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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인정방법
분류 인사노무 > 노무관리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4.2.12 산업재해 인정방법.doc
산업재해 인정방법

2003년 9월 23일

노동 및 사회보장부 령 제17호





제1조 산업재해인정절차의 규범화, 법에 의한 산업재해 인정 실시,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를 위하여 《산업재해 보험조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노동보장행정부문은 산업재해인정 실시시 본 방법에 의해 집행한다.

제3조 직원이 사고상해가 발생했거나 또는 직업병 퇴치법에 의해 직업병의 진단, 감정 실시시, 소재직장은 마땅히 사고상해 발생일 또는 직업병의 진단, 감정일로부터 30일내에 통일적립지역 노동보장행정부문에 산업재해인정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노동보장행정부문의 동의를 거쳐 신청기한을 적당하게 연장할 수 있다.

전관 규정에 의해 마땅히 성급 노동보장행정부문에 산업재해 인정신청을 제출해야하는 경우, 속지원칙에 의해 사용자 소재지의 구를 설치한 시급 노동보장행정부문에 체출해야 한다.

제4조 사용자가 규정 기한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피해 직원 또는 그 직계 친속, 노조는 사고상해 발생일 또는 직업병 진단, 감정일로부터 1년내에 본 방법 제3조 규정에 의해 직접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 산업재해인정신청 제출시 마땅히 《산업재해신청서》를 작성하고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노동계약서 복사본 또는 기타의 노동관계 건립을 증명할 수 있는 유효증명서류

(2) 의료기관이 제출한 부상후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또는 직업병 진단 감정서)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 양식은 노동보장부에서 통일 제작한다.

제6조 신청인이 신청서류를 완전하게 갖추지 못했을 경우 노동보장행정부문은 당장에서 또는 15일 근무일내에 서면 형식으로 산업재해 인정 신청인에게 보충서류를 일괄 고지해야 한다.

제7조 산업재해 인정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류가 완전하고, 노동보장행정부문 관할 범위에 속하며 또한 수리시한내에 제출한 경우, 노동보장행정부문은 마땅히 수리해야 한다.

노동보장행정부문은 수리 또는 수리하지 않을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고지하고 아울러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8조 노동보장행정부문은 산업재해인정 신청 수리후 필요에 따라 제출한 증거에 대해 조사, 확인작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단체와 개인은 마땅히 협조해야 한다. 사용자, 의료기관, 관련 부문 및 노조는 마땅히 관련 인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협조해야 하며 사실에 부합하는 상황과 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제9조 노동보장행정부문은 산업재해 인정 실시 시, 신청인이 제출한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직업병 진단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감정서에 대해 더 이상 조사, 확인 작업을 실시하지 않는다. 직업병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감정서가 국가 관련 규정의 격식과 요구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노동보장행정부문은 증거부문에 재차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노동보장행정부문은 산업재해 인정 신청 수리 후, 업무수요에 근거하여 기타 통일적립지역의 노동보장행정부문 또는 관련 부문에 조사, 확인 작업을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 노동보장행정부문이 조사, 확인 작업 실시 시 2명 이상의 업무요원이 공동 실시해야 하며 아울러 공무집행 증명을 제시해야 한다.

제12조 노동보장행정부문의 업무요원은 조사, 확인작업 실시 시 하기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업무수요에 근거하여 관련 직장과 사고현장에 진입한다.

(2) 법에 의해 산업재해 인정 관련 서류를 사열하고 관련 인원을 심문한다.

(3) 산업재해 인정 관련 서류를 기록, 녹음, 녹화, 복사한다.

제13조 노동보장행정부문의 업무요원은 조사, 확인작업 실시 시 하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관련 직장의 상업비밀 및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2) 상황제공 관련 인원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14조 직원 또는 그 직계 친속이 산업재해라고 인정하고 사용자는 산업재해가 아니라고 인정할 경우, 사용자가 증명책임을 진다. 사용자가 증명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노동보장행정부문은 피해 직원이 제공한 증거에 근거하여 산업재해 인정결론을 내릴 수 있다.

제15조 노동보장행정부문은 마땅히 산업재해인정 신청일로부터 60일내에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인정결정에는 산재 또는 산재간주 인정결정과 산재 또는 산재에 속하지 않는다는 인정결정을 포함한다.

제16조 산업재해인정결정은 마땅히 하기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사용자의 완전한 명칭

(2) 직원의 성명, 성별, 연령, 직업, 신분증번호

(3) 부상 부위, 사고시간과 진료시간 또는 직업병 명칭, 상해 경과와 확인 상황, 치료구급의 대체적인 상황과 진단 결론

(4) 산업재해로 인정하거나 산업재해로 간주, 또는 산업재해가 아니라고 인정하거나 산업재해가 아니라고 간주하는 근거

(5) 인정결론

(6) 인정 결론에 불복, 행정재심을 신청한 부문과 기한

(7) 인정결정 시간

산업재해 인정결론은 노동보장 행정부문이 산업재해인정 전문 인장을 찍어야 한다.

제17조 노동보장행정부문은 마땅히 산업재해인정결정일로부터 20일 근무일내에 산업재해 인정 결정을 산업재해 신청인 및 피해직원(또는 그 직계 친속)과 사용자에게 송달하고 아울러 사회보험취급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산업재해 인정 법률문서의 송달은 《민사소송법》의 송달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8조 산업재해인정이 완료되면 노동보장행정부문은 마땅히 산업재해인정관련 서류를 최소한 20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19조 직원 또는 그 직계 친속, 사용자가 불수리 결정에 불복 또는 산업재해 인정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에 의해 행정재심 또는 행정소송을 신청할 수 있다.

제20조 산업재해인정 조사 확인작업 실시 시, 사용자 및 관련 인원이 협조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경우, 노동보장행정부문은 시정을 명한다.

제21조 본 방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