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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규정
분류 인사노무 > 기본법규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4.1.12 단체협약규정.doc
단체협약규정

2004년 1월 20일

노동 및 사회보장부령 제22호





제1장 총 칙

제1조 단체협상과 단체협약 체결행위를 규범화하고 법에 따라 근로자와 채용 기관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및《중화인민공화국 노조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기업 및 기업화 관리를 실행하는 사업단위(이하 “고용단위”라 약칭)와 고용단위의 근로자 사이에 단체협상을 진행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본 규정에서의 단체협약은 고용단위와 근로자가 법률, 법규, 규정제도에 따라 노동보수, 근무시간, 휴식 및 휴가, 노동안전위생, 직업교육훈련, 보험복지 등 사항과 관련하여 단체협상을 통해 체결된 서면협의를 말하며 특정 단체협약은 고용단위와 근로자가 법률, 법규, 규정제도에 따라 단체협상을 통한 특정 내용에 관해 체결한 특정 서면협의를 말한다.

제4조 고용단위와 근로자가 단체협약이나 특정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사항을 확정할 경우 단체협상의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단체협상은 주로 협의회의 형식을 취한다.

제5조 단체협상 또는 단체협약이나 특정 단체계약을 체결할 경우 아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법률, 법규, 규정제도 및 국가 관련규정 준수

(2)상호 존중과 평등 협상

(3)상호 신뢰와 공정한 협조

(4)쌍방의 합법적인 권익 도모

(5)과격한 행위 자제

제6조 본 규정에 부합하는 단체협약이나 특정 단체협약은 고용단위와 당해 고용단위의 근로자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고용단위와 근로자 개인이 체결한 근로계약에 규정된 노동조건 및 노동보수 등 표준은 단체협약이나 특정 단체협약의 규정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제7조 현급 이상의 노동보장행정부문은 고용단위와 근로자의 단체협상, 협약체결, 단체협약의 실행 상황에 대하여 감독해야 하며 단체협약이나 특정 단체협약에 대한 심사를 책임진다.



제2장 단체협상의 내용

제8조 단체협상의 쌍방은 아래 내용이나 어떤 특정적인 내용에 대하여 단체협상을 할 수 있고 단체협약이나 특정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노동보수

(2)근무시간

(3)휴식, 휴가

(4)노동안전 및 위생

(5)보충보험과 복지

(6)여종업원 및 미성년 종업원에 대한 특수보호

(7)직업기능 교육양성

(8)근로계약관리

(9)상벌

(10)감원

(11)단체협약기간

(12)단체협약의 절차에 대한 변경, 해제

(13)단체협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한 협의처리 방법

(14)단체협약에 대한 위약 책임

(15)쌍방이 협의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기타 내용.

제9조 노동보수는 주로 아래 내용을 포함한다.

(1)고용단위의 급여수준, 급여배분제도, 급여표준 및 급여배분 형식

(2)급여지불 방법

(3)초과근무시간 수당, 보조금 표준 및 장려금 배분 방법

(4)급여조정 방법

(5)수습기간 및 병가, 사적 휴가 등 기간의 급여대우

(6)특수상황에서의 종업원의 급여(생활비)지불방법

(7)기타 노동보수 배분방법.

제10조 근무시간은 주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1)근무시간 제도;

(2)초과근무 방법;

(3)특수 직종의 근무시간;

(4)노동정액표준.

제11조 휴일, 휴가는 주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1)일 휴식시간, 공휴일 배치, 연차 휴가 방법;

(2)정규근무시간 제도 실행이 불가능한 종업원의 휴식, 휴가;

(3)기타 휴일.

제12조 노동안전위생은 주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1)노동안전위생 책임제;

(2)노동조건 및 안전기술 조치;

(3)안전조작 관련 규정;

(4)노동보호용품 발급표준;

(5)정기적인 건강검사 및 직업건강 신체검사

제13조 보충보험과 복리는 주로 하기 내용을 포함한다.

(1)보험의 보완종류, 범위;

(2)기본 복지제도 및 복지시설;

(3)의료기간 연장 및 대우;

(4)종업원 가족 복지제도.

제14조 여자 근로자 및 미성년 근로자에 대한 특수보호는 주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1)여 종업원 및 미성년 종업원이 종사할 수 없는 업무

(2)여 종업원의 생리기간, 임신기간, 출산기간 및 포유기간 동안의 노동보호

(3)여종업원, 미성년종업원에 대한 정기 건강검진

(4)미성년 종업원의 사용 및 등록제도.

