다.

1. 중국정부에서 직접 출자하여 초청한 외국적 전문기술자와 관리자 혹은 국가기관과 사업단위에서 출자하여 초청한, 본국 혹은 국제권위기술관리부문 혹은 업종협회가 인정하는 고급기술직함 혹은 특수기능자격증서를 소지한 외국국적의 전문기술자와 관리자로서 외국전문가국에서 발급한 〈외국전문가 증명서〉를 소지한 외국인

2.〈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해상석유작업증〉을 소지하고, 석유작업에 종사하며, 상륙하지 않고 특수기능을 가진 외국적 노무자

3. 문화부에서 인가한〈영업성 임시공연허가증〉을 소지하고 문예공연에 종사하는 외국인

제10조 아래 조건 중 하나에 부합되는 외국인은 허가증서를 면제하고 입국후 직업증명 및 관련 증명에 의하여 직접 취업증을 수속할 수 있다.

1. 중국정부와 외국정부간, 국제조직간 체결한 합의서, 협약에 의하여 중외합작 프로젝트 집행을 위해 초청을 받고 중국에 와서 근무하는 외국인

2. 중국주재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의 수석대표 및 대표.



제3장 신청과 심사비준

제11조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용단위는〈외국인 고용취업신청서〉(이하 신청서라 약칭함)를 작성하여 노동행정 주관부문과 동급의 업종 주관부문(이하 업종 주관부문이라 약칭함)에 신청함과 아울러 하기 유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용 외국인의 이력증명서

2. 고용의향서

3. 외국인 고용 사유보고서

4. 피고용 외국인의 해당 업무 자격증명서

5. 피고용 외국인의 건강상황증명서

6. 법률•법규에 규정된 기타 서류

업종 주관부문은 본 규정 제6조, 제7조 및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심사 비준하여야 한다.

제12조 업종 주관부문의 비준을 받은 후 사용단위는 신청서를 지참하고 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노동행정부문 혹은 그가 수권한 지구•시급 노동행정부문에 가서 비준 수속을 하여야 한다. 성•자치구•직할시 노동행정부문 또는 그가 수권한 지구•시급 노동행정부문은 전문기구(이하 증명서 발급기관이라 약칭함)를 지정하여 증명서 발급업무를 구체적으로 책임지게 한다. 증명서 발급기관은 업종 주관부문의 의견과 인력시장의 수요 상황에 근거하여 심사 비준하고 비준받은 사용단위에 허가증서를 발급한다.

제13조 중앙급 사용단위와 업종 주관부문이 없는 사용단위가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직접 노동행정부문 증명서 발급기관에 신청하여 허가수속을 할 수 있다.

외국투자기업이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업종 주관부문의 심사 비준을 받을 필요없이 계약서, 정관, 비준증서, 영업허가증, 그리고 본 규정 제11조에 규정한 서류를 지참하고 직접 노동행정부문 증명서 발급기관에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다.

제14조 외국인 고용인가를 받은 사용단위는 직접 피고용 외국인에게 허가증서를 발송하지 못하며 그 수권단위가 피고용 외국인에게 비자 및 허가증서를 발송한다.

제15조 재중국 취업 비준을 받은 외국인은 노동부에서 발급한 허가증서, 수권단위의 통지전보문과 자국의 유효여권 혹은 여권대체증명서를 지참하고 외국주재 중국대사관, 영사관, 영사처에 가서 직업비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본 규정 제9조 제1호 규정에 부합되는 외국인은 수권단위의 통지전보문, 제9조 제2호 규정에 부합되는 외국인은 중국 해양석유총공사에서 발급한 통지전보문, 제9조 제3호 규정에 부합되는 외국인은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외사판공실의 통지전보문과 문화부의 비준서(해당국 주재 대사관, 영사관, 영사처에 발급됨)를 지참하고 직업비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본 규정 제10조 제1항 규정에 부합되는 외국인은 수권단위의 통지전보문과 합작교류 프로젝트서에 의하여 직업비자를 신청하고, 본 규정 제10조 제2호 규정에 부합되는 외국인은 수권단위의 통지전보문과 공상행정관리부문의 등록증명서에 근거하여 직업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제16조 사용단위는 피고용 외국인이 입국한 후 15일 이내에 허가증서, 피고용 외국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서 및 피고용 외국인의 유효여권이나 여권을 대체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고 원 증명발급기관에 가서 외국인의 취업증 수속을 하고《외국인 취업등기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취업증은 증명 발급기관이 규정한 구역 내에서만 유효하다.

