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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실업보험조례
분류 인사노무 > 기본법규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4.1.5 중화인민공화국 실업보험조례.doc
중화인민공화국 실업보험조례

1999년 1월 22일

국무원 령 제258호





제1장 총 칙

제1조 실업자의 실업기간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그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도시 기업 및 사업단위, 도시 기업 및 사업단위의 종업원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업보험비를 납부해야 한다.

도시 기업 및 사업단위의 실업자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업보험대우를 향수한다.

본 조례에서 지칭한 도시기업이라 함은 국유기업, 도시집단기업, 외상투자기업, 도시사영기업 및 기타 도시기업을 말한d다.

제3조 국무원 노동보장 행정부문은 전국의 실업보험업무를 주관한다. 현급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 노동보장 행정부문은 본 행정구역 이내의 실업보험업무를 주관한다.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노동보장 행정부문의 실업보험업무 취급 권한을 가진 사회보험 취급기구에서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 실업보험업무를 취급한다.

제4조 실업보험비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징수 및 납부한다.



제2장 실업보험기금

제5조 실업보험기금은 하기 항목으로 구성한다.

(1) 도시 기업 및 사업단위, 도시 기업 및 사업단위 종업원이 납부한 실업보험비

(2) 실업보험기금 이자

(3) 재정보조금

(4) 법적으로 실업보험기금에 넣는 기타 자금

제6조 도시 기업 및 사업단위는 본 단위 임금총액의 2%에 따라 실업보험비를 납부한다. 도시 기업 및 사업단위 종업원은 본인 임금의 1%에 따라 실업보험비를 납부한다. 도시 기업 및 사업단위에서 사용하는 계약제 농민종업원은 실업보험비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제7조 실업보험기금은 직할시와 구를 설치한 시는 시적으로 통일적립한다. 기타 지역의 통일적립 등급은 성•자치구 인민정부에서 규정한다.

제8조 성•자치구는 실업보험 조절금을 설립할 수 있다.

실업보험 조절금은 통일적립 지역에서 의법 징수해야 하는 실업보험비를 기수로, 성•자치구 인민정부의 규정비율에 따라 적립한다.

통일적립 지역의 실업보험기금 부족시에는 실업보험조절금으로 조절하거나 지방 재정에서 보완한다.

실업보험조절금의 적립•조절사용 및 지방 재정의 구체 보조방법은 성•자치구 인민정부에서 규정한다.

제9조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는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본 행정구역 실업자 인수와 실업보험기금의 액수에 따라 본 행정구역 실업보험비 비율을 적당히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실업보험기금은 하기 지출에 사용한다.

(1) 실업보험금

(2) 실업보험금 수령기간의 의료보조금

(3) 실업보험금 수령기간 사망 실업자의 장례보조금과 그 봉양 배우자, 직속 친족의 무휼금

(4) 설입보험금 수령기간 종업원의 기능강습, 직업중개 보조•보조방법과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규정한다.

(5) 국무원에서 규정 또는 비준한, 실업보험에 관한 기타 비용

제11조 실업보험기금은 반드시 국유상업은행에 개설한 재정부문의 사회보장기금 전문구좌에 예금하고 수지 쌍라인 관리를 실시해야 하며 재정부문은 의법 감독한다.

은행에 예금했거나 국가의 규정에 따라 국가채권을 매입한 실업보험기금의 이자는 도시•농촌 주민의 동기 예금이율과 국가채권 이율에 따라 별도로 계산한다. 실업보험기금의 이자는 실업보험기금에 합병 기입한다.

실업보험기금은 전문 사용하며 유용해서는 아니되며 재정수지 균형에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제12조 실업보험기금의 수지 예산•결산은 통일적립구역 사회보험 취급기구에서 작성, 동급 노동보장 행정부문에서 대조검사하고 동급 재정부문에서 심사하며 동급 인민정부에서 심사 및 비준한다.

제13조 실업보험기금의 재무제도와 회계제도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장 실업보험대우

제14조 하기 조건을 구비한 실업자는 실업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1) 규정에 따라 실업보험에 가입하고 소재단위와 본인이 규정에 따라 납부의무를 이행한지 1년 기만일 경우

(2) 非본인의 원인으로 근무를 중단한 경우

(3) 실업등기 수속을 이미 밟고 또한 취직을 요구할 경우

실업자는 실업보험금 수령기간에 규정에 따라 기타 실업보험대우를 동시에 향수한다.

제15조 실업자가 실업보험금 수령기간에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에는 실업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며 기타 실업보험대우도 향수하지 못한다.

(1) 재취업하였을 경우

(2) 병역에 복무해야 할 경우

(3) 경외로 이주할 경우

(4) 기본양로보험 대우를 향수할 경우

(5) 형 집행중이거나 노동교화중일 경우

(6) 정당한 이유가 없이 당지 인민정부가 지정한 부문 또는 기구에서 소개한 직업을 거부할 경우

(7) 법률•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상황

제16조 도시기업 및 사업단위는 실업자를 위하여 노동관계를 종지나 해지 증명을 적시에 작성해야 하며 규정에 따른 실업보험대우 향수 권리를 통보하여야 한다. 노동관계 종지 또는 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실업자 명단을 사회보험 취급기구에 비치하여야 한다.