제15조 직업기능 교육양성은 아래 내용을 포함한다.

(1)직업기능 교육양성 항목계획 및 연도계획

(2)직업기능 교육양성 비용의 인출 및 사용

(3)직업기능 교육양성 관련 조치에 대한 보장 및 개선.

제16조 근로계약관리는 주로 아래 내용을 포함한다.

(1)근로계약 체결시간

(2)근로계약 기간 확정에 따른 조건

(3)근로계약의 변경, 해제, 연장에 따른 일반 원칙 및 무고정 기간의 근로계약의 종지조건

(4)시용 기간의 조건 및 기간.

제17조 상벌에는 주로 아래 내역을 포함한다.

(1)노동기율

(2)평가 상벌제도

(3)상벌절차.

제18조 감원은 주로 아래 내용을 포함한다.

(1)감원 관련 방안

(2)감원 실행절차

(3)감원의 실행방법 및 보상표준.

제3장 단체협상 대표

제19조 본 규정에서의 단체협상 대표(이하 “협상대표”라 함)는 법정 절차에 따라 지정되며, 각 측의 이익을 대표하여 단체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인원을 말한다.

쌍방의 협상대표자 수는 동일해야 하며, 각각 적어도 3명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각각 수석대표 1명을 두어야 한다.

제20조 근로자 측의 협상대표는 해당 고용단위의 공회에서 파견한다. 공회가 설립되지 않은 경우 해당 고용단위 근로자들의 민주선거를 거쳐 추천되며 본단위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근로자측의 수석대표는 본단위 공회주석이 담당하고 공회주석은 서면으로 기타 협상대표에게 대리 수석대표를 위임할 수 있다. 공회주석이 없는 경우 수석대표는 공회의 주요 책임자가 담당하도록 한다. 공회를 설립하지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측의 수석대표는 협상대표 중에서 민주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제21조 고용단위 측의 협상대표는 당해 고용단위의 법정 대표자가 지명하며 수석대표는 고용단위의 법정 대표자가 담당하거나 서면으로 위탁한 기타 관리인원이 담당한다.

제22조 협상대표의 직책수행 기간은 피 대표 측에서 확정한다.

제23조 단체협상의 쌍방 수석대표는 서면으로 고용단위 이외의 전문가에게 당해 고용단위의 협상대표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인수는 각 측 대표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수석대표는 해당 고용단위 인원이 아닌 자가 대리하지 못한다.

제24조 고용단위 측 협상대표와 근로자 측 협상대표는 상호 겸임할 수 없다.

제25조 협상대표는 아래 직책을 수행하여야 한다.

(1)단체협상에 참여한다.

(2)각 측 인원의 질의를 받아들이며 적시에 각 측 인원에게 협의관련 상황을 공개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

(3)단체협상 관련 상황 및 자료를 제공한다.

(4)각 측을 대표하여 단체협의 분쟁 처리에 참여한다.

(5)단체협약이나 특정 단체협약의 이행여부를 감독한다.

(6)법률, 법규 및 규정제도에서 규정한 기타 직책.

제26조 협상대표는 당해 고용단위의 정상적인 생산, 작업질서를 유지시켜야 하며 위협이나 매수, 사기 등 행위를 할 수 없다.

협상대표는 단체협상 과정에서 알게된 고용단위의 상업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27조 기업 내부의 협상대표가 단체협상에 참여할 경우 이를 정상적인 노동으로 간주한다.

제28조 근로자 측의 협상대표가 협상대표 직책을 수행하는 동안 근로계약이 만기되었을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자동으로 협상대표 직책의 수행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용단위는 그와 근로계약을 해제하지 못한다.

(1)노동기율이나 고용단위에서 법에 따라 제정한 규정 제도를 엄중하게 위반하였을 경우

(2)엄중한 과실, 부정적인 일을 저질러 고용단위에 중대한 손실을 끼쳤을 경우

(3)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 받는 경우.

근로자 측의 협상대표가 협상대표직을 수행하는 동안 해당 고용단위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의 근무 부서를 조정하지 못한다.

제29조 근로자 측의 협상대표가 본 규정의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해당 고용단위와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현지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30조 공회는 근로자 측의 협상대표를 변경할 수 있다. 공회가 설립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고용단위 근로자들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거쳐 근로자 측 협상대표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단위의 법정 대표자는 고용단위 측 협상대표를 변경할 수 있다.