제17조 취업증 수속을 마친 외국인은 입국한 후 30일 내에 취업증을 지참하고 공안기관에 가서 거류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거류증의 유효기한은 취업증의 유효기한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제4장 노동관리

제18조 사용단위는 피고용 외국인과 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의 기한은 최고 5년이다. 근로계약은 기한 만료시 즉시 해제된다. 그러나 본 규정 제19조 규정에 따라 심사 비준 수속을 거쳐 계속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9조 피고용 외국인과 사용단위간에 체결한 근로계약 기한이 만료됨과 동시에 그 취업증도 효력을 상실한다. 사용단위가 근로계약을 연장할 경우에는 기한 만료전 30일 내에 노동행정부문에 고용기한 연기를 신청하고 비준을 받고 취업 연기 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20조 외국인은 재중국 취업 기한연기 혹은 취업지역이나 단위가 변경된 후 10일 내에 당지 공안기관에 가서 체류증 연기 혹은 변경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21조 피고용 외국인과 사용단위의 근로계약이 해제된 후 사용단위는 즉시 노동부문, 공안부문에 보고하여 그 외국인의 취업증과 거류증명을 반환하고 공안기관에 가서 출국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22조 사용단위가 고용한 외국인에게 지불하는 노임은 당지 최저노임 기준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제23조 재중국 취업 외국인의 작업시간, 휴식, 휴가, 노동안전, 보건 및 사회보험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24조 재중국 취업 외국인의 사용단위는 반드시 취업증에 기록된 단위와 일치하여야 한다.

외국인이 증서발급기관이 규정한 지역 내에서 사용단위를 변경하였으나 여전히 원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원 증서발급기관의 비준을 받고 취업변경수속을 하여야 한다.

외국인이 증서발급기관에서 규정한 지역을 떠나 취업하거나 원래 규정한 지역내에서 사용단위를 변경하여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취업허가수속을 다시 하여야 한다.

제25조 중국 법률을 위반하여 중국 공안기관으로부터 체류자격을 취소당한 외국인에 대하여 사용단위는 근로계약을 해제하고 노동부문은 취업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26조 사용단위와 피고용 외국인 사이에 근로쟁의가 발생한 경우에는《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과《중화인민공화국 기업노동쟁의 처리 조례》에 따라 처리한다.

제27조 노동행정부문은 취업증 연차검사를 시행한다. 사용단위는 외국인 고용 1년 만료 30일 전에 노동행정부문 증서발급기관에 가서 피고용 외국인의 취업증 연차검사수속을 하여야 한다. 기한내에 수속하지 않을 경우 취업증은 자연 실효된다.

외국인이 재중국 취업기간중에 취업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한 경우 즉시 원 증서발급기관에 분실신고서를 제출하고 보충 발급 받거나 새증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제5장 벌 칙

제28조 본 규정을 위반하고 취업증을 수령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외국인과 허가증서 수속을 하지 않고 임의로 외국인을 고용한 사용단위에 대하여는 공안기관은《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실시 세칙》제44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29조 노동행정부문의 취업증 검사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사용단위 변경, 직업 변경 혹은 취업기한을 연장한 외국인에 대하여 노동행정부문은 취업증을 회수하고 공안기관에 거류자격 취소를 건의한다. 해당 기관이 피고용 외국인을 국외로 추방할 경우 비용은 사용단위나 외국인 본인이 부담한다.

제30조 취업증과 허가증을 위조, 변조, 사칭사용, 양도, 매매한 외국인과 사용단위에 대하여 노동행정부문은 취업증과 허가증을 회수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함과 아울러 10,000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정상이 중하여 범죄를 구성할 경우에는 사법부문에 이송하여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1조 증서발급기관 혹은 관련 부문의 종업원이 직권 남용, 불법요금 수취, 부정행위 등으로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하니할 경우 행정처벌을 한다.



제6장 부 칙

제32조 중국의 대만, 홍콩, 마카오 지역 주민의 내지취업은 《대만, 홍콩, 마카오 주민 내지취업 관리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3조 외국인이 중국의 대만•홍콩•마카오 지역에서 취업할 경우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 개인경제조직이나 공민 개인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한다.

제35조 성•자치구•직할시 노동행정부문은 공안 등 부문과 합도하여 본 규정의 기초위에서 본 지역의 실시세칙을 제정하고 노동부, 공안부, 외교부,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 보고하여 등록할 수 있다.

제36조 본 규정은 노동부가 해석한다.

제37조 본 규정은 1996년 5월 1일부터 실시한다. 원 노동인사부와 공안부가 1987년 10월 5일에 공포한《거류증 미취득 외국인 및 재중 외국 유학생의 재중국 취업에 관한 규정》은 본 규정 공포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