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최신정책/법률/제도

  • 홈
  • 비즈니스속보
  • 최신정책/법률/제도
게시물 상세보기
공상보험조례
분류 인사노무 > 기본법규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4.1.7 공상보험조례.doc
공상보험조례

2003년 4월 27일

국무원 령 제375호





제1장 총 칙

제1조 작업으로 인한 사고 상해 또는 직업병에 걸린 종업원의 의료구급과 경제적인 보상을 보장하며 산업재해의 예방과 직업상의 건강회복을 촉진하고 사용자의 산업재해위험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내의 각종 기업, 종업원을 고용한 개인사업자(이하 사용자라 약칭함)는 본 조례규정에 의해 산업재해 보험에 가입하고 당사의 전체 종업원 또는 피고용자(이하 직원이라 약칭함)의 산업재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내 각종 기업의 직원과 개인사업자의 피고용자는 모두 본 조례 규정에 의해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직원을 고용한 개인사업자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실시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규정한다.

제3조 산업재해보험료의 징수는 《사회보험료 징수 잠정조례》의 기본 양노 보험료, 기본 의료보험료, 실업보험료의 징수규정에 의해 집행한다.

제4조 사용자는 마땅히 산업재해보험 가입의 관련 상황을 당사내에 공시해야 한다.

사용자와 직원은 마땅히 안전생산과 직업병 방치 관련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위생 수칙과 표준을 집행하며 산업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고 직업병의 피해를 피면하고 감소시켜야 한다.

직원의 산업재해 발생시 사용자는 산업재해 피해직원이 적시적인 구급치료를 받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 국무원 노동보장 행정부문은 전국 산업재해 보험업무를 책임진다.

현급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 노동보장 행정부문은 당 행정지역내 산업재해보험업무를 책임진다.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의해 설립된 노동보장 행정부문의 사회보험업무 취급기관(이하 취급기관)은 산업재해의 구체적인 사무를 취급한다.

제6조 노동보장행정부문은 산업재해관련 정책, 표준 제정시 마땅히 노조, 사용자대표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제2장 산업재해 적립금

제7조 산업재해 적립금은 사용자가 납부한 산업재해 보험료, 산업재해 보험적립금의 이자와 법에 의해 납부한 산업재해 보험적립금의 기타 자금으로 구성된다.

제8조 산업재해보험료는 지출에 의거 수입을 정하고 수지균형의 원칙에 의해 보험료비율을 정한다.

정부는 각 업종의 산업재해 위험부담정도에 근거하여 업종의 차별 비율을 확정하고 아울러 산업재해보험료의 사용, 산업재해 발생율 등 상황에 근거하여 각 업종내 다양한 등급을 확정한다. 업종간 차별비율 및 업종내 비율등급은 국무원 노동보장 행정부문이 국무원 재정부문, 위생행정부문, 안전생산감독 관리부문과의 회동을 통해 제정하고 국무원에 보고, 허가를 받은 후 공표, 시행한다.

통일적립 지역의 취급기관은 사용자의 산업재해보험사용, 산업재해 발생율등 상황에 근거하여 소속 업종내 상응한 비율등급을 적용, 사용자의 납부비율을 확정한다.

제9조 국무원노동보장 행정부문은 마땅히 정기적으로 전국 각 통일적립 지역의 산업재해보험료 적립금 수지상황을 요해하고 적시에 국무원재정부문, 위생행정부문,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에 업종차별비율 및 업종내 비율등급 조정방안을 제출하고 국무원에 보고, 허가를 받은 후 공표, 시행토록한다.

제10조 사용자는 산업재해보험료를 제때에 납부해야 한다. 직원개인은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납부하는 산업재해보험료 액수는 당사 직원급여 총액 × 당사 납부 비율이다.

제11조 산업재해보험 적립금은 직할시와 구를 설치한 시에서 전시 범위내 통일 계획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기타 지역의 통일적립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확정한다.

