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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일제 인력고용 약간 문제에 대한 노동 및 사회보장부의 의견
분류 인사노무 > 노무관리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4.2.11 비전일제 인력고용 약간 문제에 대한 노동 및 사회보장부의 의견.doc
비전일제 인력고용 약간 문제에 대한 노동 및 사회보장부의 의견

2003년 5월 30일

勞社部發[2003] 12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노동 및 사회보장청(국):

근년에 시간제 고용을 주로 하는 비전일제 인력고용형식이 보다 빠른 발전을 가져왔다. 이런 고용형식은 전통적 전일제 고용모식을 타파하고 사용단위의 융통성 고용과 근로자의 자주적 직업선택 수요에 수응한 것으로서 취업을 촉진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되고 있다. 사용단위의 비전일제 고용행위를 규범화하고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비전일제 취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리실업자의 재취업을 더욱 잘할 데 대한 중공중앙, 국무원의 통지》(中發[2002]112호) 내용에 따라 비전일제 고용관계 등 문제에 대하여 아래의 의견을 제출한다.



1. 비전일제 고용관계

(1) 비전일제 고용이란 시간당 보수를 계산하고 근로자가 동일 사용단위에서 일 평균 근로시간이 5시간 이하, 매주 누적 근로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고용형식을 말한다.

비전일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1개 또는 1개 이상 사용단위와 근로관계를 수립할 수 있다. 사용단위와 비전일제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수립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근로계약은 일반적으로 서면형식으로 체결한다.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쌍방은 합의를 보고 구두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근로자가 서면 근로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서면형식으로 체결해야 한다.

(2) 근로자가 의법 설립된 노무중개기구를 통하여 기타 단위, 가정 및 개인에게 비전일제 노동을 제공할 경우 노무중개기구가 비전일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3) 비전일제 근로계약의 내용은 쌍방이 협상하여 확정하되 작업시간과 기간, 작업내용, 근로보수, 근로보호 및 근로조건 5개 조항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단 수습기간은 약정하지 못한다.

(4) 비전일제 근로계약의 종지조건은 쌍방의 약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로계약에 당사자가 근로계약 종지에 대한 사전 통지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을 경우 어느 일방이라도 수시로 상대측에 근로계약의 종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쌍방이 위약책임을 약정하였을 경우에는 약정에 따라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5) 사용단위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비전일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고용후 당지 노동보장 행정부서에서 고용 등록수속을 해야 한다.

(6) 비전일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관서류는 본인의 호구소재지 노동보장 행정부서의 공공직업중개기구에 대리 보관시킬 수 있다.



2. 비전일제 용공의 임금지급

(7) 사용단위는 비전일제 근로자의 임금을 적시 전액 지급해야 한다. 사용단위가 비전일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시간급이 당지 정부가 반포한 시간당 최저임금기준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8) 비전일제 고용의 시간당 최저임금기준은 성•자치구•직할시에서 규정하고 노동 및 사회보장부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시간당 최저임금기준을 확정 및 조정할 경우 하기 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 즉 당지 정부가 반포한 월 최저임금기준, 단위가 납부해야 할 기본양로보험비 및 기본의료보험비(당지 정부가 반포한 월 최저임금기준에 개인의 사회보험비 납부요소가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개인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비도 감안해야 한다). 비전일제 근로자의 작업 안정성, 노동조건 및 노동강도, 복지후생 등 면에서 전일제 취업자간의 차이를 감안해야 한다. 시간급 최저임금기준 책정방법은 아래와 같다.

시간급 최저임금기준 = [(월 최저임금기준÷20.92÷8)×(1+단위가 납부해야 할 기본양로보험비와 기본의료보험비 비율 합계)]×(1+변동계수)

(9) 비전일제 고용 임금지급은 시간, 일, 주 또는 월을 단위로 결제할 수 있다.



3. 비전일제 고용의 사회보험

(10) 비전일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원칙상 개인공상업자의 보험가입방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이미 기본양로보험과 개인구좌를 개설한 근로자의 전후 보험비 납부 연한의 합병 계산과 다성간 통일지구 이전은 기본양로보험관계와 개인구좌의 이전, 연속수속을 해야 한다. 정년퇴직 조건에 부합될 경우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양로금을 지급한다.

(11) 비전일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개인신분으로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하는 동시에 대우수준을 비용 납부수준과 결부시키는 원칙에 따라 상응한 기본양로보험대우를 적용할 수 있다. 기본양로보험 가입 구체방법은 각지 노동보험부서에서 검토 제정한다.

(12) 사용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관계를 수립한 비전일제 근로자를 위하여 산재보험비를 납부해야 한다. 비전일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산재사고를 입었을 경우 법에 따라 산재보험대우를 적용하며 5~10급 신체장애등급으로 감정 받았을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용단위가 합의를 보고 신체장애대우와 관련 비용을 1차적으로 결제할 수 있다.



4. 비전일제 고용의 노동쟁의 처리

(13) 비전일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사용단위가 근로계약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노동쟁의는 국가노동쟁의처리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14) 근로자가 기타 가족 또는 개인에게 비전일제 노동을 직접 제공하고 당사자 쌍방간에 발생한 쟁의는 노동쟁의처리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비전일제 고용 관리 및 서비스

(15) 비전일제 고용은 인력고용제도의 중요한 형식의 하나로서 융통성 취업의 주요방식이다. 각급 노동 및 사회보장부서는 이에 깊은 중시를 돌려야 하며 비전일제 근로자의 귄익 수호, 융통성 취업 촉진, 비전일제 용공의 근로관계 규범화에 유리하여야 한다는 견지에서 당지 실제에 결부시켜 상응한 정책조치를 제정해야 한다. 근로관계 수립, 임금지급, 노동쟁의처리 등 방법에서 비전일제 고용에 정책성 지도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16) 각급 노동 및 사회보장부서는 노동보장 감독감찰 법 집행업무를 힘있게 보장하고 사용단위가 이 의견요구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시간당 최저임금기준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임금을 체불하거나 마구 공제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히 조사 처리하여 비전일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17) 각급 사회보험취급기구는 비전일제 근로자의 보험가입과 보험비 납부에 편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전문창구를 설치하여 월별, 분기별 또는 반년 사회보험비 납부방법을 취할수 있으며 적시에 비전일제 근로자를 위하여 사회보험관계 및 개인구좌의 연속 및 이월 수속을 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비 납부 장부대조서를 발급하여 제반 사회보험대우를 적시에 지급하고 그들의 사회보장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18) 각급 공공 직업중개기구는 열성적으로 비전일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서류보관, 사회보험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 업무의 순조로운 전개를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