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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종업원 기능강습 규정
분류 인사노무 > 노무관리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4.2.8 기업 종업원 기능강습 규정.doc
기업 종업원 기능강습 규정

1996년 10월 30일

勞部發〔1996〕370호





제1장 총 칙

제1조 기업 종업원의 기능강습 작업을 규범하고 종업원 대오의 자질을 제고하고 종업원의 작업능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노동법》,《직업 교육법》,《기업법》과 《회사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기업과 종업원에 적용한다.

제3조 본 규정에서 지칭한 종업원의 기능강습이라 함은 기업이 작업 수요에 따라 종업원의 사상정치, 직업의식, 관리지식, 기술업무, 조작기능 등 면에 대하여 교육과 훈련 활동을 벌리는 것을 말한다.

제4조 기업 종업원의 기능강습은 포부, 도덕, 문화가 있고 규률을 준수하고 직업 기능을 장악한 종업원 대오의 양성을 목표로 기업 종업원 대오 총체 자질의 제고를 촉진해야 한다.

기업 종업원의 기능강습은 수요에 따라 가르치고 학습과 사용을 결부하고 목표를 세워 강습하는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

제5조 각급 정부 노동행정부서는 당지 기업 종업원의 기능강습 작업을 책임지고 각급 정부 경제 종합부서는 당지 기업 관리인원의 기능강습 작업을 책임진다.

제6조 업종 주관부서는 본 업종 종업원의 기능강습 작업을 지도 조정하고 법에 따라 본 업종 종업원의 기능강습 계획을 제정하며 종업원 기능강습 계획, 제강, 교재 작성과 교사 양성을 조직한다.

제7조 사회단체, 군중조직, 공공 기능강습기구는 기업의 수요에 따라 종업원의 기능강습 임무를 자원적으로 책임진다.



제2장 기업 및 종업원의 책임

제8조 기업은 종업원 기능강습 규정제도를 수립 및 건전히 하고 본 단위 실제에 따라 종업원에 대한 재직, 직장 이전, 승진, 전업 기능강습을 진행하고 견습생과 기타 신입 종업원에 대한 근무전의 기능강습을 진행해야 한다.

제9조 기업은 종업원의 기능강습을 본 단위 중장기 계획과 연도계획에 넣고 기능강습 경비와 기타 기능강습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제10조 기업은 종업원의 기능강습 작업을 공장장(경리)의 임직 목표와 경제책임제에 넣고 종업원 대표대회와 상급 주관부서의 감독 및 검정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기업은 노동용공, 분배제도의 개혁에 결부하여 기능강습, 검정 및 사용, 대우 결부 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 기업은 비준을 거쳐 6개월 이내의 직장 이탈 기능강습 참가 종업원에 대하여 기본임금, 장려금을 발급하고 상관 복지대우(쌍방에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제외)를 주어야 한다.

제13조 국유 대중형 기업 고층 관리인원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직업 자격 기능강습에 참가하고 규정 기간 이내에 직업 자격증서를 취득하여야 한다.

기술 직종 종사 종업원은 반드시 기술등급 기능강습을 거처야 하며 직업 기능 평가에 참가하고 직업 자격증서(기술 등급증서)를 취득한 후 근무 가능하다.

특수 작업 종사 종업원은 반드시 국가의 규정에 따라 기능강습 검정을 거쳐 특수 작업 자격증서를 취득한 후 근무가 가능하다.

제14조 기업의 경비로 직장 완전이탈 또는 반이탈 기능강습에 참가하는 종업원은 기업과 기능강습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기능강습 계약은 그 목표, 내용, 형식, 기한, 그리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 및 위약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15조 기업은 기능강습 계약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의 학습 시간을 보장하고 필요한 학습 조건을 마련하여 그 특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제16조 종업원은 국가의 규정과 기업의 배치에 따라 기능강습에 참가하고 자각적으로 기능강습 제반 규정제도를 준수해야 하며 배운 지식과 기예를 본 기업 기타 종업원에게 전수하는 의무를 진다.

제17조 종업원은 기능강습 계약에서 규정한 제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단위의 작업 배치에 복종하고 본직 작업을 잘해야 한다.