지역간, 생산유동성이 비교적 강한 업종은 상대적인 집중 방식으로 타지역에서 통일적립 지역의 산업재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구체방법은 국무원 노동보장 행정부분이 관련 업종 주관부분과의 회동을 통해 제정한다.

제12조 산업재해보험적립금은 사회보장적립금 재정 전문계좌에 납입하고 본 조례 규정의 산업재해 보험대우, 노동능력 감정 및 법률, 법규규정의 산업재해보험의 기타 비용 지출에 사용한다. 어떠한 사용자나 개인도 산업재해보험적립금을 투자운영, 업무장소의 건설 또는 개축공사, 보너서지불 또는 기타 용도에 유용할 수 없다.

제13조 산업보험적립금은 마땅히 일정 비율의 비축금을 통일적립 지역 중대사고의 산업재해보험대우 지불에 사용해야 한다. 비축금이 부족할 경우, 통일적립 지역 인민정부에서 잠시 대신 지불한다. 적립금에서 차지하는 비축금의 구체적인 비율과 사용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규정한다.



제3장 산업재해 인정

제14조 직원이 하기 상황에 해당할 경우 마땅히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

(1) 작업시간과 작업장소내에서 업무원인으로 인해 사고상해를 항했을 경우

(2) 작업시간 전후 작업장소에서 업무관련 예비성 작업 또는 마무리 작업 도중 사고 상해를 당했을 경우

(3) 작업시간과 작업장소내 업무직책 이행으로 폭력등의 의외 상해를 당했을 경우

(4) 직업병에 걸린 경우

(5) 공무로 출장중 업무원인으로 상해를 당했거나 또는 사고에 의해 행방불명이 된 경우

(6) 출퇴근 도중 교통사고의 상해를 당했을 경우

(7)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의해 마땅히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하는 기타의 경우

제15조 직원이 하기 상황에 해당할 경우, 산업재해로 간주한다.

(1) 작업시간과 작업구내에서 질병의 돌발로 사망했거나 또는 48시간내에 구급치료 무효로 사망한 경우

(2) 긴급구조 등의 국가이익, 공공이익 수호를 위한 활동에서 상해를 당한 경우

(3) 병역 복무중 전쟁, 공무로 부상을 입었거나 불구로 되어 혁명신체장애군인 증명을 발급받은 직원이 사용자직장에서 근무중 고질이 재발한 경우

직원이 상기 (1) (2)항에 해당할 경우, 본 조례 관련 규정에 의해 산업재해보험대우를 향유한다. 직원이 상기 (3)항에 해당할 경우, 본 조례 관련 규정에 의해 일괄 신체장애 보조금을 제외한 산업재해 보험대우를 향유한다.

제16조 직원이 하기 상황에 해당할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 또는 간주하지 않는다.

(1) 범죄 또는 치안관리 위반으로 부상을 입었거나 사망한 경우

(2) 술에 취해 부상을 입었거나 사망된 경우

(3) 자해 또는 자살한 경우

제17조 직원이 사고 상해가 발생했거나 또는 직업병 방치법 규정에 의해 직업병으로 진단을 받았거나 감정을 받은 경우, 소속 직장은 마땅히 사고상해 발생일로부터 또는 직업병 진단, 감정일로부터 30일내에 통일적립 지역 노동보장 행정부문에 산업재해 인정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보장행정부문의 동의를 거쳐 신청기한을 적당하게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전관 규정에 의해 산업재해인정신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산업재해를 당한 직원 또는 그 직계친속, 노조는 사고상해발생일 또는 직업병 진단, 감정일로부터 1년내 직접 사용자소속 통일적립 지역 노동보장 행정부문에 산업재해 인정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본조항 제1관의 규정에 의해 마땅히 성급 노동보장행정부문에서 산업재해인정을 실시해야 하는 사항은 속지원칙에 의해 사용자소재지의 구를 설치한 시급 노동보장행정부문이 취급한다.