제31조 협상대표가 변경, 사직 또는 불가항력 등의 원인으로 공석인 경우, 공석일부터 15일 내에 본 규정에 따라 새로운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



제4장 단체협상 절차

제32조 단체협상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게 단체협약이나 특정 단체협약의 체결 및 관련 사항에 대한 요구를 서면형식으로 제기할 수 있다.

일방에서 단체협상 요구를 제기하였을 경우 다른 일방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형식으로 상대방에게 회신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협상 진행을 거절하지 못한다.

제33조 협상대표는 협상에 임하기 전에 아래 준비작업을 하여야 한다.

(1) 단체협상 내용과 관련된 법률, 법규 및 규정제도를 숙지해야 한다.

(2) 단체협상 내용과 관련된 상황 및 자료를 파악해야 하며, 고용단위와 근로자의 협상의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3) 단체협상 의제를 확정하되 단체협상 의제는 협상을 제안한 일방에서 작성할 수도 있고 쌍방에서 대표를 파견하여 공동으로 작성할 수도 있다.

(4) 단체협상 시간, 장소 등 관련 사항을 확정해야 한다.

(5) 1명의 비 협상대표를 공동 확정하여 단체협상 회의기록을 담당하도록 한다. 회의기록원은 중립, 공정해야 하며 단체협상 쌍방을 위해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34조 단체협상 회의는 쌍방의 수석대표가 서로 번갈아 주최하도록 하며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1) 의제 및 회의기율을 선포한다.

(2) 일방의 수석대표가 구체적인 내용과 요구를 제출하고 다른 일방의 수석대표는 상대방의 요구에 대한 응답을 해야 한다.

(3) 협상대표는 상담사항과 관련하여 각자의 의견을 발표하고 충분한 토론을 진행한다.

(4) 쌍방 수석대표는 의견을 종합한다. 합의를 보았을 경우, 단체계약 초안이나 특정 단체계약 초안을 작성하여 쌍방 수석대표가 서명한다.

제35조 단체협상이 합의를 보지 못했거나 사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쌍방의 협상을 거쳐 협상을 중지할 수 있다. 중지기간 및 다음 협의기간, 장소, 내용은 쌍방간 협의하여 정한다.



제5장 단체협약의

체결, 변경, 해제 및 종지

제36조 쌍방 협상대표가 합의를 본 단체협약 초안이나 특정 단체협약 초안은 근로자 대표대회에 보고하거나 전체 근로자들이 토론하도록 한다.

근로자 대표대회나 전체 근로자들이 단체협약 초안이나 특정 단체협약 초안에 대한 토론 시, 3분의 2이상의 근로자 대표나 근로자가 출석해야 하며 전체 근로자 대표의 과반수 이상 또는 전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거쳐야 단체협약 초안이나 특정 단체협약 초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제37조 단체협약 초안이나 특정 단체협약 초안은 근로자 대표대회나 근로자 대회에서 통과된 후 단체협상 쌍방 수석대표가 서명한다.

제38조 단체협약이나 특정 단체협약기간은 일반적으로 1~3년으로 하며 기간이 만기되거나 쌍방에서 약정한 종지조건이 발생한 경우 즉시 종지된다.

단체협약이나 특정 단체협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 3개월 내에 어느 일방은 다른 일방에게 재계약이나 연장 관련 요구를 제기할 수 있다.

제39조 쌍방의 협상대표의 합의를 거쳐 단체협약이나 특정 단체협약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40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협약이나 특정 단체협약을 변경하거나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고용단위가 합병, 해산, 파산 등의 원인으로 단체협약이나 특정 단체협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2) 불가항력 등의 원인으로 단체협약이나 특정 단체협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거나 부분적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3) 단체협약이나 특정 단체협약에서 약정한 변경 또는 해제 조건이 나타났을 경우

(4) 법률, 법규, 규장에서 규정한 기타 관련 상황.

제41조 단체협약이나 특정 단체협약에 적용된 본 규정의 단체협상 절차는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6장 단체협약에 대한 심사

제42조 단체협약이나 특정 단체협약을 체결 또는 변경한 후, 쌍방의 수석대표가 서명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고용단위 측에서는 이를 3부 작성하고 노동보장행정부문에 송부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노동보장행정부문은 송부한 단체협약이나 특정 단체협약에 대하여 등기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43조 단체협약이나 특정 단체협약에 대한 심사는 고용단위가 속한 지역에서 관할하며 구체적인 관할범위는 성급 노동보장행정부문에서 규정한다.

