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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취업조례
분류 인사노무 > 기본법규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4.1.10 장애인 취업조례.doc
장애인 취업조례

국무원 령 제488호



《장애인 취업조례》를 2007년 2월 14일의 국무원 제169차 상무회의에서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총 리 溫家寶

2007년 2월 25일





제1장 총 칙

제1조 장애인의 취업을 촉진하고 장애인의 근로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 보장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국가는 장애인의 취업에 대해 집중취업과 분산취업을 결부시키는 방침을 실시하며 장애인의 취업을 촉진시킨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장애인의 취업 문제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규획에 넣고 우대정책과 구체적인 지원, 보장조치를 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취업에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제3조 기관, 단체, 기업, 사업단위 및 민영 비 기업단위(이하 사용단위라 함)는 관련 법률, 이 조례 및 기타의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장애인 취업을 도와주는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제4조 국가는 사회조직과 개인이 다종 루트, 형식을 통하여 장애인의 취업을 협조, 도와주는 것을 권장하며, 장애인이 구직 등 다종 형식을 통하여 취업하는 것을 권장한다. 취업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대우를 금지한다.

장애인은 자기의 소양을 제고시키고 취업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제5조 각급 인민정부는 장애인의 취업업무에 대한 통합 계획을 강화하고 종합적으로 조율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장애인업무 책임기관은 관련 부서를 조직, 협조, 지도, 독촉하여 장애인의 취업업무를 잘 하도록 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노동보장, 민정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장애인의 취업업무를 책임진다.

제6조 중국장애인연합회 및 그 지방 조직은 법률, 법규에 따르거나 정부의 위임을 받고 장애인 취업업무의 구체적인 조직 실시와 감독을 책임진다.

공회, 공산주의청년단, 부녀연합회는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장애인의 취업업무를 책임진다.

제7조 각급 인민정부는 장애인 취업업무에서 실적이 뚜렷한 단위와 개인을 표창, 장려한다.



제2장 사용단위의 책임

제8조 사용단위는 일정한 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취업을 배치하고 적절한 직무, 직위를 제공해야 한다.

사용단위가 장애인의 취업을 배치하는 비율은 본 단위 재직 종업원 총수의 1.5%를 초과해야 한다. 구체비율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규정한다.

사용단위가 지역을 벗어나 고용한 장애인은 그 장애인 종업원 수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9조 사용단위의 장애인 취업 수가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 비율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장애인 취업보장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10조 정부와 민간이 법에 따라 설립한 장애인 복지기업, 맹인 마사지기구 및 기타 복지성격의 단위(이하 장애인 집중사용단위라 함)는 장애인을 집중 사용해야 한다.

장애인 집중사용단위에 대한 자격인정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1조 장애인 집중사용단위에서 전일제 업무에 종사하는 장애인 종업원은 본 단위 재직 종업원 총수의 25%를 초과해야 한다.

제12조 사용단위가 장애인 종업원을 고용 시에는 법에 따라 그와 근로계약 또는 봉사합의서를 체결해야 한다.

제13조 사용단위는 장애인 종업원에게 그의 신체상태에 적합한 근로조건과 근로보호 조건을 제공해야 하며 승진, 진급, 직함평의, 보수, 사회보험, 생활복지 등 면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사용단위는 본 단위 장애인 종업원의 실제 상황에 따라 장애인 종업원에 대한 근무 전과 근무 중, 또는 직장변경 등의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제3장 보장조치

제1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조치를 취하여 장애인의 취업경로를 넓히고 장애인의 취업에 적절한 공익성 직업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취업을 보장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주민생활구역 서비스사업을 발전시키는 경우에는 장애인의 취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16조 법에 따라 징수한 장애인 취업보장금은 재정예산에 넣어 장애인의 직업 교육과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취업서비스와 지원에 사용되어야 하며, 누구든지 회령, 유용, 차압 또는 착복해서는 아니된다. 장애인 취업보장금의 징수, 사용, 관리에 관한 구체 방법은 국무원 재정부서와 국무원 관련 부서가 함께 규정한다.