사용자가 본조항 제1관 규정의 시한내에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당 기간내 발생한 본조례 규정에 부합하는 산업재해 대우등 관련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8조 산업재해 인정 신청시 마땅히 하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

(2) 사용자와 노동관계(사실상의 노동관계 포함)가 존재한다는 증명 서류

(3) 의료진단 증명 또는 직업병 진단증명서(또는 직업병 진단 감정서류)

산업재해인정신청서는 마땅히 사고발생 시간, 장소, 원인 및 상해정도등의 기본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산업재해인정 신청인이 서류를 완전하게 갖추지 못한 경우, 노동보장행정부문은 마땅히 산업재해인정 신청인에게 보충 제출해야하는 전부의 자료를 일괄 고지해야 한다. 신청인은 서면고지 요구에 따라 자료를 보완하면 노동보장행정부서는 수리하여야 한다.

제19조 노동보장 행정부문은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접수한 후 심사수요에 근거하여 사고상해에 대한 조사, 확인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사용자, 직원, 노조, 의료기관 및 관련 부문은협조해야 한다. 직업병 진단과 진단분쟁에 관한 감정은 직업병 퇴치법의 관련 규정에 의해 집행한다. 법에 의해 직업병 진단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감정서를 취득한 경우 노동보장행정부문은 더 이상 조사확인 작업을 실시하지 않는다.

직원 또는 그 직계 친속은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사용자는 산업재해가 아니라고 인정할 경우, 사용자는 마땅히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제20조 노동보장 행정부문은 마땅히 산업재해인정 신청일로부터 60일내에 산업재해인정에 관한 결정을 내리고 아울러 서면으로 산업재해인정 신청인 또는 그 칙속과 직원 소속직장에 통지해야 한다.

노동보장 행정부문의 업무요원이 산업재해인정 신청인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마땅히 회피해야 한다.



제4장 노동능력 감정

제21조 직원이 산업재해로 인해 치료를 받은 후 상태가 상대적으로 안정되였지만 신체장애가 존재해 노동능력에 영향을 줄 경우 노동능력감정을 실시해야 한다.

제22조 노동능력감정은 노동기능장애 정도와 생활능력 장애 정도 등의 등급 감정을 말한다.

노동기능장애는 10급으로 나누고 가장 중한 것이 1급, 가장 경한 것이 10급이다.

생활능력 장애는 3급으로 나눈다. 자활능력이 전혀 없거나 대부분의 자활능력을 상실했거나 일부 자활 능력의 상실이다.

노동능력 감정기준은 국무원 노동보장행정부서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 등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제23조 노동능력감정은 사용자, 산업재해 피해자직원 또는 그 직계 친속이 구를 설치한 市급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신청을 제출하고 아울러 산업재해인정결정과 산업재해 치료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제24조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능력감정위원회와 구를 설치한 시급 노동능력감정위원회는 성, 자치구, 직할시와 구를 설치한 市급 노동보장행정부문, 인사행정부문, 위생행정부문, 노조조직, 취급기관대표 및 사용단위 대표로 각각 구성된다.

노동능력감정위원회는 의료위생전문가 뱅크를 건립한다. 전문가뱅크에 영입된 의료위생전문기술 요원은 하기 조건을 갖추어야한다.