도시 기업 및 사업단위 종업원은 실업후 본 단위에서 그를 위하여 작성한 노동관계 종지 또는 해지 증명을 지참하고 지정된 사회보험 취급기구로수속을 밟아야 한다. 실업보험금은 실업등기 취급일자로부터 기산된다.

사회보험 취급기구는 실업보험금을 월별로 발급한다. 사회보험 취급기구는 실업자를 위하여 실업보험금 수령 증빙서류를 작성하며 실업자는 당해 증빙서류에 의하여 은행으로부터 실업보험금을 수령한다.

제17조 실업자의 실업전 소재단위와 본인이 규정에 따라 비용을 납부한 기간이 누계로 만 1년 이상, 5년 미만일 경우 실업보험금 수령기간은 최장 12개월, 비용납부 기간이 누계로 만 5년 이상, 10년 미만일 경우 실업보험금 수령기간은 최장 18개월, 비용납부 기간이 누계로 만 10년 이상일 경우 실업보험금 수령기간은 최장 24개월이다. 재취업후 실업했을 경우 비용납부 기간을 재산정하며 실업보험금 수령기간은 그 전의 실업으로 수령해야 하나 수령하지 아니한 실업보험금의 기간을 합병 계산한다. 단 최장 24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8조 실업보험금의 기준은 당지 최저 임금기준보다 낮고 도시 주민 최저 생활보장기준보다 높은 수준에 따라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에서 확정한다.

제19조 실업자가 실업보험금 수령기간에 질병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 취급기구에 의료보조금을 신청, 수령할 수 있다. 의료보조금의 기준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에서 규정한다.

제20조 실업자가 실업보험금 수령기간에 사망되었을 경우에는 당지 재직 종업원에 대한 규정을 참조하여 그 가속에 일차적 장례보조금과 무휼금을 발급한다.

제21조 단위에서 사용하는 농민계약제 종업원이 연속 근무 만 1년이고 본 단위에서 실업보험비를 납부하였으며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도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기간만료전 해지하였을 경우 사회보험 취급기구에서 그 근무기간에 따라 일차적 생활보조금을 지불한다. 보조금 지불방법과 기준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에서 규정한다.

제22조 도시기업 및 사업단위가 조직적으로 통일적립 지역을 넘어 이전하거나 실업자가 통일적립 지역을 넘어 유동할 경우 실업보험관계도 따라서 이전한다.

제23조 실업자가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조건에 부합할 경우 규정에 따라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대우를 향수한다.



제4장 관리 및 감독

제24조 노동보장행정부문이 실업보험업무 관리시 하기 직책을 이행한다.

(1) 실업보험 법률•법규를 실시한다.

(2) 사회보험 취급기구의 업무를 지도한다.

(3) 실업보험비의 징수와 실업보험대우의 지불에 대하여 감독 및 검사한다.

제25조 사회보험 취급기구에서 구체적 실업보험업무 취급시 하기 직책을 이행한다.

(1) 실업자의 등기•조사•통계를 책임진다.

(2) 규정에 따라 실업보험기금의 관리를 책임진다.

(3) 규정에 따라 실업보험대우를 산정하고 실업자가 지정은행에서 실업보험금과 기타 보조금을 수령하는 증빙서류를 작성한다.

(4) 실업자의 직업 기능강습 및 직업소개 보조비용을 조달한다.

(5) 실업자를 위하여 무료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6) 국가에서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한 기타 직책

제26조 재정부문과 회계감사부문은 실업보험기금의 수지 및 관리상황에 대하여 의법 감독한다.

제27조 사회보험 취급기구의 소요 경비는 예산에 넣어 재정에서 조달한다.



제5장 벌 칙

제28조 실업보험대우 향수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면서 실업보험금과 기타 실업보험대우를 사취하였을 경우 사회보험 취급기구는 그 반환을 명하며 정상이 중할 경우 노동보장행정부문은 사취금액의 1배이상, 3배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9조 사회보험 취급기구 직원이 규정을 위반하고 실업자에게 실업보험금 수령 또는 기타 실업보험대우 증빙서류를 작성해 주어 실업보험기금의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노동보장 행정부문은 배상하도록 명하며 정상이 중할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준다.

제30조 노동보장 행정부문과 사회보험 취급기구의 직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사리를 도모하거나 직책에 태만함에 있어서 실업보험기금의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노동보장 행정부문은 그 손실 실업보험기금을 추적 회수하고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준다.

제31조 누군가를 불문하고 실업보험기금을 유용하였을 경우 그 유용 실업보험기금을 반환하도록 하며 불법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불법 소득을 몰수하여 실업보험기금에 합병 기입한다.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직접 책임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준다.



제6장 부 칙

제32조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는 당지 실지상황에 따라 본 행정지역 이내의 사회단체 및 그 전문직원, 민영 비기업단위 및 그 종업원, 도시 개인공상업자 및 그 고용자에 대한 본 조례의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33조 본 조례는 반포일로부터 실시한다. 1993년 4월 12일 국무원에서 반포한 《국유기업 종업원 취업대기 보험규정》은 동일자로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