재정부서와 심계기관은 법에 따라 장애인 취업보장금의 사용상황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제17조 국가는 장애인을 집중 사용하는 사용단위에 법에 따라 조세혜택을 부여하며 생산, 경영, 기술, 자금, 물자, 장소 사용 등 면의 편리를 제공한다.

제18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장애인의 생산, 경영에 적합한 제품, 프로젝트를 선택하여 장애인을 집중 사용하는 사용단위의 생산, 경영에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하며, 장애인을 집중 사용하는 사용단위의 생산특징에 따라 일부 제품의 전문 생산을 배정해야 한다.

정부의 구매는 동등한 조건하에서 장애인을 집중 사용하는 단위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1위에 놓아야 한다.

제19조 국가는 장애인의 자기 취업, 자기 창업을 권장하고 지원한다. 장애인이 개인적 공상업에 종사하는 경우 법에 따라 조세혜택을 주여야 하며 관련부서는 영업장소 등 면에서 편리를 제공함과 아울러 규정에 따라 관리, 등록, 증서발급 등 면의 행정사업성 요금을 면제해야 한다.

국가는 자기 취업, 자기창업 장애인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소액의 대부 등 지원을 한다.

제20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여러 면에서 자금을 적립하고, 농촌 장애인을 조직 및 지원하여 재배업, 양식업, 수공업 및 기타 형식의 생산노동에 종사하도록 해야 한다.

관련 부서는 농업생산노동에 종사하는 장애인에 대해 생산서비스, 기술지도, 농용물자 공급, 농부산물 구매 및 신용대부 등 면에서 도와주어야 한다.



제4장 취업서비스

제21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취업 곤란 장애인에게 조준성이 있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직업교육기구가 장애인에게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권장, 지지하고 장애인을 조직하여 정기적인 직업기능경기를 조직해야 한다.

제22조 중국 장애인연합회 및 그 지방 조직의 산하의 장애인 취업서비스기구는 장애인의 취업에 하기 무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1) 장애인 취업정보 발표

(2) 장애인에 대한 직업교육 전개

(3) 장애인에게 직업심리자문, 직업평가, 직업 건강회복훈련, 구직방향지도, 직업소개 등 서비스 제공

(4) 장애인에게 자기 취업에 필요한 지원

(5) 사용단위의 장애인 취업배치에 필요한 지원.

국가는 기타 취업서비스기구에서 장애인에게 취업 무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23조 노동보장부서의 위임을 받고 장애인취업서비스기구는 장애인 실업등기, 장애인취업 및 실업통계 업무를 맡을 수 있으며, 소재지 노동보장부서의 허가를 받고 장애인취업서비스기구는 장애인 직업기능감정도 할 수 있다.

제24조 장애인 종업원과 사용단위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지 법률구조기구는 법에 따라 그에게 법률 구조를 제공해야 하며, 각급 장애인연합회는 그를 지지하고 도와주어야 한다.



제5장 법률 책임

제25조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관련 행정주관부서 및 그 업무직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에 태만하거나 부정을 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처분한다.

제26조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장애인취업보장금을 횡령, 유용, 차압, 착복하여 범죄를 구성했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책임단위,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의 직접 책임이 있는 인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주거나 처벌한다.

제27조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사용단위가 규정한 바에 따라 장애인취업보장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재정부서는 경고를 하고 기한부 납부를 명하며 기간이 경과되어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체납액수를 보완 납부하도록 하는 외에 체납일로부터 일당 5‰의 체납금을 징수한다.

제28조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사용단위가 장애인취업인수를 허위 신고하고 장애인을 집중 사용하는 사용단위의 조세혜택 대우를 사취하였을 경우 세무기관은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6장 부 칙

제29조 이 조례에서 장애인 취업이라 함은 법정 취업연령에 부합되는 동시에 취업요구가 있는 장애인이 보수가 있는 노동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0조 이 조례는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