(1) 의료위생 고급전문기술 직무 임직에 필요한 자격

(2) 노동능력감정 관련 지식 장악

(3) 양호한 직업관

제25조 구를 설치한 시급 노동능력감정 위원회는 노동능력감정 신청을 접수한 이후 마땅히 의료위생전문가뱅크에서 무작위로 3명 또는 5명의 관련 전문가를 전문가팀으로 구성하고 전문가팀이 감정의견을 제출한다. 구를 설치한 시급 노동능력감정위원회는 전문가팀의 감정의견에 근거하여 노동능력감정결론을 작성한다. 필요시, 자격을 갖춘 의료기관에 관련 진단의 협조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구를 설치한 시급 노동능력감정위원회는 마땅히 노동능력 감정 신청일로부터 60일내에 노동능력감정결론을 제출해야 한다. 필요시, 노동능력감정결론 제출 기한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노동능력감정결론은 마땅히 적시에 감정을 신청한 직장과 개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제26조 감정을 신청한 직장과 개인이 구를 설치한 시급 노동능력감정위원회의 감정결론에 불복할 경우, 감정결론 접수일로부터 15일내에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재차 감정을 신청할 수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능력감정위원회의 노동능력 감정결론은 최종결론이다.

제27조 노동능력감정작업은 마땅히 객관, 공정의 원칙에 준해야 한다. 노동능력감정위원회의 구성원 또는 감정에 참여한 전문가가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회피해야 한다.

제28조 노동능력감정 결론 제출일로부터 1년후 산업재해 피해 직원 또는 그 직계친속, 소재직장 또는 취급기관은 신체장애 상황에 변화가 발생했다고 인정될 경우, 노동능력 재감정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장 산업재해보험대우

제29조 직원이 작업도중 사고상해를 당했거나 또는 직업병에 걸려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산업재해 의료대우를 향유할 수 있다.

산업재해 피해 직원은 마땅히 서비스계약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상황이 급박한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구급치료할 수 있다.

산업재해로 인한 치료비용이 산업재해보험진료 항목목록, 산업재해보험약품 목록, 산업재해 보험 입원서비스표준에 부합할 경우, 산업재해보험적립금에서 지불한다. 산업재해보험 진료항목 목록, 산업재해 보험 약품목록, 사업재해 보험 입원서비스표준은 국무원 노동보장행정부문이 국무원 위생행정부문, 약품감독관리부문등 부문과의 회동을 통해 규정한다.

직원이 산업재해로 인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소재직장은 당사 공무 출장 식사표준의 70%를 입원 식사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의료기관이 증명을 제출하고 취급기관의 동의를 거쳐 신업재해 피해 직원이 통일적립 지역 이외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필요한 교통비, 식사비용은 소재직장이 공무출장기준에 따라 전액 지불한다.

산업재해 피해 직원의 비 산업재해로 인한 질병의 치료는 산업재해의료대우를 향유하지 않으며 기본의료보험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산업재해 피해직원이 서비스계약 의료기관에서 건강회복성 치료를 받는 비용은 본 조 제2관 규정에 부합할 경우 산업재해 보험적립금에서 지불한다.

제30조 산업재해 피해 직원이 일상생활 또는 취업의 필요에 의해 노동능력감정위원회의 확인을 받게되면 의족, 교정기, 의치와 휠체어등의 보조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비용은 국가 규정의 표준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적립금에서 지불한다.

제31조 직원이 업무로 인해 사고상해 또는 직업병에 걸려 잠시 근무를 중단하고 산업재해 치료를 받아야하는 경우, 원 급여 복지대우는 변하지 않으며 소재직장이 매월 지불한다.

근무중단기간은 일반적으로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부상상태가 엄중하거나 상황이 특수한 경우 구를 설치한 시급 노동능력감정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후 적당하게 연장할 수 있다. 단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산업재해 피해직원이 상해정도등급을 평가받은 후 원 대우는 지급을 중단하며 본 장 관련 규정에 따라 상해대우를 향유한다. 산업재해 피해직원이 근무중단기간중에 여전히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산업재해의료대우를 계속하여 향유한다.

자활능력이 없는 산업재해 피해자가 근무중단기간중에 간호가 필요한 경우 소재직장에서 책임진다.

제32조 산업재해 피해직원이 상해등급을 평가받고 아울러 노동능력감정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험적립금에서 매월 생활간호비를 지불한다.