중앙에서 관리하는 기업과 특정 성, 자치구, 직할시 관할에만 속해 있지 않는 고용단위의 단체협약은 노동보장부나 노동보장부가 지정한 성급 노동보장행정부문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4조 노동보장행정부문은 송부된 단체협약이나 특정 단체협약의 아래 사항에 대한 합법성 여부를 심사한다.

(1) 단체협상 쌍방의 주체 자격이 법률, 법규 및 규장에 부합하는지 여부

(2) 단체협상 절차가 법률, 법규 및 규장에 위반하는지 여부

(3) 단체계약이나 특정 단체계약의 내용이 국가의 규정에 저촉되는지여부.

제45조 노동보장행정부문에서 단체협약이나 특정 단체협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쌍방의 협상대표에게 송부해야 하며《심사의견서》에는 아래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1) 단체협약이나 특정 단체협약 당사자 쌍방의 명칭, 주소

(2) 노동보장행정부문이 단체협약이나 특정 단체협약을 접수한 시간

(3) 심사의견

(4) 심사의견을 작성한 일자

《심사의견서》에는 노동보장행정부문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제46조 고용단위와 당해 고용단위의 근로자가 노동보장행정부문에서 제출한 이의와 관련하여 단체협상을 통해 다시 단체협약이나 특정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고용단위 측은 본 규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서류를 노동보장행정부문에 송부하여 심사받아야 한다.

제47조 노동보장행정부문이 관련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단체협약이나 특정 단체협약은 즉시 효력을 갖는다.

제48조 유효한 단체협약이나 특정 단체협약에 대해 협상대표는 효력 발생일부터 적시에 적합한 형식으로 각 측의 전체 인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7장 단체협상 분쟁에

대한 조정처리

제49조 단체협상 과정에서 쟁의가 발생하여 협상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없을 경우 쌍방 당사자는 서면으로 노동보장행정부문에 협조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노동보장행정부문이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협조처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50조 노동보장행정부문은 동급 공회, 기업 등과 3방 인원을 조직하여 단체협상으로 인한 쟁의를 공동으로 조정하고 해결한다.

제51조 단체협상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의 처리는 고용단위가 속한 지역에서 관할하며 구체적인 관할범위는 성급 노동보장행정부문에서 규정한다.

중앙에서 관할하는 기업과 성, 자치구, 직할시의 관할 범위를 벗어난 고용단위에서 단체협상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노동보장부에서 지정한 성급 노동보장행정부문은 동급 공회, 기업 등과 3방 인원을 조직하여 공동으로 협조 처리하며 필요시 노동보장부도 관련 사항의 협조 처리를 조직할 수 있다.

제52조 단체협상 관련 분쟁에 대한 협조 처리는 협조 처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관련 협조 처리 업무를 종료해야 한다. 기간을 넘겨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기간을 적절히 연장할 수 있으나 최장 1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53조 단체협상 분쟁의 협조 처리는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1) 협조 처리 관련신청 수리

(2) 분쟁 관련 상황에 대한 조사 및 파악

(3) 분쟁에 대한 협조 처리 방안의 검토 및 제정

(4) 분쟁에 대한 협조 처리

(5)《협조 처리 협의서》작성.

제54조 《협조 처리 협의서》에는 협조 처리 신청, 분쟁사실 및 협조 결과를 기재해야 하며 쌍방 당사자가 특정 협상사항에 대하여 합의를 볼 수 없을 경우 계속 협상 관련사항에 대하여 명시해야 한다.《협조 처리 협의서》는 단체협상 분쟁에 대한 협조 처리자 및 분쟁 쌍방의 수석대표가 서명한 후 유효하다. 분쟁 쌍방은 유효한 《협조 처리 협의서》에 따라야 한다.



제8장 부 칙

제55조 단체협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쟁의에 대하여, 당사자가 협상을 통해 해결하지 못할 경우, 법에 따라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56조 고용단위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공회 또는 근로자 대표가 제기한 단체협상 관련 요구를 거절할 경우 《공회법》 및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7조 본 규정은 2004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며 원 노동부가 1994년12월5일에 반포한 《단체협약규정》은 이와 동시에 폐지한다.