제18조 기업의 출자(통화 지불 증빙이 있음)로 종업원에 대한 문화 기술 업무 기능강습을 진행함에 있어서 종업원 당사자가 기업과의 노동관계를 해제하고자 제기시 기능강습 계약을 이미 체결한 경우 동 계약에 따라 집행하며 기능강습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계약에 따라 집행한다. 기능강습 비용으로 쟁의가 발생한 경우 국가 노동쟁의 처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장 기능강습 보장

제19조 기업은 수요에 따라 독자적으로 또는 연합으로 종업원 기능강습 기구를 설립할 수 있음과 아울러 기업 주관부서에 회부, 비치하여야 하며 사회 공공 기능강습 기구에 위탁하여 기능강습을 진행할 수도 있다.

제20조 기업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종업원 기능강습 전문교사와 관리인원을 배치할 수 있다.

종업원 기능강습 전문 교사, 관리인원의 직함 평가, 직무 초빙, 승급, 임금 조정, 장려금, 주택 및 생활복지 등은 일반 교육 교학인원 또는 전문기술인원과 동등한 대우를 주어야 한다.

제21조 기업은 아래의 국가 규정에 따라 종업원 기능강습 경비를 인출 및 사용해야 한다.

(1) 종업원의 기능강습 경비는 종업원 임금 총액의 1.5%에 따라 인출하며 기업 자유자금의 적당부분을 종업원의 기능강습에 사용할 수 있다.

(2) 종업원의 기능강습 경비는 기업의 수요에 따라 합리적 비율로 종업원의 기능강습에 사용해야 한다.

(3) 기업이 대외 유치 프로젝트, 기술개조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기술 기능강습 비용은 프로젝트에서 기입•지출할 수 있다.

(4) 종업원의 여가 교육에 사용하는 노조의 경비는 각급 노조에서 장악하여 사용한다.

(5) 기업 종업원의 기능강습 경비는 합리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 잔고는 하기 연도에 이월,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 기업은 교사를 존중시하고 교육을 중요시하는 공장장, 경리, 교학 성적이 뚜렷한 종업원 기능강습 기구와 직장 양성 우수 종업원에 대하여 표창•장려할 수 있다.

제23조 현 이상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노동행정부서, 경제종합부서는 국가 규정에 따라 종업원 기능강습 경비를 인출하지 아니하고 종업원의 기능강습을 벌리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종업원 기능강습 경비를 징수하고 연합 기능강습의 조직에 사용할 수 있거나 공공 기능강습 기구를 도와 비용 납부 기업의 종업원 기능강습 임무를 책임질 수 있다.



제4장 벌 칙

제24조 기업이 본 규정을 위반함에 있어서 아래의 행위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정부 노동행정부서 또는 경제종합부서는 직접 책임자와 기업의 법정 대표자를 비평, 교육하며 그 시정을 명한다.

(1) 국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의 기능강습을 조직 및 전개하지 아니할 경우

(2) 종업원의 기능강습 교사를 점하고 기능강습 교사 또는 관리인원의 정당 이익을 손해하고 기능강습의 정상진행에 영향을 미친 경우

(3) 기능강습을 거치지 아니한 종업원에 대하여 근무 작업을 강요할 경우

(4) 국가의 규정에 따라 기능강습 경비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기능강습 경비를 유용한 경우

제25조 종업원이 본 규정을 위반함에 있어서 아래의 행위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기업은 비평 교육하며 교육을 하였으나 시정을 거부할 경우 행정처분을 줄수 있다.

(1) 이유가 없이 단위의 안배에 따라 종업원 기능강습에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2) 단위 규정제도를 엄중히 위반하고 종업원 기능강습의 정상적 진행을 어지럽힌 경우

(3) 종업원 기능강습 교사, 계기 설비를 파괴한 경우

제26조 기업과 종업원이 기능강습 계약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제27조 종업원의 기능강습 임무를 맡은 기능강습 기구가 본 규정을 위반함에 있어서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정부 노동행정부서 또는 경제종합부서에서 비판 교육하며 정상이 중할 경우 기능강습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교학 관리가 혼란하고 기능강습 및 검정 질이 저하할 경우

(2) 기능강습 수강 종업원의 권익을 침해함에 있어서 정상이 중할 경우

(3)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고 제멋대로 강습을 조직하거나 수금하거나 증서를 발행하였을 경우

(4) 강습경비를 공제, 유용한 경우



제5장 부 칙

제28조 기업 종업원이 국가의 학력증서, 직업 자격증서 승인 기능강습에 참가 및 증서 취득시에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29조 본 규정은 노동부, 국가경제무역위원회에서 직책별로 해석을 책임진다.

제30조 본 규정은 반포일로부터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