생활간호비는 자활능력이 전혀 없는 자, 자활능력의 대부분을 상실한 자, 일부 자활능력을 상실한 자 3개 등급으로 나누어 지불하며 그 기준은 통일적립 지역 전년도 직원 월 평균급여의 50%, 40%, 30%이다.

제33조 직원이 산업재해로 인해 1-4급의 상해감정을 받으면 노동관계를 유보하고 직종에서 퇴임하며 하기 대우를 향유한다.

(1) 산업재해보험적립금에서 상해등급에 따라 일괄 상해보조금을 지불하며 그 기준은 1급의 경우 24개월의 본인 급여이며, 2급의 경우 22개월의 급여, 3급의 경우 20개월의 급여, 4급의 경우에는 18개월의 본인 급여이다.

(2) 산업재해보험 적립금에서 상해보조금을 지불한다. 그 기준은 1급의 경우 본인 급여의 90%이며, 2급의 경우 본인 급여의 85%이며, 3급의 경우 본인급여의 80%이며, 4급의 경우 본인급여의 75%이다. 상해보조금이 현지 최저임금표준보다 낮은 경우, 산업재해보험적립금에서 그 차액을 보충한다.

(3) 산업재해 피해직원이 정년퇴임연령에 도달하여 정년퇴임수속을 한 후 상해보조금의 지급을 중단하며 기본양노보험대우를 향유한다. 기본양노보험대우가 상해보조금보다 낮은 경우 산업재해보험 적립금에서 그 차액을 전액 보충한다.

직원이 사업재해로 1급에서 4급 장애로 감정된 경우 사용단위와 직원개인은 상해보조금을 기초로 기본의료보험비를 납부한다.

제34조 직원이 산업재해로 인해 5급, 6급상해 감정을 받은 경우, 하기 대우를 향유한다.

(1) 산업재해보험적립금에서 상해등급에 따라 상해 보조금을 일괄 지급하며 그 기준은 5급의 경우 16개월의 본인 급여이며, 6급의 경우 14개월의 본인 급여이다.

(2) 사용자와의 노동관계를 유보하고 사용자가 적당한 일거리를 안배한다. 일거리 안배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자가 매월 상해보조금을 지급한다. 그 기준은 5급의 경우 본인 급여의 70%, 6급의 경우 본인 급여의 60%이며 아울러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당 직원이 지불해야하는 각종 사회보험료를 대신 지불한다. 상해보조금의 실제금액이 현지 최저임금표준보다 낮은 경우 사용자가 그 차액을 전액 보충한다.

산업재해 피해 직원 본인이 제출하면 당 직원은 사용자와의 노동관계를 해지 또는 종지할 수 있고 사용자가 산업재해의료 보조금과 상해취업 보조금을 일괄 지불한다. 구체적인 표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규정한다.

제35조 직원이 산업재해로 인해 7급-10급 상해감정을 받으면 하기 대우를 향유한다.

(1) 산업재해보험적립금에서 상해등급에 따라 상해보조금을 일괄 지급하며 그 기준은 7급의 경우 12개월의 본인 급여이며, 8급의 경우 10개월의 본인 급여이며, 9급의 경우 8개월의 본인 급여, 10급의 경우에는 6개월의 본인 급여이다.

(2) 노동계약이 종지되였거나 직원 본인이 제출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산업재해의료보조금과 상해취업보조금을 일괄 지급한다. 구체적인 표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규정한다.

제36조 산업재해 피해 직원이 산업재해로 인한 고질이 재발해 치료가 필요하다고 확인된 경우, 본 조례 제29조, 제30조와 제31조 규정의 산업재해대우를 향유한다.

제37조 직원이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그 직계친속은 하기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적립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 친속 무휼금과 산업재해 사망보조금을 일괄 지급 받는다.

(1) 장례보조금은 6개월분의 통일적립 지역 전년도 직원 월 평균급여이다.

(2) 부양 친속 무휼금은 직원 본인 급여의 일정 비율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한 직원이 생전에 주요 생활비를 제공, 부양한 무노동능력의 친속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의 경우 40%를 지급하며 기타 친속의 경우 30%를 지급하며 무자녀 노인 또는 고아의 경우 상기 표준에 10%를 더 추산해 지급한다. 각 부양 친속이 지급받는 무휼금의 합계는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한 직원의 생전 급여를 초과하지 않는다. 부양친속의 범위는 국무원 노동보장행정부분에서 규정한다.

(3) 산업재해 사망보조금의 일괄 지급표준은 48~60개월분의 통일적립지역 전년도 직원 월 평균 급여이다. 구체적인 표준은 통일적립지역 인민정부가 현지 경제, 사회발전상황에 근거하여 규정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보고, 비치한다.

피해직원이 근무중단기간(급여 지급)중에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그 직계 친속은 본조 제1관 규정의 대우를 향유한다.

1급 내지 4급의 피해직원이 근무중단기간 만료후 사망한 경우, 그 직계 친속은 본조 제1관 제(1)항, 제(2)항 규정의 대우를 향유한다.

제38조 상해보조금, 부양칙속무휼금, 생활보조금은 통일적립지역 노동보장행정부분이 직원 평균급여와 생활비용 변화등 상황에 근거하여 적시에 조정한다. 조정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규정한다.

제39조 직원이 공무 출장중 사고가 발생했거나 긴급구조 또는 이재민 구원중 행방불명이 된 경우, 사고 발생 당일부터 3개월간 급여를 지급하며 4개월부터는 급여 지급을 중지하고 산업재해보험 적립금에서 그 부양 친속에게 매월 부양 친속무휼금을 지급한다. 생활이 곤난할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조금의 50%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직원이 인민 법원에 의해 사망선고를 받은 경우, 본 조례 제37조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0조 산업재해 피해직원이 하기 상황에 해당할 경우 산업재해보험 대우 향유를 정지한다.

(1) 향유 대우조건을 상실한 경우

(2) 노동능력감정 실시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3) 치료를 거절할 경우

(4) 도형에 언도받아 수감 집행중인 경우

제41조 사용자가 분리, 합병, 양도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인수자가 원 사용자의 산업재해보험 책임을 승계하며 원 사용자가 이미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인수자는 취급기관에서 산업재해보험 변경수속을 해야 한다.

사용자가 청부경영을 실시한 경우 산업재해보험은 직원의 노동관계 소재단위에서 부담한다.

직원이 차출 근무중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 사용자가 산업재해보험책임을 진다. 그러나 원 사용자와 차출자는 보상방법을 약정할 수 있다.

기업이 파산한 경우, 파산 청산시 법에 의해 마땅히 사용자가 지급해야하는 산업재해보험 대우 비용을 우선 지급한다.

제42조 직원이 국외 파견 근무시 현지 법률에 의해 현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할 경우 ,현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고 국내 산업재해보험관계는 중지된다. 현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 산업재해보험관계는 중지되지 않는다.

제43조 산업재해가 재차 발생하여 규정에 의해 상해보조금을 향유해야 할 경우 새로 평가한 상해등급에 따라 상해보조금 대우를 향유한다.



제6장 감독관리

제44조 취급기관은 구체적인 산업재해보험사무 취급시, 하기 직책을 이행한다.

(1)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규정에 근거하여 산업보험료를 징수한다.

(2) 사용자의 급여 총액과 직원수를 확인하고 산업재해보험 등기를 실시하며 아울러 사용자의 비용 납부기록과 직원의 산업재해보험대우 향유 상황 기록을 보존한다.

(3) 산업재해보험에 대해 조사, 통계한다.

(4) 규정에 의해 산업재해보험적립금의 지출을 관리한다.

(5) 규정에 의해 산업재해보험대우를 확인한다.

(6) 산업재해 피해 직원 또는 그 직계 친속에게 자문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제45조 취급기관은 의료기관, 보조기구 제공기관과 평등 협상의 원칙에 근거하여 서비스협의를 체결하고 아울러 서비스협의를 체결한 의료기관, 보조기구 제공기관의 명단을 공표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노동보장행정부문이 국무원 위생행정부분, 민정부문 등 부문과의 회동을 통해 규정한다.

제46조 취급기관은 협의와 국가관련 목록, 표준에 근거하여 산업재해 피해 직원의 의료비용, 건강회복비용, 보조기구 비용의 사용상황에 대한 확인작업을 실시하고 아울러 적시에 그 비용을 전액 결산해야 한다.

제47조 취급기관은 산업재해보험적립급의 수지상황을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노동보장행정부분에 비율조정 건의를 적시에 제출해야 한다.

제48조 노동보장행정부문, 취급기관은 마땅히 정기적으로 산업재해 피해 직원, 의료기관, 보조기구제공기관 및 사회각계의 산업재해 보험사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제49조 노동보장행정부문은 법에 의해 산업재해보험료의 징수와 산업재해보험적립금의 지출상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재정부문과 회계심사기관은 법에 의해 산업재해보험 적립금의 수지, 관리상황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다.

제50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을 막론하고 모두 산업재해보험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권리를 가진다. 노동보장행정부문은 신고에 대해 적시에 조사를 실시하며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아울러 신고인에 대한 신상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51조 노조는 법에 의해 산업재해 피해 직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사용자의 산업재해보험 관련 행위를 감독한다.

제52조 종업원과 사용단위는 산업재해 대우방면에서의 쟁의가 발생할 경우 노동쟁의 처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3조 하기 행위에 해당될 경우 관련 단체와 개인은 법에 의해 행정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에 의해 행정소송을 제출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인정 신청 직원 또는 그 직계 친속, 당 직원 소속 단체가 산업재해인정결론에 불복할 경우

(2) 사용자가 취급기관이 확정한 납부비율에 불복할 경우

(3) 서비스협의를 체결한 의료기관, 보조기구제공기관이 취급기관이 관련 협의 또는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경우

(4) 산업재해 피해직원 또는 그 직계친속이 취급기관이 확인한 산업재해보험 대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7장 법률 책임

제54조 단체나 개인이 본조례 제12조 규정의 산업재해보험적립금을 유용해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또는 기율처분을 가한다. 유용한 적립금은 노동보장행정부문이 회수하고 아울러 산업재해보험적립금에 납입시킨다. 몰수한 위법소득은 법에 의해 국고에 상납한다.

제55조 노동보장 행정부문의 업무요원이 하기 행위가 발생한 경우, 법에 의해 행정처분을 가하며 사안이 엄중해 범죄를 구성한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정당이유없이 산업재해 인정신청을 수리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적인 수단으로 산업재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을 산업재해직원으로 인정한 경우

(2) 산업재해인정관련 증명서류를 타당하게 보관하지 않아 관련 증거를 멸실한 경우

(3) 당사자의 재물을 수수한 경우

제56조 취급기관에 하기 행위가 발견될 경우, 노동보장행정부문은 시정을 명하며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요원과 기타의 책임자에게 법에 의한 기율처분을 가한다. 사안이 엄중해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당사자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조성한 경우, 취급기관은 배상책임을 져야한다.

(1) 사용자가 납부한 비용과 산업재해 피해 직원의 산업재해보험대우 상황 기록을 규정에 따라 보관하지 않은 경우

(2)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대우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3) 당사자의 재물을 수수한 경우

제57조 의료기관, 보조기구제공 기관이 서비스협의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취급기관은 서비스협의를 해지할 수 있다.

취급기관이 적시에 전액의 비용을 결산하지 않은 경우, 노동보장행정부문은 시정을 명하며 의료기관, 보조기구제공기관은 서비스협의를 해지할 수 있다.

제58조 사용자가 급여총액과 직원수를 허위로 조작하여 신고한 경우, 노동보장 행정부문은 시정을 명하며 아울러 허위신고 급여액의 1배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용자, 산업재해 피해 직원 또는 그 직계 친속이 산업재해보험대우를 사취한 경우, 의료기관, 보조기구제공기관이 산업재해보험적립금의 지출을 사취한 경우, 노동보장행정부문은 반납을 명하며 아울러 사취금액의 1배이상 3배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엄중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9조 노동능력감정에 종사하는 조직 또는 개인이 하기 행위가 있을 경우, 노동보장행정부문은 시정을 명하며 아울러 2천원이상 1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엄중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허위 감정의견을 제공한 경우

(2) 허위진단 증명을 제공한 경우

(3) 당사자의 재물을 수수한 경우

제60조 사용자가 본 조례 규정에 의해 마땅히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 노동보장행정부문은 시정을 명하며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당 사용자는 본 조례 규정의 산업재해보험대우 항목과 표준에 의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제8장 부 칙

제61조 본 조례에서 지칭하는 직원이란 사용자와 노동관계(사실상의 노동관계 포함)가 존재하는 각종 고용방식, 각종 고용기간의 노동자를 말한다.

본 조례에서 지칭하는 급여 총액이란 사용자가 당사 모든 직원에게 직접적으로 지불하는 노동보수 총액을 말한다.

본 조례에서 지칭하는 본인 급여란 산업재해 발생 직원이 산업재해로 인해 사고상해 발생 또는 직업병에 걸리기 전 12개월의 월 평균급여를 말한다. 본인 급여가 통일적립지역 직원 평균급여의 300%를 초과할 경우, 통일적립지역 직원 평균급여의 300%에 의해 계산하며 본인 급여가 통일적립지역 직원 평균급여의 60%보다 적을 경우, 통일적립지역 직원 평균급여의 60%에 의해 계산한다.

제62조 국가기관과 국가공무원제도를 적용 또는 당 제도를 참조하여 인사관리를 실시하는 사업단체, 사회단체의 공작요원이 업무로 인해 사고상해를 당했거나 직업병에 걸린 경우, 소재단체에서 비용을 지불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노동보장행정부문이 국무원인사행정부문, 재정부문과의 회동을 통해 규정한다.

기타의 사업단체, 사회단체 및 각종 민간 비 기업단체의 산업재해보험 등 방법은 국무원 노동보장행정부분이 국무원인사행정부문, 민정부문, 재정부문 등 부문과의 회동을 통해 본 조례를 참조하여 별도 규정하며 국무원에 보고,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제63조 영업허가증이 없거나 또는 법에 의해 등기, 등록하지 않은 단체 및 법에 의해 영업허가증을 취소당했거나 등기, 등록을 말소당한 단체의 직원이 사고상해을 당했거나 또는 직업병에 걸린 경우 당 단체가 상해직원 또는 사망직원의 직계 친속에게 배상금을 일괄지불한다. 배상표준은 본조례 규정의 산업재해보험대우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사용자는 아동공을 고용할 수 없다. 사용자가 아동공을 고용하여 아동공이 상해 또는 사망한 경우 당 단체는 아동공 또는 그 직계친속에게 배상금을 일괄 지불한다. 배상표준은 본 조례 규정의 산업재해보험대우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구체방법은 국무원노동보장행정부문이 규정한다.

전관 규정의 상해 직원 또는 사망 직원의 직계 친속이 배상금액과 관련해 사용자와 의견분기가 발생한 경우 또는 전관 규정의 아동공 또는 아동공의 직계 친속이 배상금액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의견분기가 발생한 경우, 노동분쟁의 관련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제64조 본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조례 시행전 이미 사고상해를 당했거나 직업병에 걸린 직원이 산업재해 인정을 평가 받지 못한 경우 본 조례 규정에 의해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